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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11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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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등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실 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위원회 활동을 큰 어려움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4일간 조례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도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대가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계수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건설사업팀장 박상철입니다. 상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해서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도 문제제기 되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16일 개정되었고 경상북도 조례도 7월 19일자로 개정되어서 상위규정에 의해서 내용 통보 된 준칙안에 맞게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평균 지가변동율을 고려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38%까지 인상하는 합리적 조정방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전주·수도 관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은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수도 관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평균지가 변동율 등을 고려해서 총 38%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현행 산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로는 법령표기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문안표기형식의 변경과 법령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43조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주시 조례 제정을 개정내용을 2007년 10월 19일부터 2007년 11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9쪽입니다.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는 표기법과 일부 조항에서 2조에서 각호에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요율적용을 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여기는 법령표기형식변경과 함께 법령 띄어쓰기를 적용해서 문안을 조정했습니다. 171쪽은 현행 점용료 산정기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4쪽부터는 점용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건설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징수 근거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제43조제2항을 준용하고,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기타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6조2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1993년 이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현실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편성문제가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및 제2조에는 법규정 표기형식 변경과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별표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평균지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38%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38%이상분에 대하여는 일괄 적용하지 않고 2008년부터 2012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도로점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2012년도 이후에는 2012년도 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사전에 21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으로 도로점용료가 현실에 맞게 적용됨으로써 사용료 수입의 증대가 기대되며, 다른 상위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팀장님 이 도로점용료징수 조례가 93년도 이후에 14년 만에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김종준위원

사용료인상도 따라서 14년 만에 인상을 하게 되고 인상율은 38%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14년 동안 이와 같은 도로점용료 사용율을 전혀 손을 대지 아니하고 조례 개정도 시도를 안했는데 이렇게 38% 인상은 절대액수는 혹 적을는지 모르지만 인상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급격한 인상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여기에 따른 혹 개인적인 부담이라던가 우리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은 예상 되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고 1월 1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별 문제는 없었고 13년 만에 하는 이 요율이 38% 오른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높습니다만 정부와 상부기관의 조례안 준칙이 통보된 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시군과 비교도 했습니다. 했는데 김천시하고 영주시, 영천시, 안동시도 의안 상정 중에 있고 문경시하고 구미시는 이 조례 개정을 이 상태로 완료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여기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국가지원 지방도나 국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총 망라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시에서만 관리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때에 38% 인상율을 적용했을 경우 도로점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 부과한 것이 1,111건인데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1억 7,000에서 38% 한다 하더라도 돈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게 정기적으로요. 가령 매년 조정하거나 또는 3년, 4년 단위로 조정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적이 판단해서 인상율이나 인상 횟수라던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네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은 그 동안에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이 문제를 인상이나 인하문제를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9호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이미 변경 되었으나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혼동 초래를 해소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조례의 규정과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해서 민원처리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범위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코자 하며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에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내용의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85조제3항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1건이 있습니다. 해동건축사무소 대표 정용호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용도를 허용 요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반영 여부는 미반영 되었습니다만 조례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조례안 별표 8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 그 다음에 3호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이번에 도시계획 전면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에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달라는 내용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때 상업지역에서 당초 우리 조례안에서 80%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주거 면적이 80%미만, 상가면적이 20% 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가면적이 많아졌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된 의견은 상가면적을 10%이상, 주거면적을 90%미만으로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는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기숙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다세대와 연립이나 기숙사는 허용하는 걸로 다 그런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는 서면으로 대신하며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게된 것은 건축법이 제7511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466호로 개정,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20종에서 27종으로 변경되어 상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분류를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각종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조례의 규정과 이미 상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조례규정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에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범위까지 완화하고 제28조에서 제34조 및 제45조와 제46조의 별표 1부터 별표 24까지에는 용도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제18조의 별표 25와 별표 26에는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68조에서는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의 심의시 변경, 추가부담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용도분류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례규정과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 후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인의 혼란방지와 민원처리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조속히 공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용도를 허용 요구”하는 1건의 의견 제출되었으나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미반영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준수하여 개정되었으며 다른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를 다 거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도시계획....

윤홍섭위원장

위원회, 규제위원회 여기에....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조례 예. 절차 다 거쳤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밑에 3항에 보니까 아파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상가건축이 20%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니까 2호에서요. 2호가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부분 연면적의 합계 90% 미만인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들어 가면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희석이 되지요.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당초 용도로 분류된 상업지역 안에서는 상업의 용도에 맞는 것으로 하라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법에 허용하는 것이 주거비율은 90%미만, 상가면적은 10%이상일 경우에 주상복합은 허가를 내주되 밑에 3호에서 정한 것을 아파트를 여기서 허용해 줘 버리면 2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세대나 연립기숙사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그러면 상위법에는 위배되고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조례안이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 개정의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앞서 팀장님 설명하신대로 상업지역내에서의 상가면적을 몇%로 하느냐....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런 내용이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기존 80%에서 90%로 주거비율을 높이고 상업율을 10%로 줄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지역 아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상업지역의 목표는 입법취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율을 높여서 상업의 용도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상업용도로서의 토지이용을 활용하자 이용율을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랬을 때에 이 상업용도를 현행 20%에서 10%로 줄이게 되면 주거용은 높일 수 있지만 상업용이 줄어들므로 해서 당초에 상업지구로서의 용도에 맞지 않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론 적으로 봤을 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것이 현실과 이론과의 상황에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우리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게 그런 판단을 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아주 정확하게 집어 주셨습니다. 당초 현행 조례에서 상가면적을 20% 이상 주거용 면적을 80%미만으로 강화를 해 놨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국토계획이용이라는 법률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것은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고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데 까지 90%미만으로 주거용으로 하고 상업을 10% 이상으로 하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입법의 취지하고는 오히려 배치되는 내용이지요.

김종준위원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지금 특히 포항이나 구미나 우리보다 시세가 큰대는 사실상 상업에 주상복합이 들어가니까 본래 상업으로 못 가고 전부 주거용이 들어서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일조율 관계라던지 상업용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니까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에서 크게 아파트가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건축을 하는 분들이나 설계사무소 하는 분들이 우리 상주 같은 데는 상가면적을 10% 이상만 해놔도 크게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20%로 강화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입법의 취지로 보면 당초대로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여건들이 우리 공람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영해서 그렇게 가자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의 판단은 우리 시의 건설수요나 또 아파트시장, 수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가령 아파트 건설업자나 주택건설업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건설을 하기 용이하도록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쪽으로 아마 주장을 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용도지역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 공공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란 말이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조례 개정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아파트건설수요나 시장성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판단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우리가 절차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조례개혁위원회 이런 데서도 충분한 입법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다 시세가 큰 도시에서 이 상가면적의 아파트가 자꾸 점유를 하다 보니까 본래의 용도대로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묶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상업면적을 10%이상을 해도 사실은 상업지역에서의 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것 까지는 좀 두자,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이 자꾸 점유가 되고 본래의 상가용도 대로 안가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그때 다시 상향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 테두리 내에서 반영을 시킨 거지요.

김종준위원

그런 여론이 수렴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규제개혁위원회나 기타 다른 각도에서 그런 여론이 수렴된 사례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 뒤에 뒷면에 보시면 우리 개혁위원회 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100%, 10%정도로만 해도 우리 상주에서는 규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 라고 해서 반영....

