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주사랑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그래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소요량 파악을 잘못해서 사용기한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넘은 것을 폐기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인쇄비용이 낭비가 된다.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할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고무인을 찍는 것은 우리시에서 찍습니까?
조폐창 하고 가서 또.... 그러면 2006년도에 4억원 어치를 인쇄를 했는데 1만원 짜리 하고 5,000원짜리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사용기한이 상품권에 박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상품권이라는 것은 또 사용하고 회수해서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지폐에는 사용기한이 없잖아요? 돈에는.... 그런 식으로 넘버링만 넣어 가지고 하면 되지 싶은데 사용기한을 넣어서 폐기를 시킨다든지 또 연장을 해야 되든지 번거로움이 있고 인쇄비를 낭비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가 총 60개 노선이 인가되었습니까? 그 중에서 벽지노선이 20개 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이 40개 노선 이래 되어 있죠? 그런데 1차에 버스업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3단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보전을 한번 해 주고 또 버스업계 재정지원 한번 해 주고 유가보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같은 업체에 대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 놨는지 소명하게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승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한다고 하셨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노선에 대한 결손을 1차 보전해 주었으면 업체로 봐서는 손해보는 부분만큼 보조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차적으로 재정지원을, 업체 재정지원을 또 해 주고 또 한번 더 유가보전을 해 주느냐? 유가지원을 해 주느냐?
세 번이나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그게 아니고요.
벽지노선이든지 비수익노선이든지 장 버스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 아닙니까? 그러면 노선 운행에서 손해 보는 것 만큼 보조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중으로 재정지원까지 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해 주는 것인지....
이렇게 이중 삼중의 지원을 하면서도 실제 산간 제가 전번 지나간 회기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있는데 산간 오지 부락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를 버스를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많은 재정지원을 받으면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러면 조사를 해서 버스를 못 타서 2km씩 걸어서 나와서 타는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확충할 의사는 없습니까? 판단하는 용역업체는 어떤 성질을 가진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용역이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우리가 돈을 또 1년에 2억씩 불가 줍니까? 예. 제 질문은 마치고요.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담당주사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보니까 보기도 안됐고 이런데 정례회가 앞으로 남았습니다. 공부 좀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09쪽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복룡동 지구는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주공아파트 하고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 시공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 가 있고 이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문화재지표조사는 대경문화연구원에서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재 시발굴조사용역 시행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삼백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에 문화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지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시굴명령이 떨어졌다 이러면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이렇게 돈 지금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문제, 시 발굴 이런데 예산 투입했다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복룡동 지금 아파트지구처럼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팀장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행정계획 검토가 있고 개발계획 검토가 있는데 행정계획 검토는 지금 용역시행 중이고 개발계획 검토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행정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
그러니까 추진현황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행정계획은 용역시행중이고 추진계획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개발계획은 검토준비인데 행정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이 지역에는 문화재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화재가 만일 발굴되어서 그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재산이 도유재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하고 함창 명주테마파크공원 쪽에 부지를 대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행정절차도 복잡한데 나중에 가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없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를 하면서 산물벼 수매를 4개 RPC 하고 사벌에 있는 아자개영농조합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물벼 건조비용으로 시비 4억원을, 순수 시비지요? 4억원을 들여서 RPC에 다 대고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RPC에 산물벼 수매할 때 저도 봤는데 서로 RPC에 납품 할려고 밤늦게까지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줄을 세워 있는 것을 봤는데 금년도에는 서리가 늦게 와서 서리가 오기 전에 추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물벼 건조비용을 제가 주는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농민들의 형편을 봐서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RPC에 다 대고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젊고 차량이라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RPC에 갖다가 수매를 해 주면 건조비용을 보조받는데 집에서 작은 규모의 건조기를 가지고 있다던지 안 그러면 자기 노력으로 자연건조를 시키는 분들 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 그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RPC에 내가 건조비를 지원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여기에 납품을 했는 분들은 좋아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좋은데 납품을 할 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나도 농사를 짓는데 왜 나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느냐고 불평을 하기 때문에 저도 시민의 의사를 전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RPC가 있는 데가 지금 상주, 사벌, 상주 두 군데 입니까? 그럼 RPC가 있는 부근에서 벼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납품이 가능한데 RPC가 없는 중화 5개 면이라던지 또 공성, 외남, 이쪽으로는 RPC가 멀어요. 이런데 읍면에서는 혜택이, 전혀 라고는 얘기 할 수 없겠지만 혜택이 아주 적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 기준해서 15% 넘는것은 포대당 1,000원씩 주지요? 그러면 17% 넘는 것도 포대당 1,000원, 20% 넘는 것도 포대당 천원, 무조건 17% 넘으면 수량에 관계없이 포대당 천원씩 줍니까? 산물벼도 RPC 수매를 할 때 사전에 농가별로 경지면적이라던지 이런 것에 의해서 배정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싣고 왔는 사람은 수량에 상관 없이 선착순으로 해서 받았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미리 농가별로 산물벼도 양을 배정해 줘 가지고 공평하게 해 줬으면 이런 얘기, 시비 4억 지원해 주고 지금 욕먹는 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설 도정업을 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 하기를 17% 이상에서 RPC에서 건조비를 받고 수매를 해 가지고 15% 기준으로 해서 건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5%에서 도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도정은 17% 정도에서 도정을 하기 때문에 2% 정도는 덜 건조를 한다, 그래서 그게 건조비라던지 건조비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이 RPC에서 수매한 벼를 산물벼를 건조해 가지고 도정할 때 수분을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장님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5개 RPC에서 읍면별로 가급적 리동까지 나오면 좋은데 읍면별로 수매한 현황하고 할 때 수분별까지도 나타내 주면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도정공장에서 RPC에서 수매한 산물벼를 도정할 때 그 때 샘플을 채취해서 몇 %에서 도정이 되는 건지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