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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12회 제1총무위원회2008-05-19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류독감 예방활동 그리고 도청이전 유치 등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농번기 영농지도와 기업유치 그리고 조류독감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1213번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조례 개정 청구권으로서 상주시 낙양동 199-1번지 명지APT 105동 401호에 거주하는 이원경을 대표로 하여 1,906명의 서명으로 조례 개정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리·통·반장은 주민과 행정의 교량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임무와 역할에 비해서 사기진작과 행정업무 수행중의 사고나, 재난, 재해에는 무방비한 상태이며 수행활동에 비하여 20~30만원의 적은 수당으로 적절한 사기진작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리·통장에게 지급하는 리·통장 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여 수당 지급일을 통일 시켰습니다. 또 리·통장의 원활한 복무활동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리·통·반장에게 국내외 여행경비를 지급하던 것을 재임기간이나 포상여부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체육대회, 모범 리·통·반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사기진작 행사시 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7일 이원경을 대표자로 하여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서명기간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3월 20일까지 3개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청구취지 등 공포와 함께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08년 2월 13일에는 위임신고서를 2차로 교부하였으며 또한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선거권 유무 등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유효청구인 수는 1,847명으로 무효청구인은 58명이었습니다. 주민조례 개정에 필요한 서명자 수는 1,762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을 위해서 4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개정청구 유효확인 서명 및 청구요건을 심사하여 수립한다고 의결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7쪽부터 47쪽까지는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조례규칙심의 의결서 등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의안번호 1214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달된 표준개정안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운임의 경우 기존 실비지급에서 정액으로 지급하고 숙박비의 범위에 있어서는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대상자인 자치단체장은 기존과 같이 실비로 하고 제2호 대상자는 기존 실비 지급에서 3만원 정액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상주시 지방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입법예고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52쪽부터 61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관련공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개정 청구한 조례안으로서, 주민과 행정의 교량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리·통·반장의 사기진작과 행정업무 수행중의 사고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업무상의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단체상해 보험가입과 체육대회, 국내외 연수지원 등을 규정하여 리·통·반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리·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리·통·반장에게 국내외 여행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재임기간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리·통장의 원활한 복무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대회, 모범 리·통·반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주민이 개정 청구한 최초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교량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리·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3조제1항 내용중 읍·면·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이 본청과 다르지 않으므로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를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5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의 운임, 숙박비 등 현행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별표1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지난 2008년 4월 8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국내여비 정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 리·통·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이지요. 유인물 5쪽에 보면 리·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은 이런 말이 있고요. 회의참석수당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말이 있는데 조례에 보면 3조에는 월정수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리·통장에게 지급되는 지금 현재 월정수당이 얼마 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현재 주고 있는 것이, 리·통장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을 주고 상여금을 1년에 200%해서 설, 추석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참석할 때 마다 회의참석 수당을 월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월정수당 정액이 20만원이고 회의참석수당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4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만원이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상여금은 20만원에 대한 200%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5쪽에 나와 있는 기본수당이라는 말은 20만원을 말 하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참석수당은 4만원을 말 하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어도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상여금은 지금 보수지급일에 주도록 기본수당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 말은 조례에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실비변상해 가지고 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그 밑에 보면 3조 2항에 리·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51쪽에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실 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관련 법조가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련 법조를 첨부를 좀 해 주셨으면 집에서 이것을 볼 때 검토가 가능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52페이지에요. 4조에 보면 “8조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또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번 “29조1항 중”, 또 “같은조 제2항중”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8조의2라던지 17조1항 단서, 29조 1항, 같은조 2항, 같은조 4항 이런 것은 말입니다 첨부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여비조례를 다 집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안을 사전에 배포해도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2쪽 8조의2, 17조1항 단서, 29조 1항, 29조 2항, 29조 4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6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대략 59쪽의 5, 하단부 5항에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연결해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 8조2항이 5조 이항이 17조에 여기에 참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8조2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부의안건 서류에 8조2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8조의 2가 뭡니까? 뭔데 준용하지 말아라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내용은 이 조항에는 첨부를 안 해서 미안합니다. 출장을 갔다 왔을 때 1주일 이내에 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정산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7조 1항 단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것은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세부 법령을 명시를 안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첨부를 하도록 꼭 명심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17조1항 단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내용이 뭔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내용은……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 총무팀장님?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관련규정을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내용은 6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쪽에 비고란에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안한다, 항공운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항공운임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 별표3 비고에 따라 두 등급 구분되어 있을 때는 실비로 주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비행기를 탔을 때 거기 앞에 비행기 앞좌석하고 뒷좌석 항공료가 다르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외출장 갔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1호 대상자는 별표1에 보면 1호 대상자는 단체장의 경우에 1등급, 철도 1등급, 선박 1등급, 항공인 경우에 정액 이렇게 있습니다. 되어 있고 2호의 경우에는 2등급, 2등급 되어 있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60쪽 7항에 보면 제29조1항 행정안전부장관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위에 3항을 그러니까 행정 준용하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3항은 준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행자부 협의를 안해도 된다는 표의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법규집 갖고 오라고 바로 연락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총무팀장님 모릅니까? 내용……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지금 근본적인 목적은 과거에는 실비로 지급하던 것을……
병희