김종준위원

여론이 거의 절대적이네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유인물 301쪽입니다. 의안번호 1190호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시 민간의 재난 관련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개인, 단체, 동호회 등으로 시 관내에 거주 하거나 주소를 둔자로 하며,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상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읍면동 대표, 각 전문방재단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입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밑에 보면 방재단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단의 단원은 재난발생 단계시 부터 상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주시 자율방재단의 훈련 역시 방재단 자율적으로 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주시 소방장운영관리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근거가 없어져 삭제 되어서 이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지역자율방제단 구성과 같은법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제62조에 교육 및 훈련, 제65조에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4쪽에서 310쪽까지 조례안의 운용과 312쪽에서 336쪽까지 각종 서식, 첨부물인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10쪽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 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직 및 운영 임원수,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는 임원의 임무와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는 지역 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 제6조는 방재단의 임무, 제7조 및 제8조는 소집과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9조는 단장 및 단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제10조에는 출입증 발급, 제11조 및 제12조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는 중앙지원 단 자문에 관한 사항, 제14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시행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시행일과 상주시 수방단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통보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해 온 상주시 수방단운영관리조례는 본 조례안 시행시 폐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따라 조직·운영될 지역 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이 조속히 조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다른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검토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 방재청에서 나왔는데 의용소방대하고는 어떤 관계가....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별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중복 되는게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지금 보면 긴급 구조라던지, 취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또 구성한다고 하면 중복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한 겁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전에 여기서 수방방재단 있잖아요? 전에 있던 것, 그것하고 내용은 비슷한 내용으로 그게 본 예산이 없어지고 새로 개정되면서 조금 보완된 그런 기능입니다. 방재에 대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 외에 따로 방재단을 출범시키는 겁니까? 각 읍면동에?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어차피 민간 자율방재단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제도로 가는 거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어떤 재난에 대해서 보니까 민간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어도 이런 필요한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도우는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모든 검토를 거친 거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봐서도 지금 그런 장소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방제청에서도 나왔지만 민간인들도 좀 이렇게 지역, 지역별로 이런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그러니까 재해가 생겼을 때 관 주도로 하는 것을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상황실도 같이 근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주 내용에 임무에 보면 예방, 6조입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 방재단 주요 임무에 구체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어차피 지역이라 하면 상주지역 전체를 얘기를 합니까? 어떤 동....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그게 지금 현재 큰 구조로 보면 제일 위에 방재단장이고 있고 그 밑에 부단장이 있고 그 밑에 각 읍면동별로 해당이 되는 분대장, 소방방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각종 단체가 있지요? 각종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 그런 단체가 별도로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뒤에 자율방재단이 조례가 되면 수방단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방단 운영관리조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거의 내용은 대동소위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방단은 전에 보면 면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임명구조대, 순환구조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이런 분들이 따로 참여를 하도록 좀 보완된 기능으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수방단 우리 조례를 보면 본부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보호반 1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몇 명 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별로 한 10에서 15명 정도, 그 다음에 각 전문분야 단체에 한 6개나 7개 부분에 회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것하고 수방단운영관리조례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이제 수방단 그 관계는 법률적으로 재해대책법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근거를....
창수

안창수위원

근거를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이걸로 지역 자율방재단으로 대체를 해서 새로 하는 것 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지를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이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조례는 이런 돌발성 재난이 분분하게 일어나는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위성에는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앞서 우리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자율방재단 업무라던가 운영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소방방재청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 조례가 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인명구조대라던가 기타 지역 내에 봉사활동 하는 이런 단체를 전부 다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각 읍면단위마다 소방방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소방방재청 산하에 자율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앞서 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의용소방대와의 중복된 업무라던가 의용소방대도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을 우리 시에서 준다는 말이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랬을 경우에 의용소방대하고 이 소방방재단 운영상의 업무내용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의용소방대는 현재 저쪽에 화재라던지 그런 쪽에 좀 한정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소방서에서 관리하니까요.

김종준위원

주로 의용소방대는 화재발생시에 긴급 출동하고 하는데 가령 홍수가 났다던가 기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일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랬을 경우 그 지역 내에서 의용소방대와 이 자율방재단과의 단체 간에 혹이나 이것이 지역에 인적 자원으로 봤을 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어차피 중복은....

김종준위원

그런 면을 고려해 봤느냐 하는 얘깁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중복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편성을 하면 어차피 각종 단체에 읍면에 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맨 의용소방대원이 자율방재단 단원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읍면지역 내에서의 자율방재단 구성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이 예상이 되는데....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그 문제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많이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김종준위원

되고 있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득이 하게 그런 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중복을 배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나오지 싶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제 이 자율방재단은 시가 주관하는 시 산하에 자율방재단이고 의용소방대는 소방방재청 산하의 단체 아니겠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것을 서로 조정해서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소방방재 업무를 의용활동 할 수 있는 단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방재단을 구성할 때 종합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을 배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달리는 다른....

김종준위원

결국은 말이죠. 재난을 예방하고 감시하고 진화하는 이런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고유한 업무는 소방방재청 업무란 말이죠. 그러나 현재의 돌발성 재난이라던가 이런 시급성을 봤을 때에 자치단체 주관으로 이와 같은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필요성도 있단 말이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방방재 업무를 자치단체가 떠맡아 예산지원이라던가, 운영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를 그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맡아 하는 이런 문제도 또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해준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지금 소방서 따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 소방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이 소방방재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도 사무 또는 국가사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나 출동수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에서 소방업무만은 소방서에서 담당합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에 주 목적을 두고 구성된 단체이고 저희들이 재난하는 것은 자연재난 포괄해서 예를 들어서 수방이나 주로 수해겠지요. 그런 것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주시 관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고 자율단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7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장비라던지 출동수당이라던지, 운영비라던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시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읍면의 수방방재단을 여기에 흡수시켜서 새로 개편해서 읍면에 나갔을 때 시가 같이 출동을 하면서 해당지역의 방재단도 같이 동참하는 별도의 기존에 있던 예산을 더 우리가 쓴다 하기보다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을 좀 체계적으로 규합해서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체하자 이런 뜻에서 중앙에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위법에 맞춰서 그런 효율적 방재를 위해서 새로이 조절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운영이 자칫 점점 심화되게 되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긴급히 대비하고 방재활동 하는 데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자칫 소방방재업무를 자치단체가 전부 다 떠맡아 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확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소방업무는 지금....

김종준위원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예.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차피 말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수방단 이것을 이렇게 보면 40명 내외로 50명이였습니다. 본부경계반 10명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구반 30명, 구호반 10명 이런데 50명 내외인데 이게 면단위마다 다하게 되면 인원수가 많이 불어납니다.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면단위는 규모가 좀 적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던지 면단위마다 순찰대라던지 많습니다. 순찰대도 예를 들어 우리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재정적 부담을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지금 현재 지역재해 방재단은 말 그대로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경비지원 관계는 운영8조에 8항에 보면 꼭 필요한 경비, 방제업무와 관련해서 식대, 여비 꼭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무슨 사고라던지, 임무수행 중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험료 등 꼭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가령 면에서 10명씩 해도 우리 면에는 300명 정도 됩니다. 가령, 300명 예를 들어 면단위마다 한다 하면 그것이 50명해서 300명이라 하면 6배가 불거든요. 그런데 식대나 그런 최소 경비를 줘도 너무 많이 예산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300명이 예를 들어서 구성된다 하더라도 매년 300명에 대한 어떤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수당이 아니고 최소의 식비를 줘도 말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만 예를 들어 1억 미만 정도의 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순찰대도 식비를 주고 있거든요?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식비를 주고 있는데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도 들어가고 있고 순찰대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으로, 그러면 이것이 또 조례가 되면 지역자율방재단도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조직할 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젊은층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맨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 조례를 해 놓고 재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는 게 아니냐 효율성이 예를 들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방재단이 구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원되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수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식대나 여타 그런 기본적인 것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또 지구별로 재난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시 전체 회원들의 식대나 이런게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있을 때 동원된 인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직이 안 되어도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재난에 동참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우리가 시에서 최소한 식대 정도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이게 지금 현재 다른 도, 일부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단체가 말입니다.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경비가 소요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이면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어쨌든 팀장님 말이에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말입니다. 예산도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런 점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좀 앞으로는 시정을 하십시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등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실 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위원회 활동을 큰 어려움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4일간 조례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도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대가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계수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건설사업팀장 박상철입니다. 상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해서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도 문제제기 되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16일 개정되었고 경상북도 조례도 7월 19일자로 개정되어서 상위규정에 의해서 내용 통보 된 준칙안에 맞게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평균 지가변동율을 고려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38%까지 인상하는 합리적 조정방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전주·수도 관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은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수도 관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평균지가 변동율 등을 고려해서 총 38%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현행 산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로는 법령표기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문안표기형식의 변경과 법령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43조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주시 조례 제정을 개정내용을 2007년 10월 19일부터 2007년 11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9쪽입니다.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는 표기법과 일부 조항에서 2조에서 각호에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요율적용을 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여기는 법령표기형식변경과 함께 법령 띄어쓰기를 적용해서 문안을 조정했습니다. 171쪽은 현행 점용료 산정기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4쪽부터는 점용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건설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징수 근거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제43조제2항을 준용하고,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기타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6조2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1993년 이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현실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편성문제가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및 제2조에는 법규정 표기형식 변경과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별표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평균지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38%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38%이상분에 대하여는 일괄 적용하지 않고 2008년부터 2012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도로점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2012년도 이후에는 2012년도 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사전에 21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으로 도로점용료가 현실에 맞게 적용됨으로써 사용료 수입의 증대가 기대되며, 다른 상위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팀장님 이 도로점용료징수 조례가 93년도 이후에 14년 만에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김종준위원

