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병희
신병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간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안건은 시정연설 청취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7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시정질문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사항입니다. 회기는 2007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21일간으로서 세부일정은 다음 장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계획으로 구성인원은 제1안 7명,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수가 되겠으며 심의안건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세부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12월 7일 10시에 개회식 후 시정연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07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청취와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심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8일과 12월 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2008년도 예산 등 안건처??2007년도 정리추경 제안설명 청취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12월 24일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후 12월 2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난 후 마지막 날인 12월 27일날 2007년도 정리추경 등 안건을 처리 후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1안 대로 7명으로 과거에 하던 대로 7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황태하 위원님의 의견대로 제1안인 7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안인 7명의 위원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