신병희위원

알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압니다. 여비가 먼저 번에 카드결제 하고 숙박했을 때 카드 결제를 안하면 인정해 주지 않고 차마비도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총무팀에서 이런 조례안 같은 것 낼 때 충분한 서류를 안 내주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팀장님 나오실 때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되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한 5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팀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관련법규를 찾아 보충설명이 필요하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잠시 유보하고 세정팀 소관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세정팀장 김남수 입니다. 저희 세정팀 소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난해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산업관련법령과 내수면어업법령 등에서 수수료 징수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그 요율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등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장등록증명을 비롯한 11건은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요율을 변경하고, 내수면어업면허·허가신청 등 2건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 변경 및 신설 대상은 총 13건으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증명 수수료 요율 폐지 대상은 3건으로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5종의 법령이 관련이 되며 67쪽에 또한 행정자치부 교부세팀과 도 세정과에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지시 공문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이 있는 조례이므로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원안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쪽과 71쪽은 개정된 수수료 요율표이므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팀 소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9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대통령령 제20310호(07.10.0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율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변경하고, 그 중 내수면어업면허·허가신청,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등의 수수료 징수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통령령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령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내수면어업법」·「건설사업기본법시행규칙」등에서 위임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역시 본부장님 이것 부의안건 내실 때 본부장님 결재하셨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전부다 이렇게 서류가 미비합니까? 이것도 지금 전국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대통령령이 이 뒤에 첨부서류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없죠?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거기 보면 85쪽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 개정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첨부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2007년도 10월 8일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공문이 경상북도에서 개정 통보 지시가 2007년도 접수가 10월 17일 세정과에는 접수가 10월 17일이고 재정팀에는 10월 23일입니다.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의회가 임시회, 정례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몇 달입니까? 11월, 12월, 지금 5월달 아닙니까? 약 반년이 지났는데……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수료 덜 받은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책임 소재 보다도 입법과정을 추진하는 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자로 이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이 공포가 되었고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도달된 것이 10월 17일자로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정팀에서 상주시 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사항을 각 부서에다가 혹시 이 개정을 할 때 누락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각 부서에다가 개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세정팀으로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11월 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자로 경제교통팀에 다가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의뢰했는데 물가대책심의회 심의위원들이 관내 전부다 기관단체장님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관내 뭐요?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관내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심의기간이 일정을 잘못 짜다 보니까 4월 2일자로 결과가 심의해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되었습니다. 거기서 기간이 좀……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이 됩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저희들도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조금 소집이 늦게 되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아까 지금 팀장님 답변에 11월 공문이 도 단위 공문이 10월 17일 접수되어서 11월 9일 실과소에 의견조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통일인데 실과소 조회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그런데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아무리 기관장님들이 물가심의대책위원이면요. 기관장님들이라고 그러면 이것 필요한 사항이 안 보입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그런데……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도 1주, 2주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작년 10월 달에 해야 할 일을 기관장님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1월 달에 소집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4월 달에 그렇게 심의를 한다. 이것 이야기가 안 되죠?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아무튼 뭐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되었어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 니다.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물가대책위원 구성이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라도 최대한 회의를 빨리 소집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물가대책위원 어느 어느 분입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상주경찰서장님, 상주교육장님, 세무서장님 이런……
병희

