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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11회 제1총무위원회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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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완연한 3월에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역 최초 국제대회인 세계대학생 승마 선수권대회 유치는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 건설을 위하여 열중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으며,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능한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시고, 집행부 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5쪽 의안번호 1202호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 위원회 관련 조례 제·개정시 위원회 수당 등 준용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일부개정하고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으로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 보고한 위원의 수당금액을 예산의 범위내로 조정하는 한편 폐지하려는「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으며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우리시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규정하고 있던 44개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6쪽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가 되겠으며 2008년 1월 30일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부터 20쪽까지는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수당과 여비) 등의 기본이 되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여 중복규정을 해소하고, 또한 위원회 관련 조례 제·개정시 위원회 수당 등 준용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회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으로 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제2호중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을 “공무로 출장을 하면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으로 개정하여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규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였고, 부칙조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등의 준용규정을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인용하고 있거나, 개별 조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44개의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도록 하였습 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운영(수당과 여비) 등의 기본이 되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여 중복규정을 해소하고, 또한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제·개정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위원회 여비와 수당 등의 준용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 제3조제15항의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007년 8월 2일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장학회 설립 이후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16항부터 제44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43항까지로 조항을 수정 심사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위원회 혹시 상주시민인지 아닌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문 학계 이런데를 하다 보면 상주지역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비록 상주시에서 직업상으로 와 있지만 좀 있으면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먼저 타부서에 있을 때 위원회나 모든 것은 상주시민이 아닌 사람이 상주시 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 해서 모든 위원회는 상주시민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한번 들어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각 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상주시민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상주시를 발전시킨다고 그 사람들 위원으로 수당 줘 가면서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지금 거진 다 하나 하나 60개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를 제가 아직은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주에 있는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일에 상주에 없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외부인사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위원회에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지금 현재 판사나 이 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먼저 우리 산대 통합문제 때문에 어제 학계 교수님들이 어지간히 위원장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상주 산대 통합으로 인해서 전부다 찬성했던 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상주 현재 앞날을 캄캄하게 만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위원장으로 위원회 모든 것에 다 있어 가지고 상주를 발전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위원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소지를 전체적으로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각종 위원회 자료를…….
충후

이충후위원

주소…….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회 명단을…….
충후

이충후위원

예. 명단주소를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일단 떠나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다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유교문화사업이란 사업이 몇 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진정한 유교문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하지 않고 어제 파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팀장님은 검토하셔서 각 위원회에 위원장 상주시민이 위원회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각종 위원회는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이죠? 수당은 참석했을때는 지급하고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1회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그냥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네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10만원이라는 것은 꼭 정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7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준해서 같이 상주시에서는 어느 위원회든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봅니다.

박준호위원

아니요. 보면 10만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호위원

10만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뭐 55개 위원회인가 이렇게 있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 중에 10만원 지급하는 위원회도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것도 기준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어느 곳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10만원 주고 어떤대는 얼마를 주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은 우리가 지금 7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10만원이 딱 정해진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박준호위원

