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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10회 제1총무위원회2007-12-12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총무위원회는 금년도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회기일정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열중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으며 제안 설명 및 보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능한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시고 집행부 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83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준수 의무사항으로서는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단체장의 책무로서는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은 단체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결과 공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관련 조례안 및 공문, 표준안, 법령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사항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의 공유와 주민의 행정직접참여를 제도화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그러면 주민참여를 하게 되면 그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단계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저희들이 시기를 저희들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올해 처음으로 한번 상주농업포럼에다가 한번 이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한번 줘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세부적인 그런 주민참여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내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큰 기능별로라든지 이렇게 크게 묶어 가지고 주민참여를 시키려고 그러지 세부 사업까지 시민들 것을 다 들어서 예산편성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 의회 기능을 침범하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즉 말해서 농업개발비가 얼마고 경제개발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런데 좀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 같으면 안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데 해야 되지 세부적으로 뭐 우리 마을에 무슨 공사가 안 되는데 공사해 달라.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마련되었는데 지금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시달된 것이...
성태

김성태위원장

2006년 8월 16일 된 것으로 공문이 나와 있는데....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이.... 예. 그래서 이것을 전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도내 도 전체적하고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해서 전년도에 시부에 군부에는 바로 해서 몇 개 군이 이것을 바로 공표를 했습니다. 하고 시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표가 안 되고 군위, 청도, 청송, 영양 이런데는 미리 그때 바로 공표가 되었고 저희들 시부는 이번에 하기로 도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다른 시군에도 시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하는데가 많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는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현재 조례로 공포는 안했지만 시행을 했는 데는 영주시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되면은 전체 전부 시행을 다 하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산안이 인터넷에 게재가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체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전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찾아보니까 잘 찾을 수 없겠던데...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예산제도 보면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그래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에요. 뒤에 용어를 보니까 조례표준안 제정통보하고 밑에는 보면 표준조례안 이레 나왔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표준조례안이 맞습니까? 조례표준안이 맞습니까? 말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용어를 이렇게 시작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뒤에 1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제목에는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표준안 제정 통보, 이래하고 밑에 보면 표준조례안 이래 놨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안 그래도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 이래 가지고 되어 있고 요약을 해서 보낸 것에는 조례표준안 제정 통보 이래 해 놨는데 저희들도 약간 헷갈리는데 크게 뭐 용어상의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냥 했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하나....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봐서는 운영조례 조례표준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례표준안....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이 옛날의 준칙하고 같은 의미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회.... 위원회 숫자가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숫자는 안 나오는구나....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숫자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도 말이에요. 영주 같이 먼저 참여를 해 보고난 후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우리 상주시는 먼저 조례안부터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도 안 해 보고 조례 안부터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팀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영주는 그것을 인터넷에 해서 홈페이지로 의견을 받아서 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농업포럼단체를 통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해 보니까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다가 세부사업 쪽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옳게 자기들 안건을 제시를 못하고 결국은 농업정책팀에다가 일괄 미루어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전체적으로 공포를 해서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그 분들도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닙니다. 조례안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안대로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좀 자세히 검토 좀 해 보시고 현재 무조건 상주시 자체에서는 안만 통과시켜 놓고 나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권한을 줘 버리지 않느냐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모든 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면 오히려 예산편성이나 중간에 되었을 때도 그럼 부분적으로 만약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 위원 조례안 운영위원들도 그 사람 팀으로 소관을 한다면 시민의 불편은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늘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꾸 자세를 낮추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실질적으로 모든 상주시의 행정이 집행은 우리 행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모든 의결의 최고 대의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의회 신뢰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각 팀에서 의회에 신뢰 있게 이제까지 행정을 한다고 생각을 저는 의회에 안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니 그래 생각....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뜻에 맞으면 어떻게 의원들한테 좀 개개인 친한 사람들끼리 가서 전화도 하고 난리도 지기고 이 팀에서 하면 그쪽에는 그냥 전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행정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의회자체에서 바로 잡고자 오늘부터 바로 잡고자 의원들이 전부다 그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하여튼 모든 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야지 또 나머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주소체계는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새로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방식으로 주소체계가 바뀌는 사업에 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는 한편,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이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 변경은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며 고지·고시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고지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고지는 통·리장을 통하여 2회 이상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토록 하며, 2회 이상 방문에도 고지가 안 된 경우에는 우편물에 의한 서면고지로 하며, 우편고지도 안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갈음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로, 로(路)에 접한 경우 가로·세로 각각 20cm이상, 면적 1,000㎠이상과 길에 접한 경우 가로·세로 각각15cm이상 면적 500㎠이상으로 하는 최소 규격을 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물번호판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 보행자가 쉽게 보도록 설치하며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고 아파트 건설업자, 빌라, 주택건설업자 등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도록 사업승인시 안내하며 도로명 시설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도로, 보도블럭 등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도로명의 유래·부여사유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구축하여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 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또한 도로명 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도로명시설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이상여부를 조사하고 수탁자를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 사업의 효율성 제고,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장에게 민방위·예비군교육 등 각종 행사시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안이고, 새주소부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로명의 부여·활용, 관련 자료의 취득 등에 관한 주된 기능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종전의 도로명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 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의위원회개최결과 원안가결 의결되었고 2007년 11월 27일 상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결과 추상적 의미 도로명과 의미 부적절 도로명 등 66건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 표준안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24쪽부터 77쪽까지는 관련조례안과 표준안 근거 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6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방식으로 주소체계가 바뀌는 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도로명 변경 신청 및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변경시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신청범위와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지시 해당 주민의 알권리와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방문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건물번호판 설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승인시 도로명주소를 신청토록하고 도로명시설 설치 확인 후 준공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하였고, 도로명기본도의 작성과 도로구간의 현황 및 도로별 도로명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도로명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명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과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새주소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는 도로명주소 표기 및 설치운영 등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새주소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및 직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제 강점기인 1910년부터 사용되어오던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지난 2007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본 제정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물번호판 작성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대로 또는 로에 접한 경우에는 각각 가로 세로 20cm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각각 15cm인 경우가 있는데 면적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입니까? 20cm곱하기 20cm 하면 400㎠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이것이 이상이 되다 보니까 범위를 그러니까 각각 20cm 이상이니까 면적을 면적이 1,000㎠가 범위가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안 맞거든요? 20cm 곱하기 20cm 하면 400㎠인데 그러면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길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 세로 15cm면 22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길이에 맞추면 면적에 안 맞고 면적에 맞추면 길이에 안 맞거든요? 이것 어떻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각 20cm 이상이니까 너무 커도 안 곤란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둘 중에 가로, 세로를 맞춰도 되고 면적을 맞춰도 되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저희들은 길이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가 좀 이상한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한 변의 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되 전체 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cm로 할 경우에는 이것을 50cm로 하라는 이야기이고 30으로 하면 3×3은 9해서 30cm 조금 넘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한쪽을 50cm로 하면 또 20cm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 이상 맞추라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 이야기 맞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안 해 주시면 표지판이 뭐 길쭉한 것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아주 이상하게 되겠는데....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은 기준을 대로와 로에 접한 경우에는 저희들 기준을 정해서 그것이 지난번에 심의자료에 보시면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상가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행자부 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가 공포가 되면....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자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든지 이러면 새로운 그 건물에 따라서 새로운 도로명을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또 도로명이 수시로 제정이 되고 그렇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지금 기존 도로명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주민들이 야 이것은 안 된다. 싶어서 변경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1/2 동의를 거쳐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시로 이렇게 바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라든지 이런데 보면 한번 지도를 변경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고 이러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새주소도로명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각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한국땅이름학회에다가 자문도 구하고 상주향토문화연구소 자문도 구하고 이래서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통이장님들, 또 읍면동에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도로명 부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도로명을 지어야 안 되겠나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이것을 수시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러면....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변경 요구할 때는 그렇지만 변경을 될 수 있으면 안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이름을 지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통과되더라도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등 지금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애로사항....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애로사항은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2011년도까지는 지금 현행 주소하고 같이 쓰지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 도로명에 의한 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주소가 되는데 그러면 공부가 무려 9,190가지가 바뀝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부터 시작해서 주소와 관련된 것은 다 바뀝니다. 지금 호적관계라든지 주민등록증 심지어 음식점의 영업면허증, 허가증까지 다 바뀌는데 지금 저희들 도내에 담당부서가 저희들 인근에 구미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의성, 심지어 적은 군위까지도 담당부서가 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 하나 있고 직원들이 전산도 있고 건축도 있고 이래서 3명 내지 4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두 명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적으로 봐서는 다 아시다시피 경주, 안동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데 이 방대한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인력이 담당부서가 좀 신설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경상북도내 10개 시군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담당부서가 신설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인력 요청할 계획은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인력담당, 조직담당 부서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그럼 우리시도 2011년 전까지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1년 전에 마무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함창읍과 동은 409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을 다 만들었고 금년 연말에 조달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어제 아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17개 면에 대해서 지금 도로명을 다시 지어서 그러면 2008년도말까지 하고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명 가로 명판을 전부 달고 해서 2010년도 이후는 홍보도하고 이렇게 해서 2011년까지는 하여튼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고 2012년도 새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홍보 등 예시를 해서 주민들하고 도로명이 사실은 논란이 사실은 조금씩 있죠? 그래서 예시를 좀 해서 명판을 달기 전에 보완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빠른 시일 내에 2012년까지 가지 말고 더 빨리라도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에 새주소 부여위원회가 읍면에도 있다고 했는데 읍면에도 있습니까? 지금?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읍면에는 도로명부여위원회 해서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새주소위원회고요. 읍면에 낙동면 도로명 부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예를 들면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면은 내년도부터 시작합니다. 동에는 함창읍과 저희들은 동 지역은 했는데 면지역은 내년에 아마 도로명을 짓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새주소부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 내지 15명 이래 되어 있는데 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내지 15명, 이것 15명 너무 안 많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준칙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구성을 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는 아직 의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14명으로 저희들이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문화원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심의위원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우선에 근거법령에 의해서 14명으로 지금 구성해 놨다는 말이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심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적절한 도로명을 66건을 재정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조준섭 위원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상주시에 굉장히 많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한 페이지 죽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오시면 한 15분오시면 아마 발언하시는 분은 극소수일 것이에요. 몇 분, 다섯 명 내외 나머지 분은 숫자 채웠다가 시간되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한 10인 정도를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보면 5명에서 15명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래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관련기관이 있거든요? 통신공사, 우체국, 경찰서 이런 부서에 있고 여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향토문화사학자들이 몇 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14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86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팀제에 대한 분리 및 사무기능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본청 2본부 17팀, 83분야를 2본부 19팀 84분야로 해서 팀을 2개 늘리고 분야를 한 분야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팀제 분리에 대한 내용은 신설되는 팀장의 직급은 각각 5급 내지 6급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주민생활지원본부에 있는 새마을문화관광팀을 새마을관광팀, 문화체육팀으로 해서 5, 6급으로 복수로할 계획이며 재정 팀에 대해서는 재정 팀과 회계 팀으로 분리해서 5급 내지 6급으로 운영할 계획입 니다. 이어서 새마을문화관광팀에는 새마을분야하고 낙동강 프로젝트 분야를 낙동강 프로젝트가 관광개발하고 연계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낙동강 프로젝트 관광개발 해서 분야로 할 계획이고 문화체육팀에는 3개 분야 해서 문화축제, 문화재, 체육지원 업무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정 팀에는 4개 분야로 해서 재정관리, 자치세정, 세입관리, 과표로 하고 회계팀은 4개 분야로 해서 지출, 복식부기, 구매계약, 재산관리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분장 사무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본부 내에 낙동강프로젝트 관련 사무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주요 사무는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 총괄을 하고 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 현재 낙동강변에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데 대한 건립사업을 하고 기존 업무는 현재 도시 팀에서 그대로 맡게 되겠습니다. 고령가야 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 낙동강테마관광지 조성사업 등은 낙동강 프로젝트 분야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뒷장입니다. 정원 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1175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되는 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한시정원 1명이 존속기한이 금년 말에서 2009년 말까지 2년 연장되도록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연장하고자 하는 안이며 또 한시정원 도민체전을 위해서 상시정원이 3명 있었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팀으로 전환 상계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직급 조정은 의회에 기능직 1명을 늘리게 되고 우리 집행부에 기능직 1명을 줄이게 되겠습니다. 해서 사진하고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직 5급 내지 6급 5급을 2명 늘리고 7급 1명, 9급 1명이 감되겠습니다. 여기에 5급은 직급은 5급으로 하더라도 운영은 5급 내지 6급으로 복수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직종 조정에는 일반직 행정직 1명을 감을 시키고 학예사를 1명 늘려서 박물관에 학예사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하고 의회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인데 본청, 의회사무국 해서 의회 1명 늘리게 되고 본청 1명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팀제 8개월 운영과정에서 팀의 업무가 과중하거나 팀원수가 많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 팀제를 분리하고 낙동강프로젝트 사무를 기능 강화를 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새마을문화관광팀을 새마을관광팀과 문화체육팀으로 분리하고자 하고 재정 팀을 세정 팀과 회계 팀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본부내에 새마을관광팀에 낙동강프로젝트관련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82족입니다. 2007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83쪽부터 93쪽까지는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자료 및 관련법령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의안번호 1186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이며 2007년도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한시정원 3명을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시정원으로 조정해서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본청의 기능직 1명을 감원해서 의회에 기능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주박물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직 1명을 감을 하고 학예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팀 분리에 따라서 5급 1명을 증원하고 7, 9급 1명을 각각 감원해서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175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154명에서 1명이 줄게 되고 의회사무국은 21명에서 1명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101쪽부터 110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공문, 관련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해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팀제 시행 8개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팀 분리 및 낙동강프로젝트 사무기능 강화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중 “새마을문화관광팀, 재정팀”을 “새마을관광팀, 문화체육팀, 세정 팀, 회계팀”으로 변경하고,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을 각각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조항에서 직제 개편시 미개정된 다른 조례상의 직제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팀제 시행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대한 팀을 분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팀제 시행이후 만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2개 팀을 증설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에서는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할 경우 18개의 기구를 둘 수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행정조직과 정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에서 시달한 지방총액 인건비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중 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에서는 본청기구의 과단위 이하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대한 팀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이 같은 법 제113조로 개정되어, 조례안 제 7조제1항 내용 중 “법 제113조제1항과”를 “법 제113조와”로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해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등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4명” 을 “1,15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1명” 을 “22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1명을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또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도민체전 준비요원 3명에 대하여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상계 조정하여 증원하였으며, 집행부와 의회의 정원 1명을 상호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원 1,175명에는 증감 없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 제1항중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 제1항” 을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 제1조”로 수정 심사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팀제 실시한지가 만 몇 개월 되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8개월에서 지금 한 9개월, 10개월 되어 갑니다.

