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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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07회 제1총무위원회2007-09-14

이충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와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마무리 풍년농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무더위와 많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해예방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열중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27쪽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축제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9쪽입니다. 조례안 1조는 목적이고 2조 기능, 3조 구성입니다. 2조의 기능은 축제추진위원회는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축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했습니다. 구성에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농림건설본부장, 기획공보팀장, 축제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운영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추진위원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무국은 그해 축제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6조입니다.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조 추진위원장의 직무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해촉,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조 간사 및 서기는 간사와 서기는 시소속 축제업무담당자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선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34쪽 12조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정기탁금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13조 예산의 집행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은 추진위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추진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평가 및 결산입니다. 추진위원장은 시장에게 매년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결과를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주민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낙동강 삼백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상주시 낙동강 삼백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시에서 개최하는 낙동강삼백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축제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고자,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축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추진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권리․의무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수입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축제가 종료된 후에는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축제 평가 및 예산집행에 따른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에서 개최하는 낙동강삼백축제의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낙동강삼백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파생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저는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것부터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처음에 축제하신다고 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가 예산확보 다 해 놓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조례로 꼭 박아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각종 행사를 민간인한테 시가 하는 시가 하는 업무를 민간인 위탁을 했을 때는 자금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해서 과거에 자전거축제 할 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안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위 감사원이라든지 감사부서에서 이런 조항을 놓고 반드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조례 근거를 해서 단체에 위임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축제라고 지정을 받았고 저희시 말고 다른 시도 그런 법규 때문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자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조례 정하는 것과 뭔 관계 있습니까? 예산 집행하는 것이야 우리 본청에서 바로 직접 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저거한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한번 본청에서 해 보시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것은 애당초 예산확보 하면서 삼백축제 이야기 나올 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100억 200억 썼던 우리 도민체전도 그냥 우리 상주시가 자율적으로 잘 치루셨는데 돈 9억 쓰는 축제를 조례로 해서 이 모든 저거를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직접 공무원들이 하셔도 될 텐데....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처음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 받을 때도 민간에 대한 보조위탁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했고 시가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목별로 지금 보조금으로 해 놨기 때문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시가 집행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전부 항목별로 종목별로 다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 돈을 위탁을 해서 시가 통제를 해 가면서 집행하도록 그래....

이맹호위원

아! 그럼 예산편성할 때 어떻든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승인해 줬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이관을 안 할 수가 없다. 이해는 갑니다. 그 당시에 우리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처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하여간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추진위원 당연직 이야기 하실 때요. 다시 한번 당연직이 누구 누구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3조3항에 보면 당연직은 부시장....

이맹호위원

몇 쪽이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3조 구성입니다. 3조3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29쪽....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29페이지....

이맹호위원

예. 부시장, 주민생활본부장, 농림본부장, 기획공보팀장, 축제담당 부서팀장이면 조 팀장님이 되겠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는 보면요. 위원은 당연히 다 본청 직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본청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양 국장님, 팀장님 두 분, 이래 다 들어가셨는데 결국은 하는 것은 본청에서 다 하는 그런 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안을 이대로 하려고 하면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위촉한다 해 놓고 첫 번째 시의회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맹호위원

시의회 의원이 나와 있는데 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실 것 같으면 시의회 해당되는 상임위원장도 당연직 자리, 아! 그것은 시의회 위원이니까 우리 위원장하고는 조금 용어가 틀리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시의원님으로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들어가실 수 있고 의원님 아무나 들어 가실 수,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이맹호위원

시의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맹호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차피 저거를 할 것 같으면 여기 시의회 의원은 위원이더라도 이 위에다가 해당 상임위원장도 하나 넣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시장님이 몇 분 저거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끼리 하다 보면 우리 평의원님들만 여러 번 들어 가실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각 팀장들이나 본부장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위원회 여기도 조례로 그렇게 박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당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그만.... 여기 제3항 제3조1항에 당연직 여기에다가 의회 그러면 총무위원장 되십니까? 담당 여기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굳이 하실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장 이렇게 하면 되죠.

