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마무리 풍년농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촌일손돕기 등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직무에 열중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과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보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1165호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주박물관의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유물을 보호하고 박물관시설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8쪽을 보아 주십시오. 조례안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 3조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조 정의는 유물전시품 수집 등에 대한 용어의 뜻입니다. 3조는 9쪽에 있습니다. 박물관은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1월 1일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입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5조는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관람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6조에는 어린이와 경로자, 유물기증 및 기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7조 관람의 금지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물관의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지 및 제안규정을 두었습니다. 8조 유물이용 및 대여입니다.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물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서 11조는 대여의 대상기관, 대여신청, 대여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여의 대상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교육기관의 박물관 및 유물전시관 등으로 하며 대여가 필요한 기관은 목적, 유물종류,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여에 따른 유물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변상조치 등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12조는 유물수집 부분입니다. 상주역사와 관련된 유물과 학문적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유물평가 심의회를 거쳐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구입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은 기증, 기탁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13조 유물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박물관의 학예사와 문화재 및 유물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 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인데 한번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14조에서 16조까지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조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박물관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관장님 위원님께서 전부 다 많이 검토하셨으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로 다른 공립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규를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서 18조, 21조에 대한 것은 대관 임대 이것도 대체로 다른 박물관들과 대동소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의 내용들을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도록 했는데 현재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은 없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규제사항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11월 2일 개관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가능하면 11월 2일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통의례관 같이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 31쪽 의안번호 제1166호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 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의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주지역의 전통문화를 정신을 계승 함양하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33쪽 조례안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이고 3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례관은 전통문화관련 교육 및 연구,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인데 이것은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1월 1일, 그 다음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도 박물관과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사용료징수에 관한 것인데 의례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38쪽 별표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7조 규정에 따라서 사용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4쪽에서 35쪽에서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나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전통문화관련 교육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신청 후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35쪽은 사용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의례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역시 일정하게 제안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위탁운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동법시행령 및 상주시 상우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의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중 일부를 위탁하거나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참고사항으로 역시 위의 내용들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들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규제사항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통의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로 역시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11월 2일 개관 되어져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 있습니다. 상주시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쪽에 참고사항은 관련부서에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주박물관내 전시품의 관람과 소장유물의 이용 및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주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 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관람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 관람료의 면제 및 관람의 금지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설물 및 전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에 관한사항으로서 대여의 대상기관, 신청방법, 대여조건을 규정하여 소장유물 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물 구입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한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7조까지는 상주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위원회 회의소집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박물관 시설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관시설물의 범위,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과 대관료를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본 조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상주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물가대책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권한과 책임을 모두 위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2조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아니하고,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6조제4호에 상주박물관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상주시 분야별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호에 상주박물관의 세부분장 사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 제22조에서 일부 조항만 위임하여 위임되지 아니한 조항은 다시 시장에게 환원되는 문제점을 초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0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 제안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지역의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전통의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전통의례관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전통의례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전통의례관의 사용신청, 사용료 징수 및 감면과 반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료 및 시설물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전통의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받은 자의 관리의무를 명시하여 위탁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본 조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전통의례관의 완공으로 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물가대책심의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권한과 책임을 모두 위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7조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아니하고,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6조제4호에 상주박물관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상주시 분야별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호에 상주박물관의 세부분장 사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시 본 조례안 제17조에서 일부 조항만 위임하여 위임되지 아니한 조항은 다시 시장에게 환원하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신병희 위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 제22조 권한의 위임 조항과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 제17조 권한의 위임 조항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되었지만, 권한의 위임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상위법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아니하고,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6조제4호에 상주박물관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상주시 분야별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호에 상주박물관의 세부분장 사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제22조 및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제17조의 권한의 위임에서 일부 조항만 위임하여 위임되지 아니한 조항은 시장이 직접 집행해야 하는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 “제22조(권한의 위임) 내용 시장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를,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 “제17조 내용, 시장은 제4조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의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를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를 “제 22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의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를 “제17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