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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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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신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4일 황태하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황태하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황태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도 5월 11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도 10월 4일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며칠 앞당겨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를 12월7일에서 12월 4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4일 황태하 의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 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11일자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됨으로서 이에 따른 조문정비와 그동안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집회일,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 2호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7일에서 12월 4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2월 7일에서 12월 4일로 조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12월 7일에서 12월 4일로 조정하는 것, 작년에 12월 26일까지 인가 그렇게 했죠? 캘린더를 한번 보고 며칠 날 24일날 마칩니까?
그럼 맞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항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