사용료인상도 따라서 14년 만에 인상을 하게 되고 인상율은 38%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14년 동안 이와 같은 도로점용료 사용율을 전혀 손을 대지 아니하고 조례 개정도 시도를 안했는데 이렇게 38% 인상은 절대액수는 혹 적을는지 모르지만 인상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급격한 인상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여기에 따른 혹 개인적인 부담이라던가 우리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은 예상 되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고 1월 1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별 문제는 없었고 13년 만에 하는 이 요율이 38% 오른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높습니다만 정부와 상부기관의 조례안 준칙이 통보된 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시군과 비교도 했습니다. 했는데 김천시하고 영주시, 영천시, 안동시도 의안 상정 중에 있고 문경시하고 구미시는 이 조례 개정을 이 상태로 완료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여기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국가지원 지방도나 국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총 망라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시에서만 관리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때에 38% 인상율을 적용했을 경우 도로점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 부과한 것이 1,111건인데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1억 7,000에서 38% 한다 하더라도 돈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게 정기적으로요. 가령 매년 조정하거나 또는 3년, 4년 단위로 조정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적이 판단해서 인상율이나 인상 횟수라던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네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은 그 동안에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이 문제를 인상이나 인하문제를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9호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이미 변경 되었으나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혼동 초래를 해소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조례의 규정과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해서 민원처리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범위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코자 하며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에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내용의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85조제3항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1건이 있습니다. 해동건축사무소 대표 정용호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용도를 허용 요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반영 여부는 미반영 되었습니다만 조례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조례안 별표 8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 그 다음에 3호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이번에 도시계획 전면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에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달라는 내용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때 상업지역에서 당초 우리 조례안에서 80%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주거 면적이 80%미만, 상가면적이 20% 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가면적이 많아졌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된 의견은 상가면적을 10%이상, 주거면적을 90%미만으로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는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기숙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다세대와 연립이나 기숙사는 허용하는 걸로 다 그런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는 서면으로 대신하며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게된 것은 건축법이 제7511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466호로 개정,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20종에서 27종으로 변경되어 상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분류를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각종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조례의 규정과 이미 상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조례규정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에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범위까지 완화하고 제28조에서 제34조 및 제45조와 제46조의 별표 1부터 별표 24까지에는 용도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제18조의 별표 25와 별표 26에는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68조에서는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의 심의시 변경, 추가부담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용도분류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례규정과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 후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인의 혼란방지와 민원처리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조속히 공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용도를 허용 요구”하는 1건의 의견 제출되었으나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미반영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준수하여 개정되었으며 다른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를 다 거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도시계획....

윤홍섭위원장

위원회, 규제위원회 여기에....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조례 예. 절차 다 거쳤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밑에 3항에 보니까 아파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상가건축이 20%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니까 2호에서요. 2호가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부분 연면적의 합계 90% 미만인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들어 가면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희석이 되지요.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당초 용도로 분류된 상업지역 안에서는 상업의 용도에 맞는 것으로 하라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법에 허용하는 것이 주거비율은 90%미만, 상가면적은 10%이상일 경우에 주상복합은 허가를 내주되 밑에 3호에서 정한 것을 아파트를 여기서 허용해 줘 버리면 2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세대나 연립기숙사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그러면 상위법에는 위배되고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조례안이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 개정의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앞서 팀장님 설명하신대로 상업지역내에서의 상가면적을 몇%로 하느냐....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런 내용이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기존 80%에서 90%로 주거비율을 높이고 상업율을 10%로 줄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지역 아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상업지역의 목표는 입법취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율을 높여서 상업의 용도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상업용도로서의 토지이용을 활용하자 이용율을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랬을 때에 이 상업용도를 현행 20%에서 10%로 줄이게 되면 주거용은 높일 수 있지만 상업용이 줄어들므로 해서 당초에 상업지구로서의 용도에 맞지 않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론 적으로 봤을 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것이 현실과 이론과의 상황에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우리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게 그런 판단을 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아주 정확하게 집어 주셨습니다. 당초 현행 조례에서 상가면적을 20% 이상 주거용 면적을 80%미만으로 강화를 해 놨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국토계획이용이라는 법률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것은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고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데 까지 90%미만으로 주거용으로 하고 상업을 10% 이상으로 하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입법의 취지하고는 오히려 배치되는 내용이지요.

김종준위원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지금 특히 포항이나 구미나 우리보다 시세가 큰대는 사실상 상업에 주상복합이 들어가니까 본래 상업으로 못 가고 전부 주거용이 들어서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일조율 관계라던지 상업용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니까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에서 크게 아파트가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건축을 하는 분들이나 설계사무소 하는 분들이 우리 상주 같은 데는 상가면적을 10% 이상만 해놔도 크게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20%로 강화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입법의 취지로 보면 당초대로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여건들이 우리 공람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영해서 그렇게 가자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의 판단은 우리 시의 건설수요나 또 아파트시장, 수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가령 아파트 건설업자나 주택건설업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건설을 하기 용이하도록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쪽으로 아마 주장을 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용도지역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 공공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란 말이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조례 개정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아파트건설수요나 시장성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판단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우리가 절차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조례개혁위원회 이런 데서도 충분한 입법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다 시세가 큰 도시에서 이 상가면적의 아파트가 자꾸 점유를 하다 보니까 본래의 용도대로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묶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상업면적을 10%이상을 해도 사실은 상업지역에서의 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것 까지는 좀 두자,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이 자꾸 점유가 되고 본래의 상가용도 대로 안가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그때 다시 상향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 테두리 내에서 반영을 시킨 거지요.

김종준위원

그런 여론이 수렴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규제개혁위원회나 기타 다른 각도에서 그런 여론이 수렴된 사례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 뒤에 뒷면에 보시면 우리 개혁위원회 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100%, 10%정도로만 해도 우리 상주에서는 규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 라고 해서 반영....