신병희위원

부시장님, 경철서장님 또……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상주교육장……
병희

신병희위원

교육장, 또요?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그 다음 세무서장님……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우리 상주캠퍼스 임충규 교수,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장, 우리 시의회에는 황태하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입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휴게음식업 상주시지부 지부장 최만영씨, 주부교실 상주시지회 지회장 육순단씨, 목련라이온스회장 이정희씨, 여성농업인 상주시연합회 회장 강미자씨, 학교어머니회 상주시연합회 회장 김방연씨, 이래서 총 1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래 시장님 몇 달 동안 지연 시킬 이유가 없고요. 부시장 그렇고요. 경찰서장이 바쁘시지만 참석 못하십니까? 6개월 동안, 교육장 그렇고요. 세무서장 그렇고 임충규 교수 그렇고요. 농협지부장 여기 6개월 동안 끌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그래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은 제가 위원님 한테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의안번호 1217호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원방식은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출생 후 일회성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현행 일시금 지원을 지양하고 월 1회씩 1년간 지원하여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월 첫째 10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20만원을 출생일 기준 1년간 지원하며 입양아 및 전입아의 경우에도 신고한 달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지원신청은 출생 및 전입신고시에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매월 주민등록 확인 후 지원대상자가 되면 보호자 통장계좌로 입금해 드립 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로 이 책자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116쪽에서 124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서 출산육아지원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재 일회성 지원에서 1년간 지속적 지원함으로써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 116쪽에서 125쪽까지는 개정조례안 별지 서식, 관련 법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의안번호 1218호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와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시에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월 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금을 시에서 5년동안 지원하여 장애시에 보장성 혜택을 받고 10년 만기 환급금은 출생아 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향후 조례 공포 후 보험기간을 공모하여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관련 법령입니다. 모자보건법 3조1항으로 이 책자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쪽에서 143쪽까지는 제정 조례안 별지서식 관련법령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13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대상을 입양아 및 전입자에 까지 확대하고, 지원금 증액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다음 쪽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와 함께 부모가 전입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액 및 기준을 년 1회 지급하던 것을 지원금액 상향 조정과 지급기준을 매월로 하여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여 출산육아 지원금이 명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전출 또는 사망시 출산육아 지원금의 지원중단에 관한 절차와 잘못 지원된 출산육아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출산육아 지원금 관리를 위한 접수대장을 비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최근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출산 장려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부칙에 시행일이 소급 적용됨은 법제처 발행「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일반주민에 이익을 주는 경우는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출산 장려 시책의 성공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8년 5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18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에게 건강보험금을 지원하여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의 범위로 셋째 이상의 출생아,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입양아, 셋째 이상의 영아가 부모와 전입한 경우,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건강보험금의 지원기준과 지원신청 안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절차를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접수 및 관리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시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격이 상실된 자의 건강보험료 환수조치 및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건강보험금을 5년 납입 10년 이하의 만기 환급형으로 하고 주계약 만기 환급금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지원사업은 2008년도 상주시의 출산장려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정 조례안의 전체 조문 내용중 “건강보험료”를 조례 제명과 같이 “건강보험금”으로 각각의 조문에서 일괄 수정이 필요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조례안의 건강보험과의 관계 등을 본 조례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타시군에 출산아 지원금액이 타시군에는 어떻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타시군에……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이래 개정을 했을 때 하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타 시군에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는데가 도내에 8개소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월별로 해 가지고……

김상훈위원

이것이 행자부의 어떤 지침보다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행자부 지침도 뭐 있기는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김상훈위원

