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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0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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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비가 많이 내려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어 지역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함창·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 그리고 한방건강센터 신축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창·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입니다. 함창·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질의 산업입지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3월 대상지 심의요청을 저희들 시에서 도, 도에서 농림부로 해서 금년 6월에 농림부로부터 농림단지 조성 대상지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년 8월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투융자심사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 예정 계획에는 의원님께서 의결하신 의회에 지방채 발의안 의결사항들이 필히 첨부가 되어야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2월에는 본 사업의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3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0월부터 사업을 해서 2010년 5월에는 조성공사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함창 제2농공단지는 위치는 함창읍 오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 농공단지 뒤편입니다 사업량은 123,913㎡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중에서 국비가 20억이고 지방비가 6억, 융자가 7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지방채 발행액은 융자금에 해당되는 7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전체 100억으로서 2007년도에 2억 5,000, 2008년도에 33억, 2009년도에 46억 5,000만원, 2010년도에 18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는 위치는 화서면 상용 달천리 여기도 역시 현 농공단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8,0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입니다. 여기 또한 국비 28억, 지방비 8억, 융자 104억입니다. 지방채 발행금액은 융자금에 해당되는 104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전체 140억으로서 2007년도에 2억 5,000, 2008년도에 39억, 2009년도에 60억 5,000만원, 2010년도에 3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예산확보는 국도비 지원금이 55억, 함창에 23억, 화서에 32억을 농림부 및 경상북도의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시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함창 제2, 화서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도, 시비를 제외한 178억, 함창이 74억, 화서 104억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차액되는 본 지방채는 단지조성 후에 분양대금으로 충당하여 연차적으로 상환코자 합니다. 시행방법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0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정채무부담 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6쪽부터 71쪽까지 지방채발행 사업내역 및 현황 사진, 위치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함창·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후 상환을 위해서는 조성된 농공단지 분양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그렇지 않을 시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일반세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높은 세수부담이 됨은 물론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코자하는 사업은 기존 농공단지가 조성·운영되고 있는 함창·화서지역에 추가로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농촌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함창과 화서지역은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과 상주~청원 간 고속도로가 금년 10월말에 개통 예정으로 있어 외지의 기업체가 물류수송의 접근성이 용이한 본 지역에 공장입지 선정을 위하여 많은 문의가 있었으나 입지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알선을 못한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에 의한 본 사업을 사전에 일찍 추진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도에 발행코자하는 지방채는 65억원이며, 상주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기준액이 209억원으로 지난해 기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국도 25호선 확·포장사업비 50억원을 포함하면 총 115억원으로 발행총액 한도 이내이므로 지방채 발행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총 지방채 발행액은 2008~2010년까지 3년간 178억원으로, 2009년도 발행액 65억원과 2010년도 발행액 48억원은 현재 지방채 발행 총한도액 기준액이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하는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창·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이 2010년도죠? 그렇죠?
예.
이것을 공기라든지 조기에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보고드린 대로 기본계획 조사 용역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설계가 연말까지 마쳐서 내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전체 단지조성하는 절대 공기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하튼 공사기간을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리고 팀장님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요. 이렇게 해 놓고 기업이 사실상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함창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 업체가 부지면적이 아주 적어서 확장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북상주IC와 현재 있는 국도가 4차선에서 접근성에 어떠한 편의 문제 때문에 함창쪽에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이 되면 조성하는 기간에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거의 경쟁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어쨌든 이것이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들어오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현재 화서나 함창농공단지 면적 대비해서 기업체 가동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함창 같은 경우는 100% 다 가동을 하고 있고 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 부지면적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네요? 100% 다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상호 기업간 상호 연대해서 농공단지 전체가 활발하게 가동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때에 단지도 발전이 되고 기업도 발전되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가 몇 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 함창이나 화서지구에 100% 정도 기업이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상호간에 예를 들면 아우소싱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현재....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은 함창 같은 경우에는 동일 업종들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냥 같은 입주자로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공동체로 운영을 하고 그런 정도이고 화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준위원