박준호위원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팀이 구성이 사실 비대한 팀은 사실 맞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도 사실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17개 팀 가지고 되겠느냐 특히 재정 팀에는 좀 팀 자체가 계약부서하고 세정부서하고 대단히 크고 또 새마을문화관광팀도 사실은 그래서 걱정한 부분인데 몇 개월 되지 않아 다시 또 준비를 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여기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259쪽입니까? 연구용역비 평가분석용역이 1,500만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지금 팀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대팀제에 대해서만 분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팀제에 대해서 본청, 앞으로 사업소 부분도 있고 읍면동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팀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더 시정할 부분 있으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예. 분리되는 부분은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잘못된 분야를 검토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새마을 낙동강프로젝트 때문에 또 분리해야 되는게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재정쪽 하고 세정 쪽하고 회계팀 쪽으로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이 보완되어 가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보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평가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 여기 세부 또 지금은 계라고 하지 않고 파트라고 그럽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 파트도 지난번에 통합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면 분리해서 계를 하나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 용역비라는 것은 잘못되었을 때 사실 또 평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잘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더 잘하기 위해서 개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더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서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팀제 할 때도 사실 8,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비를 들였는데 또 이것은 사실 총무 팀에서 연구 분석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관리를 일괄 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보다 실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가 분석하는 것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무 팀에서 평가분석하세요. 그게 맞지 싶습니다. 시행해 보고 잘못되었으면 고치는게 총무 팀에서 해야 되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총무팀도 그렇고 각 팀 전체에 대한 의견 검토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것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이 같은 법 제113조로 개정되어 본 조례안 제7조 제1항 내용 중 “법 제113조 제1항과”를 “법 제113조와”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항중 관련 조문 착오로 인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 제1항” 을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 제1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조금 뒤로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속개해서 빨리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 입니다. 저희 재정팀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3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정비되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제정한 고령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감면규정을 이번에는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도서관법」제정되어 법명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현재 감면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상주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상주시세감면조례」로 이관을 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방조종자동차 이 자동차는 본넷트 없는 자동차를 말하겠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는 종전 승합차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며 위의 자동차를 제외한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에 50%감면하던 것을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관련법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비롯한 7개의 법령이 해당되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6쪽부터 118쪽까지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121쪽 122쪽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23쪽은 입법예고 결과보고서입니다. 다음 124쪽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팀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17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 해당부서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다음쪽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주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정비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자동차의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 지난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중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감면시한 연장으로 시민의 세 부담을 년차 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표준조례안중 미반영 된 제2장, 제4장 제6장에 감면분에 대하여는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 나왔는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과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분야에 대해서 팀장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표준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는 빠졌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 보시면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이 분야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가?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어 가지고 변동된 내용만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장별로 나열은 안했지만 변동사항이 없어서 나열을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에는 이 부분의 것은 개정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8인승에서 10인승이라고 그랬어요? 7에서 10인, 이것만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연장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이 종전에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부터 해 가지고 승용차로 분류 변경을 시키면서 그것을 승용차로 가지고 과세를 하다 보니까 과세금액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 상승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장

급벽하게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점차 하실 이런 말씀이에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봉고차인가요, 이것....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차량 종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방조정자동차 본넷트 없는 자동차는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베스타 이런 종류가 되겠고요. 기타 자동차는 테라칸, 갤로퍼, 트라제, 카렌스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339쪽과 뒷면 340쪽의 유인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내용으로 자료편집 과정에서 잘못 첨부되어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1191호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영업자가 이번에 추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법 및 조항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또 기금의 재원조성과 사용용도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영업장의 정의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자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이번 개정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나 과징금 또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별도의 계좌에 설치토록 하여 자금을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융자사업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융자대상과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었습 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 출납명령관을 보건소장으로 하였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보고서 341쪽부터 353쪽까지는 조례안 및 참고법령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다음쪽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이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영업자를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융자사업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본 조례안에서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여 기금재원의 수익과 융자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2007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므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애 입니다. 유인물 357쪽입니다.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의 각종 법률용어들을 쉬운 한글용어로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진료에 수반된 본인 부담금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며, 7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한 물리치료 수수료의 감면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징수한 진료비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을「국민건강보험법」으로,「의료보호법」을「의료급여법」으로 정비하였고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본인부담액을 10원미만 절사에서 100원 미만 절사로 개정하였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물리치료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진료비로 징수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359쪽에서 366쪽까지의 개정조례안과 368쪽에서 371쪽까지의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당부서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청취하였으므로 그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례에 관련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에 연관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쉬운 말로 정비하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본인부담금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에 맞게 의료수가를 반영하였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7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김상훈 위원입니다. 여기 75세 이상 경로자 물리치료 부담을 지금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게 75세라는 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나이가 정해진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상주시관내에 65세 이상으로 하면 노인인구가 23,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노약자분들한테 75세 이상부터 하는게 좀 타당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75세로 정했습니다.

김상훈위원

물리치료수수료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적으로....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물리치료 수수료가 본인부담액이 처음 방문했을 때는 1,600원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예약을 하게 되면 한 달 내에는 예약금이 500원 정도로....

김상훈위원

그러면 수입 면에서 보면 극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왕에 이래 하는데 많은 경로자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나이를 좀 낮추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연세를.... 그러면 저희들 담당공무원들 힘이 들까봐 이래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보다가도 물리치료사가 하루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원이 일반 25명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20명입니다. 75세 이상 인원으로 하니까 하루에 한 3~4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명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감면수수료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물리치료사하고 대상이 넓어지면 많은 대상의 어떤 그런 비율 때문에 이런 연세로 정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민간 병의원에 또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신데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면 병의원에도 좀 수익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일단 75세로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병의원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다 그분들 잘해 갑니다. 그래 뭐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 역시 그런 대상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범위를 넓게 해서 많은 경로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의 의료기관에 대해서까지 배려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75세로 하면 저희 노인인구가 어떻게 되는데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75세 대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영숙

남영숙위원

23,000명이라고 그러셨죠? 저희들 관내 보건소나 지소에 물리치료실이 같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으신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지소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함창, 공성, 내서, 은척, 중동, 화서 해서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건소도 있고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하고 일곱 군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한사람씩 다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럼 일곱 군데 밖에 이용할 수 없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대상을 더 늘리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전 지소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에도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는 다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기왕 노인들의 건강이나 복지차원 같으면 60세 이상은 23,000명이지만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75세 이상 몇 분 안 되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물리치료사 1인당 25명이라는 규정은 청구를 25명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명 넘어 보면 안 된다는 기준이 아니고, 물론 물리치료사 한분이 너무 많은 환자를 하루에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급증할 때는 1일당 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실내에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결정하여서 예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75세 이상 하면 아까 23,000명에서 제 생각에는 반수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또 그 반수에서 물리치료실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관내 보건소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물리치료실이 있는 보건지소까지 이웃동네에서 못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25명이 물리치료사 한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보조요원은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조요원이 일시사역으로 한 6개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보건지소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하루에 25명 넘어 환자를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보건진료소에도 1일당 방문 환자분들이 25명 이상 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연간 보는 것으로 해서 월별, 일 단위로 분산시켜 보면요. 그래서 기왕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진료비 자체도 저희들 시로 봐서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1,600원에서 한달이내 이용하면 500원입니다. 그래서 시 수입으로 봐서도 크게 기여하는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왕하시는 것 시내뿐 아니고 농촌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수가는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전에 약가수가를 받았던 것을 저희가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요새는 방문당 수가로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슨,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약가로 수가를 받았습니다. 투약을 다 보건소에서 할 때는 그때는 약을 7일치 가져가면 금액이 얼마, 3일치 가져가면 얼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의약분업이 되고 했기 때문에 방문당 수가로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가져가면 5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것도 개정하니까 같이....
병희

신병희위원

수가가 올라가는 부분 없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많이 오른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하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부분이....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조금 올라간 부분은 1월 달에 올 1월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용에 보면 각 수가가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책자에 다 수가별로 나옵니다. 방사선촬영 얼마, 간염검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수정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10원, 2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1월에는 전면 개정을 해서 다시 환자분들한테 받는 건강진단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고시대로 맞춘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2항 제7호에 시관내 거주하는 75세 이상 경로자를 시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자로 수정 동의합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8조 제1항이죠. 2항이 아니고, 제1항 7호중 75세를 65세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너무 파격적인 내용 같은데 보건소장이 지금 자리에 있으니까 75세를 65세로 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하루에 진료능력하고 해서 한번 보건소장 이야기를 들어보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좋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철구입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세로 하면 지금 있는 물리치료사하고 맞아 나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우선 75세 하고 이것이 앞으로 개선사항이 있으면 65세까지로 확대할 예정으로 그래 75세로 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75세로 먼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우리 김상훈 위원께서 65세로 하자고 발의를 하셨는데 한 70세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해 보고 너무 이렇게 비급여로 많다. 손님이 많으면 나중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물론 70세하고 65세로 해도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질도 좀 떨어질 뿐더러 저는 또 너무 안 많겠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75세가 적당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상훈위원

수수료를 받는게 적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본인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대상하고 수수료 면제해 준다고 대상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납니다. 대단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75세 이상은 또 매일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여기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매일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루 건너서 이틀이나 삼일 만에 오시는 게 좋겠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왕 저희들이 노인복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떤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인데 75세 정도 같으면 사실적으로 조금 어떤 현실하고 이것은 선심행정의 어떤 것이라고 밖에 못 보겠다. 이 말입니다. 현실성이 좀 결여가 됩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그래서 저도 면 같은 데는 사실상 물리치료인원이 5명 올 때도 있고 십 몇 명 올 때도 있는데 지금 본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명 이상씩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물리치료 하는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소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싶습니다만 70세나 65세나 가능하지 싶습니다만 또 시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저거를 한번 해 보고 또 이것이 좋은 안 같으면 다시 수정하는 방향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아니 어차피 좋은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고 이왕 하는데 75세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저희들로 봐서는 많은 경로자 분들이 혜택을 보는 어떤 저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대상자들이 많아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설을 좀 늘리거나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맞추어 들어가는게 시민의 행정을 하는데 원칙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지금 한 사람이 어차피 시설을 늘린다고 해도 인원이 늘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김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대상이 많아서 많이 이용을 하시면 그게 커다랗게 저희들 상주시가 저희들 관내에 경로자 어른들께 배려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것 정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포장하고 이런 것 보다는, 소장님께서 그럴 의지가 전혀 없으십니까? 다소간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안건 내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니까 65세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전부 의견이 너무 그게 많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모든 수요라든지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리치료시설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75세부터 한번 해 보고 좋은 저게 있으면 한번 확대를 해 보자 이래 지금 결정해서 낸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한번 정해진 조례가 다시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금 회의진행이 이상하게 되어서요. 좀 전에 제가 위원님께서 동의한데 대해서 재청을 물었는데 재청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더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김상훈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65세로 하면 우리 시관내 전인구 전 노인의 전체 인원이거든요. 23,000명, 내가 23,000명 가지고 해 보니까 하루에 64명씩 해도 1년 가야 한번 돌아오는데요. 현재 보건소 능력대로 하면 2년 만에 한번 물리치료 받아야 되요. 그래서 이것은 김상훈 위원님께서 하신 뜻은 참 좋으신데 내가 볼 때 조금 너무 급격하게 낮췄다. 이래서....

김상훈위원

어차피 저희들은 노인인구가 상주시 관내 인구가 다 여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여기를 보건소 오시는 분이 대단히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 여기 오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대우 받고 하겠죠. 그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이것이 조금 선심행정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좋은 뜻에서 받아 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노인 분들이 혜택 받을게 뭐 있습니까? 시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5세가 대상이 너무 많다면 70세 정도로 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75세 해서 아주 꼬부라진 노인들만 받으라는 것은 사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늦게 오시는 분은 못하겠지, 순번대로 하루에 30명이면 30명 번호표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이래야 되겠죠.

김상훈위원

그래 이게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전부다 우리 상주시에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확장을 해야 되죠. 예산이 들더라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65세 말씀 나오셨고 조례안은 75세이니까 절충안으로 해서 70세 정도로 해 보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정동의안 하시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께서 절충안으로 70세로 해서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결론은 면단위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관내가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소장님 그렇죠. 시 보건소가 문제라는 말씀이죠? 시 보건소는 65세, 70세, 75세 어떤 것도 다 문제가 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 나이 제한을 하더라도 노인 분들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상주시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북적거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강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 위원님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발언 다 하셨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좀 전에 김상훈 위원께서 65세 수정동의가 있었고 또 재수정 동의안이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70세로 있었습니다. 70세 안은 재청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5세 안을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왜 박준호 위원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박준호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60세를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보건소 조직 가지고 65세 이상을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물론 복지국가라고 그러면 어린애들도 다 넣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선은 조직 자체가 물리치료사라고 합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물리치료시를 확대하고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또 내용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75세부터라고 그랬으니까 한 70세로 중간 조율해서 한번 해 보고 시행이 문제가 있다면 또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서로 조율해서 꼭 65세도 저도 86세 된 모친이 계십니다만 매일 병원에 들어옵니다. 이틀에 한번씩 중독입니다 사실은, 와서 의사가 괜찮다. 모친 괜찮다. 이래야지 사실은 편안하게 그 말 한마디로 물리치료는 사실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70세로 해서 하는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상훈 위원이 그렇게 또 하셨더라도 5세 정도를 해서 하면 해 보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김상훈 위원님께서 65세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현실적으로 보건소의 능력이 안 따르는 것 같아서 제가 재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65세를 70세로 해서 70세 이상 경로자로 이렇게 재수정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제1항 제7호중 75세를 70세로 재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의 재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병희 위원님의 재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수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8조 제1항 내용 중 75세를 70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 입니다. 상주시 청소년수관, 문화회관, 시민운동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의안번호 1193호 상주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띄어쓰기 및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 및 조항을 새롭게 정비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본문 내용 중 관련법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법률7162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본 조례와 관련규정이 맞지 않아 관련규정에 부합하는「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6조로 관련법을 적용했고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또한 제명은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이 마련되어 그 취지에 맞게 제명의 띄어쓰기를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코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물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본문에 추가하여 법적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법령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외 2개 법령을 적용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397쪽 의안번호 1194호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와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서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고 두 번째로 문화회관 사용에 있어서 장비의 발달로 인한 부대시설 사용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사용에 있어 장비의 발달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부대시설 장비(앰프, 환등기, 비디오 촬영)를 삭제하고 애매한 명칭은 보다 명확한 명칭(액정비젼을 프로젝터로)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적용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의안번호 1195호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민운동장내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보조경기장, 테니스장)에 따른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 및 시민이용도 제고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기타운동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하고 기타 운동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징수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전용사용료에 그래프에 보조경기장하고 테니스장이 신설되어서 사용료가 각 시군 평균금액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410쪽에 이용료입니다. 이용료에 제일 왼쪽으로 보시면 육상경기장, 시민체육과, 그 밑에 시민체력단련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징수납부대상이 되어서 그래프 밑에 보면 당구장표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시설 시민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앞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용료 외에 10%를 별도로 납부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하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물가심의관련해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다음 쪽 주요내용도 제안 설명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소년 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22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또한 2007년 11월 8일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므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도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주 문화회관 사용에 있어 사용하지 않은 부대시설장비를 삭제하고 신규장비의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자 한 조례안으로, 지난 2007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므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을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다음쪽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민운동장내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등 신규 체육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료 징수 근거 및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기타운동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징수대상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으로 문장을 쉽게 표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2007년 8월 30일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2007년 8월 24일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원안 심의·의결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본 조례안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75쪽에요. 주요내용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또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었다. 이것이 어느게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기본법은 2004년 2워 f9일 법령 제7162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맞고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2007년 1월 1일자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2004년도면 2004, 2005, 2006 뭐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 안에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당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2004년 12월부터 6급 소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이 각종 자전거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정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몇 년 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관계요. 전용사용료는 보조경기장과 테니스장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삽입되는 내용이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전용사용료 그렇습니다. 보조경기장 하고 테니스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뒤페이지 410페이지 이용료하고 전용사용료하고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전용사용료는 주간 하루를 내서 하는 것이고, 이용료는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래 이용하는 것입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용사용료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간에 전부....
병희

신병희위원

이용료는 시간당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육상경기장에 보면 1인당 두 시간에 단체는 7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10원 단위 잘 안 쓰는데 꼭 이렇게 70원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00원 뭐 이래하면 안 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뭐....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70원으로 했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육상경기장은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 대단위 군중이 집합하고 이렇기 때문에 비싼 요금은 사실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단위 군중....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420페이지에 제23조 위탁관리시는 시민운동장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맞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경기단체나 생활체육 관련이라는 뜻은 생활체육관련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단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뭐 그....
충후