김종준위원

여론이 거의 절대적이네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유인물 301쪽입니다. 의안번호 1190호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시 민간의 재난 관련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개인, 단체, 동호회 등으로 시 관내에 거주 하거나 주소를 둔자로 하며,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상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읍면동 대표, 각 전문방재단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입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밑에 보면 방재단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단의 단원은 재난발생 단계시 부터 상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주시 자율방재단의 훈련 역시 방재단 자율적으로 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주시 소방장운영관리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근거가 없어져 삭제 되어서 이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지역자율방제단 구성과 같은법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제62조에 교육 및 훈련, 제65조에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4쪽에서 310쪽까지 조례안의 운용과 312쪽에서 336쪽까지 각종 서식, 첨부물인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10쪽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 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직 및 운영 임원수,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는 임원의 임무와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는 지역 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 제6조는 방재단의 임무, 제7조 및 제8조는 소집과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9조는 단장 및 단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제10조에는 출입증 발급, 제11조 및 제12조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는 중앙지원 단 자문에 관한 사항, 제14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시행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시행일과 상주시 수방단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통보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해 온 상주시 수방단운영관리조례는 본 조례안 시행시 폐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따라 조직·운영될 지역 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이 조속히 조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다른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검토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 방재청에서 나왔는데 의용소방대하고는 어떤 관계가....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별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중복 되는게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지금 보면 긴급 구조라던지, 취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또 구성한다고 하면 중복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한 겁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전에 여기서 수방방재단 있잖아요? 전에 있던 것, 그것하고 내용은 비슷한 내용으로 그게 본 예산이 없어지고 새로 개정되면서 조금 보완된 그런 기능입니다. 방재에 대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 외에 따로 방재단을 출범시키는 겁니까? 각 읍면동에?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어차피 민간 자율방재단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제도로 가는 거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어떤 재난에 대해서 보니까 민간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어도 이런 필요한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도우는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모든 검토를 거친 거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봐서도 지금 그런 장소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방제청에서도 나왔지만 민간인들도 좀 이렇게 지역, 지역별로 이런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그러니까 재해가 생겼을 때 관 주도로 하는 것을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상황실도 같이 근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주 내용에 임무에 보면 예방, 6조입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 방재단 주요 임무에 구체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어차피 지역이라 하면 상주지역 전체를 얘기를 합니까? 어떤 동....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그게 지금 현재 큰 구조로 보면 제일 위에 방재단장이고 있고 그 밑에 부단장이 있고 그 밑에 각 읍면동별로 해당이 되는 분대장, 소방방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각종 단체가 있지요? 각종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 그런 단체가 별도로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뒤에 자율방재단이 조례가 되면 수방단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방단 운영관리조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거의 내용은 대동소위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방단은 전에 보면 면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임명구조대, 순환구조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이런 분들이 따로 참여를 하도록 좀 보완된 기능으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수방단 우리 조례를 보면 본부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보호반 1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몇 명 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별로 한 10에서 15명 정도, 그 다음에 각 전문분야 단체에 한 6개나 7개 부분에 회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것하고 수방단운영관리조례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이제 수방단 그 관계는 법률적으로 재해대책법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근거를....
창수

안창수위원

근거를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이걸로 지역 자율방재단으로 대체를 해서 새로 하는 것 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지를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이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조례는 이런 돌발성 재난이 분분하게 일어나는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위성에는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앞서 우리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자율방재단 업무라던가 운영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소방방재청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 조례가 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인명구조대라던가 기타 지역 내에 봉사활동 하는 이런 단체를 전부 다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각 읍면단위마다 소방방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소방방재청 산하에 자율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앞서 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의용소방대와의 중복된 업무라던가 의용소방대도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을 우리 시에서 준다는 말이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랬을 경우에 의용소방대하고 이 소방방재단 운영상의 업무내용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의용소방대는 현재 저쪽에 화재라던지 그런 쪽에 좀 한정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소방서에서 관리하니까요.

김종준위원

주로 의용소방대는 화재발생시에 긴급 출동하고 하는데 가령 홍수가 났다던가 기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일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랬을 경우 그 지역 내에서 의용소방대와 이 자율방재단과의 단체 간에 혹이나 이것이 지역에 인적 자원으로 봤을 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어차피 중복은....

김종준위원

그런 면을 고려해 봤느냐 하는 얘깁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중복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편성을 하면 어차피 각종 단체에 읍면에 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맨 의용소방대원이 자율방재단 단원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읍면지역 내에서의 자율방재단 구성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이 예상이 되는데....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그 문제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많이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김종준위원

되고 있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득이 하게 그런 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중복을 배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나오지 싶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제 이 자율방재단은 시가 주관하는 시 산하에 자율방재단이고 의용소방대는 소방방재청 산하의 단체 아니겠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것을 서로 조정해서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소방방재 업무를 의용활동 할 수 있는 단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방재단을 구성할 때 종합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을 배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달리는 다른....

김종준위원

결국은 말이죠. 재난을 예방하고 감시하고 진화하는 이런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고유한 업무는 소방방재청 업무란 말이죠. 그러나 현재의 돌발성 재난이라던가 이런 시급성을 봤을 때에 자치단체 주관으로 이와 같은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필요성도 있단 말이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방방재 업무를 자치단체가 떠맡아 예산지원이라던가, 운영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를 그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맡아 하는 이런 문제도 또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해준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지금 소방서 따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 소방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이 소방방재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도 사무 또는 국가사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나 출동수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에서 소방업무만은 소방서에서 담당합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에 주 목적을 두고 구성된 단체이고 저희들이 재난하는 것은 자연재난 포괄해서 예를 들어서 수방이나 주로 수해겠지요. 그런 것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주시 관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고 자율단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7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장비라던지 출동수당이라던지, 운영비라던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시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읍면의 수방방재단을 여기에 흡수시켜서 새로 개편해서 읍면에 나갔을 때 시가 같이 출동을 하면서 해당지역의 방재단도 같이 동참하는 별도의 기존에 있던 예산을 더 우리가 쓴다 하기보다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을 좀 체계적으로 규합해서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체하자 이런 뜻에서 중앙에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위법에 맞춰서 그런 효율적 방재를 위해서 새로이 조절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운영이 자칫 점점 심화되게 되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긴급히 대비하고 방재활동 하는 데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자칫 소방방재업무를 자치단체가 전부 다 떠맡아 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확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소방업무는 지금....