이맹호위원

상임위원장, 해당 상임위원장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위원 숫자는 몇 명 정도로 하실 계획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구성 3조 1항에 3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29페이지 1항에...

이맹호위원

3조 1항.... 이것도 어차피 저거를 하실려고 하면 35명중에 우리가 일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식견을 구하기 위해서 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 혹시 저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조금 멋한 이야기입니다만 상주대학교 교수님들 우리가 지역대학이라고 해서 예우차원에서 넣어 드리니까 죽도록 연구해 가지고 대학 상주대 통합이나 시킬려고 하고 말입니다. 이런 저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축제에 대한 아주 전문가를 저거를 할려고 하면 굳이 우리 상주대학교만 국한하지 말고 뭐 경북대학교 교수라든지 더 나아가 좋게 한다고 하면 서울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위촉을 해서 좀더 양질의 축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게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외부에 안해 봤는데....

이맹호위원

우리가 여기서 조례 승인만 해 주면 시장님이 일단 어떻든 간에 임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맹호위원

임명을 하셔 가지고 그 임명된 위원들을 어디 가서 재심, 삼심하는 것은 없잖아요? 바로 임명이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추천받아....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 이게 추진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될는지 일단 시장님 믿으셔야 되겠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하여튼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런 점을 좌우지간 참고로 고민을 하셔서 정말 이 9억짜리 축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거기 추진위원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정말로 뭔가 일조를 해서 잘되었다는 것을 남겨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위원이라면 상주시 행사이기 때문에 상주시민이 추진위원이 되어야 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지금 전부 상주시민들 추진위원으로....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이것을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각 팀에 모든 추진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나 모한 사람들은 상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거진 추진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상주를 현재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주에 주소를 두고 상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상주행사 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주에 직장이 여기 학교나 학계나 이런데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거진 추진위원회 모든 걸 다 들어가 계세요. 국장님 계시지만 각 팀 전부다 각성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를 다 바꿔야죠. 우리 진정한 상주시민이 시민의 학계 있는 분들이 추진위원회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학계 현재 우선 근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상주시민 아닙니다. 주민세나 모든 것 다른데 가서 다 내고 있는데 팀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파악을 다 다른 팀에 위원 구성이 있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저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나는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수들도 인구증가 대책으로 해서 상주로 하여튼 전입하는 것이 맞고 그분들 상주되어 있는 분은....
충후