이충후위원

용어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용어를 생활체육관련이라고 해 놨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뭐 저희들이 각종 육상이나 체육, 테니스나 이런 각종 동호인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동호인 단체에서 아마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그석을 하면 저희들이 육상연맹이나....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 관리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있으면 테니스장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한 단체 몇몇 친한 사람끼리 회를 조직해 가지고 한 면, 몇 면 삼 면 쓴다면 그 사람들에게 두 면을 계약을 해 주고 또 한쪽에는 무슨 지도자 테니스의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꼭 하고자 하는 우리가 면이 여러 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기준을 목적을 딱 두고 하면 위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 면을 전체 다 면을 위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 보편적으로 어느 구장은 어느 회에 주고 어느 구장은 또 지도 생활 체육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몇 면 가지고 하고자 하면 그 분들한테도 줘야 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이것....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를 위탁할 경우나 또 일부 종목에 한해서 위탁할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상주시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래 선정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뭐 근본적인 문제 좀 묻겠습니다. 전부다 전부개정조례안 이래 놨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부개정이라고 그랬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일부개정하고 전부개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개정은 특정한 조문이나 또 용어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고 전부개정안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글정비, 말하자면 법령,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일일이 이것을 말하자면 다 글자 한자 한자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개정으로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소장님 제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를 찾아 봤어요. 2004년 12월 10일 조례 제526호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대동소위해요. 예를 들어 보면 1조 목적, 2조 위치, 3조 정의해서 거의 다 같아요. 같은데 이것을 전부 개정조례안 해서 해 놓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조 같으면 수련관은 상주시 계산동 490번지에 둔다. 여기도 보면 기준에 있는 조례안도 보면 2조에 보면 수련관은 계산동 490번지에 둔다. 또 세 번째 3조도 보면 정의해서 거의 다 내용이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가 하면 이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 조례안에 있는 것 뭡니까? 상주문화회관사용 조례안도 보면 거의가 같아요. 2조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영상, 영화, 기타 사용행위를 행한다. 이것을 가지고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고 방송, 텔레비전 등을 없애 버리고 이런 정도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상주시장 괄호하고 이하 상주시장이라 한다.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 뭐 법률만 다 고치고 맞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조례를 오늘 같은 날 검토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구대조표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개정할 때는 그것의 필요를 잘 느끼지 않는 것 같고 보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앞으로 개정할 것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시의원들이 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고 조례를 검토할 텐데 그런게 잘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4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400....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1페이지.... 문화회관사용조례인데요. 당초 조례안에 보면 제7조 사용료의 반환 해 가지고 한다로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그래 이렇게 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금 개정한데 보면 반환할 수 있다고 바꾸어 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부득이 해서 참 천재지변이나 시설이 안전관리상 사용료를 납부해서 이렇게 하다가 전에는 참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절대적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환할 수 있다. 상대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반환을 해야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뭐 행정하는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기 하계 사용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9조 이것이 9시 30분에서 9시로 변했더라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기, 하계 해서 오전 5시 오전8시, 동계는 오전6시에서 오전 9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행 조례에는 9시 30분으로 되어 있던데....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참 겨울 해가 좀 짧고 요즘 또 이래 저녁 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밤 11시까지 야간 같으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요. 오전에 조기에 하는게 당초에는 9시부터 했었는데 9시 30분으로 바뀐 동기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어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알아보니까 오전 6시에서 9시에 하는 것이 시민들 체력단련이나 각종 이용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이래서 그래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공무원 근무시간 하고도 관계있는 것 같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물론 조례가 시설관리사업소 같은데서는 자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이래서 그래 놓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 하실 때는요. 위원들이 심사하기 좋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까 이충후 위원님 420페이지 23조 위탁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런 단체뿐만 아니고 개인체육지도자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하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정 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정 발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정 발의합니다. 상주시에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어느 한 생활 관련에 대한 단체나 관련에 대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게 개인도 생활체육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수정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개인 그러면 체육지도자 하는 걸로....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 내용 중 경기단체나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지도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충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말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 체육지도자 등에게 주면 첫째 조직이 없어서 일을 하기가 거북하고 두 번째로 개인들이 상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공공성 보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호를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꼭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심사해서 우리가 위탁관리 규정에 맞으면 주는 것이고 안 맞으면 못 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단체나 꼭 생활체육단체에만 주는게 아니고 유능한 체육지도자가 위탁관리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 놓자. 이런 뜻이지 특별한 뜻은 아닙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이래, 단체 등에 “등”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등”만 하나 붙여도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소장님 뜻대로 다 해야 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포괄적으로 개인체육 지도자 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문자 써 넣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자만 써 넣어 주시면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 시는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시는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지도자에게 위탁하게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3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재산의 규모·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잡종재산을 사유건물로 점유한자 또는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중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모동면사무소 신축시 정방형으로 면사무소 부지 확충을 위하여 사유재산과 교환코자 구두 협의 후 소유권 정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교환 취득코자 하며 사벌면사무소로 이용중인 국(재정경제부)토지를 취득하고 전략개발추진팀에서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새로운 관광명소 부각을 위하여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며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현충시설인 충혼탑 경내에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는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비 매입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은 공검 양정에 188-5번지외 32필지 7,242㎡를 매각하고 교환은 모동면 사무소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모동면 용호리 93-1 답 223㎡ 남두진씨 소유를 취득을 하며 모동 용호의 90-1 답 149㎡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취득계획은 총 매입계획으로 9필지 33,109.04㎡로 먼저 저희 재정팀이 사벌면사무소 청사부지 내에 있는 사벌면 덕담리 1405-3번디 재정경제부 소관 191㎡를 취득하고자 하며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 사벌면 삼덕리 산15-33외 1필지 26,875㎡,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총혼탑 경내에 있는 사유재산 남성동 산102외 1필지 4,635.04㎡,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는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 내에 있는 공검면 동막리 63-2외 3필지 1,408㎡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435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총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437쪽, 438쪽까지는 2008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에는 2008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440쪽에서는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모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39쪽 관계법령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대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내역으로 먼저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공검면 양정리 188-5번지외 32필지는 구 공검시장 부지로서 향후 상주시에서 재산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이며, 사유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공검면 양정리 185번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므로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사벌면 퇴강리 산40-5번지외 5필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이하이고, 또한 예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의 토지로서 상주시가 보존관리 하는 것이 부적합한 토지입니다. 또한 낙동면 신상리 155-1번지는 5년이상 경작한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농경지로써 활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인 사벌면 덕담리 1405-3번지는 국유지로서 현재 사벌면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매입하여 청사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벌면 덕담리 산 15-33번지외 1필지는 경천대 주변의 대규모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따라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등과 연계한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로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고 남성동 산1-2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는 현충시설인 충혼탑 경내 사유지와 노후 된 건물을 매입하여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순국선열들의 얼을 계승·발전시켜 충효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공검면 동막리 63-2외 3필지는 구 공검초등학교에 설립한 「농촌보육·정보센터」부지내의 미매입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교환취득·처분은 모동면 용호리 93-1번지는 사유지로서 모동면 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용호리 90-1번지는 93-1번지와 상호 교환하여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상호교환 협의가 완료 후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시켜 소유권 정리를 통하여 모동면사무소 청사부지 활용도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각대상 공유재산은 기존 공유재산위에 사유 건물로 점유한 토지나 농경지로 다년간 경작한 토지를 점유자나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매입대상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활용도 제고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매입하는 계획으로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공검양정에 185-5번지 32필지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전년도에도 매각 안했습니까? 일부 그 위치에....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작년도에 14필지를 의결을 받아 가지고 매각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감정을 다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5필지만 매각이 되고 9필지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꾸 여러 번 하지 말고 통계를 전부다 지역현상을 판단해서 일부러 한사람 매각한다고 해서 이게 올리지 말고 이것이 시장부지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맞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한 종으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이중, 삼중, 1년, 2년, 3년 걸쳐서 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이 지금 그게 연계해 가지고 공검면 소재지 2종 양정지구 2종 지구단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이것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같이 일괄로 해야 되지, 왜 1종, 2종, 3종으로 해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번에 지구단위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승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전부 바운더리를 다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도시계획 승인이 이번에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작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에 금년 말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은 지금 기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행정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안 복잡합니까? 한데서 다시 또 시행을 해야 되고 민원 역시도 불편한 점이 있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1종, 2종, 3종으로 하지 말고 바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한꺼번에 의결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42페이지에 일단의 면적이 1,000㎡ 이하의 보존부적합 토지 있지 않습니까? 3필지 중에 중간에 공검 양정 185 잡종지 168㎡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앞에 매각 재산 목록 어디하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도 283㎡이고요, 이것이 지금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442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대지가 97㎡, 두 번째 있는 잡종지는 86㎡인데 168㎡로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질문하기 전에 수정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물은?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건물은 지금 현황측량을 해서 본인이 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본인한테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땅은 우리 시의 소유, 시장부지이고 그 땅위에 있는 건물들은 개인 것인데 그러면 건물이 있는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해서 판다는 것 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 매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먼저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충혼탑 경내 사유재산 매입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2008년도 예산안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래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팀장이 설명 드릴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뭐 앞뒤가 안 맞죠? 왜냐 하면 어떤 것들은 예산편성을 먼저 해 가지고 이것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이렇게 올리고 지금 사벌면사무소 청사부지라든지,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안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집행부에서요. 제가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내 혼자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해 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절차를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팀장이 이래 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예산편성해서 올려 보내고 어떤 것은 관리계획부터 먼저 올려 보내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안되고, 내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데 집행부에서요. 의회를 굉장히 경시를 해요.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부지 매입에 대한 것도 일체 상의도 없고 예산에 대한 것도 상의도 없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럼 의회는 뭐하는데 입니까? 의회는.... 의회는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손만 들어 주는데 입니까? 여기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 이상의 장기 사용계획을 가지고 모노레일카를 놓으려고 그러면 시의회에 대해서 일체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MOU를 체결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의회에는 일체 이야기도 안하고 MOU 딱 체결해 놓고 난 뒤에 뭐 땅 사도록 해 달라. 예산 편성해 달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죠. 이것은....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신병희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지금 그....
병희

신병희위원

양해할 사항이 있고 양해 안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와 관련되는 팀장이 지금 배석을 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팀장 답변 들을 것도 없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손만 들어 달라는 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매입을 내년도 사업계획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고 지난번에 MOU체결하고 의회에 사실 공감대가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천대에 MOU체결을 했다는게 대단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와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경천대 모노레일카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경천대 주위의 종합개발을 지금 앞으로 낙동강 프로젝트에 의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하면 좀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모노레일 설치 부지매입과 함께 하는게 아니고 여러 부지를 다 해서 그렇게 하면 뭐 투어로드 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낙동강 프로젝트 계획에 구미에서 상주까지 강변도로가 아마 개설되는 계획이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매입하는게 맞지 이 부분 하나만 했을 때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차피 모노레일 카는 저희 의회는 사실 모르는 내용이었고 뭐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중이라는 이야기를 좀 알았어야 되는데 또 이것이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조금 20년 동안 장기로 자기들이 물론 적자 날 때는 계획을 성립이 되어서 적자가 난다면 손실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사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순서가 좀 바뀌었지 않느냐 다른 부분은 뭐 취득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좀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지매입 계획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대단위 계획을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지금 경사모 같은 경우도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린다면 재산의 총괄 관리는 저희들 재정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정재산을 취득을 하는 것은 각 팀에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오늘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분야별 질문사항이나 답변을 요하시면 뒤에 관련된 팀장님이 배석을 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재정 팀에서 왔기 때문에 저쪽 무슨 팀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입니다.

박준호위원

전략추진팀에서는 설명을 특별하게 안 해도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내용은 이야기가 다된 사항입니다 다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외된 부분, 처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재산부터 먼저 사 온다는 이야기는 사업계획이 모든 기관 사업하는 것 보면 부지해결을 먼저 해 놓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의다가 계획을 세우면 부지매입 팀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앞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장하는 팀과 이야기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박물관이라든가 의례관이라든가 전부다 경천대를 위시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중에서 취득계획에 보면 1번 사벌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 2번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매입, 3번 충혼탑 경내 사유재산 매입, 네 번째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 추가매입 4건 중에서 2번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매입 건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수정안 신병희 위원님이 지금 현재 2번에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매입하고 3번 충혼탑 경내 사유재산 매입 이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신병희 위원님께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취득계획중에서 2번 항목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매입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총무위원회는 금년도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회기일정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열중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으며 제안 설명 및 보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능한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시고 집행부 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83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준수 의무사항으로서는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단체장의 책무로서는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은 단체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결과 공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관련 조례안 및 공문, 표준안, 법령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사항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의 공유와 주민의 행정직접참여를 제도화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그러면 주민참여를 하게 되면 그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단계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저희들이 시기를 저희들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올해 처음으로 한번 상주농업포럼에다가 한번 이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한번 줘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세부적인 그런 주민참여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내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큰 기능별로라든지 이렇게 크게 묶어 가지고 주민참여를 시키려고 그러지 세부 사업까지 시민들 것을 다 들어서 예산편성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 의회 기능을 침범하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즉 말해서 농업개발비가 얼마고 경제개발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런데 좀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 같으면 안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데 해야 되지 세부적으로 뭐 우리 마을에 무슨 공사가 안 되는데 공사해 달라.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마련되었는데 지금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시달된 것이...
성태