김종준위원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예.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차피 말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수방단 이것을 이렇게 보면 40명 내외로 50명이였습니다. 본부경계반 10명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구반 30명, 구호반 10명 이런데 50명 내외인데 이게 면단위마다 다하게 되면 인원수가 많이 불어납니다.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면단위는 규모가 좀 적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던지 면단위마다 순찰대라던지 많습니다. 순찰대도 예를 들어 우리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재정적 부담을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지금 현재 지역재해 방재단은 말 그대로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경비지원 관계는 운영8조에 8항에 보면 꼭 필요한 경비, 방제업무와 관련해서 식대, 여비 꼭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무슨 사고라던지, 임무수행 중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험료 등 꼭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가령 면에서 10명씩 해도 우리 면에는 300명 정도 됩니다. 가령, 300명 예를 들어 면단위마다 한다 하면 그것이 50명해서 300명이라 하면 6배가 불거든요. 그런데 식대나 그런 최소 경비를 줘도 너무 많이 예산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300명이 예를 들어서 구성된다 하더라도 매년 300명에 대한 어떤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수당이 아니고 최소의 식비를 줘도 말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만 예를 들어 1억 미만 정도의 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순찰대도 식비를 주고 있거든요?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식비를 주고 있는데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도 들어가고 있고 순찰대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으로, 그러면 이것이 또 조례가 되면 지역자율방재단도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조직할 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젊은층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맨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 조례를 해 놓고 재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는 게 아니냐 효율성이 예를 들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방재단이 구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원되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수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식대나 여타 그런 기본적인 것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또 지구별로 재난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시 전체 회원들의 식대나 이런게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있을 때 동원된 인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직이 안 되어도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재난에 동참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우리가 시에서 최소한 식대 정도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이게 지금 현재 다른 도, 일부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단체가 말입니다.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경비가 소요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이면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어쨌든 팀장님 말이에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말입니다. 예산도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런 점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좀 앞으로는 시정을 하십시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사업팀, 도시팀, 재난안전관리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사업현황 및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제19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9.6%인 687억 5,700만원이 증액된 4,19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980억원으로 94.8%이고, 특별회계가 217억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이 자체수입의 경우 총예산규모의 13%에 해당되며 지난해에 비해 1.6%가 감액되었으나 반면에 의존수입은 총예산규모의 87%로 지난해에 비해 21.8%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총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상주시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경우 1,419억 8,300만원으로 지난해 1,129억 5,800만원보다 25.7%인 290억 2,600만원이나 증가한 것은 상주시의 어려운 지방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의 예산확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의존수입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법정 의무적 경비로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 세원 발굴, 기업유치 등 획기적인 수입 확대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자립재정체제로 다양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3,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경상적경비보다 건설이나 농림축산 관련부서의 사업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요한 사업으로는 각종 공원조성과 각종건설사업 , 함창, 화서 농공단지 조성과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관련사업 육성, 한미 FTA 대비 농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농축업 경쟁력 강화 등 당면 현안사업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종합분석입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 및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2008도 상주시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의하면 소규모 행사개최 억제 및 간소화 유도, 민간단체의 일회성, 소모성 행사성 경상경비지원은 가급적 배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중행사운영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으며 앞으로 상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및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제출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성질 및 단위별 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큰폭으로 증가한 사업은 예산심의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시기성 등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단가인상분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편성한 사례도 있겠지만 향후, 타성적·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대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과감히 조정하여 투자 및 재원배분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하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투·융자심사 미시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등 지방재정 관리제도간의 관계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재정관리 제도간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팀분야별로 세출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경제교통분야입니다. 예산요구액 총 95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8억 5,400만원 대비 12.26%인 13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의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주요사업을 보면 유가보조금지원에 46억원과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4억 5,800만원, LED교통신호등 보급 1억원 등이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없는 점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분야입니다. 총 151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26%인 37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주요사업으로는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에 11억 9,000만원과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에 11억원 등이 계상되고 FTA대응사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으로서 농업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지나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민간부분 보조사업이 너무 다양화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한 심사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며, 농가에서도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조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농업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 니다. 특히 양곡관리부문에 있어 자체사업예산이 1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친환경농업부문의 자체사업예산이 8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로 늘어났습니다. 큰폭 증액된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너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분야입니다. 예산요구액은 총 132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8%인 3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사업을 보면 축산분야에 의로운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5억 1,100만원, 신화력사업과 연계한 명실상감한우 관련사업비로 24억 9,500만원, TMR사료공장건립 6억 9,000만원 등과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FTA에 대응한 포도 및 사과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에 18억 2,200만원과 명주박물관 건립 시설비로 4억원, 과실저장고 시설지원 및 과원폐원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청 예산을 업종별로 분류해보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70%인 92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경쟁력 강화에 30%인 58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FTA에 대비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매우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종 보조사업들이 관례적, 임시방편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분석·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으며, 농가들이 너무 보조에 의존하여 자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체 예산심의를 강화하는 등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공원분야입니다. 총 148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인 2억 2,3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자체예산에 도민체전에 대비한 환경정비용 녹지공원관리부분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사업에 66.4%인 98억 3,200만원이 계상되고 녹지공원부분에 33.6%인 48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곶감관련 부분에는 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보다 2억 1,300만원이나 감소한 것은 상주의 특산물인 곶감에 대하여 너무 관심이 낮아진 것이 아닌지 사료되며 이웃인 충북 영동군에서는 금년도 12월 하순에 곶감축제를 개최하는 등 곶감홍보에 한발 앞서가는 느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135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2.98%인 68억 9,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함창·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9억 5,100만원과 상주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센터 부지매입비 50억원 및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 설계용역비 7억 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 88억 3,400만원중 국내차입금인 지방채 62억원으로 70.18%를 차지하며,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이나 남아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5억원의 전입금을 계상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니 예산배분 및 심의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사업 및 도시개발분야 입니다. 먼저, 건설관련부문 사업비는 총 548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2%인 60억 2,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가내역을 분석해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150억 5,500만원 및 화동 우회도로 10억 2,500만원,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28억 1,900만원, 화북 용화지구사업에 18억원, 상전부지조성사업 19억 6,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54억 9,1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19억 5,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6억 800만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13억 9,500만원 등 지역현안 도로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이는 중앙과 도차원의 사업예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도시개발분야 예산은 총 25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6% 인 51억 6,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에 17억 4,000만원과 화개삼거리확장포장에 49억 8,600만원, 상주초등~무양동도로보상 15억원, 귀빈예식장~제일은행간 도로보상 15억원, 함창 오동 도로확장포장공사 도로보상 15억원, 도심통과 송전철탑지중화사업에 23억 5,000만원,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12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예산심의시 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 후 심의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건전 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개발분야 각종사업의 경우 지역간 나눠 먹기식,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지 예산심의시 신중하게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시기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입니다. 총 112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인 3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한 부분을 보면 물품취득비로 농기계임대농업인 민원실 신축과 관련하여 2억 6,800만원과 농기계격납고 신축 4억원, 각종 농기계구입에 12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영농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된 예산내용을 보면 각종 시범 및 연구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획기적이고 새로운 요소는 거의 없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인 시험 연구 및 시범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등 농민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수행하여야 하나 친환경농업정책팀 및 축산특작팀과 산림공원팀의 업무와 중복된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심의시 조정하여 바르게 정립시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분야 입니다. 총 13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4%인 102억 6,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가사유는 한방산업단지의 주요사업인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에 51억 9,900만원 및 한방촌 직거래장터 건립에 8억원, 한방전시관 건립에 6억 1,000만원 등 총 71억 4,000만원이 투자되고 또한 오폐수처리시설에 31억 6,000만원, 한방건강센터 건립 17억원 등 한방산업관련 시설에 국도비가 지원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해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지도감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와 동시에 성주봉자연휴양림과 한방산업단지가 연계하여 운영시의 제반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개념을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되는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특정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를 복잡하게 하고 통합재정의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의 설치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7개 특별회계에 143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8%인 59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함창·화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총 88억 3,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지방채 6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2%,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7%, 전입금 5억원과 보조금 4억 2,200만원 및 융자금 원금수입 1억 4,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차입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조성 및 공동식당과 시설개보수비 69억 5,100만원, 공동식당 건립을 농공단지 시설물관리에 1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소모성 경비인 국내여비 600만원과 근로자 화합체육대회경비 2,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편성한 것은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14억 4,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400만원으로 72.2%를 차지하며, 일반회계전입금 1억 8,400만원, 잡수입 등 2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운영에 있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33억 4,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하천골재판매수입 23억 5,200만원으로 70.3%를 차지하며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4억 1,600만원 등 총9억 9,2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골재채취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3억 3,700만원, 사업예산에 9억 3,200만원, 예비비에 7억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동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특정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청리지방단지조성·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00만원 내외로 그 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특별회계 존치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경우 총예산액이 5억원으로 전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는 부합되나 일반회계로의 통폐합 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요구액은2억 4,1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인 부담금으로 2억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세출 부분은 성동 철로변 토지보상에 전액 편성하여 도시기반 정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산의 단일성과 사장방지를 위하여 현재 그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과감히 정비하고 향후, 그 운용이 필요할 경우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사업팀, 도시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의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건설사업팀장 박상철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2008년도 건설사업팀 소관 예산은 지역도로망확충사업에 248억 6,968만 8,000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75억 9,600만 8,000원, 농업인프라구축사업비 120억 5,048만 5,000원, 기타행정운영비 해서 총 548억 8,4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0억 2,20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도 확장포장사업비 항목에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시군도 도로정비사업비는 작년 대비해서 27억 6,884만 3,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항목에 대현 아천도로 6억 계상했습니다. 장암~무릉군도 확장공사비 5억 계상했습니다. 군도유지보수와 덧씌우기 사업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오~서재군도 덧씌우기 사업비로도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사업 항목에서 면리도 정비사업비입니다. 2008년도 시설비 예산 총 24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22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주민숙원도로사업 시설비입니다. 관동~개곡도로사업비 2억 계상했습니다. 승곡~승곡도로 사업비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천~삼괴도로사업비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천~수봉도로사업비 2억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29억 6,246만 9,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을 160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중에 문화재발굴용역비로 연구용역비 5억 계상하고 시설비로 150억 5,540만원과 감리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 항에서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22억 7,237만 4,000원으로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6억 6,389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군도 지방도교통량조사량인부임 1,107만 8,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7,8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항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297만 2,000원과 도로보수장비 보관창고 이전진입로 토지매입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20억 5,9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보수장비보관창고 이전에 따른 사업비로 9,72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정비 및 도로안전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검 중소재의 낙석방지책 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응급복구비 1억원과 건널목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안교 보수공사비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서 능암농도 교량가설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벌 묵상 교량가설과 모서교 보수공사비로 2억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천교 교량조명시설 및 분수폭포시설과 기타 시설비입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횡단교량 교각배면 도안과 도로표지판 이면 홍보물 설치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천교 조명시설 및 분수폭포 그리고 각 교각배면도안과 도로표지판 이면 홍보물 도안은 금년도에 벤치마킹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되어서 채택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물품구입비항목에서 5,0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사업비로 먼저 위험도로개선사업시설비로 화동 우회도로 사업에 10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균특회계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상희학교, 상주곶감유치원, 낙서 초등학교 앞 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 175억 9,060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대비 26억 6,36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항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2억 2,720만원으로 소규모숙원사업 20억 72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새마을주민숙원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9억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공모제안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고 읍면동 자주근로사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시설비입니다. 청리 청하3리 농로포장공사비 4,000만원과 내서 노류 농로 및 배수로공사비 4,000만원, 계림동 화산들 용배수로 6,000만원, 낙동 내곡 성산들 용배수로정비공사비 7,8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항입니다. 29억 7,815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억 2,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항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야무진권역 14억, 은자골권역 14억 1,900만원해서 총 28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국 농촌공사에서 위수탁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 항목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안면 문창리 동녁마을에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은퇴자들을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사업기준은 농촌공사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주기반확충 항목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 6,000만원과 낙동 공성 2개 면의 지원사업비 17억 9,700만원해서 총 19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계정비사업비로 21억 2,9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화북 도계입석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도계지역 활력증진사업으로 도비보조 된 사업 용화지구 19억과 수봉지역 1억원해서 총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총 60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응급복구비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종합개발사업 항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60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억 2,900만원은 실시설계비 2억 3,000만원, 시설비 54억 9,100만원, 감리비 800만원과 부대비 3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명주테마파크부지 시설비입니다. 2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상전부지조성사업비 19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주 상징물 설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구축으로 총 120억 5,04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항에서 배수자동화사업 시설비입니다. 배수장자동화시설비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안산무릉지구 경지정리사업비중 시설비 6억 9,300만원과 감리비 1억, 시설부대비 등 해서 8억 8,73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입니다. 화서 하송 건너들보 설치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안 지산보 설치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시설비입니다. 전액 국비균특 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성지구배수개선 사업시설비로 21억 8,017만 8,000원 계상하고 감리비로 1억 9,780만원과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시설비입니다. 16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25억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실시설계비로 1억 4,92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봄마무리 사업으로 19억 5,400만원 계상하고 가을착수사업비로 4억 6,0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FTA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모동면 신천리에서 추진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6억 5,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비로 14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9쪽입니다. 다음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항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가조정비 사업비로 3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조비와 장비임차료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새마을형식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3,200만원과 시설비 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후위험 저수지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4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3억 7,3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821쪽에요. 화북면 용화지구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18억인데 용화지구를 어떤 형태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용화지구 정비사업비는 충청북도 괴산군하고 보은군에서 도청 차원에서 행정구역 편입을 충북으로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의 대응책으로 도에 부지사님 주관하에 특별대책을 여러 차례 수기를 해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내용은 주로 관광지이나 지금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나 또 공원 일부 도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선 게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워낙 그 지역이 충분과 우리 경북과의 소위 편입분쟁 이것 때문에 급기야 예산을 일단 확보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화북의 용화지구는 집단시설지구하고 온천지구 이런 부분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게 생각 되는데 물론 우리 건설팀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장래에 결국 화북은 용화지구를 관광레져단지 내지는 특별한 목적으로 용화지구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왕에 18억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 쪽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세울 때 이점 감안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전부지 조성사업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김종준위원