이충후위원

각 팀에다 제가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만약 된다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상주에 있는 사람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주소가 상주에 있는 사람....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임기가 추진위원은 2년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임기보직기간으로 한다 이랬는데 저희들 시의원님들중에 당연직으로는 신병희 의원님하고 박준호 의원님 하고 두분이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여기 관심이 있고 많은 어떤 저거를 하신 의원님들이 되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축제의 테마가 약간 바뀐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이것을 용역을 주었을 때 전래동화쪽이 들어갔다가 중간에 빠졌다가 마지막에 최종 계획을 잡으면서 부재를 전래동화 개발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것을 팀장님도 잘 그 예가 다른 지방 예가 많기 때문에 느낌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특수한 품목 외에는 어떤 농산물을 주제로 농산물을 앞세워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산물은 상주 와서 사야만 되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이마트 가도 어디가든 다 있습니다. 철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중요한 테마가 서고 그 테마가 신선하고 획기적인 발상속에서 서고 많은 관광객도 오면 농산물은 자동적으로 하고 상주를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인근에서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사실적으로 어떤 애들 우리 남위원님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부모가 애들 손을 잡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애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것이나 어떤 애들의 볼거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발상을 대단히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지방에서 약 1,000여개 되는 축제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 고민을 거액의 용역비를 주고 그 용역업체에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발상이 약간 괜찮다 싶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으로 있으면서 FM커뮤니케이션이라는데서 전래동화라는 발상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잘못 흘러갔습니다. 잘못 흘렀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대단히 어떤 보편적으로 그런 정도 같으면 용역 줄 필요가 없고 저희들 시의 어떤 집행공무원들이 앉아서도 그만한 것은 나오겠다 하는 부분으로 까지 갔는데 제가 얼마 전 듣는 이야기가 그런 전래동화쪽으로 많이 비중으로 간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게 추진위원회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추진위원회에서 나왔고 또 저희들이 서울쪽에 있는데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그리고 축제를 다녀와서 예천 축제 가보니까 곤충관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한테 한 것은 귀뚜라미 체험관 해서 가을에 귀뚜라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잠사곤충장에 협의하니까 되겠다 해서 귀뚜라미 체험관 동화마을 이런 것을 서울에 있는 SBS 자문을 받고 해서 축제위원회와 시하고 해서 컨셉을 바꾼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추진위원회가 되면 사실은 이쪽으로 권한이라든가 모든게 다 넘어간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사람이 35명이나 100명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요구하는 어떤 신선한 발상이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1회를 하면서 첫 번째 하면서 첫 번에서 대박을 터트리는 성공적인 어떤 것을 너무 욕심내서는 안되고요. 계속해야 된다고 보면 출발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재를 한번 찾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었지만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어느 지역에 보면 한 사람의 아이템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설득해서 많이 축제가 성공리에 많이 되었습니다. 발상은, 모든 분들이 아 그것 되겠나 하고 어떤 의아심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런게 먹혀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저희들이 정해지지만 그런 어떤 여유를 좀 갖고 계셔야 안되겠는가 언제든지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지역분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정중하게 모셔 와서 상주축제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다행히 지금이라도 보편적인 농산물을 앞세워서 하는 어떤 축제에서 전래동화라는 신선한 부분에서 선회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살려서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하고 그만두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이 조례는 금년도 축제는 사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한 내용들을 축제에 반영해야 되는데 금년도는 순서가 바뀌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용역까지 다 마쳐서 뒤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금년도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추진할 축제는 민간주도로 한다. 그런 뜻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주제가 사실은 시내에서 가장 축제에 대한 걱정은 주제가 없는 축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우리시의 축제는 전래동화쪽으로 축제 주제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전래동화 쪽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시내에서는 저도 축제추진위원인데 상당히 지금 입장이 곤란합니다. 언론이라든지 오셔서 축제추진위원으로서 뭘 하고 있느냐? 주제도 없는 축제를 9억 5,000만원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뭘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3조 있잖아요? 13조2항에 예산의 집행에서 1항에 추진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은 추진위원장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2항에서 무엇 때문에 부위원장 사무국장한테 위임한다고 조례에 이렇게 박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인제 위원장이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부위원장이나 사무국장에 위임해서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 이 조항은 너무 세세하고 이러면 책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9억 5,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못할 것 같으면 위원장한테 다 책임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다 잘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예산집행 부분에 의혹이 생긴다든지 할 때 위원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에는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상을 했는지 팀장님 잘....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것은 위원장이 업무를 위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해 놓고 위원장이 다 해도 되겠지만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일하는 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둬 놨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결재는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야지 돈이 나갑니다. 결재를 받지만 위임하는 것은 그 밑에 사무국장이 처리를 경미한 것 처리하기 위해서 이래 해 놓은 것입니다.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 위원장이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연히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결재 라인에서 자기들이 보고 사인해야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돈 지출 결정하는 것은 돈 많은 돈도 아니고 9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제가 11월 9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0일 정도 조금 넘어 남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조례에 근거해서 돈이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주시의 경우에 물품구입은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5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0만원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사는 1,000만원이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준수할 것이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중에 미술작가라든지, 조각가라든지 설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작품 하나에 몇 천만 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 주는 것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계약법 적용을 안 받도록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장이 집행을 안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6,000만원까지도 추진위원회에서는 바로 수의계약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부장님...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13조3항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팀장님 답변이 틀렸잖아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민간에 보조위탁을 했기 때문에, 보조위탁을 했기 때문에, 준용한다고 해 놨는데 그것은 민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으면 지금 효율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술품 우리가 보면 낙동강미술제를 합니다. 북천안에 물을 막아서 그 안에 조형물을 다 만들거든요. 실제 조형물을 만들면 1개에 1,000만원, 1,500만 원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동화쪽으로 맞춰서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입찰을 거치면 일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에요. 팀장님 제가 바로 걱정하는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규정도 없이 1,000만원 이상 우리 일반 집행부에서는 법으로 정한 수의계약 한도를 벗어나 가지고 막무가내식으로 도장찍어서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기준이 없어져요. 왜냐 하면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값이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작품성에 독창성에 비추어 봐서 1,000만원 불러도 되고 1,200만원 불러도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설명이 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여기 3조에 영수증만 지참하면 돈을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3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신병희 위원님이 의아한 것은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3항에 보면 지방재정법하고 재무회계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 물품의 구매는 500만원, 공사 같으면 1,000만원인데 그 예외의 규정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재정지침에는요. 