다 다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다 다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들 인근에 경북도의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이것 저희들 보다 상으로 많이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살펴 보셨어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김천 같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 출생시 3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1년에, 1년에 이래……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우리 보다 좀 많네요?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우리가 20만원 하면 240만원 아닙니까?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것이 최고로 많이 하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이 보통 이것을 하는 목적이 인구가 감소를 하니까 인구유입, 인구증가를 위해서 두 자녀만 보통 한 자녀, 두 자녀 낳는 것을 세 자녀, 네 자녀 유도하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볼 수 있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보통 가정 마다 한 자녀, 두 자녀까지는 뭐 보통 저희들이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세 자녀, 네 자녀는 조금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로 봐서는 조금 꺼리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 관내로 보면 세 자녀 이상 다산 어떤 출산을 하는 경우가 극히 많지는 않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셋째 자녀 출생아가 1년에 평균 90명 정도……

김상훈위원

90명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월 20만원이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게 크게 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이유가 됩니까? 셋째 자녀, 넷째 자녀를 낳아야 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을……

김상훈위원

안 해 주는 것 보다는 낫겠죠? 낫는데 둘째 자녀를 낳고 셋째 넷째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월 20만원씩 지원을 1년간 해주는데 대해서 크게 이것이 도움이 되어서 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이것을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인구유입으로 유도를 한다면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유독스럽게 톡 튀어 나와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방안으로 하면 그래도 타지역 보다 조금 더 획기적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셋째, 넷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딸을 세명 낳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직 한국에는 아들 선호사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다자녀 대다수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김상훈위원

예. 그리고 아들을 둘 낳고 딸을 낳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우리가 많은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시만이라도 좀 획기적으로 눈에 띄게 아! 좀 할 정도로 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유도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지원금이 크게 우리가 예산이 크게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고는 안 보고 이왕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 정책을 한다면 타시군에 비해서 비슷하게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좀 뛰어나서 이 혜택이 눈에 띄고 진짜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도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정해지면 뭐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한번에 쌍둥이를, 두 쌍둥이를 낳으면 한 애는 10만원 주고 한 애는 15만원 주고 이렇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첫째, 쌍둥이가 되면 처음 임신해서 낳으신 분은 1명은 첫째고 두 번째는 둘째가 되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출산이라면 애가 한명 있고 쌍둥이를 낳으면 하나는 둘째고 하나는 셋째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상에 머리 숫자를……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저희들 지난번에 출산장려금을 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안도 올라 왔었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이렇게 지급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첫째아에 대한 개념은 출산장려금이라기 보다는 양육비 성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명을 출산장려금지원, 기존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례명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출산, 저희들이 보통 결혼을 하시면 한 아이 정도의 출산은 어느 가정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자녀 양육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시거든요? 또 지금 경제활동들을 하시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지금 첫째아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양육비 개념이고 둘째아 부터는 사실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난해로 봐서 첫째아 출산 축하금이 몇 명 정도 저 희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는 220명 정도가 첫째아를 지원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첫째, 둘째, 셋째 총 2억 6,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첫째 아이 출산율이 전체로 봐서는 70~80% 차지하는 것이죠? 예산 지원에서……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 70~80%가 아니고요. 둘째가 226명이고 첫째가 221명 해서 한 40% 정도씩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첫째가 200……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40%……
영숙