도 상전 부지매입비로?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김종준위원

여기에 테마공원 하려고 하는 곳이죠?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816쪽에요. 읍면동 공모제안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읍면동에 특수한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특수한 현안이 나올 때 공모를 받아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특별한 사업비.... 특별하게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이것은 사업이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고 지역개발에 관한 공통적인 현안사업이 생겨날 때 시장님이 분기별로나 아니면 수시로 제안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팀장님 815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게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하자보수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3년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3년 이 안에 어떤 하자가 생기면 업자가 보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시공상 문제가 있다면 업자가 보수하는게 하자보수 하는게 당연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팀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도시팀장 김형기 입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예산 중에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윤홍섭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5억원으로 총 예산대비 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25%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40쪽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및 대지보상에 따르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매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무양도로 임도정비공사에 1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로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 3,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성 산현도로 확·포장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서 소방서와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림도로확포장사업에 5억 6,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55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25호선 화개교와 화개삼거리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9억 8,65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토목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 구간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간 구간에 2억 9,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로 냉림도로 보상비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상주초등에서 무양 동수나무간 도로 보상비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귀빈예식장에서 제일은행간 도로 보상비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함창 오동도로 확·포장사업 보상비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3,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소로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대영장여관골목보상비로 4억 5,000 계상했습니다. 경찰서 뒷편 도로보상비로 2억 4,000 계상했습니다. 낙양 적십자병원 도로보상비로 2억 계상했습니다. 화서 소방서 앞 도로보상비도 2억 4,000 계상했습니다. 냉림도로 도시계획시설보상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양도로 도시계획시설보상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창 구향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4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와 기타부대비 해서 400만원과 250만원해서 650만원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탑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에 2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장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공사비로 함창초등학교 담장정비비로 2억 계상했고요. 경찰서 주변 담장정비 1억, 품질관리원 담장정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따르는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룡지하도배수펌프시설유지보수비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25호선 아스팔트덧씌우기사업비로 1억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통합안내표지판 설치공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서와 동문동 도로환경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수대 북천에 있는 분수대가 되겠습니다. 원격제어시스템설치공사비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9쪽입니다. 북천 분수대 유지보수비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천 성신여중 앞에 주차장 진입도로보수비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천 야외음악당 대기실설치 이 부분은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천야외음악당대기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성신여중 앞 주차장 진입도로보수는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이 중복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천야외음악당 뒤편에 저희 시에서 매년 공연을 할 때 사실 대기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달아서 대기실을 하려고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가지내에 도시공원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요.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39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역시 북천야외음악당 대기실내에 설치할 집기류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응급복구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건립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로 7,8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8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 1,8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2억 9,65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5,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촌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주요 간선변 불량빈집 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여집 정비사업에 45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르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낙양지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양지구 실시설계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함창 오동지구 토지매입비로 9억 6,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9억 6,168만원은 오동지구 6억 1,300하고 낙양지구 3억 4,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계산지구에 5억 9,782만원 계상했고요. 부대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성동 철로변 토지보상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844쪽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지중화사업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844.

윤홍섭위원장

844쪽!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2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이게 얼마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이게 전체가 127억 중에서요.

윤홍섭위원장

100?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127억 중에서 한전 부담이 50%, 63억 5,000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시가 부담하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우리 시가 63억 5,000.

윤홍섭위원장

63억 5,000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50%, 50%인데 그래서 우리가 2008년에 23억 5,000을 해놨고 2009년도 2010년도에 각각 20억씩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것은 변전소 있는데서 시작해서 도시계획 구역까지 해서 부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하는 구간 그쪽에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이쪽에 무양 주공아파트 들어선다 하는데 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북천교 맞은편에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것은 이번에 계획이 안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대구전력관리처에서는 그쪽에가 한 2009년 정도 가면 선을 죽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쪽에 주공이 들어오니까 이설문제가 아직까지는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주공하고 대구 전력관리처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홍섭위원장

845쪽에 보니까 담장정비 공사를 하시는데 우리 3군데 이렇게 하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여기 보니까 m도 똑같고 한데 여기 지금 하나는 2억으로 되어서 배가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경찰서하고 품질관리원은 사실상 우리 도시계획 도로선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폭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과 경찰서는, 경찰서도 보면 마당 뒤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하니까 담을 허물고 앞에 다가 우리가 자연석을 쌓던지 옹벽을 하던지 해서 그렇게 조치해야 되고 한계선이 있고요. 함창 같은 경우는 그 폭은 저희들이 학교 측에서는 좀 어느 정도를 내 놓으려고 하니까 그 폭 기준 해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물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홍섭위원장

아니 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학교담장 안으로 들인다는 말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더 들어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니까 경찰서와 품질관리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4m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학교에서는 5m~7m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따지면 면적이 넓지요. 면적이.... 길이로만....