예를 들면 기업이 우리 함창이나 화서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 중에 혹 기존에 기업과 같은 동종이거나 서로 유대해서 기업활동 하고자 희망하는 그런 업체는 혹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현재까지는 유사 동일 업종은 함창 화서인 경우에는 아직 신청된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으로 개별기업은 희망하는 업체가 많다 이런....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업체에 또한 부지면적이 협소함으로 해서 조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양 단체내에 현재 부지가 없고 그런 면에서 조정해 놓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어떠한 기업체들이 선호를 엄청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나면 분양문제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혹시 우리 상주지방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의 관계는 뭐 어떻게 고려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저희들이 현재 농공단지 부분은 현재 봐서는 화서하고 함창이 입지여건 때문에 도로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규모, 현지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부지협소로 인한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시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기업체를 유치할려고 하면 큰 규모의 기업을 유치할 려고 하면 농공단지의 어떠한 규모로도 적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상주산업단지에 적어도 몇 십 만평 정도의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원하는 면적 만큼 제공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모름지기 대기업이 여기서 유치할 것이지 농공단지 규모는 사실은 좀 10만㎡ 이내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큰 어떠한 기대는 어렵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의 현실이 농공단지 규모에 맞는 기업들이 희망을 해도 단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유치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창·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상정한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1단계 사업인 자전거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고자 한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상정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혼선을 주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자전거박물관은 2002년도 10월 26일 개관한 이래 지금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전시공간도 부족하고 체험자전거를 팔수 있는 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해서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동강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경천교 주변을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서 경천교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1단계로 자전거박물관을 건립하고 2단계에서 5단계까지 자전거과학관 건립과 자전거 관련 공장유치, 종합정비센터와 판매점 유치 벨로드롬과 X게임장 건립 등 경천교 주변을 경천대와 상주박물관 도남서원, 낙동강 투어로드와 연계해서 복합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자전거 박물관을 건립하고 2단계로 과학관건립, 3단계로 자전거관련 공장유치와 자전거판매점 유치, 4단계로 벨로드롬과 X게임장 건립, 5단계 이후에 자전거 관련 국제대회 개최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전거박물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면적 28,778㎡, 건축면적 3,000㎡를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시관과 세미나실, 영상과학관람실, 체험자전거공간, 관리실과 편의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6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낙동강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반영해서 도비 12억을 결정받았습니다. 그 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따른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또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건설미술공모와 부지매입, 문화재지표조사,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는 자전거 과학관 건립으로 연면적 1,500㎡ 규모로 30억을 계획하고 있고 3단계로 자전거관련 공장유치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벨로드룸 건립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벨로드롬을 건립할 계획이고 4단계 X게임장 건립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30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후 자전거 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사업별 소요예산은 여기에서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되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70억, 과학관 건립에 30억, 벨로드롬 건립에 150억, X장건립에 30억 해서 28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1단계 자전거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 면적은 28,778㎡로 약 평수로 계산하면 8,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이후로 해서 매입면적이 25,786㎡인데 이것은 평수 계산하면 7,800평 정도 되어 있는데 금액은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도남동 산3-5번지 일원에 관광명소인 경천대와 박물관 도남서원, 낙동강투어로드와 연계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저희들 박물관 건립해서 자전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39조와 같은법 시행령 15조의4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뒷 부분에 12쪽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업 예정지 부지가 검은 굵은 선으로 해서 기 확보된 자전거주차장 부지면적하고 해서 이것을 1단계로 계획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700평 정도가 되고 2단계는 점선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8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코자 하는 것은 1단계 사업으로 자전거박물관을 하고 우리시가 전국에 자전거도시로 명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전시뿐만 아니라 산업하고 체험을 병행해서 뭔가 우리 지역의 소득증대와 연계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복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주무부서 의견과 참고사항 추진경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은 국도 25호선과 인접한 남장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주자전거 박물관이 전시공간 부족과 자전거타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부족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자전거박물관 건립 등에 따른 이전설치비용 26억 5,100만원은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 단순하게 자전거박물관만을 이전·설치하는 것 보다는 자전거와 연계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전거 관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상주시의 자전거관련 산업을 특화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다각도로 검토한 후 본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로 자전거 박물관 건립 관련 시설로는 전시관과 세미나실, 영상관람관, 휴게실 및 특산품전시장, 체험자전거 공간, 체험자전거 보관소, 관리실 및 편의공간 등이 2010년까지 설치되며 2단계인 자전거과학관으로 3개의 전시관을 건립하여 자전거 변천사와 현재의 자전거 및 미래의 자전거 등을 전시하며, 체험관, 특산품전시장을 설치하며 3단계로 자전거 생산 공장과 기념품 생산공장 유치와 자전거 종합정비센터 및 자전거 판매점이 설치되며 4단계로 자전거 관련 시설인 벨로드롬과 X게임장을 건립하고 마지막 5단계로 BMX,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자전거 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총 예산 280억원을 투자하여 2007~2017년까지 5단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의 자전거 관련 시설을 단지화 하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지가 도남정수장과 관련된 상수원 보호구역과 근접한 위치이며, 상주 시내와 10km이상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은 있으나 조성대상지 2km이내 주변에는 국민관광지인 경천대와 상주박물관 및 전통의례관과 도남서원 등이 있어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 투어로드와도 연계되는 등 견학 및 관광코스와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성대상지 인접지역은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 새로운 볼거리 창출 등 경관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 신규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 행정자치부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관련법령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제로서 심사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28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향후 10년간에 걸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 중 자전거 박물관 건립 1단계의 건은 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후 시행토록 하고, 2단계~5단계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하는 조건부 의결 방안도 있으나, 시민공청회와 시민 및 자전거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면밀한 분석과 기대효과를 재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일단 팀장님 자전거박물관 이전건립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자전거복합타운 조성으로 확대 발전된 것은 대단히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합타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앞서서 팀장님이 보고한 이 계획들이 팀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만든 계획안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 문제는 어제 업무보고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한국지적재단관리 이사장님 황종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행자부에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전국의 과학관, 박물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실에서 상주는 지금 단순한 전시기능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시와 산업과 뭔가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안맞겠나 상당한 좋은 그런 자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황박사하고 관계자들하고 앉아서 좋은 발상이다, 해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는 박물관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장래적인 미래를 볼때는 분명히 복합타운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급히 업무계획보고안을 제출한 후에 복합조성안 계획을 해서 다시 철회를 하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문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그 황박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이와 같은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어떻든 황박사님의 조언으로 인해서 자전거복합타운까지 계획을 하고 생각한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합타운을 조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향후에 280억 정도의 거액 거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소위 범위가 좀 대규모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을 순간적으로 조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원들이 심사하는 것도 실제 이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계획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좋은 계획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만큼이라도 의견교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나 안들을 수렴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이와 같은 좋은 계획들을 추진하는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있어서 다른 시각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요. 이 계획들을 승인하기 이전에 좀더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계획들은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의뢰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기 까지는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은 후에 승인을 하는 것이 시민들 보기에도 온당치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김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상정하는게 마땅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런 계획들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라든가 장애물들이 혹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른 시각,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런 장애물과 걸림돌을 사전에 예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한 후에 최종 승인 또는 동의를 하면 완벽하게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들을 앞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절차를 반드시 좀 거쳐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욱식위원

