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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11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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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2008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재난안전관리팀장 황정운입니다. 의안번호 1180호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입니다. 운용 총칙에 기금설치 및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기금운용 및 기본방향에 59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대비 대 시민 홍보와 재해 위험시설물 개선사업,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08년도 기금조성은 2007년도 말 현재 11억 1,900만원에서 2008년도 수입 2억 2,700만원을 합해서 2008년도 말에는 1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은 자치단체 일반회계 기금전출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홍보물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및 재해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익과 지출의 합계는 각각 13억 4,62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93만 3,000원과 일반회계에서 1억 8,995만 8,000원, 2007년도에서 현재 통장잔액으로 11억 1,937만 6,000원해서 세입합계는 13억 4,6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회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중 예치금 대상인 8억 1,872만 1,000원은 현재 보통예금으로 그 다음에 적립금 대상인 5억 2,750만 6,000원은 정기예금으로 대구은행에 총 13억 4,622만 7,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예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6년도에 11억 6,384만 7,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액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결산금액은 11억 7,8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말 현재 11억 1,937만 6,000원이고 2008년도 말에는 13억 4,620만 7,000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한 것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운용총칙 및 기금설치 및 개요와 자금운용의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기금조성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07년말 현재액은 11억 1,900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2억 2,700만원으로 2008년도 말에 예산은 13억 4,600만원입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예치금이자수입 등이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 표와 같이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인 189억 9,588만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억 8,995만원을 적립하여 위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적립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인 5억 2,700만원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200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수입액의 70%인 9억 4,200만원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방지를 위한 안내간판 설치 등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비목에 사업명과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대구은행하고 단위농협이라고 있습니다. 단위농협하고 이율을 이자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단위농협하고는 이율을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농협하고 농협중앙회....
창수

안창수위원

농협중앙회하고는 비교해 봤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거기하고 대구은행하고 해서 비교해 보니까 이율을 똑같습디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왜 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 이게 틀립니다. 이율이 각각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데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단위농협하고 이런데도 조사를 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상주시를 시장을 대표해 가지고 이것을 계약을 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상주시금고하고, 대구은행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거기로 하고 특별회계는 이쪽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자도 같이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특별....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로 하고 특별회계는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부터 내려오는 관례라고 이게 한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농협중앙회로 다 하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2006년도 말에 계약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방은행을 살릴 목적 하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에 의하면 이자가 높은데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단위농협도 이자가 더 높으면 거기로 예치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65쪽에요. 예치금 2006년말 현재 잔액이 11억 6,38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못 들었는데 이 금액이 착오가 있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결산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계획금으로 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기금도 어떻게 보면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수치상에도 착오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윤홍섭위원장

팀장님 맞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단위농협이나 말입니다. 농협중앙, 단위농협이 제2금융권이고 대구은행이나 중앙회는 제1금융권입니다. 그런데 한번 전부 다 전면적으로 단위농협마다 다 틀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단위농협은 우리 지역의 바로 조합원한테 득이 됩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나 대구은행은 우리 지역에 큰 득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한 소리로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기금운용을 하는데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율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잘 안 알아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2금융권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그래 1금융권과 2금융권 그 문제인데 그것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의 단위농협을 이용하면 단위농협이 하나의 법인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그것이 수익이 나면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갑니다. 환원사업 차원에서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 단위농협이 몇 개 안됩니다. 몇 개 안되고 축협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우리 지역에 원예조합도 있고 단위농협 뿐만 아니고 있습니다. 보시고 금방 조사가 될 겁니다.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준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조준섭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제교통팀 소관 농림건설 업무추진외 2건에 6,500만원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상패 및 유인물제작 외 9건에 3억 2,920만원을, 축산특작팀 소관 상주의로운소 기념관 신축외 5건에 5억 4,685만원을, 기업유치팀 소관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수당에 48만원을, 산림공원팀 소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 외 4건에 5,450만원을, 도시팀 소관 자전거지도제작에 3,000만원을, 농업기술팀 소관 상담소정보수집 신문구독료 외 13건에 2억 6,912만 8,000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치기 구입 외1건에 4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공보팀 소관 예비비에 12억 9,5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업유치팀 소관 근로자화합체육대회에 500만원을 삭감하여 기업유치팀 소관 예비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200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준섭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