국가계약법에는 물품구매는 5,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고 공사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침으로 인해서 총리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개각이 되니까 물품은 500만원, 공사를 1,000만원 한 것이지 법이나 시행령에는 5,000만원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했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례는 안 정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우리 시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 축제추진위원회 가서도 추진위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9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 9억 5,000만원 예산이 섰다고 해도 이것을 다 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든지 아껴야 됩니다하고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오늘 오후에도 서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집행에 있어서 9억 5,000만원, 축제추진위원회에 다 넘겨 놓고 팀장님이나 수수방관하시면 안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하셔야 되고 그러면 위원장님 그럼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13조 2항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및.... 13조 2항은 삭제를 하고요. 3항, 4항은 각각 2항과 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다른 또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3조2항 추진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3항은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축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고 저희들이 예산을 9억 5,000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지금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행히 지난번에는 테마가 없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교육적인 측면이나 볼거리 제공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상주에 맛이나 멋 이렇게 하셔서 주신 유인물에 보면 있는데 대표음식 개발하신 것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대표음식 개발은 각 팀별로 업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상주의 밥상페스티벌 해서 식품개발쪽은 기술센터에다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다 맡겨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안동찜닭 이러면 어쩌든지 안동 가면 그 골목에 가서 찜닭 한번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상주 오면 뭐를 드시게 할까 이것이 특별히 떠 오르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에 상감한우가 유명하다고 그래도 상감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이 없습니다. 저희 상주에는, 그리고 또 낙동에 있는 저희들 영농인들이 모이셔서 식당을 하고 계시지만 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차례 식당을 가본 바로는 손님을 모시고 가기에는 상당히 편한 식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의 질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러면서 서비스도 좋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관계자 되는 분들 가족들이 나와서 다 식당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한우마을이 육성되어도 싸게 뭐 이렇게 고기를 한 그릇 먹고 오는 것 차원 이상은 두 번 다시는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 좋은 한우를 취급하면서 적정 가격을 받으면서 웰빙식품을 다루는 예를 들어서 선산 장천 같은데 가면 ‘아 장천에 가면 그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고 오면 먹은 만큼 손님을 데려 갔을 때도 후회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인가 언제 가 봤거든요. 여기 지금 상주 같은 경우는 고기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축협 관계자분들도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 고기 뭐 전국 최고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희 지역에 고기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음식점이 어딘가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축협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또 한우를 영농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정아이디어란에도 보니까 그런 아이템은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백불고기정식백반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러면 상주한우 불고기 비빔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에 가면 상주 대표음식이 있다는 어떤게 이제는 필요하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대표음식 개발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식당만큼은 소개를 했을 때 아 깔끔하고 맛있게 먹었다. 가격을 떠나서 말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홍보 말입니다. 저희들 자전거축제 이후에 처음 치루는 축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테마가 없다는 이런 저런 우려도 있겠지만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서는 그 축제는 자체 잔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천 곤충바이어엑스포를 가게 된 동기는 저희 아이가 학원에 가서“어머니 친구는 곤충바이어 갔다 왔다는데 나는 언제가요 언제가요?” 이래서 제가 졸려서 갔거든요. 자체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홍보물을 전국단위로 저희 상주를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대표음식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축제를 떠나서 상주시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홍보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 보다도 부제목을 넣었기 때문에 전래동화 페스티벌 해서 꿈이 있는 동화마을 해서 전체 아주 팜프렛을 만듭니다. 해서 오늘도 고창 가는데 안을 만들어서 19일 경주문화엑스포 그때부터 계속 홍보를 하도록....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인근 지역에 있는 좋은 사례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게 좋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천 같은 경우도 수상보트, 하다 못해 물 자전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또 저희 계절에 맞는 적절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 아마추어 작가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유명작가는 아니더라도 경북지역에 있는 작가 초대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적인 혜택도 시민들에게 함께 줄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아 이번 축제는 정말 볼거리도 많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상주가 문화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는 구나.’ 그런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팀장님 소관이시니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언제쯤 처음에 생겼죠?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 하고 있는 축제위원회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7월 달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7월 달에요? 7, 8, 두달 전에 하셨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모든 권한이 축제위원장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집행이라든지 행사의 모든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에 하나 행사가 잘못되고 책임소제가 돌아갔을 때 어떤 책임을 집니까? 위원장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어차피 시가 하는 것을 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내 몰라라 손 때면 안되죠. 시가 어차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가 손을 땔 수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모든 집행과 계획과 축제를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을 위원장이 져야지 어떻게 시에서 집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위원장은 당연히 져야 되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집행했는데 집행을 부적절하게 했다. 그럴 때 어떤 책임을 집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물어 봅시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축제추진위원회가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되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요? 그 직만 물러나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니 잘못되면 민형사상까지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그게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보조금을 환수하고 반납받고 전부다 해야 됩니다.자기가 집행한 것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아주 부적절하게 했다 그러면 시가 보조금은 내 줄때 조건을 걸거든요.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환수되고 다른 결정을 해야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위임시켜 주면 안된다. 위원장한테 책임 확실히 맡겨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또.... 지금 3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숫자가 35명....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보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거든요. 재심분과라든지, 기획분과라든지 분과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한 분과에 7, 8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35명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각 계층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하든지 뭐....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어떤 자문위원이라든지 조직을 보면 사실 가서 앉아 있다가 숫자만 채우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발언도 한번 하지 않고 그래서 숫자만 많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35명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확대해 놓고 예를 들어서 20명이 적게 해 놓으면 조금 위원회를 해 놓고 그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폭을 조금 넓혀 놓은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정회시간에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13조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 4항을 3항으로 관련되는 7조 위원장의 직무 중에 2항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부위원장이 집행하게 할 수 있다에 제4호를 삭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신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동의한 13조 2항을 삭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재청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7조 2항의 추진위원장은 제1항1호 제4호 및 제 5호를 부위원장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제4호를 삭제하고 추진위원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5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 4항을 3항으로 바꾸고 제7조 2항 제4호 제1항 제1호 제4호를 제1항 제1호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 없으시죠?