예. 팀장님 구상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팀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자전거박물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 하시는지 감이 잘안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이 의회에 이번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은 1단계 사업인 자전거박물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려고 계획을 그래하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복합타운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종합계획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욱식위원

지금 이 서류하고 팀장님 구상하고는 지금 맞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안건을 승인해 주게 되면 이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사업인 자전거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주시고 나머지 2단계 이후의 사업은 향후에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엄청난 예산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상은 앞으로 우리 상주가 자전거의 명성을 유지할려고 하면 이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계획이니까 1단계 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우리가 안을 승인해 주게 되면 이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바꾸기 전에 서류 보냈던 것은 자전거박물관 이전하는 그것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서류를 보면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채욱식위원

하여튼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승인안에 보면 전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취지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보고만 드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1단계 자전거박물관 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득할려는 것이 저희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몫에 올라가니까 혼선을 줘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혼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단계 이후는 사실상 우리도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되 1단계 박물관건에 대해서는 도비가 12억 확보되어 있고 향후 도비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매입과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채욱식 의원께서도 의아해 하는데 지금 이 책자를 가지고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할 때 1단계만 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봐서는 1단계만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재 계획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우리가 1단계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이것 1단계만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는 5단계가지 다 안되면 1단계라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26억인가?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26억 5,000인가 얼마 될 것입니다

윤홍섭위원장

26억 5,000인가 승인을 받아 놨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승인 받아 놓은 예산하고 지금 1단계 사업 예산을 보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뭔가하면 예를 들어 지금 매입금액이 6억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해 줄때는 부지매입이 2억...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2억 6,000인가 얼마 됩니다.