김성태위원장

2006년 8월 16일 된 것으로 공문이 나와 있는데....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이.... 예. 그래서 이것을 전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도내 도 전체적하고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해서 전년도에 시부에 군부에는 바로 해서 몇 개 군이 이것을 바로 공표를 했습니다. 하고 시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표가 안 되고 군위, 청도, 청송, 영양 이런데는 미리 그때 바로 공표가 되었고 저희들 시부는 이번에 하기로 도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다른 시군에도 시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하는데가 많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는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현재 조례로 공포는 안했지만 시행을 했는 데는 영주시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되면은 전체 전부 시행을 다 하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산안이 인터넷에 게재가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체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전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찾아보니까 잘 찾을 수 없겠던데...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예산제도 보면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그래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에요. 뒤에 용어를 보니까 조례표준안 제정통보하고 밑에는 보면 표준조례안 이레 나왔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표준조례안이 맞습니까? 조례표준안이 맞습니까? 말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용어를 이렇게 시작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뒤에 1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제목에는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표준안 제정 통보, 이래하고 밑에 보면 표준조례안 이래 놨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안 그래도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 이래 가지고 되어 있고 요약을 해서 보낸 것에는 조례표준안 제정 통보 이래 해 놨는데 저희들도 약간 헷갈리는데 크게 뭐 용어상의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냥 했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하나....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봐서는 운영조례 조례표준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례표준안....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이 옛날의 준칙하고 같은 의미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회.... 위원회 숫자가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숫자는 안 나오는구나....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숫자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도 말이에요. 영주 같이 먼저 참여를 해 보고난 후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우리 상주시는 먼저 조례안부터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도 안 해 보고 조례 안부터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팀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영주는 그것을 인터넷에 해서 홈페이지로 의견을 받아서 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농업포럼단체를 통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해 보니까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다가 세부사업 쪽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옳게 자기들 안건을 제시를 못하고 결국은 농업정책팀에다가 일괄 미루어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전체적으로 공포를 해서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그 분들도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닙니다. 조례안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안대로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좀 자세히 검토 좀 해 보시고 현재 무조건 상주시 자체에서는 안만 통과시켜 놓고 나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권한을 줘 버리지 않느냐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모든 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면 오히려 예산편성이나 중간에 되었을 때도 그럼 부분적으로 만약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 위원 조례안 운영위원들도 그 사람 팀으로 소관을 한다면 시민의 불편은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늘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꾸 자세를 낮추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실질적으로 모든 상주시의 행정이 집행은 우리 행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모든 의결의 최고 대의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의회 신뢰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각 팀에서 의회에 신뢰 있게 이제까지 행정을 한다고 생각을 저는 의회에 안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니 그래 생각....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뜻에 맞으면 어떻게 의원들한테 좀 개개인 친한 사람들끼리 가서 전화도 하고 난리도 지기고 이 팀에서 하면 그쪽에는 그냥 전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행정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의회자체에서 바로 잡고자 오늘부터 바로 잡고자 의원들이 전부다 그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하여튼 모든 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야지 또 나머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주소체계는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새로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방식으로 주소체계가 바뀌는 사업에 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는 한편,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이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 변경은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며 고지·고시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고지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고지는 통·리장을 통하여 2회 이상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토록 하며, 2회 이상 방문에도 고지가 안 된 경우에는 우편물에 의한 서면고지로 하며, 우편고지도 안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갈음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로, 로(路)에 접한 경우 가로·세로 각각 20cm이상, 면적 1,000㎠이상과 길에 접한 경우 가로·세로 각각15cm이상 면적 500㎠이상으로 하는 최소 규격을 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물번호판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 보행자가 쉽게 보도록 설치하며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고 아파트 건설업자, 빌라, 주택건설업자 등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도록 사업승인시 안내하며 도로명 시설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도로, 보도블럭 등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도로명의 유래·부여사유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구축하여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 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또한 도로명 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도로명시설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이상여부를 조사하고 수탁자를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 사업의 효율성 제고,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장에게 민방위·예비군교육 등 각종 행사시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안이고, 새주소부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로명의 부여·활용, 관련 자료의 취득 등에 관한 주된 기능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종전의 도로명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 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의위원회개최결과 원안가결 의결되었고 2007년 11월 27일 상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결과 추상적 의미 도로명과 의미 부적절 도로명 등 66건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 표준안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24쪽부터 77쪽까지는 관련조례안과 표준안 근거 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6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방식으로 주소체계가 바뀌는 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도로명 변경 신청 및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변경시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신청범위와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지시 해당 주민의 알권리와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방문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건물번호판 설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승인시 도로명주소를 신청토록하고 도로명시설 설치 확인 후 준공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하였고, 도로명기본도의 작성과 도로구간의 현황 및 도로별 도로명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도로명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명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과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새주소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는 도로명주소 표기 및 설치운영 등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새주소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및 직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제 강점기인 1910년부터 사용되어오던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지난 2007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본 제정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물번호판 작성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대로 또는 로에 접한 경우에는 각각 가로 세로 20cm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각각 15cm인 경우가 있는데 면적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입니까? 20cm곱하기 20cm 하면 400㎠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이것이 이상이 되다 보니까 범위를 그러니까 각각 20cm 이상이니까 면적을 면적이 1,000㎠가 범위가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안 맞거든요? 20cm 곱하기 20cm 하면 400㎠인데 그러면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길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 세로 15cm면 22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길이에 맞추면 면적에 안 맞고 면적에 맞추면 길이에 안 맞거든요? 이것 어떻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각 20cm 이상이니까 너무 커도 안 곤란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둘 중에 가로, 세로를 맞춰도 되고 면적을 맞춰도 되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저희들은 길이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가 좀 이상한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한 변의 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되 전체 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cm로 할 경우에는 이것을 50cm로 하라는 이야기이고 30으로 하면 3×3은 9해서 30cm 조금 넘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한쪽을 50cm로 하면 또 20cm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 이상 맞추라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 이야기 맞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안 해 주시면 표지판이 뭐 길쭉한 것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아주 이상하게 되겠는데....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은 기준을 대로와 로에 접한 경우에는 저희들 기준을 정해서 그것이 지난번에 심의자료에 보시면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상가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행자부 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가 공포가 되면....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자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든지 이러면 새로운 그 건물에 따라서 새로운 도로명을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또 도로명이 수시로 제정이 되고 그렇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지금 기존 도로명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주민들이 야 이것은 안 된다. 싶어서 변경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1/2 동의를 거쳐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시로 이렇게 바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라든지 이런데 보면 한번 지도를 변경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고 이러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새주소도로명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각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한국땅이름학회에다가 자문도 구하고 상주향토문화연구소 자문도 구하고 이래서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통이장님들, 또 읍면동에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도로명 부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도로명을 지어야 안 되겠나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이것을 수시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러면....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변경 요구할 때는 그렇지만 변경을 될 수 있으면 안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이름을 지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통과되더라도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등 지금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애로사항....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애로사항은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2011년도까지는 지금 현행 주소하고 같이 쓰지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 도로명에 의한 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주소가 되는데 그러면 공부가 무려 9,190가지가 바뀝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부터 시작해서 주소와 관련된 것은 다 바뀝니다. 지금 호적관계라든지 주민등록증 심지어 음식점의 영업면허증, 허가증까지 다 바뀌는데 지금 저희들 도내에 담당부서가 저희들 인근에 구미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의성, 심지어 적은 군위까지도 담당부서가 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 하나 있고 직원들이 전산도 있고 건축도 있고 이래서 3명 내지 4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두 명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적으로 봐서는 다 아시다시피 경주, 안동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데 이 방대한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인력이 담당부서가 좀 신설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경상북도내 10개 시군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담당부서가 신설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인력 요청할 계획은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인력담당, 조직담당 부서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그럼 우리시도 2011년 전까지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1년 전에 마무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함창읍과 동은 409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을 다 만들었고 금년 연말에 조달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어제 아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17개 면에 대해서 지금 도로명을 다시 지어서 그러면 2008년도말까지 하고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명 가로 명판을 전부 달고 해서 2010년도 이후는 홍보도하고 이렇게 해서 2011년까지는 하여튼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고 2012년도 새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홍보 등 예시를 해서 주민들하고 도로명이 사실은 논란이 사실은 조금씩 있죠? 그래서 예시를 좀 해서 명판을 달기 전에 보완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빠른 시일 내에 2012년까지 가지 말고 더 빨리라도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에 새주소 부여위원회가 읍면에도 있다고 했는데 읍면에도 있습니까? 지금?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읍면에는 도로명부여위원회 해서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새주소위원회고요. 읍면에 낙동면 도로명 부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예를 들면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면은 내년도부터 시작합니다. 동에는 함창읍과 저희들은 동 지역은 했는데 면지역은 내년에 아마 도로명을 짓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새주소부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 내지 15명 이래 되어 있는데 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내지 15명, 이것 15명 너무 안 많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준칙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구성을 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는 아직 의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14명으로 저희들이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문화원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심의위원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우선에 근거법령에 의해서 14명으로 지금 구성해 놨다는 말이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심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적절한 도로명을 66건을 재정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조준섭 위원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상주시에 굉장히 많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한 페이지 죽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오시면 한 15분오시면 아마 발언하시는 분은 극소수일 것이에요. 몇 분, 다섯 명 내외 나머지 분은 숫자 채웠다가 시간되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한 10인 정도를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보면 5명에서 15명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래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관련기관이 있거든요? 통신공사, 우체국, 경찰서 이런 부서에 있고 여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향토문화사학자들이 몇 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14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86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팀제에 대한 분리 및 사무기능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본청 2본부 17팀, 83분야를 2본부 19팀 84분야로 해서 팀을 2개 늘리고 분야를 한 분야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팀제 분리에 대한 내용은 신설되는 팀장의 직급은 각각 5급 내지 6급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주민생활지원본부에 있는 새마을문화관광팀을 새마을관광팀, 문화체육팀으로 해서 5, 6급으로 복수로할 계획이며 재정 팀에 대해서는 재정 팀과 회계 팀으로 분리해서 5급 내지 6급으로 운영할 계획입 니다. 이어서 새마을문화관광팀에는 새마을분야하고 낙동강 프로젝트 분야를 낙동강 프로젝트가 관광개발하고 연계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낙동강 프로젝트 관광개발 해서 분야로 할 계획이고 문화체육팀에는 3개 분야 해서 문화축제, 문화재, 체육지원 업무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정 팀에는 4개 분야로 해서 재정관리, 자치세정, 세입관리, 과표로 하고 회계팀은 4개 분야로 해서 지출, 복식부기, 구매계약, 재산관리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분장 사무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본부 내에 낙동강프로젝트 관련 사무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주요 사무는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 총괄을 하고 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 현재 낙동강변에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데 대한 건립사업을 하고 기존 업무는 현재 도시 팀에서 그대로 맡게 되겠습니다. 고령가야 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 낙동강테마관광지 조성사업 등은 낙동강 프로젝트 분야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뒷장입니다. 정원 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1175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되는 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한시정원 1명이 존속기한이 금년 말에서 2009년 말까지 2년 연장되도록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연장하고자 하는 안이며 또 한시정원 도민체전을 위해서 상시정원이 3명 있었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팀으로 전환 상계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직급 조정은 의회에 기능직 1명을 늘리게 되고 우리 집행부에 기능직 1명을 줄이게 되겠습니다. 해서 사진하고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직 5급 내지 6급 5급을 2명 늘리고 7급 1명, 9급 1명이 감되겠습니다. 여기에 5급은 직급은 5급으로 하더라도 운영은 5급 내지 6급으로 복수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직종 조정에는 일반직 행정직 1명을 감을 시키고 학예사를 1명 늘려서 박물관에 학예사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하고 의회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인데 본청, 의회사무국 해서 의회 1명 늘리게 되고 본청 1명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팀제 8개월 운영과정에서 팀의 업무가 과중하거나 팀원수가 많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 팀제를 분리하고 낙동강프로젝트 사무를 기능 강화를 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새마을문화관광팀을 새마을관광팀과 문화체육팀으로 분리하고자 하고 재정 팀을 세정 팀과 회계 팀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본부내에 새마을관광팀에 낙동강프로젝트관련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82족입니다. 2007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83쪽부터 93쪽까지는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자료 및 관련법령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의안번호 1186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이며 2007년도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한시정원 3명을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시정원으로 조정해서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본청의 기능직 1명을 감원해서 의회에 기능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주박물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직 1명을 감을 하고 학예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팀 분리에 따라서 5급 1명을 증원하고 7, 9급 1명을 각각 감원해서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175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154명에서 1명이 줄게 되고 의회사무국은 21명에서 1명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101쪽부터 110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공문, 관련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해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팀제 시행 8개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팀 분리 및 낙동강프로젝트 사무기능 강화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중 “새마을문화관광팀, 재정팀”을 “새마을관광팀, 문화체육팀, 세정 팀, 회계팀”으로 변경하고,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을 각각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조항에서 직제 개편시 미개정된 다른 조례상의 직제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팀제 시행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대한 팀을 분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팀제 시행이후 만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2개 팀을 증설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에서는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할 경우 18개의 기구를 둘 수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행정조직과 정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에서 시달한 지방총액 인건비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중 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에서는 본청기구의 과단위 이하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대한 팀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이 같은 법 제113조로 개정되어, 조례안 제 7조제1항 내용 중 “법 제113조제1항과”를 “법 제113조와”로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해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등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4명” 을 “1,15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1명” 을 “22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1명을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또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도민체전 준비요원 3명에 대하여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상계 조정하여 증원하였으며, 집행부와 의회의 정원 1명을 상호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원 1,175명에는 증감 없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 제1항중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 제1항” 을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 제1조”로 수정 심사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팀제 실시한지가 만 몇 개월 되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8개월에서 지금 한 9개월, 10개월 되어 갑니다.

박준호위원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팀이 구성이 사실 비대한 팀은 사실 맞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도 사실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17개 팀 가지고 되겠느냐 특히 재정 팀에는 좀 팀 자체가 계약부서하고 세정부서하고 대단히 크고 또 새마을문화관광팀도 사실은 그래서 걱정한 부분인데 몇 개월 되지 않아 다시 또 준비를 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여기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259쪽입니까? 연구용역비 평가분석용역이 1,500만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지금 팀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대팀제에 대해서만 분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팀제에 대해서 본청, 앞으로 사업소 부분도 있고 읍면동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팀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더 시정할 부분 있으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예. 분리되는 부분은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잘못된 분야를 검토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새마을 낙동강프로젝트 때문에 또 분리해야 되는게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재정쪽 하고 세정 쪽하고 회계팀 쪽으로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이 보완되어 가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보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평가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 여기 세부 또 지금은 계라고 하지 않고 파트라고 그럽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 파트도 지난번에 통합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면 분리해서 계를 하나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 용역비라는 것은 잘못되었을 때 사실 또 평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잘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더 잘하기 위해서 개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더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서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팀제 할 때도 사실 8,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비를 들였는데 또 이것은 사실 총무 팀에서 연구 분석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관리를 일괄 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보다 실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가 분석하는 것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무 팀에서 평가분석하세요. 그게 맞지 싶습니다. 시행해 보고 잘못되었으면 고치는게 총무 팀에서 해야 되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총무팀도 그렇고 각 팀 전체에 대한 의견 검토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것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이 같은 법 제113조로 개정되어 본 조례안 제7조 제1항 내용 중 “법 제113조 제1항과”를 “법 제113조와”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항중 관련 조문 착오로 인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 제1항” 을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 제1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조금 뒤로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속개해서 빨리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 입니다. 저희 재정팀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3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정비되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제정한 고령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감면규정을 이번에는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도서관법」제정되어 법명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현재 감면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상주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상주시세감면조례」로 이관을 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방조종자동차 이 자동차는 본넷트 없는 자동차를 말하겠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는 종전 승합차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며 위의 자동차를 제외한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에 50%감면하던 것을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관련법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비롯한 7개의 법령이 해당되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6쪽부터 118쪽까지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121쪽 122쪽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23쪽은 입법예고 결과보고서입니다. 다음 124쪽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팀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17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 해당부서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다음쪽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주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정비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자동차의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 지난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중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감면시한 연장으로 시민의 세 부담을 년차 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표준조례안중 미반영 된 제2장, 제4장 제6장에 감면분에 대하여는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 나왔는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과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분야에 대해서 팀장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표준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는 빠졌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 보시면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이 분야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가?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어 가지고 변동된 내용만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장별로 나열은 안했지만 변동사항이 없어서 나열을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에는 이 부분의 것은 개정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8인승에서 10인승이라고 그랬어요? 7에서 10인, 이것만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연장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이 종전에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부터 해 가지고 승용차로 분류 변경을 시키면서 그것을 승용차로 가지고 과세를 하다 보니까 과세금액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 상승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장

급벽하게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점차 하실 이런 말씀이에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봉고차인가요, 이것....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차량 종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방조정자동차 본넷트 없는 자동차는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베스타 이런 종류가 되겠고요. 기타 자동차는 테라칸, 갤로퍼, 트라제, 카렌스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339쪽과 뒷면 340쪽의 유인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내용으로 자료편집 과정에서 잘못 첨부되어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1191호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영업자가 이번에 추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법 및 조항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또 기금의 재원조성과 사용용도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영업장의 정의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자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이번 개정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나 과징금 또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별도의 계좌에 설치토록 하여 자금을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융자사업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융자대상과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었습 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 출납명령관을 보건소장으로 하였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보고서 341쪽부터 353쪽까지는 조례안 및 참고법령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다음쪽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이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영업자를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융자사업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본 조례안에서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여 기금재원의 수익과 융자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2007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므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애 입니다. 유인물 357쪽입니다.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의 각종 법률용어들을 쉬운 한글용어로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진료에 수반된 본인 부담금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며, 7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한 물리치료 수수료의 감면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징수한 진료비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을「국민건강보험법」으로,「의료보호법」을「의료급여법」으로 정비하였고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본인부담액을 10원미만 절사에서 100원 미만 절사로 개정하였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물리치료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진료비로 징수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359쪽에서 366쪽까지의 개정조례안과 368쪽에서 371쪽까지의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당부서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청취하였으므로 그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례에 관련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에 연관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쉬운 말로 정비하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본인부담금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에 맞게 의료수가를 반영하였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7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김상훈 위원입니다. 여기 75세 이상 경로자 물리치료 부담을 지금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게 75세라는 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나이가 정해진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상주시관내에 65세 이상으로 하면 노인인구가 23,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노약자분들한테 75세 이상부터 하는게 좀 타당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75세로 정했습니다.

김상훈위원

물리치료수수료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적으로....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물리치료 수수료가 본인부담액이 처음 방문했을 때는 1,600원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예약을 하게 되면 한 달 내에는 예약금이 500원 정도로....