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황원모입니다.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또한 유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은 자신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전반적으로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어 이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신적 예우와 복지지원 제도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입니다. 용어의 뜻을 정의를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4쪽에 예우 및 지원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로 모든 시민들도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정신을 존중하여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협력토록 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통한 국민의례 또 각종 주요행사시 의전상의 예우, 보훈관련 행사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소개 등 12개 항을 규정했습니다. 45쪽 하단입니다. 제6조로 보훈단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46쪽 상단에 보면 보훈단체가 회원권리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호국보훈정신 선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나 전적지 순례,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복지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는 식료품, 사무용품,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권을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 우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입장료 주차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로 민간의 참여조성을 규정하였고 제9조로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조례 제7조3항에 보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따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상주시 생활폐기물관리 등 조례 일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5조제1항2호 및 제3호를 각각 3호 및 4호로 하고 동조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별도 유인물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도 2007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다음쪽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제도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고, 같은법 제5조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 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과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및 제7조 복지지원 등이 중요한 조문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우리 국가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지원이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분들한테 예우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훈단체라고 해서 이 단체에다가 지금 지원해 줄려고 사업이 상주시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히 더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미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는....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금액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인지 거기에 좀 답변을 해 주셔 봐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유공자들은 자기네들 위상정립을 위해서 자꾸 지속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현재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그 분들 더 이상 해준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보훈단체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또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리고 저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룰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국가유공자들 예우를 해 왔습니다. 그래 이 보훈업무가 사실상 국가의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그런 업무였었는데 2005년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 국가보훈업무도 자치단체에 대한 역할을 전부다 규정해 놨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시책들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하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관련 개개의 법에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고 했었는데 지금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양이 되었는데요. 제가 본위원이 염려하는 생각은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 현재 몇 년간 나간 평균 때려서 더 올려 주는 것은 괜찮은데 조례안 통과가 많은 것을 해줄 생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타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지금 각 팀이 전부다 타시군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상주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상주 현실에, 지금 현재 타시군은 내 이런 소리하면 이것 지금 녹음되지만 타시군해 가지고 서울 의원들 활동비 줍니까? 타시군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상주 현실을 이야기 하십시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급격하게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예산 그 부분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규정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안은 공유재산심의에 관련된 근거법령 개정안으로서 지방재정법 7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로 하고 복합민원과 불허가 민원 심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삭제가 되는 것은 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현실에 불합리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가 되며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관련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7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다음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주시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10호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명칭 및 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4호 및 제15호의 복합민원과 불허가 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등 제한하는 사항이 없고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상주시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우리시 발전전략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그리고 시정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당면 현안문제 해결과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총 1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자문단구성은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정수는 2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일반행정,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행정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하며 제5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자문단회의 및 보고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분과위원회는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연중 수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문단 운영방법은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책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필요한 경우 정책세미나 또는 포럼 등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11조에는 필요한 경우 각부서와 읍면동에 관련업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2조에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자문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제13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관련 사항도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조례안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시정을 보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지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2007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주시의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중․단기 발전전략 수립, 중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발전 시책발굴 및 정책 대안제시를 위하여 상주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정 중요정책의 계획수립 및 집행과 지역 주요현안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등에 조언․건의․권고․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문단의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과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자문단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 회의결과에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중요정책에 필요한 사항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해당 팀과소 및 읍면동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의 청취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도용을 방지하고, 안 제15조에서 본 조례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방향설정과 대안제시 및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 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제2조의 자문단 기능과 제3조의 자문단 구성, 그리고 제7조의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이 중요한 조문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자문위원들을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조례안에 나와 있는 바대로 각계의 전문가나 식견이 있는 분으로 해서 포괄적인 것을 명칭을 두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름대로 내외부의 마땅한 인사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뭐 지역안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지역 내의 읍면동이라든가 이런데 차원을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도....

