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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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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희 의원입니다. 40쪽에요. 국제도시 자매결연에 지금 데이비스시 하고는 지금 거의 교류가 안되고요?

의춘시 하고도 지금 외유상 교류 정도 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라던지 실질적 교류라고 하기는 미흡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리하게 일본하고까지 기존에 있는 두군데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도 없는데 또 일본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물론 일본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데이비스시하고 의춘시하고의 교류를 실질적인 단계까지 올려놓고 일본에 대한 교류는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팀제 1년 평가분석 및 보완으로 성공적 정착이라는 제목의 보고가 있는데 42쪽에 보면 현행 팀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 이래서 본청 2개 팀을 분리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하고 그 밑에 보면 팀제 1년 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 용역시행을 위해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래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 상주시는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전부다 용역을 주는데 밖에서는 용역시라고 그런데요. 용역시, 모든 분야에서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요.

그 지금 17개 팀이지요?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에 지금 8개월 되었는데 그간에 애로사항이라던지 자기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7개 팀을 19개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성급하게 또 분리한다고 하면 원상회복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가급적 외부 이런 정도는요.

외부용역 안 줘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그 자체 인력으로 팀장들이 제가 개별적으로 팀장들 하고 대하는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대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던지 느끼는 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면 충분히 됩니다. 자꾸 용역, 용역 그러는데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44쪽 특수시책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인데 이제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인구 정착을 위해서 보험을 한달에 2만 5,000원짜리를 넣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살 때까지 넣어 줘야 되지요? 5년간이니까.... 그러면 실효 시키면 그 보험금을 우리시가 다시 회수합니까?

인구를 금년도가 상주가 인구가 증가하는 원년으로 삼았지요? 상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4,500명 교수하고 5,000명 가족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가 되면 우리가 주민 수에 따른 교부세가 나오지요?

그런 부분하고 좀 연구를 해서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학생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전입했을 때 장학금을 교부세를 받아서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의 인구는요. 정말 107,000 밖에 안되는데 상주대학교에 80%가 외지학생입니다. 20% 정도만 지역 학생이고요. 11만은 금방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보고 드린 장학금은 순수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고 제가 이 부분에 이야기 하는 장학금은 인구가 한 사람 늘면 교부세가 일정액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를 학생한테 주던지 반을 주던지 그러면 우리시도 좋고 학생도 좋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인구증가 정책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MBC가요콘서트 보상과 관련해서 그러면 팀장님 보고가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MBC에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상자에 대해서 보상한 금액에 대해서도 MBC에 다시 구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검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48억에서 87억으로 불었는데요. 증액된 금액이 39억입니다. 이것은 새로이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민속박물관 예산을 유교문화권 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공검지로....

변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비는 시비 부담 없지요? 2008년도에 기존에 예산을 민속박물관이나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은 필요없다? 아까 실내체육관에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총 300억 중에서 시비가 195억 아닙니까?

그런데 균특 예산 얘기한 것은 균특이 내려오면 시비부담이 줄어 듭니까? 업무보고서외에 낙동강삼백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여러 신문들에서 나온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미흡한 부분은 기획과 흥행 부분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이고요. 전래동화를 소재로 한 것은 신선감이 있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면을 부각시켜서 발전의 가능성은 발견했다. 이런 점은 성공이라 볼 수 있고 기획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지 않고 우리 시민들끼리 중복해서 와서 흥행 면에서는 미흡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방문객수를 20만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돈입니다. 우리 9억 5,000만원 들였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면 제일 많이 들어 간데가 낙동강 미술제 이게 북천에는 설치미술이지요? 아 1억 2,500만원 들어갔고 전래동화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에 민간단체에 4,000만원 지원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중에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번 짚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일은 아니고 평가보고서를 받을 때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까? 적정하게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북천에 있는 설치미술은 40점입니까? 총 점수가? 그중에 외지에 발주한게 39점이고 상주에 거주하는 분이 1점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도 적고 또 하천은 넓은데 설치하는 규모도 대부분 작은게 많고 이래서 관심도 작았고 예산은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가계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산할 때 원가계산 다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에 보면 거기에 동원된 북, 가마, 이런 것들은 있는 자산 아닙니까? 새로 구입한 겁니까?