윤홍섭위원장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는 그러면 담장을 허물어서 하는 공사구간이 넓어진다는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담 허는 것은 폭과 관계없이 다 헐지만....

윤홍섭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헐어 가지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헐어서 그 안에를 조경을 하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면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담장만 허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단가차가 그렇게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배 이상이나 차이가 날까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런데요. 담장사업을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이게 조금 단가가 높이 책정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들 보면....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단가가 그렇습디다. 해보니까....

윤홍섭위원장

m당 100만원, 200만원 이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듣고 주변에 하는 것을 보니까 m당 100만원이면 상당한 진짜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더라고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해 우리가 저쪽에 어디입니까? 다른 지역에 화북지역이나 그런데 했는 것을 봐서는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그것을 m당이나 면적당으로 해서 어느 단비를 통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쉼터가 하나 들어가 줘야 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다 편익시설을 숫자를 더 많이 늘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조경을 함에 있어서 기존 자연적으로 조경이 이루어진데는 좀 덜 들어가겠지만 없는데는 조경을 하다보면 단가가 들쑥날쑥해서 여건에 따라서 좀 단비는 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조금 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담장정비공사는 도시팀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담장이나 건축물의 담장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담장공사를 하게 되면 조경이라던지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쉼터라던지 이것은 산림공원팀에서 이 사업을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은 어차피 조경이나 이것은 그쪽으로 넘겨줘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것을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이 담장의 발단이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읍면동에 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시했는 건의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이 기획공보팀으로 취합이 되거든요. 그 때 담장정비가 우리 도시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 조치계획을 내 놓아라 해서 그때 발단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 해서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 팀에서 하는게 안 맞지 싶어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 이번에 보니까 함창이라던지 함창은 많이 들인다고 하니까 통행도 좋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산림팀 하고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생각을 해보시고 조경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주된 팀에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839쪽에 도로편입 사유지 손해배상금 이게 뭡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도로편입 사유지 손해배상금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내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서 보상 안 된게 있습니다. 보상 안 된게 그래서 이름을 손해배상금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적법 행위가 아니고 위법행위이지요. 사실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법원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판결문에 따라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임료를 주던지 사들이던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7,500 해 놨습니다만 수시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얹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조정해서 더 낮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 할려고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84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이라고 5억이 되는데 이 5억 가지고 장기미집행이 옳게 되겠습니까? 옳게 하나도 안 되는데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각 읍면동에 보면 도시계획은 해 놓고 수십년간 행사를 못 하는 게 수루둑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팀장님이 좀 더 해가지고 국비를 보강을 하던지 시비를 더 넣던지 해서 최소한도로 1년에 10억이나 많게는 50억이면 좋지요. 좋은데 최소한도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황 위원 지적해 주신 데로 저희 도시팀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보상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보면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를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비로 계상을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년 할 때 한 20억 정도씩은 요구를 합니다만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세출 예산 편성하면서 여기에 하도 시달려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재원을 저거 하더라도 이쪽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공보팀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추경에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 결과로는 전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500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체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럼 이것은 법적으로 매수청구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꾸준히 노력해서 다소나마 해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팀장님 좀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848페이지 말입니다. 분수대원격제어시스템설치공사, 우리 분수대 했는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돈 들어간게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게 2억이 들어 갔는데 2억 5,000정도 들어갔다 하면 설치해 놓은 게 졸속 적으로 설치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한전하고의 우리가 이 전기시설용량 때문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용량기준이 넘어 버리면 거기에 안전관리기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되어 있는 그 관련법 기준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그 시설용량에 맞춰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의 아주 화려하고 크게 하려면 그 향후에 유지관리비에 그것도 무시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제기간에도 고장이 나서 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일단 하는 것을 우리 주민편의나 시민들이 좀 더 볼거리를 줄 수 있도록 예산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오니까 그에 대해서 하여튼 팀장님 좀 수고를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854페이지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에 자전거보관대가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지금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신규로 하는 것이 5개를 할 계획이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되는데 한 600여개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5개를 더 설치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우리 시민자전거구입비가 75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도....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아! 지금 현재 시민자전거로 되어 있는 거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시민자전거 되어 있는 것도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하고 몇대 정도?
태하

황태하위원

10대 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초 살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시민들이 다 가지고 가고 고장 내고 이랬는 모양이지요. 이런 관계도 우리 팀장님이 가까이서 좀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50대를 사고 이러니까 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5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전번에 우리 회기 때 조례제안 했는 그겁니까? 공영주택 보조금 각 3,000만원 보조해 줬는게 주로 무슨 무슨 사업입니까? 3,000만원 보조해 줬는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아파트 내의 가로등이라던지 단지 내의 도로보수관계 주로 기반시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우리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54쪽에 자전거구입비에 대해서요. 여기 보니까 대당 15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15만원 같으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저도 돈십 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래 86쪽에도 30대가 또 있습니다. 총괄 80대 인데 맞습니까? 856쪽에 보면....
태하