이게 연 2회 일수도 있고 1회 일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위원회가 뭐 전혀 개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7만원하고 10만원 사이를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탄력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10만원 딱 정해진 것은 타자치단체도 중앙의 예산으로 법령으로 봐서도 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된 것이 그래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보통 7만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7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7만원 이상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준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심사수당하고 심의수당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뭐 심의나 심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어사전 같은데 보면 심의는 어떤 사항에 관해서 이해득실 등을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 이 때는 심의라고 하고 심사는 자세하게 조사해서 등급이나 뭐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용어로 요새 법제처에서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법제처 소관입니까?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심사는 그 안건을 결정하는 것이고 심의는 그 안건을 그냥 의견만 개진하고 만약에 그때 그 안건이 결론이 못 났을 때는 다음에 또 심의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종결이 안 되고 심의만 하고 나면 심의했기 때문에 심의수당이 나가야 되고, 심사라고 하면 그날 종결을 해야지 심사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굳이 심사수당을 심의수당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런데 이것 심사라고 하면 용어를 쓸 때에 심사하면 어떠한 자격을 심사하다. 이러거든요? 어떤 자격을, 그때 쓰지만 우리가 법안을 할 때는 법안을 심의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산을 심의하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안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은 법령에 준하는 용어기 때문에 심의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럼…….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용어들이 다 순화되어서 그래 중앙에서부터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래 수정하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이맹호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꼭 상위법이 아니고 이렇게 용어들을 순화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어 있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주시의 위원회가 40여개 되는데 어떤 분은 12개인가 위원을 맡고 있대요. 그 래서 그런 분들이 많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꼭 한분이 10개, 12개 위원회에서 그것을 위원으로서 활동하신 만큼 역량이 있는가 그 분이 아니면 상주시 행정이 그렇게 안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정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분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특정한 분 몇몇이 위원회에 그렇게 많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아까 이충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충후 위원님께서는 상주시에 주소지를 둔 위원과 아닌 위원들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저는 우리시 전체 위원회 수가 몇 개 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지금 60개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60개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60개 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을 좀 이충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과 같이 위원명단 전체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정말 한분이 10개, 12개 위원회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될 수 있는 위원회들을 중복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벌써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 전문성이라든지 지역의 참가, 참여 이런 것들을 볼 때 중복도 없지 않아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로 제정된 것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시중에 떠도는 그 말들이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총 전체 위원회 60여개 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한분이 10개, 12개 중복적으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지, 그러면 사실이라면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신병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각종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각 과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시간은 이번 임시회 회의가 끝나더라도 좋으니까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비하는게 중복된 것이라든지 법제처에서 하는 알기쉬운 용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죠? 주로 이유가…….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특별하게 뭐 여기서 제안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 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구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것은 있고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내가 자료요청한 것이나 신병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를 없애든지…….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취지가 위원회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회 주소와 위원회 명단하고 해 주시면 하나로 하면 되겠어요.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중 부칙 제3조 제15항의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7년 8월 2일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장학재단 설립 이후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6항에서 제 44항”을 “제15항에서 제43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서면 대전2리는 도재이, 갈골, 사기점 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행정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부락인 도재이 부락과 갈골부락간의 거리가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원거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94년부터 한농복구회가 외서면 대전2리(갈골)에 전입을 시작하면서 현재 185세대 363명으로 마을을 구성하고 있어서 행정동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자연부락(갈골~도재이)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한명의 이장이 과중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불합리한 리·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주민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코자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대전2리 1반, 2반, 3반, 4반을 대전2리 1반, 2반과 대전3리 1반, 2반으로 조정을 하고 또한 대전3리가 신설됨에 따라서 상주시 리·통·반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 의거해서 상주시 이장 정수조례중에 대전2리 이장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4쪽부터 37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및 관련공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의안번호 1204호 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법 명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의 지급 구분에 있어서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제1호 라목 그외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제2호를 적용하며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있어서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후 정산제도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 42쪽 참고사항입니다.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므로 입법예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43쪽부터 51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관련공문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8년 2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외서면 대전2리(갈골)에 많은 주민의 전입으로 행정동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자연부락(갈골~도재이)간 거리가 멀어 행정업무 처리가 과중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외서면 대전2리(갈골)에 한농복구회가 전입하면서 185세대로 비대하여 90세대를 대전3리로 분리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제6항과 「상주시 리·통·반설치조례」제3조에 따라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리·반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8년 2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법명칭 개정에 따라 올바른 명칭을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수행과 적정한 지출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난 2007년 11월 30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명칭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등 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관광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새마을관광팀장 조병두입니다. 75쪽 의안번호 1206호로 상정한 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재 추진중인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2항에 의거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부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안으로 먼저 용도지역의 결정변경 내역은 기존 관리지역면적 147,800㎡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변경사유로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관련법 제36조2항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도구역 결정조서로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147,800㎡가 증가가 됩니다. 아래쪽 변경사유로는 낙동강역사문화생태자원을 집적시켜 교육, 관광, 레져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제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77쪽 도시관리계획 교통시설 관련 결정에 대한 변경조서입니다. 이것은 진입도로의 신설에 따른 도로결정조서로 규모는 중류2호선으로 폭은 15m이며 총 길이가 994m입니다. 기점은 낙동주유소 부근인 낙동리 700-5번지 국도25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서 특화단지 조성지구 입구인 낙동리 217-3번지까지의 도로신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로 2005년 4월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2007년 11월 제2종 지구단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심의 절차를 거쳐서 경상북도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상세한 법령에 대해서는 79쪽부터 82쪽까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팀장님 이 업무 보신지 며칠 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이제 2월 28일 이후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28일이니까 한 20일 되었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동안 업무숙지 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7쪽에 도로결정조서 있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77쪽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팀장님이 기점이 낙동주유소 앞이라고 했습 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서 생태체험특화단지 입구까지 되는 도로죠?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생태특화단지가 되었을 때 진입도로를 내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도면이 지금... 이것 뭐 해독이 안 되어서 그러면 거기 보면 주유소 앞이 삼거리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선산에서 오는 국도25호선하고 또 저쪽에 낙단교 넘어오는데 하고 삼거리죠?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예. 삼거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삼거리 거기서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삼거리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다리쪽으로 낙단교 다리쪽으로 조금 들어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들어오면 그러면 지금…….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네거리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음식점들 많은 뒤로…….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그렇죠. 제방을 따라서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그 제방 바깥쪽으로 제 내지 쪽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도면 있어요? 도면이 안보여요? 도면이 인쇄가 잘못…….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흑백으로 되어서 표시가 잘 안 납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음식점 앞으로 갑니까? 음식점 뒤로 갑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음식점 뒤로 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뒤로…….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쭉 해서 제방 따라서…….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예. 음식점은 제방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제방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그 다음…….
병희

