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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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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신병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은 그동안 땀 흘려 가꾸어온 농작물 수확과 지역적으로 많은 행사가 있는 계절로서 농사일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협의 요구가 있어 제10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8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0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제108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0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주)캐프 상주공장 등 1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활동과 조례안 처리 및 상주대 경북대 통합관련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으로서 개회식 및 위원회활동 1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3일, 위원회심사결과보고 및 안건처리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세부일정 계획입니다. 첫날인 10월 15일 10시에 개회를 하여 본회의를 하고 산회 후 상주대 경북대 통합관련사항 설명청취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으며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상주박물관 등 1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대상지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19일 11시에 안건처리 후 페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주요안건 내용에 보면 6가지 정도 나왔는데 지금 축제가 11월 9일부터 여기 축제에 대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담당팀장하고 가서 설명을 들으면 안 좋겠습니까? 물론 대충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고 이래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의사계장님 넣는다면 어디다 넣는게 좋을까요?
그러면 어디 현장에서 들어요? 본회의장에서 들어요?
재현

정재현위원

본회의장에서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안건처리하는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에 하든지 개의하고 하든지.... 이것은 안건처리사항이 아니잖아요.
병희

신병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대로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삼백축제추진사항 보고청취를 위하여 본회의 시간을 10시로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회 제10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