그거 우리시에 있는 게 아니고 가마,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런 것은 빌려 왔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해마다 계속하게 되면 예산을 집중해서 장비를 샀으면 그것도 내년도에 계속하고 이럴텐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물론 말이라든지 말 탔는 거 이런 거 말이야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빌려온다고 하지만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비임차하고 말하고 또 그 외에는 의복하고 그 외에는 돈 들어 가는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연습한다고 인건비는 들어 갔겠지만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족하다는 하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읍면동에서 부스 2개소를 줘 가지고 300만원씩을 줬는데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있더라고요. 3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또 돈이 부족하다 하는데도 있고 또 우리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실 때 상세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고 난 뒤에 축제관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지도 얘기가 될 겁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분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63쪽에요.

시유재산 전수실태조사 계획이 있는데 조사방법에 보면 전문기관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법률에 의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못하고 전문기관 용역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계속 공무원들이 직접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3개년에 나눠서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실태조사 하는데 총무팀 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걸핏하면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 얼마나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수당을 주던지 안 그러면 일시사역계약직을 퇴직한 공무원들을 이용한다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고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제일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경계확인 이거든요. 경계확인 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유지하고 영접되어 있고 그 공유재산들이 자리 잡은 장소가 거의 오지이거나 아주 애매모호한 장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피에스 연동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박준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72쪽 보훈시책 추진에 보훈단체지원사업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운영비 6개 단체 운영비 같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성질이거든요. 전혀 중복이 안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상의군경이라든지 전몰미망인회 이런데 보조금을 줬던 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게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빠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사회복지재단인데요. 반드시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반드시 입니까?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되면 지어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본데는 사회봉사 하겠다고 재단을 설립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 압박을 받아가면서 5억이라는 돈, 이것도 아까 팀장님께서 돈이 부족하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반드시 우리 자치단체가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집 안 지어주면 자기들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가사, 간병도우미, 봉제, 휴경지영농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상세하게 본예산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A4용지 몇 장이 되더라도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없으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는 요지, 하는 일하고요. 당연성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의장님 보충자료 좀 받겠습니다. 89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국비 10억을 가져 오는 것을 계기로 인해서 시비가 118억이나 이렇게 엄청스럽게 드는데 입찰단계 발주단계에 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 조금 한10% 미만 이렇게 가져와서 시비를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변경할 때 의회에 대해서 팀장님은 그 뒤에 발령을 받아 오셨지만 협의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사후에 다해 놓고 업무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글쎄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당초 계획 보다도 2배 이상 사업비가 들어서 정말 이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음식물류 폐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낙동면 분황리 일원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 슬러지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게 없거든요?

상하수도 슬러지 퇴비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퇴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공청회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도 모르게 이렇게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보고회때 지역구 출신인 저한테 아무런 통보도 받은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대표인 본의원한테도 통보가 없었는데 누구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같은 장소에 상하수도 슬러지 들어가고 음식물 퇴비 들어가서 같이 만든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시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 추진하실 때 중간보고회도 우리 주민들은 몰랐고 최종 보고회 할 때는 반드시 본의원한테 알려 주시고요.

낙동면장, 지역주민 대표 참가시켜서 설명하십시오. 사업발주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서 뭐 소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꼭 좀 팀장님 기억해 두셨다가 무리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요. 순환수렵장 설정 면적이 우리시 전체 면적의 38%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야면적이 6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물론 인가 부근 임야에 대해서는 금엽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설정면적이 너무 축소된 것 아닙니까? 물론 임야라도 도로변이나 인가 주변의 임야는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너무 축소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요.

예. 5개소에 400만원 했다가 내년도에는 110개소에 1억 8,300만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목책기를 설치할려고 하면 농한기에 하는게 조금 낫거든요.

그러니까 신년도 예산 통과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바로 연도가 시작되면 빨리 발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무리가 없도록 충분히 설득시킨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뭐 중간보고는 지나갔고 최종 보고때 주민대표하고 참여시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