신병희위원

음식점 뒤로 해서 죽 올라간다는 말이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음식점 후편 아닙니까?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삼거리 있는데서 따 가지고 죽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 도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새마을문화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찬성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신병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신병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10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모한 상주시 도남동 산57-52번지 임야 9,917㎡에 대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토목)직 및 운전직의 교육·연구시설과 합동설계실로 활용하고자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실로 이용중이던 삼부토건(주)의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시설(토목)직 및 운전직의 교육 · 연구시설과 합동설계실로 활용하고자하는 현장사무실의 일부가 사유토지 위에 있어 시유재산과 교환으로 사유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기부채납 계획이 토지 1필지와 건물 9동을 대상으로11,599.7㎡에 예정가격은 1억 7,0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는 도남동 산57-52번지 임야에 9,917㎡로 예정가격은 5,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5,920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직 및 운전직의 교육 · 연구시설과 합동설계실입니다. 북장리 487-18외 2필지에 1,682.7㎡에 예정가격은 1억 6,4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계획입니다. 내서면 북장리 482번지 전 1,669㎡와 북장리 483 과수원 1,745㎡에 소유자는 최윤범씨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할 대상은 내서면 북장리 487-18번지의 과수원 3,550㎡중 2,700㎡가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로는 시설(토목)직 및 운전직의 교육 ·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요약해서 도표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이것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건립부지로서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도 취득과 처분에 대한 앞장에 설명을 요약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 계획은 우리 상주시 노인전문병원건립부지를 기부채납받아서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사회복지팀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공고를 통해서 상주시로 조건없이 기부하기로 한 토지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기부채납 토지는 도남동 산57-52로 임야로서 9,917㎡입니다. 9,917㎡ 전체를 편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정 가격은 595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현재 황정환외 4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주시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토지로 상주시로 기부채납 받아 상주시에서 직접 노인전문병원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회복지팀 행정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도면상에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윗부분은 도남정수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직 및 운전직 교육연구시설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시설 및 운전직 교육연구시설로 이용코자 북장리 삼부토건 현장사무실을 기부채납 받아 시설직의 직무교육 및 운전직의 교육장소로 사용코자 건설사업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말씀드리면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소로 이용중인 내서면 북장리 삼부토건의 현장사무실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시설직 및 운전직의 교육연구시설로 활용코자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건물은 내서 북장에 482-2 필지에 지목은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은 1,682.7㎡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립식 판넬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예정가격은 1억 6,4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시설직 및 운전직의 교육연구 시설 설치로 직무능력 향상과 설계작업실 임차비 절약 및 무양청사의 도로보수용 중장비 긴급보수장비 이전으로 무양청사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하여 삼부토건 건물을 기부받아서 시설직 및 운전직의 교육연구실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은 현장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직 및 운전직 교육연구시설 부지교환 계획은 시설직 및 운전직 교육연구시설로 기부 받고자 하는 건물이 사유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어 사유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삼부토건에서 현장사무실로 신축시 사유토지를 일부 임대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내서북장 482 전으로 되어 있는 1,669㎡와 내서 북장 483번지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1,745㎡가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는 최윤범씨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 토지는 내서 북장 487-18번지로 과수원으로 3,550㎡로 처분 면적은 2,700㎡ 정도입니다. 예정가격은 1,3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설직 및 운전직의 연구교육 시설 부지로 북장리 482, 483번지가 필요하고 북장리 487-18번지와 토지가격이 4분의 3 이내이므로 상기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는 교환취득 대상에 대한 사유지와 시유지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회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인 상주시 도남동 산57-52번지 임야 9,917㎡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하고상주 ~ 청원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실로 이용중이던 삼부토건(주)의 가설건축물을 시설(토목)직 및 운전직의 교육·연구시설과 합동설계실로 활용하고자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이며시설(토목)직 및 운전직의 교육·연구시설과 합동설계실로 활용하고자하는 현장사무실의 부지 일부가 사유토지 위에 있어 시유재산과 교환으로 사유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토지 1필지, 건물 9동의 총 11,599.7㎡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토지는 상주시 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 건물은 시설(토목)직 및 운전직의 교육·연구시설과 합동설계실 및 무양청사 도로보수용 중장비 등을 이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토지 중 일부는 건물의 부지가 일부 사유토지로서 인근 시유지와 교환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제고코자 하는 변경계획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실로 쓰던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내서면사무소 가기 전에 북장사 올라가는 길에 차로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내서면사무소 가기 전에 삼거리에서 위로 올라가면…….