윤홍섭위원장

2억 6,000 밖에 안되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사실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3억 이상이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렇죠.

윤홍섭위원장

그럼 이것도 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이것은 우리가 도비를 12억을 지금 받아 놨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아니 도비 12억은 지난번 우리 예산서 보면 건립기금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도비 12억하고 우리 시비 10억 7,600만원....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같은 예산의 목이 시설비 내에서 부지취득과 건축이 다 가능하거든요.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건물짓는 값하고 부지매입비하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비로 부지매입이 다 가능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우리가 시설비 과목에서 보면 사업과 수반되는 것은 부지매입과 공사비가 다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건물 짓는 값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윤홍섭위원장

예산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부지매입비 따로 하고 토지매입비 따로 하고 시설비해서 공사비도 따로 안하고 예산의 목을 시설비로 편성해 버리면 거기 수반되는 것은시설비로 부지매입과 다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과목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글쎄요. 우리 지난번에 승인해 줄때는 건립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따로 따로 분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시설비에 관한 것은 어떻게 목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래서 거기에 분류만 우리가 건축비다, 부지매입비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목에서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이렇게 안 안치고 시설비로 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비 내에서는 과목상에 부지매입과 건축을 다할 수 있는, 다할 수가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다면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건립비나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을 정할 필요가 없죠. 총괄적으로 시설비로 딱 넣어서 돈 모자라면 이쪽에 좀더 보태 쓰고 저쪽에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

예산 과목 목상 따로 분리해서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쓸수 있느냐 문제점이....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런데 이것은 현재 여기 내 안친 것은 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얼마가 들고 건축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하는 그 내용이고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목에서는 시설비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토지매입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같이 공사하고 수반되는 것은 우리가 뭐 시내도로를 해도 그렇고 하게 되면 그것을 목을 내앉힐 때 전부 시설비로 다 묶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윤홍섭위원장

이것이 법령에 뭐 그래 나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설비 과목 목에 과목에서 보시면 그 시설비 가지고 부지매입과 저거를 다 할 수 있도록 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일단 그것은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총 5단계까지 하려면 금액이 280억이라는 이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재원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도비 받아 놓은 것은 12억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향후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어떤 식으로 팀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하는 것은 국비 한 20억을 행정자치부에 해서 확보할 계획이고요. 도비로 12억 받고 나머지 이후에 18억 정도를 우리가 낙동강프로젝트에 반영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 과학관에 따르는 것 10억까지 최고 한도 10억 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게임장하고 벨로드롬 관계는 50억인가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별로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계획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토탈 그러면 국고금액이 얼마정도 받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니까 110억 정도....

