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1-20

신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희

신병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박준호 의원 외 세분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박준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문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문에 맞게 정비하고 지난 10월 31일 상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심의결과 결정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의원에게 매월지급하는 2008년도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발의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조문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문에 맞게 정비하고 2008년도 상주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제3조제1항의 월정수당을 “78만 8,000원”에서 “153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2008년도 의정활동비를 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를 의정활동비를 포함하여 3,156만원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당초 “78만 8,000원”에서 “153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정비 인상률이 39%로서, 경북도내 23개시군중 5번째로, 다소 높은 편이나, 연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으며, 2007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한 전국 202개 기초의회의 평균 인상률과 같습니다.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수준을 살펴보면 시군구 기초의회의 2008년도 연평균보수액은 금년도 2,776만원보다 39%가 인상된 3,842만원으로 조정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