김상훈위원

아!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하천 옆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고곡 가기 전에 그 말이죠? 그럼…….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삼부토건 가면서 이것을 건물을 상주시에다가 기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시설직 직무교육, 운전직의 교육장소로 합당합니까? 건물이 뭐 조립식 건물이 그런 장소로 합당합니까? 아니면 기부를 하니까 그냥 받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뒤편에 지금 모래 쌓아 놓은 것이라든지, 건설과 여러 중장비라든지 이런게 여기다 전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그쪽으로 옮기면…….

김상훈위원

아! 그쪽으로 가져다 둔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지역의 주차장도 좀 넓어지고 또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고 활용이 상당히 유용하고 또 겨울에 각종 자재도 그쪽에 가져다 놓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482하고 483하고 두필지인데요. 이 필지중에 건물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사유지에…….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 옆에 저희들 시유지도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시유지…….

김상훈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시유지가 이것이 보면 지금 이쪽에 이건 전부다 시유지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시유지이고 이쪽 뒤로 있는 부분 건물이 2개가 걸쳐집니다. 이것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환 취득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 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최윤범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교환하려고 하면 487-18 과수원인데 이것은 상주군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임대를 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경작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겠죠? 과수원이라고 그러는 것 보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하고 바꾸는데 지금 위치가 괜찮고 이것 최윤범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 보다 이게 값어치가 조금 있는 모양이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렇죠.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이 조금 더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훈위원

아! 더 길옆으로 나와서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죠.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면적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보다 적어도 취득을 하겠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487-18이 3,550㎡인데 끊어서 2,700만 주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2,700도 이것이 감정을 해 가지고 면적은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다도 안주고 끊어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2,700만 이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은 서로 협의가 되었죠.

김상훈위원

예.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감정에 의해서 취득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김상훈위원

최윤범씨하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면적은 아직 정확하지 않고요?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죠. 이것은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응하기로 되어 있죠.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답변에요. 지금 감정을 아직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의결이 되어야지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여기 18쪽에 보면 예정가격이 우리 시유지는 1,347만 3,000원이고 처분할 것…….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취득할 것은 2필지에 1,703만 5,000원이거든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예정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이고 앞으로 감정은 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2,700㎡를 결정한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오늘 이게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2,700㎡ 범위 내에서 되겠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작아 지는 것은 뭐 집행부에서 가능하지만 그 보다 늘어나는 것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아무래도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목이 전 하고 과수원인데 이것이 농지를 우리 행정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취득 가능하고 여기에서 용도를 변경을 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그것은 팀장님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감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에요. 이것 취득가격이 그러면 9,917㎡를 595만원에 황정환외 4명이 사서 우리 상주시로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황정환외 4명이 익히 사 놨죠. 그런데 예정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고 이것을 조건 없이 상주시에 기부하겠다는…….