윤홍섭위원장

110억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280억 중에 110억 정도는 국도비나 이런 것으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계획이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계획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2016년까지 해서 4단계까지 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구상은 앞으로 우리 자전거도시로서의 명승을 유지하려고 하면 구상은 이렇게 잡아 놓고 사실 지금 현재 1단계 박물관 사업하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 그것부터 해 놔야 됩니다. 해 놓고 이것은 계획상의 연도입니다만 몇 년도가 될지 어차피 나중에 수년을 거치더라도 우리 상주가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1단계사업은 좀 승인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도에 교부결정도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이행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채욱식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위원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은 28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향후 10년간에 걸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 중 자전거박물관 건립 1단계 건은 도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후 시행토록 하고 2단계에서 5단계, 자전거과학관 건립, 2단계 자전거 관련공장 유치, 3단계, 벨로드롬 건립, 4단계 X게임장 건립 자전거 관련 국제대회 개최, 5단계는 사업계획에 대해 추후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시행토록 의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은 2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여 향후 10년간에 걸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 중 자전거박물관 건립 1단계의 건은 도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후 시행토록 하고 2단계에서 5단계 자전거과학관 건립 2단계, 자전거관련 공장유치 3단계, 벨로드롬 건립 4단계, X게임장 건립 4단계, 자전거 관련 국제대회 개최 5단계는 사업계획에 대해 추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토록 의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채욱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채욱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을 채욱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 복합타운 조성계획안은 채욱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방건강센터 신축안을 상정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부의안건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방건강센터 신축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의 실시설계가 승인됨에 따라 한방건강센터의 건립으로 한방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 및 휴양림과 연계한 새 명소로 부상되며 한방을 응용한 건강관리체험으로 한방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웰빙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한방건강센터』를 건립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한방건강센터는 은척면 남곡리 528-4번지 외 8필지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2층 건축 연면적 3,430.74㎡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23억 6,400만원, 전기공사 3억 8,100만원, 소방공사 2억 2,800만원, 통신공사 2,700만원을 합하여 총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쪽 주요시설, 사업기간, 사업부지 현황, 기대효과 23쪽 관련 법령, 사전승인사항, 24쪽 관련법령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건축개요, 27쪽 토지이용계획 소요예산, 28쪽 한방건강센터 편입토지 조서의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건강센터 신축한 제안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신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는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센터 건립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의 일부분으로 한방과 관련하여 현대인이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웰빙 관련 산업과 연계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상주시에서도 본 사업을 이러한 방향의 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된 유사 사업이 인근 도시나 산촌지역 및 해변가 등에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황토 찜질방이나 숯가마 찜질방 및 해수증기 쑥사우나 등이 이런 유형에 속한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주시에서는 한방자원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코자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한방건강센터에는 한방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증기를 이용한 스파존과 건강을 위한 헬스존 및 미용을 위한 뷰티존 등 한방산업의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시설을 하고자 한방건강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미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총 사업비 30억원 중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련규정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한방건강센터 신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한방건강센터는 한방산업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방건강센터를 우리시가 공공예산으로 설치했을 때 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지금까지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안 전체를 보면 약 520억원 규모로 이 단지를 조성계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520억 규모 내에는 공공예산을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민자가 유치되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방건강센터도 가령 우리시가 직접 이 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 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 조성에는 9개 시설물을 유치해야 됩니다. 9개 시설물중에서 저희들이 민자시설로 4개 시설을 유치하고 5개 시설은 저희들이 공영개발 후 임대하게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센터는 저희들 생각에 총 사업비는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결과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30억은 저희들이 작년 9월 27일 기공식때 지사님이 10억, 시비 20억 해서 용역을 발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저희들이 공영개발후에 골조만 매입하고 내부시설은 투자의향자가 시설 후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센터 운영관리는 민간이 임대를 해 주게 되면 민간이 관리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럼 그 이후에 민간에게 관리운영이 되게 되면 우리 공공예산으로 30억원 규모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 뭐 투입된 예산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임대료로 뭐, 임차료로 되는가요?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인데 조례는 내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투자의향자가 돈을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건강센터를 운영한다면 시에서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의향자하고 협의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민간이 투자하는 20억 부분은 기부체납을 받는다.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러면 임대했을 때에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임대료는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임대료도 저희 임대기간은 잠정적으로 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에 어느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사실 임대로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숙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입주자도 손해 안보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혹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방건강센터에 임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하고 접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사실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의향을 밝히신 분들이 저하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왔고 사실 저희들이 설계납품이 7월 21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건축협의도 마쳤습니다. 그래 보완사항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분하고 만나서 최종 조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개 시설물 중에서 민자유치 희망하는 분하고는 개별적으로는 사실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친하다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공모를 통해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희망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산업건설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상의해서 정말 이왕 제대로 된 산업단지와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개별의향자들을 접촉한 결과는 몇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각 20여명을 저희들이 오셔서 저희하고 상담했고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추석 쉬고 제가 의향을 밝히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한방산업단지의 의지를 보여 드리고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건립한 이후에 투자를 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네요?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봐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방건강센터가 제일 문제입니다. 내부 시설을 최하 20억 정도 들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저희들 2층 꾸민데는 센터만 있으면 안되거든요. 싸 넣으면 안되기 때문에 식당촌하고 직거래장터 해서 그것까지는 3개를 병행해서 공영개발과 임대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잘 지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소장님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방건강센터 신축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