남영숙위원

둘째 아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둘째도 40% 정도고요. 셋째가 2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출산장려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물론 저소득 가정에는 첫째아 출산장려금도 양육비가 대폭적으로 지원되면 좋지만 기초수급 대상자는 양육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드리는 것은 기초생활하고 관련 없이 똑같이……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양육비가 제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좀 차등화를 해야 된다. 양육비하고 출산장려금은 좀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둘째아, 셋째아부터는 출산 장려가 되고 사실은 첫째아는 어느 가정이고 결혼하신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계획을 거의 다 100% 가지고 계시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둘째아, 셋째아 부터는 양육비나 또 경제적 활동 때문에 다들 꺼려하시는데 조금 차등지원하면서 기왕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차등을 하면서 출산장려금을 한지도 올해 지금 처음 실시되는데도 이렇게 조례안을 올릴 바에야 좀 획기적으로 차등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지 그러셨어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05년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하고 2006년도에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2006년도 조례 하면서 2007년도부터는 첫째아부터 다 주는 것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돈만 받고는 타시군으로 전출해서 다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왕 인구증가 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매월로 해서 월로 지급을 하고 둘째, 셋째 조금 차등을 해서 금액을 좀 올려서 해 주면 사람들이 좀 여기에 정착을 하고 오래 살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출산 축하금은 저희 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 어떤 지자체도 다 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축하금은 인근하고 비교해서 큰 무리 없는 선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첫째 아는 다 출산 축하금을 주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월 15만원, 월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월 20만원 축하금은 그냥 기존 축하금대로 가면 둘째아나 셋째아부터는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갈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20만원 한다든지, 아니면 30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양육 지원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저희가 일단 따로 구분을 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한몫에 육아지원금으로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향후에 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향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좀 수정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위원장님 저희들 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하고 구분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축하금은 저희 지역 말고 어디서도 다 받거든요? 그것을 받고 옆집으로 간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도 안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축하금은 기존 스타일대로 하시고 둘째아, 셋째아는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지금 월 120만원씩 첫째아를 줄 타 지자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치면 120만원 정도의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영주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조례는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타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첫째아는 출산축하금으로 일괄 가지고 옆집으로 가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도 같으니까 둘째아 셋째아부터는 저희 상주시 만큼은 왜냐 하면 첫째아 지급하는 금액을 절약을 하면 둘째아, 셋째아에 대한 지원폭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한번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그것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실 수는 없으신지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무슨 출산 축하금으로 주자 첫째아는?
영숙

남영숙위원

첫째아는 축하금으로 가고 둘째아, 셋째아 같은 경우는 첫째아 출산장려금에서 조금 쉽게 말하면 거의 100% 다 젊은 부부들이 첫 아이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절약되는 것을 둘째아, 셋째아 한테는 조금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 실정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는 한번 의논을……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산은 4억 3,000만원……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회성으로 작년에 하고 한 3년을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돈만 받고 한달 후에 떠나시는 분들이 간혹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자녀도 이것을 월별로 나눠서 주면 좀더 진짜 상주에서 사실 분들이 좀 오래 살지 않겠나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월 10만원을 주신다고 진짜 상주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 남 위원님, 팀장님 좀 이렇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주시 출산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에서 용어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 조문내용 중 “건강보험료”를 조례 제명과 같이 “건강보험금”으로 일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먼저 대단히 미안합니다. 관련 법령을 사전에 조례개정시 첨부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2쪽 제4조에 1항 제8조2의 준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2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 해서 1항 2항에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일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항은 제17조제1항 단서 중 하는 내용은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동일 지역의 장기체제 중 일비 등의 감액 해서 그 밑에 하단부에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 결정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항에 대해서는 29조1항입니다. 29조1항에 대해서는 여비지급의 특례 해서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령에 의한 여비의 지급에 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2항은 여기도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3 8에 의하여 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의견을 들어 정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항, 4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에 관련법령 숙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를 용어가 읍면동에 공무원 보수지급을 지방공무원보수지급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좋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관계없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읍면동 공무원과 본청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이 다르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 제3조제1항 내용 중 “읍면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를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7일 이내 해 가지고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이 공휴일은 빼고 실제로 7일간 해서 유권해석을 내려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공휴일도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월요일날 시작하면 금요일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5일 밖에 없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틀이 줄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실시대상기관은 15개 팀·소 및 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기획공보팀을 비롯하여 11개 팀이 되겠고 직속기관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사업소는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공성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동문동, 신흥동인데 이것은 과거에 해 나온 순서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뒤에 또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5일간 하는데 보충감사까지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5일내에 하고 마지막 하루는 이 일정에 제외해서 그 외에 월요일이나 이렇게 일정을 정례회 짤 때 받아 가지고 별도로 감사보고서 채택시간을 별도로 빼 내고 실제로 보충감사까지 하는 것을 5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읍면동이 보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틀간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 가지고 이번 감사부터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 소집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이미 세 번째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 진행 순서도 자료에 의거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그 다음 장 읍면동 감사는 당초에 2002년도 것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하고 2003년도에 실시된 공성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동문동, 신흥동이 금년도에 감사대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체적인 개항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그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