황태하위원

험자전거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아! 이것은 체험자전거요. 이것은 우리 남장에 있는 박물관내에 아이들 타는 것 삼발자전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 시민자전거는 일반 시민이 다중집합장소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이 체험자전거는 박물관내에 있는 그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48쪽에 도시기반 응급복구비가 이렇게 1식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852쪽에 보면 복구비가 10개소 해 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어떤 차이 입니까? 1식하고 10개소하고 이렇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우리가 도시개발계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르는 응급복구비 1억하고 우리 미 관계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따르는 응급복구비하고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857쪽에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이 20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자전거박물관 건립은 당초에 새마을문화관광 쪽에서 업무를 봤는데 이 도시팀에서 이게 업무 이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이게 지난번에 팀제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전거 이 관련 운영에 따른 일부 업무가 우리 도시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취급할 때는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박물관 건립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따르고 가령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이 업무를 다룬다면 관광차원에서 문화차원에서 자전거박물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컨셉으로 박물관 건립할 것이냐 배치문제 이런 것도 소관 부서에서 취급하기에 따라 업무를 취급하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팀에서 이러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면 배치문제도 있을 수 있고 미관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주요 하나의 목표로 설정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여기에도 예산이 중덕생태공원도 6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건설팀에 보니까 상전부지매입비가 17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농업테마파크가 또 조성이 되고 이런 등등에 여러 가지 테마파크나 공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속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팀에서는 이 도시관리 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목적을 놓고 볼 때에 소위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을 봐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물관이 남장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벌 어느 지역에 경천대쪽에 박물관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이 경천대 가는 것이 온당한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지금 안 그래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우리가 시전체를 폭넓게 보고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배치라던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할 때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할 때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박물관에 짓는 기준은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그런 차원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중덕 생태공원이라던지 건설과에서 하는 농업테마파크라던지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건교부 기본계획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기본골격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데 초첨을 맞춰서 손은 손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김종준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조율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우리시가 최근에 왕산공원개발문제라던가 근래에 곶감테마파크도 사업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라던가 또 명주박물관을 위시한 명주테마파크 이런 것도 주장이 되고 있고 근래에 포도 클러스트사업이 결정이 되게 되면 포도 테마파크 이 부분도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테마별 파크라던가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시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배치라던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우려를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참 김 위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 사업,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 있는 명주테마나 농정과의 농업테마, 그 다음에 이쪽 편에 환경청정팀에서 하는 복룡에 생활체육공원 관계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 그리고 향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계획코자 하는 사업들을 다 받아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안 되면 그 이후에 후속 행정절차가 이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48쪽에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가 어디 입니까? 848쪽에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아! 이것은요.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서보에서 남장간 이것은 부기가 딱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나머지는 시내에 수시 발생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 깨질지 모르거든요. 그래 이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해 놓으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풀로 묶어 놓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풀로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응급복구비로 안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응급복구비는 보도블럭이라던지 경계석, 이런 도로표지판해서 수시 발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민원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5,0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할 때는 처음에 2억정도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 이래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853쪽에요. 자전거지도제작 해서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이게 참 저희들이 늘 행자부에서 우리가 자전거시범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시와 같이 시범도시가 아닌데도 현재 우리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 이런 것도 넣어 가지고 홍보책자 식으로 타시도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기본계획 도면에 다가 우리가 타고 가면서 볼거리 있는데는 어디 어디냐 하는 것을 해서 책자를 홍보용 책자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재난안전관리팀장 황정운 입니다. 명세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30억 6,89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4,923만 4,000원 보다 11억 8,032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골재판매가 환경영향평가법 강화 등으로 골재채취허가 지연이 되어서 골재품귀현상으로 경상 북부권에 안동, 예천, 의성, 우리시가 현재 제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천골재판매수익은 세출예산에서 루배당 업체 골재채취비용으로 가는 3,890원하고 골재채취장의 유지관리비운영비인 1,280원하고 합해 가지고 5,170원 곱하기 45만 루배에 23억 5,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료 교부금은 채취료 1,830원의 50%인 115원에 45만루배를 곱해서 4억 1,6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아래에 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7,5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총 세출예산은 122억 7,1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5억 1,76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복룡동 빗물펌프장에서 19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4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에 원금상환으로 5억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약 9억 6,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9쪽에 안전문화운동에 일반운영비와 870쪽에 여비, 871쪽에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시설 및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장비구입지원에 민간단체 재난봉사장비구입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취약시설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의 일반운영비로 872쪽에서 874쪽까지 일반운영비와 보조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74쪽 아래에 균특비로 재해위험지구정비에 복룡동 빗물펌프장 공사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보다 19억 5,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875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일반관리비에 일반보상금 876쪽에 수방자재에 여비와 재료비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읍면 배부용으로 재난예방 전기톱 10대와 수방자재 창고 컨테이너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응급복구장비등 지원 일반운영비에 응급복구 임차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장비 및 시스템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와 878쪽에 재료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자동음성시스템 보강사업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장비를 현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에 소규모재해 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일반운영비와 879쪽에 일반보상금, 도비지원으로 재해예·경보시설 정비에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경보단말기디지털교체사업에 민방공경보단말기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남성청사 옥상에 있는 경보기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880쪽에 풍수해보험 추진에 보험금으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축사하고 온실주택에 대해서 전체 보험금에 가입율을 한 전체 대상에서 가입율을 한 5%정도 보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부담분은 7.5% 정도, 도비가 7.5%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비에 토지매입비로 6,000만원, 민원 소하천정비에 5,000만원, 골가실 소하천정비에 7,000만원, 묵상소하천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개보수사업에 토지매입비로 1,000만원, 하천정비응급복구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수문관리지원에 수문관리자 사례금으로 54개소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8,312만 2,000원으로 화북 화평소하천 정비공사비에 3억 5,000만원, 882쪽에 낙동 터진목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 공성 산현소하천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 모서 득수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7,44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특비지원으로 하천예방사업입니다. 이안천 하도 정비공사에 7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제방수문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제방개보수사업에 토지매입비로 400만원 재해응급복구비에 1억원, 내서 신촌 하상보호공사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7,5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4쪽입니다. 하천 미 수문관리사업에 일반관리비하고 민간자본보조 이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하천정비 굴삭기 1대 구입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08루배가 있는데 굴삭기는 97년산으로 11년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장비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다음 도비지원에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입니다. 낙동 장천 화산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 청리천 수상수문 확장공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인건비하고 886쪽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87쪽입니다. 기성제정비공사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수사업특별회계에 골재채취장 운영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888쪽에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89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골재장환경영향평가비 2억원하고 골재장 주변 숙원사업비로 6,500만원,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 3,500만원, 이것은 상산교에서 병성천하고 북천 합류지점까지 생활체육공원 앞에를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장 반출시스템 정비 이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훈련의 일반관리비와 다음 장 일반보상금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891쪽에 자산취득비, 892쪽의 공익근무요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893쪽에 민방위교육훈련일반운영비, 다음에 895쪽에 여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출동경비에 의용소방대의 지원비로 7,5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민방위교육훈련여비와 896쪽의 일반보상금, 도비지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에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897쪽에 재난안전관리청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에 아래에 재난안전관리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와 898쪽에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팀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00분의 1인 1억 8,9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3억 7,960만원하고 899쪽에 차입금원금 상환금으로 19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5억 2,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4년 집중호우피해복구사업 차입원금상환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팀 세출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871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민간단체 재난봉사 장비구입이 어디 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872쪽에 재난취약 가구 이것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재난장비구입지원. 871쪽에....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871쪽, 여기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3,000만원 내외를 확보해서 해 주는 겁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 특전동지회, 수난구조대 여기에 실질적으로 재난 당했을 때 인명구조할 때 그럴 때 장비구입 해 주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올해 낙동강에 중동에 사고가 한건 있었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거기를 나가 보니까 장비가 사실 긴급재난을 당했을 때 장비가 쓸 수 있게끔 장비가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의용소방대에서 장비를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나 이런 부분에서 매우 열악하던데 거기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지금 현재 낙동 의용소방대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 쪽에서 전에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인명사고가 나고 나서 장비가 없어 가지고 대구에서 오고 이런 이번에 그랬더라고요. 현장에 저도 가 봤고 그런데 그것이 인명사고가 나서 장비를 어디서 갖고 오고 수리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조치를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76쪽에 조금 전에 지역자율방재단 조례가 되고 나서 수방자재 관리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수방단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 하고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여기 소방자재구입은 저희들이 매년 수방자재입니다. 말 그대로 매년 읍면하고 이런데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자율방재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역 자율방재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는 수방방재단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데 이 그럼 자재는 누굴 준단 말입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읍면에 비치할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읍면에 비치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기성제정비라는게 뭡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하천에 나무라던지 불필요하게 유수에 지장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거 제거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팀장님 이쪽에 878쪽에요. 시설비 쪽에 말입니다. 이쪽에 1억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복구비로 해 가지고 81쪽에 보면 응급복구비가 1억이 되어 있어요. 83쪽에 보면 또 응급복구비로 해서 1억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용도가 다 다릅니다.

윤홍섭위원장

다르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자산취득비에서 85쪽에요. 건설과에 있는 굴삭기가 10년 되었다고 그랬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우리게 저희들 것이 그렇습니다. 공팔이 지금 현재 11년째입니다. 97년도에....

윤홍섭위원장

건설팀에 있는 거 놔 두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그거 놔두고요.

윤홍섭위원장

우리 재난안전관리팀에도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9쪽에 보면 골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낙동 물양 하고요. 낙동 낙동에 골재를 반출하는 차들이 계속 앞에 다녀야 합니다. 반출하는데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수고하십니다. 889쪽에 지금 금방 얘기하신 그 밑에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북천 이라고 해 놨거든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북천교 부터 저쪽에 합류된 지점까지 좀 하천이 불량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여기 다행히....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만들었지만 예산 책정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직 구형도는 아직 만들지 않았어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 지금 시발점으로 해서 시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전국에 다 전부다 하천이 전부다 도랑으로 변해 버렸거든요. 너무 예쁜 산천이 어제도 중복되는 말인데 상주만은 복구와 환경 친환경적인 면에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하천을 진짜 환경적인 면으로 예를 들어서 예쁘게 가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 도랑이나 여기 도랑이나 똑같거든요. 예쁜 개천이나 하천이 아니고 도랑이 돼 버리거든요. 그것 분명히 감안 하셔야 됩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보다도 계속적인 리바이벌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 하셔 가지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일할 때 다른데 환경친화적으로 했는데 벤치마킹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갈 때가 없어요. 물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마을과 모든 게 어우러져 있는 거지 그냥 뭐 완전히 제가 구석구석에 가보니까 어디더라 하여튼 계곡이 내려오는 그 계곡 있잖아요? 정말 너무 예쁜 산하고 어울리는 계곡도 완전히 시멘트로 쫙 쫙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은 정말 그 지역에 맞지 않는 하천이 아닌 소.... 뭐라 계곡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 놨거든요. 지금 그거 굉장히 생각해서 다른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던가 이것 좀 개선 하셔야 됩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