김상훈위원

그러면 수입 면에서 보면 극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왕에 이래 하는데 많은 경로자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나이를 좀 낮추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연세를.... 그러면 저희들 담당공무원들 힘이 들까봐 이래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보다가도 물리치료사가 하루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원이 일반 25명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20명입니다. 75세 이상 인원으로 하니까 하루에 한 3~4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명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감면수수료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물리치료사하고 대상이 넓어지면 많은 대상의 어떤 그런 비율 때문에 이런 연세로 정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민간 병의원에 또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신데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면 병의원에도 좀 수익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일단 75세로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병의원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다 그분들 잘해 갑니다. 그래 뭐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 역시 그런 대상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범위를 넓게 해서 많은 경로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의 의료기관에 대해서까지 배려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75세로 하면 저희 노인인구가 어떻게 되는데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75세 대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영숙

남영숙위원

23,000명이라고 그러셨죠? 저희들 관내 보건소나 지소에 물리치료실이 같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으신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지소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함창, 공성, 내서, 은척, 중동, 화서 해서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건소도 있고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하고 일곱 군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한사람씩 다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럼 일곱 군데 밖에 이용할 수 없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대상을 더 늘리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전 지소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에도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는 다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기왕 노인들의 건강이나 복지차원 같으면 60세 이상은 23,000명이지만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75세 이상 몇 분 안 되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물리치료사 1인당 25명이라는 규정은 청구를 25명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명 넘어 보면 안 된다는 기준이 아니고, 물론 물리치료사 한분이 너무 많은 환자를 하루에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급증할 때는 1일당 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실내에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결정하여서 예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75세 이상 하면 아까 23,000명에서 제 생각에는 반수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또 그 반수에서 물리치료실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관내 보건소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물리치료실이 있는 보건지소까지 이웃동네에서 못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25명이 물리치료사 한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보조요원은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조요원이 일시사역으로 한 6개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보건지소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하루에 25명 넘어 환자를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보건진료소에도 1일당 방문 환자분들이 25명 이상 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연간 보는 것으로 해서 월별, 일 단위로 분산시켜 보면요. 그래서 기왕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진료비 자체도 저희들 시로 봐서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1,600원에서 한달이내 이용하면 500원입니다. 그래서 시 수입으로 봐서도 크게 기여하는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왕하시는 것 시내뿐 아니고 농촌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수가는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전에 약가수가를 받았던 것을 저희가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요새는 방문당 수가로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슨,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약가로 수가를 받았습니다. 투약을 다 보건소에서 할 때는 그때는 약을 7일치 가져가면 금액이 얼마, 3일치 가져가면 얼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의약분업이 되고 했기 때문에 방문당 수가로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가져가면 5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것도 개정하니까 같이....
병희

신병희위원

수가가 올라가는 부분 없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많이 오른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하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부분이....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조금 올라간 부분은 1월 달에 올 1월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용에 보면 각 수가가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책자에 다 수가별로 나옵니다. 방사선촬영 얼마, 간염검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수정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10원, 2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1월에는 전면 개정을 해서 다시 환자분들한테 받는 건강진단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고시대로 맞춘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2항 제7호에 시관내 거주하는 75세 이상 경로자를 시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자로 수정 동의합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8조 제1항이죠. 2항이 아니고, 제1항 7호중 75세를 65세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너무 파격적인 내용 같은데 보건소장이 지금 자리에 있으니까 75세를 65세로 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하루에 진료능력하고 해서 한번 보건소장 이야기를 들어보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좋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철구입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세로 하면 지금 있는 물리치료사하고 맞아 나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우선 75세 하고 이것이 앞으로 개선사항이 있으면 65세까지로 확대할 예정으로 그래 75세로 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75세로 먼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우리 김상훈 위원께서 65세로 하자고 발의를 하셨는데 한 70세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해 보고 너무 이렇게 비급여로 많다. 손님이 많으면 나중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물론 70세하고 65세로 해도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질도 좀 떨어질 뿐더러 저는 또 너무 안 많겠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75세가 적당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상훈위원

수수료를 받는게 적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본인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대상하고 수수료 면제해 준다고 대상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납니다. 대단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75세 이상은 또 매일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여기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매일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루 건너서 이틀이나 삼일 만에 오시는 게 좋겠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왕 저희들이 노인복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떤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인데 75세 정도 같으면 사실적으로 조금 어떤 현실하고 이것은 선심행정의 어떤 것이라고 밖에 못 보겠다. 이 말입니다. 현실성이 좀 결여가 됩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그래서 저도 면 같은 데는 사실상 물리치료인원이 5명 올 때도 있고 십 몇 명 올 때도 있는데 지금 본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명 이상씩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물리치료 하는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소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싶습니다만 70세나 65세나 가능하지 싶습니다만 또 시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저거를 한번 해 보고 또 이것이 좋은 안 같으면 다시 수정하는 방향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아니 어차피 좋은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고 이왕 하는데 75세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저희들로 봐서는 많은 경로자 분들이 혜택을 보는 어떤 저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대상자들이 많아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설을 좀 늘리거나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맞추어 들어가는게 시민의 행정을 하는데 원칙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지금 한 사람이 어차피 시설을 늘린다고 해도 인원이 늘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김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대상이 많아서 많이 이용을 하시면 그게 커다랗게 저희들 상주시가 저희들 관내에 경로자 어른들께 배려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것 정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포장하고 이런 것 보다는, 소장님께서 그럴 의지가 전혀 없으십니까? 다소간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안건 내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니까 65세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전부 의견이 너무 그게 많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모든 수요라든지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리치료시설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75세부터 한번 해 보고 좋은 저게 있으면 한번 확대를 해 보자 이래 지금 결정해서 낸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한번 정해진 조례가 다시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금 회의진행이 이상하게 되어서요. 좀 전에 제가 위원님께서 동의한데 대해서 재청을 물었는데 재청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더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김상훈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65세로 하면 우리 시관내 전인구 전 노인의 전체 인원이거든요. 23,000명, 내가 23,000명 가지고 해 보니까 하루에 64명씩 해도 1년 가야 한번 돌아오는데요. 현재 보건소 능력대로 하면 2년 만에 한번 물리치료 받아야 되요. 그래서 이것은 김상훈 위원님께서 하신 뜻은 참 좋으신데 내가 볼 때 조금 너무 급격하게 낮췄다. 이래서....

김상훈위원

어차피 저희들은 노인인구가 상주시 관내 인구가 다 여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여기를 보건소 오시는 분이 대단히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 여기 오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대우 받고 하겠죠. 그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이것이 조금 선심행정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좋은 뜻에서 받아 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노인 분들이 혜택 받을게 뭐 있습니까? 시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5세가 대상이 너무 많다면 70세 정도로 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75세 해서 아주 꼬부라진 노인들만 받으라는 것은 사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늦게 오시는 분은 못하겠지, 순번대로 하루에 30명이면 30명 번호표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이래야 되겠죠.

김상훈위원

그래 이게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전부다 우리 상주시에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확장을 해야 되죠. 예산이 들더라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65세 말씀 나오셨고 조례안은 75세이니까 절충안으로 해서 70세 정도로 해 보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정동의안 하시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께서 절충안으로 70세로 해서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결론은 면단위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관내가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소장님 그렇죠. 시 보건소가 문제라는 말씀이죠? 시 보건소는 65세, 70세, 75세 어떤 것도 다 문제가 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 나이 제한을 하더라도 노인 분들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상주시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북적거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강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 위원님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발언 다 하셨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좀 전에 김상훈 위원께서 65세 수정동의가 있었고 또 재수정 동의안이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70세로 있었습니다. 70세 안은 재청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5세 안을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왜 박준호 위원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박준호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60세를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보건소 조직 가지고 65세 이상을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물론 복지국가라고 그러면 어린애들도 다 넣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선은 조직 자체가 물리치료사라고 합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물리치료시를 확대하고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또 내용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75세부터라고 그랬으니까 한 70세로 중간 조율해서 한번 해 보고 시행이 문제가 있다면 또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서로 조율해서 꼭 65세도 저도 86세 된 모친이 계십니다만 매일 병원에 들어옵니다. 이틀에 한번씩 중독입니다 사실은, 와서 의사가 괜찮다. 모친 괜찮다. 이래야지 사실은 편안하게 그 말 한마디로 물리치료는 사실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70세로 해서 하는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상훈 위원이 그렇게 또 하셨더라도 5세 정도를 해서 하면 해 보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김상훈 위원님께서 65세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현실적으로 보건소의 능력이 안 따르는 것 같아서 제가 재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65세를 70세로 해서 70세 이상 경로자로 이렇게 재수정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제1항 제7호중 75세를 70세로 재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의 재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병희 위원님의 재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수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8조 제1항 내용 중 75세를 70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 입니다. 상주시 청소년수관, 문화회관, 시민운동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의안번호 1193호 상주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띄어쓰기 및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 및 조항을 새롭게 정비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본문 내용 중 관련법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법률7162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본 조례와 관련규정이 맞지 않아 관련규정에 부합하는「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6조로 관련법을 적용했고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또한 제명은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이 마련되어 그 취지에 맞게 제명의 띄어쓰기를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코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물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본문에 추가하여 법적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법령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외 2개 법령을 적용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397쪽 의안번호 1194호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와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서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고 두 번째로 문화회관 사용에 있어서 장비의 발달로 인한 부대시설 사용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사용에 있어 장비의 발달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부대시설 장비(앰프, 환등기, 비디오 촬영)를 삭제하고 애매한 명칭은 보다 명확한 명칭(액정비젼을 프로젝터로)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적용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의안번호 1195호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민운동장내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보조경기장, 테니스장)에 따른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 및 시민이용도 제고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기타운동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하고 기타 운동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징수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전용사용료에 그래프에 보조경기장하고 테니스장이 신설되어서 사용료가 각 시군 평균금액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410쪽에 이용료입니다. 이용료에 제일 왼쪽으로 보시면 육상경기장, 시민체육과, 그 밑에 시민체력단련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징수납부대상이 되어서 그래프 밑에 보면 당구장표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시설 시민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앞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용료 외에 10%를 별도로 납부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하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물가심의관련해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다음 쪽 주요내용도 제안 설명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소년 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22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또한 2007년 11월 8일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므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도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주 문화회관 사용에 있어 사용하지 않은 부대시설장비를 삭제하고 신규장비의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자 한 조례안으로, 지난 2007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므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을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다음쪽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민운동장내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등 신규 체육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료 징수 근거 및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기타운동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징수대상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으로 문장을 쉽게 표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2007년 8월 30일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2007년 8월 24일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원안 심의·의결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본 조례안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75쪽에요. 주요내용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또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었다. 이것이 어느게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기본법은 2004년 2워 f9일 법령 제7162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맞고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2007년 1월 1일자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2004년도면 2004, 2005, 2006 뭐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 안에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당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2004년 12월부터 6급 소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이 각종 자전거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정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몇 년 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관계요. 전용사용료는 보조경기장과 테니스장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삽입되는 내용이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전용사용료 그렇습니다. 보조경기장 하고 테니스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뒤페이지 410페이지 이용료하고 전용사용료하고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전용사용료는 주간 하루를 내서 하는 것이고, 이용료는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래 이용하는 것입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용사용료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간에 전부....
병희

신병희위원

이용료는 시간당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육상경기장에 보면 1인당 두 시간에 단체는 7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10원 단위 잘 안 쓰는데 꼭 이렇게 70원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00원 뭐 이래하면 안 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뭐....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70원으로 했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육상경기장은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 대단위 군중이 집합하고 이렇기 때문에 비싼 요금은 사실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단위 군중....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420페이지에 제23조 위탁관리시는 시민운동장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맞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경기단체나 생활체육 관련이라는 뜻은 생활체육관련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단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뭐 그....
충후

이충후위원

용어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용어를 생활체육관련이라고 해 놨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뭐 저희들이 각종 육상이나 체육, 테니스나 이런 각종 동호인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동호인 단체에서 아마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그석을 하면 저희들이 육상연맹이나....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 관리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있으면 테니스장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한 단체 몇몇 친한 사람끼리 회를 조직해 가지고 한 면, 몇 면 삼 면 쓴다면 그 사람들에게 두 면을 계약을 해 주고 또 한쪽에는 무슨 지도자 테니스의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꼭 하고자 하는 우리가 면이 여러 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기준을 목적을 딱 두고 하면 위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 면을 전체 다 면을 위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 보편적으로 어느 구장은 어느 회에 주고 어느 구장은 또 지도 생활 체육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몇 면 가지고 하고자 하면 그 분들한테도 줘야 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이것....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를 위탁할 경우나 또 일부 종목에 한해서 위탁할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상주시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래 선정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뭐 근본적인 문제 좀 묻겠습니다. 전부다 전부개정조례안 이래 놨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부개정이라고 그랬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일부개정하고 전부개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개정은 특정한 조문이나 또 용어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고 전부개정안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글정비, 말하자면 법령,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일일이 이것을 말하자면 다 글자 한자 한자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개정으로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소장님 제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를 찾아 봤어요. 2004년 12월 10일 조례 제526호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대동소위해요. 예를 들어 보면 1조 목적, 2조 위치, 3조 정의해서 거의 다 같아요. 같은데 이것을 전부 개정조례안 해서 해 놓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조 같으면 수련관은 상주시 계산동 490번지에 둔다. 여기도 보면 기준에 있는 조례안도 보면 2조에 보면 수련관은 계산동 490번지에 둔다. 또 세 번째 3조도 보면 정의해서 거의 다 내용이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가 하면 이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 조례안에 있는 것 뭡니까? 상주문화회관사용 조례안도 보면 거의가 같아요. 2조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영상, 영화, 기타 사용행위를 행한다. 이것을 가지고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고 방송, 텔레비전 등을 없애 버리고 이런 정도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상주시장 괄호하고 이하 상주시장이라 한다.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 뭐 법률만 다 고치고 맞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조례를 오늘 같은 날 검토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구대조표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개정할 때는 그것의 필요를 잘 느끼지 않는 것 같고 보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앞으로 개정할 것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시의원들이 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고 조례를 검토할 텐데 그런게 잘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4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400....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1페이지.... 문화회관사용조례인데요. 당초 조례안에 보면 제7조 사용료의 반환 해 가지고 한다로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그래 이렇게 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금 개정한데 보면 반환할 수 있다고 바꾸어 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부득이 해서 참 천재지변이나 시설이 안전관리상 사용료를 납부해서 이렇게 하다가 전에는 참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절대적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환할 수 있다. 상대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반환을 해야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뭐 행정하는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기 하계 사용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9조 이것이 9시 30분에서 9시로 변했더라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기, 하계 해서 오전 5시 오전8시, 동계는 오전6시에서 오전 9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행 조례에는 9시 30분으로 되어 있던데....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참 겨울 해가 좀 짧고 요즘 또 이래 저녁 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밤 11시까지 야간 같으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요. 오전에 조기에 하는게 당초에는 9시부터 했었는데 9시 30분으로 바뀐 동기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어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알아보니까 오전 6시에서 9시에 하는 것이 시민들 체력단련이나 각종 이용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이래서 그래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공무원 근무시간 하고도 관계있는 것 같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물론 조례가 시설관리사업소 같은데서는 자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이래서 그래 놓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 하실 때는요. 위원들이 심사하기 좋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까 이충후 위원님 420페이지 23조 위탁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런 단체뿐만 아니고 개인체육지도자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하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정 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정 발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정 발의합니다. 상주시에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어느 한 생활 관련에 대한 단체나 관련에 대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게 개인도 생활체육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수정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개인 그러면 체육지도자 하는 걸로....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 내용 중 경기단체나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지도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충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말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 체육지도자 등에게 주면 첫째 조직이 없어서 일을 하기가 거북하고 두 번째로 개인들이 상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공공성 보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호를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꼭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심사해서 우리가 위탁관리 규정에 맞으면 주는 것이고 안 맞으면 못 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단체나 꼭 생활체육단체에만 주는게 아니고 유능한 체육지도자가 위탁관리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 놓자. 이런 뜻이지 특별한 뜻은 아닙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이래, 단체 등에 “등”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등”만 하나 붙여도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소장님 뜻대로 다 해야 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포괄적으로 개인체육 지도자 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문자 써 넣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자만 써 넣어 주시면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 시는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시는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지도자에게 위탁하게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3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3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재산의 규모·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잡종재산을 사유건물로 점유한자 또는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중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모동면사무소 신축시 정방형으로 면사무소 부지 확충을 위하여 사유재산과 교환코자 구두 협의 후 소유권 정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교환 취득코자 하며 사벌면사무소로 이용중인 국(재정경제부)토지를 취득하고 전략개발추진팀에서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새로운 관광명소 부각을 위하여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며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현충시설인 충혼탑 경내에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는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비 매입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은 공검 양정에 188-5번지외 32필지 7,242㎡를 매각하고 교환은 모동면 사무소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모동면 용호리 93-1 답 223㎡ 남두진씨 소유를 취득을 하며 모동 용호의 90-1 답 149㎡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취득계획은 총 매입계획으로 9필지 33,109.04㎡로 먼저 저희 재정팀이 사벌면사무소 청사부지 내에 있는 사벌면 덕담리 1405-3번디 재정경제부 소관 191㎡를 취득하고자 하며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 사벌면 삼덕리 산15-33외 1필지 26,875㎡,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총혼탑 경내에 있는 사유재산 남성동 산102외 1필지 4,635.04㎡,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는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 내에 있는 공검면 동막리 63-2외 3필지 1,408㎡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435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총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437쪽, 438쪽까지는 2008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에는 2008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440쪽에서는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모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39쪽 관계법령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대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내역으로 먼저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공검면 양정리 188-5번지외 32필지는 구 공검시장 부지로서 향후 상주시에서 재산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이며, 사유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공검면 양정리 185번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므로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사벌면 퇴강리 산40-5번지외 5필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이하이고, 또한 예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의 토지로서 상주시가 보존관리 하는 것이 부적합한 토지입니다. 또한 낙동면 신상리 155-1번지는 5년이상 경작한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농경지로써 활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인 사벌면 덕담리 1405-3번지는 국유지로서 현재 사벌면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매입하여 청사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벌면 덕담리 산 15-33번지외 1필지는 경천대 주변의 대규모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따라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등과 연계한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로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고 남성동 산1-2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는 현충시설인 충혼탑 경내 사유지와 노후 된 건물을 매입하여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순국선열들의 얼을 계승·발전시켜 충효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공검면 동막리 63-2외 3필지는 구 공검초등학교에 설립한 「농촌보육·정보센터」부지내의 미매입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교환취득·처분은 모동면 용호리 93-1번지는 사유지로서 모동면 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용호리 90-1번지는 93-1번지와 상호 교환하여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상호교환 협의가 완료 후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시켜 소유권 정리를 통하여 모동면사무소 청사부지 활용도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각대상 공유재산은 기존 공유재산위에 사유 건물로 점유한 토지나 농경지로 다년간 경작한 토지를 점유자나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매입대상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활용도 제고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매입하는 계획으로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공검양정에 185-5번지 32필지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전년도에도 매각 안했습니까? 일부 그 위치에....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작년도에 14필지를 의결을 받아 가지고 매각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감정을 다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5필지만 매각이 되고 9필지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꾸 여러 번 하지 말고 통계를 전부다 지역현상을 판단해서 일부러 한사람 매각한다고 해서 이게 올리지 말고 이것이 시장부지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맞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한 종으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이중, 삼중, 1년, 2년, 3년 걸쳐서 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이 지금 그게 연계해 가지고 공검면 소재지 2종 양정지구 2종 지구단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이것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같이 일괄로 해야 되지, 왜 1종, 2종, 3종으로 해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번에 지구단위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승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전부 바운더리를 다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도시계획 승인이 이번에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작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에 금년 말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은 지금 기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행정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안 복잡합니까? 한데서 다시 또 시행을 해야 되고 민원 역시도 불편한 점이 있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1종, 2종, 3종으로 하지 말고 바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한꺼번에 의결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42페이지에 일단의 면적이 1,000㎡ 이하의 보존부적합 토지 있지 않습니까? 3필지 중에 중간에 공검 양정 185 잡종지 168㎡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앞에 매각 재산 목록 어디하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도 283㎡이고요, 이것이 지금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442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대지가 97㎡, 두 번째 있는 잡종지는 86㎡인데 168㎡로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질문하기 전에 수정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물은?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건물은 지금 현황측량을 해서 본인이 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본인한테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땅은 우리 시의 소유, 시장부지이고 그 땅위에 있는 건물들은 개인 것인데 그러면 건물이 있는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해서 판다는 것 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 매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먼저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충혼탑 경내 사유재산 매입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2008년도 예산안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래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팀장이 설명 드릴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뭐 앞뒤가 안 맞죠? 왜냐 하면 어떤 것들은 예산편성을 먼저 해 가지고 이것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이렇게 올리고 지금 사벌면사무소 청사부지라든지,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안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집행부에서요. 제가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내 혼자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해 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절차를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팀장이 이래 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예산편성해서 올려 보내고 어떤 것은 관리계획부터 먼저 올려 보내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안되고, 내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데 집행부에서요. 의회를 굉장히 경시를 해요.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부지 매입에 대한 것도 일체 상의도 없고 예산에 대한 것도 상의도 없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럼 의회는 뭐하는데 입니까? 의회는.... 의회는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손만 들어 주는데 입니까? 여기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 이상의 장기 사용계획을 가지고 모노레일카를 놓으려고 그러면 시의회에 대해서 일체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MOU를 체결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의회에는 일체 이야기도 안하고 MOU 딱 체결해 놓고 난 뒤에 뭐 땅 사도록 해 달라. 예산 편성해 달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죠. 이것은....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신병희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지금 그....
병희

