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기준이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실과의 편제를 조정하고, 생극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금왕 내곡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청 실과 편제 조정은 현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순으로 직제를 변경ㆍ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은 소재지 변경은 생극보건지소가 생극면 신양리 444-4번지에서 신축지인 신양리 376-5번지로 이전하는 것이고, 관할구역 변경은 금왕은 내곡 보건진료소, 즉 내곡지구가 내곡, 쌍봉1, 2리, 사창, 구계1, 2리에서 행제1, 2리, 신평리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14일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고, 2008년 2월 19일 의원정례간담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상향조정에 따른 실과 편제를 조정하고, 생극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금왕읍 내곡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조정과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특별승진을 위한 직급조정, 제한공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과 및 보건소 직렬조정,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무대예술 전문 인력 등 관리 인력의 확보, 공무원 및 상용직 노조업무 전담 인력 확보, 총액인건비 통합운영을 위한 인건비 담당인력 확보와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담당인력 확보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하는 인력배치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이 9명이 증원이 됩니다. 현재 640명에서 649명이 되겠고, 기관별 직급별 증감으로 4~5급이 본청에 1명 증입니다. 이하는 본청입니다. 5급이 1명이 감이 되고, 6급이 1명 증, 7급 4명 증, 8급 3명 증, 9급 6명 증, 직속기관 1명 감, 의회 1명 증, 기능직은 본청 8급 2명 감, 9급 1명 감, 10급이 2명이 감소가 되고 의회는 9급 1명이 감이 되고, 직속기관은 9급이 1명 증 되는 사항입니다. 실과별 정원 증감내역은 직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으로 증원이 1명이고, 감원이 행정ㆍ사회복지5급 1명입니다. 행정과는 노조업무 전담인력 직원으로 증원이 1명으로 행정7급입니다. 인건비 전담인력 증원도 행정8급 1명 증, 기능직 전환 및 직렬조정으로 증원이 2명인데 전산9급 1명, 행정9급 1명, 감원이 2명, 기능7급 기계원 1명, 기능8급 사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문 인력 및 관리인력 증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이 2008년 금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 인력 및 관리 인력의 확보입니다. 증원이 7명인데 행정7급이 2명, 공업7급이 2명, 시설8급이 1명, 공업9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전환은 공업9급이 1명, 감원이 기능8급 기계원이 1명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기능직 전환 및 직렬조정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입니다. 그래서 행정9급 1명, 기능8급 난방원 1명이 증원이 되고, 감원이 2명으로서 기능10급 사무원 1명, 기능8급 기계원 1명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의 여권업무 담당인력 증원입니다. 그래서 행정8급 증원이 1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특별승진을 위한 직급조정으로 보건ㆍ사회복지6급 1명 증원, 행정ㆍ사회복지7급 1명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직렬 조정으로 행정ㆍ보건9급 1명이 증원이 되고, 기능9급 기계원 1명이 감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기능직 직렬조정으로 기능직렬 조정에 따른 현원 대비 직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능7급 기계원 1명을 증원되고, 기능10급 사무원 1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기능직 전환입니다. 행정9급 1명이 증원이 되고, 기능9급 사무원이 감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6급 담당 직렬조정입니다. 보건6급 담당을 보건ㆍ간호ㆍ의료기술 복수직렬로 조정해서 원활한 순환보직과 7급 장기 근속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증원이 4명, 감원이 4명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직 직렬조정으로 현원대비 직렬 조정입니다. 기능9급 기계원 1명을 증원시키고, 행정ㆍ보건9급 1명이 감원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근거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3억 84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 2월 14일 음성군 조례규칙심의에서 원안 통과되었고, 2008년 2월 19일 의원정례간담회 시 보고 된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조정과 신규 시설 운영인력 확보, 신규업무 담당인력 확보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인력을 부득이하게 증원하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구역정비와 주택공사 금왕택지 조성 시 1954년 도로, 구거, 하천 등 일제정비 기간에 등록이 일부 누락됨으로써 경계가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적의 조정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1필지 187㎡가 무극리로, 맹동면 두성리 11필지 32,130㎡가 쌍정리로 이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