이맹호위원

노인요양병원이 설려고 하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전체면적이 9,917㎡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9,917㎡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 취득하는 면적은 얼마에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취득면적도 9,917㎡이고 그러니까 그 전체 부지를 다 조건없이 기부를 하면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서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다가 병원을 짓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 면적이 아니지 싶은데…….

이맹호위원

아닌데요. 이것이 전체 면적이 500만원짜리 땅에다가 노인요양병원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건축면적은 좀 달라지겠죠. 건폐율에 의해서…….

이맹호위원

이게 전체 다라고요? 그럼 이 땅 사서 기부채납해서 여기다 이 면적에다가 노인요양병원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제가 알기로는 노인요양병원 지을 전체면적이 있는데 그중에 사유지가 일부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 9,917㎡를 사 넣으려는 것이지 이것이 전체면적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사회복지팀의 설명을 한번 들어 봐야 되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양해가 되신다면 설명을…….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만 짓습니까?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요양병원 짓는 전체 부지면적이 이것인가 그것 물으시는 것이에요.

이맹호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다른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이렇죠. 이 내용은 위원장이 좀 아는데요. 전체 산을 매입해 놨다가 위탁사업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건축을 시에서 해서 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짓기 위해서 시장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 면적이 건축할 수 있는 부지에요.
병희

신병희위원

노인전문병원 부지가 3,000평도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박준호위원

그럼 이런 것 아닙니까? 노인병원 부지가 3,000평인데 시에서 그 면적 안에 건축도 하고 기타 시설을 해 가지고 위탁운영 하도록 기부채납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 관리한다. 이런 쪽이죠?

김상훈위원

그럼 여기 일대가 기부채납하는 것 외에 다른 것도 황정환외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주위에 있죠?

박준호위원

딴 부지는 크게 뭐 1,000평 뭐 10,000평 있어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3,000평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땅만큼 기부채납 받아서 병원 지어서 운영관리를 위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땅 있는 것은 뭐 얼마 많이 있어도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네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회의진행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한테 질의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즉 이런 이야기죠. 원래 57-12가 대략 면적이 6,000평 정도 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중에 반쯤 잘라서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3,000평 정도면 되니까 9,917입니까? 되니까 이것을 기부채납 한 것이죠?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시죠?

이맹호위원

질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으시려면요. 나는 금액이 59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에서 요양병원을 하려면 590만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아예 우리시가 사서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굳이 기부채납 받아서 뭐 해서 이렇게 할 것,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하시려고 하면 분할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있는 땅덩어리를 다 기부채납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요양병원이 설립되고 나면 우리 인제 전부 시장명의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양병원 자체가 우리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운영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적자요인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또 이것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여기 예정가격은 그 밑에 추정금액 산출 근거를 표시해 놨습니다만 공지시가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이맹호위원

아!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시지가에서 10배, 20배까지도 현 시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도 기왕 기부채납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만 하지 말고 사놨으면 나중에 더 필요한 요양시설 늘린다든지 할 때는 어차피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우리시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건물을 더 짓고 하려면 또다시 시에다가 기부채납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보다는 있으면 그만 다 받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류태모 파트장님 당초에 위탁 사업자를 공모를 할 때 부지면적 얼마라고 결정이 되어 있죠?
그때 이 면적 이상으로만 해 달라. 이렇게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3,000평이니까 여기 맞춰서 끊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아직 분할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했어요?
어째 예를 들어서 9,917㎡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부채납 승인 받아서 하는게 맞지 싶은데 의회 승인도 안받고 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측량 다 해놓고 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이충후 간사 사회교대)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충후

이충후간사

위원님 여러분 속개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께서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정신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공헌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 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차원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예우와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재향군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따른 시민의 협력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근거법령으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를 근거 하였으며, 참고법률로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젊음을 바친 재향군인의 예우와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간사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8년 2월 26일 김성태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성태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기 위는데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축조심의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에서 지방자치단 체 조례를 제정하여 좀 더 명확하게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지원 신청 및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하고, 또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