신병희위원

양해할 사항이 있고 양해 안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와 관련되는 팀장이 지금 배석을 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팀장 답변 들을 것도 없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손만 들어 달라는 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매입을 내년도 사업계획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고 지난번에 MOU체결하고 의회에 사실 공감대가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천대에 MOU체결을 했다는게 대단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와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경천대 모노레일카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경천대 주위의 종합개발을 지금 앞으로 낙동강 프로젝트에 의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하면 좀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모노레일 설치 부지매입과 함께 하는게 아니고 여러 부지를 다 해서 그렇게 하면 뭐 투어로드 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낙동강 프로젝트 계획에 구미에서 상주까지 강변도로가 아마 개설되는 계획이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매입하는게 맞지 이 부분 하나만 했을 때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차피 모노레일 카는 저희 의회는 사실 모르는 내용이었고 뭐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중이라는 이야기를 좀 알았어야 되는데 또 이것이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조금 20년 동안 장기로 자기들이 물론 적자 날 때는 계획을 성립이 되어서 적자가 난다면 손실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사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순서가 좀 바뀌었지 않느냐 다른 부분은 뭐 취득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좀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지매입 계획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대단위 계획을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지금 경사모 같은 경우도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린다면 재산의 총괄 관리는 저희들 재정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정재산을 취득을 하는 것은 각 팀에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오늘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분야별 질문사항이나 답변을 요하시면 뒤에 관련된 팀장님이 배석을 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재정 팀에서 왔기 때문에 저쪽 무슨 팀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입니다.

박준호위원

전략추진팀에서는 설명을 특별하게 안 해도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내용은 이야기가 다된 사항입니다 다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외된 부분, 처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재산부터 먼저 사 온다는 이야기는 사업계획이 모든 기관 사업하는 것 보면 부지해결을 먼저 해 놓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의다가 계획을 세우면 부지매입 팀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앞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장하는 팀과 이야기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박물관이라든가 의례관이라든가 전부다 경천대를 위시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중에서 취득계획에 보면 1번 사벌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 2번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매입, 3번 충혼탑 경내 사유재산 매입, 네 번째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 추가매입 4건 중에서 2번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매입 건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수정안 신병희 위원님이 지금 현재 2번에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매입하고 3번 충혼탑 경내 사유재산 매입 이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신병희 위원님께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취득계획중에서 2번 항목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매입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팀과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정팀,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규모 다음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3쪽 일반회계 세출현황,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5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6쪽에서 11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과년도와 달리 부서별로 정책단위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되는 사업예산제도가 본격 실시되면서,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관리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불합리한 관행의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의 금지와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효율적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조기 정착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의 향상 및 글로벌화 등 지역 미래성장 기반을 위한 예산편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방비 부분에서는, 주행세의 인상 율이 41.7% 상승되고, 주민세 인상률 7.3%, 재산세 인상 율이19.1% 증가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15.7%인 31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27.1% 상승되고 자금관리의 효율화로 이자수입이 25.5%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275%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7% 증가되었으나, 전입금이 50.6% 감소되었으며 또한, 잡수입도 14.8% 감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5.9%인 10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수익성 사업을 하는 상주박물관이 개관 되었음에도 전시실 입장료 수입과 전통의례관 사용료 수입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4%인 291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6.1%인 2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6.4%인 231억 3,8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10.9%인 35억 4,800만원, 기금은 전년대비 26.5%인 12억 9,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279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3%인 5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국도25호선(화개교~화개삼거리)확·포장공사에 50억원을 차입하는 것이며, 2008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금년 처음 편성된 사업예산의 정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1%인 240억 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인 88억 2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7.0%인 280억 1,9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1%인 283억 8,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3.5%인 535억 6,300만원, 보건 분야에 1.1%인 42억 4,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7%인 586억 5,600만원, 수송 교통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9%인 474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0%인 636억 8,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0.4%인 811억 2,400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16.2%인 642억 6,600만원, 일반운영비등 물건비에 7.9%인 313억 5,600만원, 일반보상금등 경상이전에 22.8%인 905억 7,3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등 자본지출에 51.1%인 2,032억 6,600만원, 차입금등 보전재원에 0.5%인 19억 3,6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등 내부거래에 0.6%인 23억 8,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인 39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개략적 사업단위별로 살펴보면, 통신과 전산 등 행정장비와 프로그램 구입 및 장비유지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음은 기존의 장비와 프로그램 등으로도 충분히 사용가능한데 신제품의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장비유지비까지 신규 소요되도록 유발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정하면서 특정부서에만 배분하므로써 형평성이 결여되고 여타 부서는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매년 당초예산에 기본여비를 제외하고도 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하면서 업무추진 조직파트별로 일괄 편성하지 않고, 업무성격으로 편성하여 금년에도 신규 여비 및 기존여비를 증액 편성하였는가 하면, 추경시 마다 추가 편성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용역비가 개략적 사업규모나 사업비의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인 산출기초 없이 계상함으로서 ‘08년도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15.3%가 증액 편성되었고, 각종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은 기획공보팀 공통예산에서 사용하도록 ‘07년 제2회 추경 심사 시 촉구를 하였음에도 ’08년 예산에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비 성격의 사업비를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지 말고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예산 심사 시마다 강조하고 있음에도 ‘08년 당초예산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사례가 있고, 교육행정을 관장하는 교육청이 있는데도 자구적인 예산확보 노력 없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일반 행정 자치단체에 ‘07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학교 체육시설, 방과 후 학교운영, 영어 체험학습원 리모델링, 학교잔디운동장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한 사업을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감액 조정한 사업비를 2008년에 편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내용이 2007년도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무단전용하고 2008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물품구입비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도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격 또한 읍면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전년대비 18.81%인 63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31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1억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294억 5,000만 원 등 지역개발에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345억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존 재원이 285억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시점에서 상주박물관 개관으로 입장료 수입과 전통의례관 사용료 수입이 누락되어 있고, 세출 면에서는 전년대비 추가 세입 630억원의 69%인 435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증액 편성된 점과 재료비가 전년대비 31% 감액 편성되고, 미약하나마 일반운영비가 2%감액 편성된 점은 경상비를 점차 줄여 나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나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아직도 방만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심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재정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 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일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8년도 세입예산 총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8.8%인 630억 300만원이 증액된 3,98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증가로 2억 450만원,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율 증가에 따라 4억원 자동차세는 78만원, 주행세는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 등으로 25억원을 증액하여 보통세가 총 31억 528만원이 증액된 218억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세는 재산세의 증액에 따라 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대부건수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로 2,970만원, 사용료 수입은 504만원, 수수료 수입은 4억 3,258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333만원, 이자율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7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 6,665만원이 증액되어 총 68억 6,086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건수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잡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수입에서 410만원, 과년도 수입 46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4억 3,100만원과 기타잡수입에서 5,907만 4,000원이 감액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억 7,137만 4,000원이 감액된 128억 1,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어서 19쪽에서 지방교부세의 재정보전금 보조금과 63쪽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7쪽입니다. 저희 재정팀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5억 792만 6,000원이 증액된 236억 9,928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5억 8,215만 8,000원과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8억 9,115만 2,000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11억 4,975만 3,000원, 봉급 등 행정운영 경비로 210억 5,965만 2,000원 재무활동비로 세무활동비로 1,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의 일반운영비는 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일반보상금으로는 8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시세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로 1억 1,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4,5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항 일제정리 인부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2,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331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여비는 체납세 징수활동에 268만 8,000원,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읍면동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압류재산 공매대행금으로 1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체납징수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지방세업무 혁신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9만원 밑에 여비로 8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비로 1,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조세제도 자료수입 연수를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인건비로 1,6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시간에 답변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재정 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작년보다 변화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자산취득비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6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억 8,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344페이지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344페이지....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5,72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억 5,446만원 계상하여 1억 9,7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여타부분은 금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인상된 부분을 계상하였고 특히 저희 재정팀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경상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재정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342쪽에요.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출분야에서 세출 및 결산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얼마 했었습니까? 342쪽 맨 위에 쪽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여비 말씀이십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회계 및 결산업무추진비에요? 2007년도에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금년도에 75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가 대강 계산해 봐도 700% 정도가 600%, 7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엄청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 내용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더 나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여비는 금년도에는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를 복합적으로 쓰는 이런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복식부기 제도를 채택한 자치단체를 견학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기 위해서 다소 증액 편성을 해 놨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쨌든 간에 2007년도에 75만원 가지고 해결을 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75만원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지금 700%를 증액시키는 자체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금년도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 목에 대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다소 적게 편성하고 이 부분을 좀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몰린 그런 현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쨌든 간에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금년보다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많이 편성되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업무 추진비 출장비가 많은데도 거기에 현재 또 500만원 예산을 잡아 놨어요? 결산업무추진비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출장이 많지 않은 부서임에도 거기다가 500만원을 또 증액 시켜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뭐 맨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금년도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처음 도입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면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를 복합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복식부기제도를 운용하는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그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비를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회계 팀하고 세정 팀하고 오늘 안건처리가 되었죠? 언제부터 이게 팀제가 나누어집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내년도....
충후

이충후위원

내년도부터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정기 인사때...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이 금액에서 양쪽 분야로 나눠서 씁니까? 아니면....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것은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간에 회계 팀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 팀에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회계 팀에서 집행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344쪽에서 5쪽 사이에 저희들 이번에 차량구입을 하죠? 그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하려고 올렸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을 저희들이 폐기를 하는 기준을 어떻게 뭐 연도수로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게 의전용으로 쓰는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이것은 의전용은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 기간이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처분 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차량보다도 점검정비를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보다도 좀더 많이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상훈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차량 기간이 지났어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괜찮다. 이러면 더 씁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더 쓰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더 쓰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저희들 뭐 국민들은 차를 상태에 따라 10년도 타고 잘만 관리하면, 요즘 차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좀 차량이 고가 아닙니까? 전부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고가인데 이것부터 저희들이 조금 이런 부분을 집고 넘어가서 무조건 대고 하는 것 보다는 차량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조금 기간이 지나도 좀 오래타고 이래하는 부분을 조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344쪽 제일 하단에 소형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김상훈위원

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저희 재정팀 소관은 98년산이고 경제교통팀의 차량은 99년산, 농업기술센터는 98년산이고....

김상훈위원

그럼 지금 이 차는 기간도 그렇고 차량상태가 도저히 구입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다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사용연한을 좀 길게 주더라도 10년 가까이 쓰면 어느 정도 대체를 시켜야 될....

김상훈위원

이것도 사용기한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하시려고 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화장실 사용키인데요. 1,000만 원짜리 키는 뭡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것이 공중화장실 설치법에 따르면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들어가면 안에서 잠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닫혔음, 열렸음 하는 그런 손잡이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 이게 한 개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바꿔야 될게 총 65개입니다. 65개인데 이 가격이 손잡이 하나만 해도 15만 3,000원 정도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들 남성청사, 무양청사 화장실 한 개당 손잡이를 바꾸는 거네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노크 손 안 써도 되네요? 그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죠. 안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김상훈위원

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 정도 편하게 지내라는 이야기입니까? 손도 쓰지 말고 어디서 지금 중앙에서 그래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저희들 공중화장실 설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되었는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미쳐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모모한 언론사에서 제보가 있어서 전부다 2008년도에 개체하려고 예산 세운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 분야에 9페이지가 되겠는데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금년 말부터 지금 현재 박물관에는 입장료를 받고 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고 자연휴양림에는 입장료를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입장료가 산정되지 않았는데 산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편성 그러니까 세입 액을 다루는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그 금액을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며칠까지 예산편성 하려고 하면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 사업부서에 공문을 낸 게 9월에 공문을 냈습니다. 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하는 식으로 공문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었고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운영조례가 10월말 경에 이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는 내년도 수입액을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 계상을 미처 못했습니다. 발생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궁금한 사항을 하나 또 들었고 또 18쪽에 보면 기타잡수입 예산 중에 농기계 대여수입 등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크게 증가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전년도 보다 예산이 5,900여만 원 감소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각 실 과소에다가 내서 받아 보니까 기타잡수입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보조금 카드 사용수수료라든지, 유가증권 배당액, 관급자재 환급금이라든지 시유건물 사용에 따른 공제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특히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던 이 예산이 지금 한 5,000만원 가까이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박준호위원

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 부분은 당초에 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박준호위원

이제는 정상적으로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화서면사무소 창문교체 사업이 들어 있네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여기 보면 이런 사업은 특히 면사무소나 새마을 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화서면사무소 창문교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준호위원

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은 천상 공공청사 관리를 저희들 재정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팀에서 계상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인제 면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주로 많이 개보수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관리 차원에서....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건물....

