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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채욱식 의원 발언

1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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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였으나, 한발로 인하여 영농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격려 하는 등 크고 작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상주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 입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산업 단지 내에 조성되는 사업시설 용지의 입주방법을 분양에서 임대를 추구함으로서 기업입주자의 선택을 넓혀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며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폐지로 인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산업시설 용지 등의 분양 외에 임대를 추가로 하였으며 임대료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분양 또한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대금 및 임대료 납입에 관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상위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됨으로 인해서 법제명과 관련조문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7조, 시행령 제8조, 제42조, 시행규칙 17조가 되겠습니다. 93쪽 입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5월 2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94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조문에 대해서는 변경된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에 제4호 임대용지와 제6호 시설 등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96쪽과 97쪽에는 상위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 제명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98쪽으로 조례 제12조 3항의 위촉위원회 대한 여비 등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조례 제15조 제1항 2호와 제3항을 신설하여 입주자격과 지원업체 자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해서 임대료의 산정과 결정방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제18조 분양 등의 절차 중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임대계약 중 제1항부터 4항까지 전체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91쪽과 92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은 분양대금의 10%,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분양 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 의견 제출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02쪽과 103쪽은 개정된 내용이 크게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입니다. 조례 제32조 다른 법령의 준용에서는 상위법이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서 관련법의 제명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106쪽, 107쪽, 108쪽은 관련법령 조문이며 109쪽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중이고 110쪽은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건수 입니다.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제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조례제명을 「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방법을 분양에서 임대를 추가하며 분쟁방지를 위하여 임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법률폐지로 인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많은 기업이 유치 되어야하나, 지금 까지는 공장용지를 분양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공장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금회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공장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좋은 조건의 공장용지에 기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우리지역에 기업유치를 더욱더 원활하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전체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공장용지를 분양만 할 수 있던 제도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임대도 병행하여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로 한발 앞설 것으로 판단되고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 지역 발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로 살기 좋은 상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상위법이 개정도 되고 저희들이 당초 분양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도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한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뭡니까? 분양만 하던 것을 이번 우리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서 분양도 할 수 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분양도 되고 임대도 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아! 임대도 할 수 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런 취지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팀장님 지금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이 적은 업체가 입주를 했을 때 부실의 우려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금력이 약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사업의 부실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재무구조도 검토해서 판단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자금이 좀 그러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욱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보면 자금력이 좋은 업체에서는 어차피 부지를 확보해서 들어오겠지만 자금력이 약한 업체가 임대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사후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진짜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추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임대업체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무구조라던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래요. 그 사업성이라던가 재무구조가 제일 중요한 이게 자본력이 좋은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이 한동안 안 된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심히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준위원

이 사업의 시행자가 조례에 의하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자인 시장이 분양 외에 임대계약을 할 경우에 만약에 앞서 우리 채욱식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임대료 징수가 어려울 때는 징구방식이 임대료 징구방식은 지방세 체납방식에 의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제 때 임대료를 못 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못낸 것 만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과태료 부과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어서 압박을 가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지요.

김종준위원

직접적인 징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차나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사업부실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던지 했을 경우에 임대료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다 보면 이미 부도업체의 재산은 다 공중분해가 되고 임대료만 적채되어서 징구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결국 시장이 시 부담으로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방식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거기에 따른 절차방법은 이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리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사실 시행자가 지금은 로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템하고의 관계가 되겠고요. 저희들 시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산업단지는 한방산업단지가 같은 조례에 적용을 받는데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가 사실상 체납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게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강제징수는 지금 임대료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 해서……

김종준위원

사적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상위법이 법률이 그동안 임대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분양만 규정한 배경은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동안의 임대방식을 도외시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제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임대를 추구하는 방식의 상위 법률이 개정된 취지가 그러한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이를 뒷받침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하고 철저한 대비책, 그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 차원에서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20조에 보시면 임대계약 조항에 임대보증금은 10%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계약체결하고 난 다음에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따라서 계속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 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이 상위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조례변경은 자치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저희 지역에 판단하기에는 임대조항을 했는 인근시군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시가 처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성이라던가 또 사례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뭐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당장에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각종 기업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래를 보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현재 기업들이 임대를 문의해 오거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부분 분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대부분 분양을 원하고 있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왜냐 하면 사실상 지방청리산업단지도 분양할 때 분양대금을 일부 자기네들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임대방식을 추구하는 조례안은 시급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실제……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 저희들이 먼 장래를 보고 어차피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정에 적합한 업체라던지 이럴 경우에는 임대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이 자칫하면 임대와 관련해서 업체가 부도가 난다던가 부실했을 경우에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재정적인 사기업이 갖고 있는 재정적 압박과 부담을 시에서 자칫 떠맡아야 될 이런 사태도 염두 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나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의 연구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현 산업단지의 경우에 청리산업단지에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업단지는 시행사와 현대 로템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하고 뭐, 현대 로템에서 자기들이 임대 임차료를 못 받으면 현대가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단지 지금 한방산업단지에 한방산업단지도 우리 조례로 같이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방산업단지에는 임대를 계획하는 해서 시설을 임차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라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청리산업단지 경우에는 손해 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지 한방산업단지 내에 시설을 임차하려고 하는 업체가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한방산업단지에 말이지요. 거기에 임대방식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한방 업체가 있다면 그때 가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 업체가 우리 한방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교섭하는 단계 이런 면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때 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니예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현재 한방산업단지에 임대문의가 더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산업단지에서 요구도 있고 저희들 판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임대 쪽에 기업의 전망이라던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에 유치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우리 김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하자면 적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현재 산업단지 중에 청리산업단지는 시행사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기 때문에 임대를 그쪽에서 하고 판단할 겁니다. 단지 한방산업단지 내에는 임대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을 열어 주고자 합니다. 저희들 판단은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임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김종준 위원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이번에 안 해도 다음 기회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한개 빠뜨려서 그런데 지금 임대보증금이 있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채욱식위원

분양대금의 10%였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채욱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을 때 6개월 치밖에 안 되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전체 임대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고……

채욱식위원

5년에 10%를 낸다면 6개월 사용하고 돈 안내면 임대보증금이 다 끝나는 거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6개월요?