김상훈위원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왜냐 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부작용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싶은데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것이 왜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자문위원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 자문단에서 내는 대로 시장님이 그것으로 다 완전히 결정을 거기서 하지는 않겠지만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을 저희들 지역 의원들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이래한다. 저래한다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조금 그런게 발생할 여지가 대단히 있는데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에 1인씩 추천받는다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저희들 시 전체를 두고 각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1인씩 추천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저희들 시내에 있는 어떤 읍면동간의 지역적인 그런 문제는 배제를 하고 시전체적인 차원에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 지금 자문위원을 대충 구상은 하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전혀 안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구상을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조례근거를 두고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무인선작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상훈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만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역시 그에 대한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시내 대충 시내 학계나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런데서 한다고 봅니다. 아까 새마을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교수님들 모든 분들 주소지가 상주에 안되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상주에서 정책자문단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걱정하시는 사항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상주시는 상주시민이 모든 염려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책자문단 구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각 분야별로 뭐 위원회, 위원회 해서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그렇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려고 이것이 보니까 조례안이 상부에서 지시된 것도 아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발의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것을 구상하게 된 동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2월 28일자로 팀제로 전체 전환되면서 전략개발추진팀의 전략개발업무라는 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팀원들과 앉아서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 행정은 주어진 예산이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문제 해결능력이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나 분석 이런 기능은 아무래도 현실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문단을 구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자문단 구성도 임의대로 하는 것 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운영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자문단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정말 우리시에서 바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을 3개든, 4개든 두고 관련되는 부서에 같이 연구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실무협의팀까지 구성을 해서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정말 이것이 정책자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