박준호위원

재정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래 그것이 알루미늄새시가 전에 시커먼 재질로 되어 있는 그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연수도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틈새도 안 맞고 난방이나 냉방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럼 지금 본청에서 교체하고 있는 하이샤시 같은 그런 종류로 바꾸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박준호위원

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겠네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하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위에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것은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시도 10월 8일 설치를 해서 지금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밑에 있는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인터넷 신고나 납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자치정보조합에서 세금부과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단가가 1개월에 121만 8,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단가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된 그런 금액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자부에서 정했는 금액이라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보 시스템이....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에서 345쪽까지 말입니다. 차량구입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부다 내구연한 다 지나고 대체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대체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부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없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 내구연한 지났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당연히 지났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46쪽에요. 차량관리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정차료 1회에 4만원씩 해서 100회인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400만원....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것은 어느 차에 대해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고속도로를 운행해서 통행료를 지불했을 경우에 저희들 재정팀에 청구를 하면 이 목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카드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카드로는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차나, 또 간부 차나 누가 직원이 출장하든지 고속도로 통행 했을 때 영수증 가져오면 사후에 지급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1호 차와 2호 차 그리고 버스 2대는 하이패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이패스 설치 안 된 톨게이트는 어쩝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때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이 과목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50쪽에요. 관사관리가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누구 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 관사는 1호, 2호 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파트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파트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관사는 작년에 1년 안되었죠. 그럼 새아파트일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부시장님 관사도 지금 동아아파트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동아아파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사들이 아파트면 한달에 한집에 50만원인데 무슨 관리비입니까? 뭐의 관리비, 청소비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여기에는 뭐 새아파트지만 전기료, 수도료, 부대사용료로 해서 집행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한달에 50만원 들어갈 택이 없어요? 일반 생활하는 것 가스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 왜 그것을 우리 공공예산에서 편성해 줍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관사는 사용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우리 집에 살림을 해 봐도 전기료, 수도료는 기본인데 대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것은 예산에서 집행하면 안 되죠. 밥해 먹는 가스료까지 다 해 줍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것은 뭐 가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요. 지출내역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한달에 아파트에 사는데 50만원씩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관사에 관사사용료 이래서 집행된 예산은 월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도 광열비, 수도료, 뭐 하수도 이런 것 다 해주시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52쪽 맨 밑에 보면 읍면동 장애인 점자블럭 교체비가 1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24개 읍면동에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장애인점자블럭이 새로 한데도 있고 교체할 곳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24개 읍면동에 빠짐없이 다 200만원씩 그렇게 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부위를 저희들이 어느 몇 개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못 내 안치다 보니까 24개소 2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 이게 파손된 부분을 보수 하다 보면 1개소에 200만원 더 이상 소요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조사를 해서 24개 읍면동이면 그러면 10군데는 쓰고 열 몇 군데는 못 쓴다.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무조건 하고 24개 전 읍면동을 다 장애인 점자블럭을 교체한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세우면 안 되죠? 이것은.... 안 그래요? 이것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데는 예산을 세워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안 세우고 이래야 되지 일률적으로 24개 읍면도 이렇게 세우면 이것은 우리 상임위 끝나기 전에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진짜 필요한데 하고 필요 없는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상임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조사를 하셔서 돈 4,800만원입니다만 예산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세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6쪽에 제가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받을 때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같이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용역비 꼭 집행해야 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난번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을 자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읍면동에 매년 1회 정도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기본 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재산만 조사를 할 뿐이고 추가로 발생되는 재산은 조사를 엄두를 못내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구용역비 7,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기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혹시 누락된 재산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시효취득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경험을 해 봤을 때 실태 조사시에 제일 문제되는 게 경계부분이거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국공유재산은 거의 다 오지에 있거나 사유재산에 게재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는 경계를 확인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한 바로는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측량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야 되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6개동하고 사벌, 중동, 낙동 이렇게 하면 13개 9개 읍면동인데 이렇게 그러면 측량까지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게 그 정확한 경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얼마 규모인가를 알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현장관리시스템이라는 GPS 기구가 있습니다. 노트북 같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면 거의 경계지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거의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아주 애매한 부분에 소재한 국공유재산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측량을 해야 되는데 GPS는 위치 정도만 나오는데 화면에만 경계가 나오지만 현장에 딱 대입을 시켰을 때는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고요. GPS 가지고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주더라도 측량까지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용역비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3개년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개년, 그래 2억 아닙니까? 2억 1,000만원....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2억 1,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세입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관계 보조금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세입 되어 들어오는 것 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320억에서 내년도 360억, 한 35억 정도 증이 되었는데요. 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주로 세출내용이 어디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략개발추진팀 하는데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주로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이나 이런데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부의장님 그것은 28페이지 보시면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28페이지 못 찾겠던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자세한 내용은 28페이지에 보시면 명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을 이게 편성을 할 때 말입니다. 주로 거의 다 보면 내용을 보면 뭡니까? 뭐 일종의 쉽게 이야기 하면 소비성 경비라고 봐도 되겠죠. 지출내역이라고 봐야, 사업성 예산은 별로 없죠? 이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아닙니다. 이게 주로 편성되는 것은 주로 사업성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죠?

이맹호위원

사업성 예산인데 실제 사업에 손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성 간접예산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사업을 하는 예산은 별로 없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뭘 한다든지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데 하는 것이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가 많죠.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총액제에 지금 현재 예산총액제로 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특별회계라고 해서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다 편성해 놓은 것 아닙 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죠.

이맹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뭡니까? 주로 일반 토론회 하는 것 같아요. 토론회, 주로 보면 저기 많더라고요. 전략개발추진팀.... 신활력지원사업요. 지역지원사업, 예? 28페이지에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맹호위원

위에도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신활력지역지원사업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전략개발추진팀할 때 그때 이야기될 것이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 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맹호위원

편성권을 재정팀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공보팀에서 가지고 있죠?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전체적인 돈은 세입세출 다 만지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맹호위원

전체적인 우리 재정의 세입세출은 다 만지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예산편성은 그런데 기획공보팀에 예산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편성을 합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같은 것 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죠. 총괄은 이렇고 그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의 팀 소관에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예. 아니 그러면 2008년 세입세출 총괄표 준 것은 어느 부서에서 준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

맞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소에 이것을 수합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과소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세분화해서 한번 물어 보기로 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118억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18억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맹호위원

118억이 이것은 참고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18억이 세입으로 들어온 이 내역은 어디가 찾으면 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논할 수 없고요.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하고 남는 게 통상적인 추계로 해서 이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계네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추계입니다.

이맹호위원

추계로 계산된 것....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것은 나중에 6월에 의회에 결산승인이 나야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이것도 막 118억 중에 각 실 과소에서 나오겠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죠. 집행 잔액이 나오죠.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보면 여기는 지금 1억 5,000이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맹호위원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공검 양정시장요. 여기 보니까 2억 3,000인가 얼마 매각대금이 되어 있던데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게 2008년도에 들어올 매각대금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은 매각 대금 들어올 것이 아니고요. 기 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에 정리추경에 하매 예산으로 들어갔죠. 예산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을 1억 5,000 정도를 잡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팀장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첫 예산 묻겠습니다. 제가....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33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3분의 1쯤 내려 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서 해서 전산으로 해서 12만원 곱하기 25박스 이래 놨는데 1년에 자동차 영치하는게 몇 건 됩니까? 대략.... 331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저희들이 금년도 번호판 영치를 한 것은 총 3회를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그런데 한번 영치를 하게 되면 보통 200대 정도, 그러니까 3회 정도 하면 한 600대 정도 영치한다고 봐야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600대 영치하는데 영치예고서를 고지서 만드는데 안내문이나 이런 것 만들겠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12만 원짜리 25박스가 필요한가요?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600대 정도를 영치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해야 될 것은....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고하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해야 될 것은 이것 보다 훨씬 더....
성태

김성태위원장

대상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죠? 그 전의 대상이, 영치하는 것은 한 600대 되더라도....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를 만들 때 부기를 보면 12만원 곱하기 25박스 자연스럽게 써 놨어요. 그래서 3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 급양비도 맨 같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체납세 징수용 PDA구입 해 놨어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재정팀 PDA 몇 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PDA가 현재 2003년도 산이 3대, 2004년도 산이 6대, 금년도 2대를 구입해서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3년도 3대 이것은 기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보면 PDA 및 기기 유지비 해서 1,700만원 10% 해서 170만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대략 1대에 100만원 잡아도 17대인데요.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이 거기 보면 333페이지 PDA 및 기기유지 보수비는 그 기계하고 연관되는 각종 다른 기계하고 같이....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포함해서 주변 다른 기기 뭐....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같이 계상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334페이지에 보면 외국 조세제도자료수입 연수해서 도비가 100만원하고 시비가 200만원 해 가지고 있는데 한명 가시는 모양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한 사람 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33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개별주택현장조사용 노트북 해서 150만 원짜리 6대를 계상해 놨어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노트북이 사실 필요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것을 조사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게 되면 직원별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때 노트북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 12대를 보급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6대 정도를 보급을 추가로 해 주면 그 이후나 안 그러면 정리추경때 6대 해서 24개 읍면동에 공히 1대씩 다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6대 50%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50%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개별조사를 하는 데는.... 그래서 그 국비를 50%는 국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여기 보면 전산 뭐 아까 프로그램 관리유지비 해 가지고 전산 컴퓨터와 관련해서 정보와 관련해서 유사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다른 이름으로 계속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매매건 마다 이렇게 150만원, 156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이야기 좀 해 주셔 봐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상주시 전체 같으면 전체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각 팀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예산담당입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보면 지방재정프로그램이라든지 세정분야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회계는 회계결산프로그램이라든지 각 프로그램이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보면 담당 부서별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것을 전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총 막라해서 하려고 몇 번 노력했지만 타시군 에도 전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사무기기 유지비가 또 있어요. 사무기기 같은 유지비 이것은 아까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게 예를 들어서 한 과에 한 팀에 500만원 이렇게 되면 우리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해야 되지, 똑같은 사항을 하면서 이 팀에서 요구해서 사람 불러서 수선보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듣기만 하세요. 예취기 유지비 해서 보면 박물관에는 대당 5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가격이 영 틀려요. 물탱크 청소비도 본청에는 100만원 2개소해서 2회 되어 있고 오수정화조 수리비도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박물관에는 3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부다 각 예산서 마다 같은 오수정화조 수리비라든지, 예취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틀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예산계장님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마다 예산편성 지침을 안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산편성 지침을 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은 지금 없고 방침 및 기준해서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 가격은 어느 정도 기준 가격만 있지 책상을 구입하더라도 사실은 용량이나 면적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가격이 틀리거든요. 이래서 저희들 예취기도 30만 원짜리고 한데 일률적으로 사지 못하고 좀 많이 쓰고 하는 데는 좀 더 나은 기계를 사고 이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산담당 어차피 나온 김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깐 제가 이야기 좀 끝내고요.... 이야기할게 많은데.... 무양청사 옥상방수.... 예산계정 되었습니다. 재정팀장님, 8,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 청사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 청사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여기에 옥상 이야기 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문제가 많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여기 지금 기존 있던 건물에다가 의회건물을 붙여서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틈새가 자꾸 벌어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수가 가끔씩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연결해서 짓다 보니까 중간 이음새 부분이 샌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런데 막상 비가 스며들어가는 것은 어느 지점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면적을 넓혀서 방수를 하면 누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8,000만원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뒤에 357페이지 보면 복사기유지비, 다기능사무기 유지비 이런 이야기에요. 아까 예산계장님, 참고로 알아주세요. 더 많은데 대략 이렇게 보면 일률성이 없고 각 팀마다 사무실마다 예산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요구하는 게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뭐....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 예산계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그때 물으려고 했는데 예산계장 거기서 답변을 해 봐요.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2007년도 도체 예산비 자체에서는 9억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했죠?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9억 5,000만원해서 왜 타부서에 부분해서 올라온 이유는 어떤 부분 해 놨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예산계에서 예산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가 도체를 치루면서 9억 5,000만원 가지고 도체를 치렀는데 각 부서의 전년도에 쓴 예산을 생각 않고 예산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올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려놨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축제....
충후

이충후위원

예. 축제 때문에 축제....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그것은 사실상 예산이라는게 추계일뿐더러 제가 증액된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그런....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기획실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심도 있게 예결을 집행하는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말씀하세요.
병희

신병희위원

336페이지에요. 김성태 위원장이 질문한 것인데 개별주택 현장조사용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국비가 50% 있기 때문에 시비만 50%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 하면 국비가 50% 있으면 총 금액을 나타내고 밑에 예산액 밑에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재원별로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국비 50% 어디 갔습니까? 어느 항에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이것이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아니고요. 국비를 확보해 놨다가 재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맞는 사업을 각각 할 수 있도록 목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용하는데 여기 노트북....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럼 도에서 내려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아! 50%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하지 않고.... 예. 재배정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재배정 받아 한다. 이 말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신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사관리비 세부 집행내역과 읍면동 장애인점자블록 교체 읍면동 조사해서 같이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 자료는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재정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 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08년도 총 예산은 23억 3,064만원으로 전년 보다 10억 6,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정책사업에는 환경사업소 관리운영과 주변 환경개선의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 7,781만원과 공공운영비로서 1,420만 4,000원, 합계 9,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 98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연찬회 참석 및 수질검사의뢰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7쪽에 재료비는 축산폐수처리에 필요한 소요 약품비용으로서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충설명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바로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91쪽에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맨 밑에, 축산폐수처리장에 증설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내년도 각종 용역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부다 용역비가 4억이고 기본설계비가 2억이고 증설실시설계비가 4억, 전부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10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억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뭐 개괄적으로 증설하는 용량이 지금 처리하는 용량의 몇% 정도 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설계용량 80톤에서요. 250톤으로 늡니다. 170톤이 늡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300% 정도 그러면 3배가 지금 80톤에서 1일 80톤에서....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설계용량은 그렇고요. 실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1일 60톤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0톤인데 앞으로 증설하는게 얼마라고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전체 용량이 설계용량으로 봐서는 250톤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50톤.... 4배 정도 되네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부지가 더 확대가 됩니까? 기존 부지 내에서 시설물만 확대하십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부다 용역 상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스템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붙어서 갈 것이냐? 혹은 생략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도 부지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지는 확장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지는 확장 안하고 시설만 옆에 붙여서 확장하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방법으로요? 국비가 15억 중에서 얼마입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8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억이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입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1억 2,000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억 2,000요? 이것 먼저 번에 환경부에 가서 노력을 하셨다는 그것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김호종 입니다. 금년 11월 2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박물관이 무사히 개관되어서 현재까지는 제대로 운영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지금 박물관에 입장한 관람객수가 대체로 7,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주시내 각 기관단체에서 상주에도 박물관이 생겼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모시고 갈 그런 장소가 생겨서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박물관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주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관장님 11월 2일날 개관했나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해 가지고 한달 조금 넘었군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너무 돈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입장객수가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입장수입이....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아! 입장료 수입이 전부 면제자 빼고 순수하게 입장료 수입은 382만원쯤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월 400만원 잡고 1년에 한 5,000만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 다음에 뮤지엄샵 있잖아요. 박물관 샵에서 판매이익금이 한 90만원 정도 되고 사진 찍는 것 포토존에서 40만원 정도 이익이 나왔습니다. 합치면 52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이게 사실 경제적인 그런 문제만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상주박물관 관련해서 한 21억 6,000만원 예산이 되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를 빼고 보면 상당히 굉장히 손해 가는 장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관장님 금방 세입에 엄청난 수입을 얻었다고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하셔서 아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랑거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올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그만큼 200만원, 300만원 올렸으면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세출예산에 일부러 박물관에서 안 넣으셨는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세입이 얼마 된 금액이 안 올라왔어요. 무엇 때문에 안 올라왔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물관 입장수입이 2008년 세입에 누락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엄청난 세입을 올렸는데 왜 그것 안 올렸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어디에 지금.... 그것은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충후

이충후위원

추경에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584페이지에요? 상주박물관 이벤트행사 상품권 구입이 올라와 있네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583쪽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584쪽에요. 상품구입비 200만원 올라와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상품권 구입.... 예.
충후

이충후위원

보셨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행사 때 쓰는 상품권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이것은 경천대 어린이날 행사 때 구입 했는 그런 상품권이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경천대요? 어린이날 행사 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고요. 586쪽에요. 우담 채득기선생 생가복원 사업에 말입니다. 복원비가 8,000만원 올라와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8,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전문용역이나 이런 것 전혀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박물관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경천대 거기에서 지금 옛날에 후손이 그쪽에 살았다고 합디다. 살아서 경천대 현재 소장으로 있는 차광식 소장이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살았는데 살았는 생가는 아니고 과거 얼마동안 살았는데 살았는 것을....
관장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원사업 8,000만원 예산을 올렸으면 이 예산 8,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전문의한테 어떻게 문의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답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후손이 지금 살아 있다 그런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이것은 뭐 그쪽에 살았는 사람 후손들이 아직 일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복원하도록 그렇게....
충후