채욱식위원

예.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6개월로 기간을 정해……

채욱식위원

10%를 받았을 때는 6개월 사용료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채욱식위원

전체……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채욱식위원

사용료가 얼마가 되던 간에 10%의 보증금을 받아서 두었을 때는 6개월 동안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보증금 금액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5년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는 매년 연간 임대료를 받습 니다.

채욱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임대보증금을 10%를 받았을 경우 6개월을 체납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의 금액이 다 사용료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어디 근거가 있어서 10%로 했는 거예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래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채욱식위원

그래 제 생각은 5년에 10% 하면 6개월 사용료가 10%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 빨리 사용료를 회수하지 않았을 때는 불합리한 일이 안 벌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분양, 임대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면 조금 더 올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현행 규정에 따라……

채욱식위원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금 20%나 이 정도 올리면 한 1년 치라도 받아놓는다.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총 기간을 5년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임대할 것인지 분양을 할 것인지 판단하지만 임대료는 1년 단위로 매년 1년 단위로 받아들입니다.

채욱식위원

선불로 받아요? 아니면 후불로 받아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계약을 하고 선불로 받습니다.

채욱식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임대보증금 10%하면 6개월 치 임대료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5년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이시지요?

채욱식위원

금액으로 볼 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채욱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염두에 두어 두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면 그 이게 법 조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위배가 안 된다면 조금 더 20% 정도 했으면 1년 치 사용료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채욱식위원

하여튼 이거 검토를 잘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조례하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청리산업단지하고는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템이 시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한방산업단지 앞으로 하려면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 보면 모든 저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이 한 말씀대로 아직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문의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임대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 청리할 때는 임대문의 없다고 하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청리에는 임대문의가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한방산업단지에는 임대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궁금한 것은 97페이지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 공무원이 11명,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인데 우리 의회 의원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원을 넣을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 관계는 현재는 지금 조항이 없습니다만 위촉위원 중에서 5명이내로 위촉되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위촉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가능이 아니고 그 밑에 다가 조항을 하나 넣어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로 1명을 하던지 하나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 조항을 신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팀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 금회에 시급한 그런 조례안이라기 보다는 앞서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11조의 위원 구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 의원님들의 참여문제도 있고 해서 차회에 이 문제를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다음 정례회에 한다던지 그렇게 해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윤홍섭위원장

예. 일단 김종준 위원님께서는……

김종준위원

조금 이것을 부칙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11조 위원회 구성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을 하고 해서 차회에 이 안을 다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이번에 우리 임시회에는 다시 다음 정례회 때까지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큰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단지 정례회 사이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임대업체가 없다면 정례회 때 통과해도 큰……

윤홍섭위원장

그럼 다음 기회 정례회에 이 안에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김종준위원

보완을 해서……

윤홍섭위원장

보완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20쪽 조금 전 채 위원님 임대보증금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관련법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기에는 아무리 찾아 봐도 이것도 10%를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김종준위원

의미를 좀 더 넣읍시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느 법조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꼼꼼히 봐도……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시행령에요. 시행령 42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108쪽 시행령 42조에 임대료 등의 산정기준에 임대보증금은 100분의 15 이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다음에 오실 때 말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108쪽에……
창수

안창수위원

40조도 40조 규정 아닙니까? 40조도 법령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현재 시행령의 100분의 15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재분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성재분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재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강화와 수주율 제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육성․지원으로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 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정하여 권장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구성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방안을 정하였으며, 건설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8년 5월13일 성재분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6쪽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침체된 상주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이 공포 시행됨으로 지역건설 산업경기를 활성화됨은 물론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건설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건설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주시장과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7조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역에 있는 규모가 큰 관련 기업체의 전문직 경영자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본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지역건설산업발전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에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마도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계의 경기활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기능에 있어서 7가지의 다양한 기능을 이렇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건설관련 또 하도급과 관련해서 상당한 권한을 건설산업발전위에 부여하고 있는데 행여 이 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건설과 관련해서 기능 이상의 월권적인 그런 위원회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분이 우리 성재분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는 있지 않도록 한번 생각은 해보셨는지 그렇게 한번 간단한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제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육성지원으로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산업이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요.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입찰이 너무 되어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여기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지역에 협조를 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준위원

예. 우리 성 위원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하도급이나 건설수주와 관련해서 절대 권한 이외의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렇죠.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상주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실시하게 되며 감사기간은 제1회 정례회 회기기간 중 5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농림건설본부의 8개 팀과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및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등 총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감사요령, 감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작성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5건과 농림건설본부 소관 106건, 농업기술센터 24건, 2개 사업소 17개 등 총 167건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회를 하여 계획서 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보완부분은 수정보완한 대로 여타 부분은 당초 계획안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