이충후위원

복원하는데 8,000만원 예산을 용역이나 설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8,000만원 예산 올려서 그것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전문가를 앞으로 그것 예산가지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가하고 그렇게 한다면 설계를 하든지 용역을 어떻게 주든지 용역을 못 준다면 안주고 그냥 한다면 어느 대책 구상이 되어 있어야지, 아무 대책 구상 없이 사업비 8,000만원 예산만 올라오면 과연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래서 그쪽 후손들도 요청을 하고 그래 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후손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예산만 잡아 놓은 것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것을 지어 놓음으로서 바로 경천대 가면 채득기 선생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 분이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충후

이충후위원

관장님, 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 사업을 예산을 올린 예산을 설계 없이 그냥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어디 어떻게 짓는다는 구상을 이야기 하셔야지 그런 구상도 없이 후손들이 짓는다고 해서 후손들이 무조건 하면 거기에 무조건 해 준다는 이런 논리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관장님 우리 이충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래서 이것은 경천대 차소장한테 후손들이 찾아와서 우리 증조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복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그것을 지으면 관광객을 좀더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자기가 소장으로 있어 보니까 그것이 있으면 상당히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관장님 말씀 논리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 사업을 가지고 후손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 관광객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것 상주시에 채득기 선생님 생가 외에는 다른 더 위대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그리고 후손들이 해 달라면 다 해 줘야겠네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런데 관광객이 좀더 많이 유치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한다면 무슨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한테 무슨 설계를 받아서 그래 해야 되지 아무 내용 없이 무조건 사업비만 딱 예산 올라오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설계비에서 앞으로 용역 그것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8,000만원 가지고 다음 추경에 더 올라올 일 없을 것 같다. 해결 다 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뭐 이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72쪽에요. 유물감정평가위원회 하는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물관이 등록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등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유물평가심사위원회 감정인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은 말입니다. 참석하면 보통 7만원 수당만 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비를 왜 계상해 놨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런데 멀리서 오는 분들은 7만원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꺼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주까지 7만원 받고 와서 감정해 주고 그렇게 하기를 꺼려서 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도 그것은 안 되죠. 왜냐 하면 위원으로서 참석하면 수당을, 수당 자체를 올리는 것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수당 주고 또 차비 주고 이것 두 번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예산부서에서 아시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리가 멀어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수당을 올려주든지 이래야 되지 수당주고, 여비주고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곤란할 것 같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76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13만 원짜리를 두 사람이 130만원을 주고 두 사람을 한달에 한번씩 12달 쓴다는 이야기인데 130만원 하는 단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지금 용역회사에....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저희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주는데 130만원 하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 관계는 지금 저도.... 근거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자료요구하신 분 없습니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될 텐데....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교수를 하다 와서 예산관계는 잘 몰라서 그래.... 아! 산출기초가 시청에 전부다 용역 그것은 130만원 통일 되어 있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 구애 없이....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표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표준용역단가가 있단 말이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579쪽에 유물체험실을 먼젓번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체험실이 없어서 체험실을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2억 2,000만원인데 몇 평짜리 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30평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 형태 그 정도 수준의 체험실이 신축이 됩 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지금 체험실 30평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적은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그 정도만 지금 30평만 하면 어느 정도는....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면적을 묻는게 아니고 건물 수준이 박물관 수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시설담당 계장이....
병희

신병희위원

미리 좀 보고 하실 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관장님께서는 책임자가 되셨으니까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관장님 일이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된다. 안 된다를 이게 마음속으로 결정을 지어서 오셔야 되는데 똑 남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듣기 그렇네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체험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5만 6,000원인데 582페이지에요. 돈은 뭐 15만 6,000원 스카이라이프 이게 뭡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스카이라이프 방송장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래 이것을 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무엇 때문에 유선방송 안 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쪽이 난청지대라서 유선방송 안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되어서....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안 나와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586페이지 우리 이충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채득기 선생 생가를 복원하려고 하면 장소가 정확히 어디 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장소가 그쪽에 무우정 올라가는 왼편에 지금 현재 파고라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그 자리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간판도 하나 있잖아요? 안내간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돌계단 있는데 옴팡 들어간 데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경천대 바로 전망대 뒤쪽에, 거기가 장소는 거기이고 생가를 복원하려면 옛날 사진이나 무슨 그림이나 이렇게 본체는 뭐 초가삼간이었든지 기와집이었던지 이런 고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채득기 선생 생가라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생가가 두 칸짜리였는지 기억자 집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고증이 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살았던 후손이 아직도 생존해 있답니다. 그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충 몇 평으로 계산하십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평수는.... 평수는 뭐 저도 어렸을 때 그쪽 본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쪽....
병희

신병희위원

대충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평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제 기억에는 현재 보니까 그 당시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평수가 한 25평에서 30평 그 정도 밖에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25평요? 그렇게나 큽니까? 옛날집이....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하여튼 그쪽에 어렸을 때 집이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25평 잡으면 8,000만원 가지고 평당 320만원이거든요. 320만원 가지고 문화재적 그런 생가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이것은 고증을 저희들은 문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이런 관광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적인 그런 차원에서 복원은 아니고요. 옛날에 채득기 선생이 여기에 살았다. 살았던 곳이다.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원하고자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페이지인데 디지털카메라가 8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 디지털 카메라가 1대씩 예산계상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른 데는 전부다 50만원인데 80만원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이것이 아주 최신형으로 이왕 사는 김에 최신형 좋은 것으로 산다고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최신형은 아주 좋은 것 살려면 8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고, 뭐 몇 백만 원까지도 가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계장님들 어떻게 80만원 되었어요?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관광객체험마차 동력마차로 하셨죠? 동력마차 먼젓번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경천대에서 박물관까지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마차를 하려면 정말 말이 모는 마차를 해야지 운치도 나고 실감도 날 것인데 전동차 하는 것은 장 자동차 뭐 그런 형태일 것인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2,500만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지, 좀....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일반관람객들이 경천대입구에서 박물관까지 걸어오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그렇다 하면서 뭐 교통수단이 있어야겠는데 뭐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직접 살려고 하니까 말을 사육하는 문제가 굉장히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삼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유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유료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담 채득기선생 생가복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병희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지만 기초 자료나 뭐 고증자료가 사실 없어서 저희들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을 8,000만원 세웠으면 관장님의 적극적인 의욕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상식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예산 세워 달라는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새마을문화관광팀에 무슨 계죠? 문화재계가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박준호위원

그쪽에 시설을 그쪽에서 하고 관리는 또 경천대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쪽 예산 쪽에는 좀 그렇다고 손치더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차라리 문화재계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는 경천대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비석 같은 게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박준호위원

무슨 안내, 채득기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런 것 약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채득기 선생 정체가 왕조실록에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실망을 했는데....

박준호위원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그런 게 있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쪽에 전문성이 없다면 차라리 문화재계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시설을 하고 박물관에서는 경천대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저도 그것 좋습니다. 다만 저는 자신이 없는게 문헌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 집에 대해서, 그래서 후손이 지금 단지 살아 있다는 이야기 듣고 그럼 후손한테 자문을 해서 그렇게 지으면 어쨌든 경천대 관람객은 좀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해서 이것을 그럼 그렇게 해 보라고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필히 기초적인 조감도 정도도 사실 나와야지 대충 몇 평 이렇게 나와야지 사실 설득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연구 많이 해 주십시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방금 이야기한 우담 채득기 선생 생가복원과 관련해서 아마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고증을 하려고 해도 확실한 것도 없고 그 분이 과연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런 것도 구름 같은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좀 적극적이지 않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거기가 보면 음수대도 있고 무우정 있는 그 뒤편 이야기하시는 것 이죠? 이쪽 안쪽으로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렇게 정자 있는 안쪽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생가를 지었을 때 그 주위 경관하고... 그 얘기 위치 맞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무우정 들어가는 입구에 식당 안 있습니까? 식당 그 앞에 식당에서 무우정 가는 쪽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거기 지나기 전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한 10m 채 안됩니다. 왼편에 파고라 설치해 놓은 거기 옛날에 집이 있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생가를 지었을 때 과연 경천대하고 조화롭게 될지도 참 걱정스러워요? 솔직하게 그리고 아까 25평을 이야기하셨는데 25평 가지고는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공사비가 안 되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25평은 제 느낌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 집이 별로 큰 것은 아닌데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금 지나가면 상도촬영장 또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성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 집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옛날에 막걸리도 팔고 하던....
성태

김성태위원장

주막....
병희

신병희위원

주막이었었어요. 주막....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던 것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이야기에요. 본청에 정화조청소비하고 물탱크 청소비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20만원, 3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물탱크 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되어 있고 이래요. 스카이라이프 사용료도 여기는 한군데는 보면 1만 2,000원씩 되어 있어요. 57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 너머에 가면 1만 3,000원 되어 있어요.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재정팀에는 보면 월 사용료가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계장님 잘 들으셔야 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아까는 예취기가 크기 사이즈가 틀려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죠. TV방송하는 것인데 5만 원짜리 있고 물론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있는데.... 예취기 유지비도 여기 보면 10만원씩 575페이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충의사 냉난방기 500만원 이 문제도 그렇고요. 유물구입비, 전시물복제 이런 것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그런데 우리 관장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학자시잖아요. 솔직하게 여기 오시기 전에는 학교 계시다가 여기 와서 행정하는 분위기도 잘 모르시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이렇게 식견이 있을지 몰라도 행정하는데 미숙한 부분이 사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고하실 때는 최소한 하시기 전에 우리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실무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연찬하고 오셔 가지고 최소한 저희들이 물었을 때 나는 이런 의도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의원들도 힘이 나고 도와줘도 보람이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안하겠어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그런 워낙 학자시고 오랫동안 그런 속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왕 오셨으니까 상주를 위해서 박물관을 위해서 희생하시지만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하여튼 아까 신병희 위원님 이충후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이래 되었는데 미안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 내일하면 안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 좀....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질문 받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좀 단답형 식으로....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98쪽에 청소년취미교실 강사수당하고 방학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취미교실하고 방학교실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열립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일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매일 있어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일 있다기 보다도 하여튼간 2~3일에 한번씩 있습니다. 일주일에....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취미교실은 10개 과목에 4회니까 연간 40회이고 방학교실은 6과목에 2회니까 12회 해 가지고 이것 둘을 합하면 총 52회입니다. 52회이면 딱 일주일에 한번씩인데 소장님 말씀이 2~3일에 한번이면 일주일에 두 번인데 이것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가 가져 왔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599페이지 청소년위원회활동비인데 모든 위원회에 수당은 7만원으로 다 다른 실과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팀에, 여기는 왜 10만원 해 놨어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활동비는 뭐고 수당은 뭐고 어떻게 달라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회는 저희들 상주시조직에 의해서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로 청소년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아니 활동비하고 수당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좀...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수당 같으면 그 회의에 참석했는 한 시간이든지, 두 시간이든지 1일 이든지 참석한 대가를 주는 것이고 위원회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회의....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활동비로서 여비하고 급식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대표적으로 묻는 것 같은데 600쪽 맨 밑에 문화의 집 근무자 매식비인데 문화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근무자가 누구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근무자는 일용직으로 한명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매식비라는게 공무원이 근무하면....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평일날 저녁에 직원들 2명 식사비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식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제외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평일에는 저녁을 줍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숙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저녁 9시까지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문화의 집에 601쪽에요. 지금 문화의 집에 컴퓨터를 24대를 사거든요. 내년도에....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하는데 인데 컴퓨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삽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 문화의 집 현황이 노래방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3개소가 있고 인터넷 부스가 30대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리고 보드게임이 40대 있고 공연연습실이 2개소 음악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이런 현황이 죽 있는데 거기 컴퓨터가 30대가 있습니다. 30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30대 중에서 6대는 펜티엄Ⅳ급으로 조금 성능이 좋고 24대는 2004년도에 구입한 셀러론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식을 현대식으로 작동이 되도록 컴퓨터 환경을 말하자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 30대가 있는데 24대는 쉽게 말해서 구식이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장이 자주 나고 이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산 것인데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2004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4년도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직 뭐 아직 안 바꿔쥐도 조금....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니까 마음대로 자판기 두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통 컴퓨터 내구연한이 본청에도 4~5년 걸리거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605쪽에요. 시설비에 이게 청소년수련관이죠? 청소년수련관 지은 지 얼마 안 되다 세미나실, 무대바닥을 하는데 500만원 듭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대 바닥이 자주 저희들이 연대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고 하니까 바닥이 긁혀서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왁스칠을 하고 믹스를 해서 그래 하려고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문화의 집 조금 전에 물은 것 인테리어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문화의집 인테리어 장식인데 어린이들이 거기에 오면 주로 벽에다가 낙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서판을 따로 하나 만들어 주고 화분대도 설치하고 가습효과도 내고 그 다음에 도서나 각종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교체하려고 그래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건축연도가 언제에요? 청소년수련관이 몇 년도에 지었습 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모르면 되었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한....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보면 체험장 및 쉼터도 3,000만원 했거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건축연도가 얼마 안 되는데 바닥도 정비하고 또 인테리어 다시 하고 쉼터 조성한다고 3,000만원, 4000.... 5,000만원이 들거든요? 5,000만원....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쉼터는 저희들이 건물 바깥에 수련관 전정 잔디밭에 1,446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련관에 찾아오는 손님이 하도 많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가족들하고 놀 공간을 팔각정자 1개소 10평정도 해서 그래 지어줄려고 그래 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팔각정자요? 팔각정자는 몇 동요? 1동, 2동....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1동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동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면 학부형들이 저희들이 거기 보면 학교연계프로그램으로 봄, 가을로 소풍도 많이 오고 각종 행사나 백일장, 미술대회 이런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문화회관에요. 608쪽에 608쪽 밑에서 다섯째 줄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방카C유탱크를 폐쇄하는 수수료가 든다 이랬는데 방카C유를 무슨 탱크로 교체를 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회관 화단 지하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카C유탱크가 노후화 되어서 토양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것을 아예 폐쇄를 하려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615쪽에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612쪽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612쪽에 무대기계보수, 문화회관 무대기계가 어떻게 되었는데 2,500만원 듭니까? 이것....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무대기계 그것은 무대에 가면 웨이터박스라고 무게추가 있습니다. 그 웨이터 박스를 설치를 안했고 또 크기가 서로 다른 웨이터를 용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격 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격, 불량된 것을 규격품으로 사용해서 추락위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문화회관 다시 지으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까지 못 씁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어요. 그 밑에 스포트라이트 구입은 뭡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스포트라이트 구입비....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스포트라이트는 말하면 조명시설 기구입니다. 조명기구입니다. 조명기구가 저희들이 1990년도에 문화회관을 지을 때 같이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17년, 18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1조가 24개입니다. 그래 그것을 교체를 해서 조도가 낮고 테두리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연을 할 때 아주 그것이 부적합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교체를 해 주었으면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 관계요. 616쪽에요. 전광판 유지비가 3,000만원 계상해 놨거든요. 운동장에 전광판 유지비....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616쪽....
병희

신병희위원

위에서 셋째 줄 작년도 도체하면서 전광판 새로 정비하는데 1억 얼마인가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왜 작년도 다시 다 해 놓고는 유지비로 3,000만원 금년도....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광판이 당초 구입비로 1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금년 5월에 교체를 했는데 운동장하고 체육관 스코어보드판 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연간 유지비로 3,500만원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금년도 도체한다고 봄에 다 고쳤는데 왜 또 내년도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이나 요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연간 유지비가 원채 억 단위로 구입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단 말이죠? 물을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고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전광판이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하자기간....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3년 아니면 5년....
성태

김성태위원장

5년 동안은 뭐 안 고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
성태

김성태위원장

하자기간이 5년 동안이면 3,000만원 이렇게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전광판 유지 저거할 때 제가 현장에 안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3,000만원 해 놓은 것 그래 알아주시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대비해서 3,000만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몇 가지 5시까지만 좀 묻겠습니다. 정화조물탱크 수수료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각 부서마다 금액이 틀리고요. 예취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600페이지에 보면 노래방기기 신곡 추가하기 위해서 2만 2,000원 4개해서 12월 해 놨는데 매월 이렇게 하나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611쪽....
성태

김성태위원장

밑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해서 노래방기기 신곡 추가비....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예. 노래방기기 신곡 추가 이것은 매월 그 신곡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노래가 유행이 많아서 매월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일정도 있고 이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도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