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채욱식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상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금회 정례회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께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7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부엽 기업유치담당주사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번 1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팀장이, 검토보고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몇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심의 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 의원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때 지방세 채납처분에 의해서 처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안에 다 수용되어 있지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담당주사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구성의 조항과 제23조 분양대금 및 임대료의 납입 조항을 살펴 보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6명 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된 자 5명의 위원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발생 및 의견대립 등 표결을 결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분양대금 및 임대료의 납입은 분양 및 임대 계약후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산업용지 조성사업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실기업이 분양 및 임대 계약후 잔액에 대하여 연체 또는 미납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지방세 채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으로서 안 제11조 제3항 내용 중에 각각 6명 이내를 각각 5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임명하고 다음 산업단지 조성 앞에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한명을 삽입하고 또한 제 23조중 분양대금 및 임대료의 납입을 분양대금 및 임대료의 납입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임대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로 신설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준 위원으로부터 상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1조(구성) 제3항 내용중 “각각 6명이내” 를 “각각 5명이내”로 하고 같은항 “임명하고” 다음“산업단지 조성”앞에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삽입하고 또한, 제23조 중 “(분양대금 및 임대료의 납입)”을 “(분양대금 및 임대료의 납입등)”으로 같은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임대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준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도시팀장 황정운 입니다. 보고서에 69쪽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파워포인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입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을 고려해서 사업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 이것을 합쳐서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의 준 농림지역, 준 도시지역 이것이 관리지역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8년도 말까지 세분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세분화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제일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전 관리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용도를 세분화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가 뭐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실텐데요. 토지적성평가는 땅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하고 지역적 특성, 그 다음의 공간적 입지 특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표준분리를 하는 자료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자료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갖고 있는 경사라던지 표고라든지 이런 것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행정단위구역 안에서 갖고 있는 도시계획면적이 얼마냐 또 그다음에 용도 바꾼 것이 얼마냐, 그 다음에 공시지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지정리면적이 얼마인지 다음에 전답 과수원 이런 것이 얼마인지 다음에 보전임지가 얼마인지 이런 것를 종합적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입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갖고 있는 공간적 입지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경지지역하고 거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 개발한 지역하고 거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공 용지하고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해서 토지적성평가를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용도로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전체면적은 1,254.86㎢인데 이 중에서 관리지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56.78㎢입니다. 여기서 기 지금 계획관리를 한 지역 이것은 뭐 어떤 것이 해당 되는가 하면 상주에 골프장 2개 저쪽에 명주박물관 이런 것이 기 계획관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354.39㎢가 이번에 세분화하는 이 세 가지 분류하는 대상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절차는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세분화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세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이행은 토지의 친환경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전하고 그 다음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선계획 후 개발의 토지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구분해서 장래에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수립에 기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에서 우선보전등급과 1에서 5등급, 그 다음에 우선 개발등급으로 나누는데 토지적성평가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적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등급을 데이터 넣으면 등급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보전은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인 곳과 그 다음에 임상도 나무의 연수 그게 4영급 이상지역과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경지지역, 국가 지방1급 하천이 우선 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우선개발은 준도시지역, 기 개발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촉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적법하게 훼손된 지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했을 경우에 우선보전과 1등급, 2등급이 39.2%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3등급이 29.4%이고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 우선개발 이것이 31.4%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우측에 것은 각 읍면별로 토지적성평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을 현재 궁금하신게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관리지역을 갈 적에 어떻게 해서 관리지역으로 가는지 이게 궁금할 겁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5개의 등급 중에 1, 2등급은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등급은 그 3등급 토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한개의 구역이 30,000㎡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한개의 불럭이 30,000㎡ 미만일 경우에는 10,000㎡이상으로 하고 10,000 미만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용도지역을 따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토지를 정형화 이렇게 해서 쑥 들어 가고 쑥 나오고 이런 것 없애고 정형화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나오는데 이 보전관리지역이라 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장래에 묶을 대상지이거나 또는 지금 현재 자원생태 그 다음에 산지의 보전, 그 다음에 녹지공간 확보, 자연 생태계보전 이런 것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데 이것을 주변이 갖고 있는 토지하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경우에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묶기가 곤란한 지역 이런 경우가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관리지역은 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농지라던지, 임야라던지 이런 것으로 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러니까 농업이나 그 다음에 임야나 생산관리를 위해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주변에 인근 용도지역과 인과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지역 즉 농림지역으로 묶기가 곤란한 지역, 그런 것이 되고 또 역으로 장래에 농림지역으로 묶을 지역, 그게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구역이나 이런데 접해 있어 가지고 장래에 도시구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역, 다음에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개발이 꼭 필요하거나 계획적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 또는 지금 현재에 전체적인 관리구역 안에서 기존에 기반여건, 도로라던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이 지역은 장래에 개발을 할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 이런 것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분했을 경우에 결과 우선 보전지, 1, 2등지 이것은 보전적성격이 높은 지역, 그 다음에 하천, 저수지 이런 것은 보전관리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농지 전, 답, 과수원 이런 경우가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3등급지 일부와 4․5등급지가 우선 개발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있는 표는 앞에 세분화 방법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1․2, 4․5, 1, 2, 3, 4, 5 등급이 나오는데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할 때에 어떻게 가느냐 30,000㎡ 이상으로 하고 최소 10,000㎡ 이상으로 단위를 묶어서 전체 그 한 단위가 1․2 등급이 50% 초과하고 4․5등급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이것에 보전 또는 생산으로 가고 다음에 4․5등급 개발할 수 있는 게 50% 이상을 초과하고 1․2등급이 5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3등급에 대한 토지 보유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1․2등급에 가까우냐 4․5등급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계획으로 가느냐 보전으로 가느냐 이렇게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게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 상주시가 35.39㎢중에 보전관리지역이 38.6%가 나오고 생산관리가 16.4%, 계획관리가 45%가 나왔습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에는 참고로 모든 건페율 이라던지, 용적율 이런게 거의 주거지역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되고 나머지는 보전 쪽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것은 각각 읍면별로 토지적성 관리지역 세분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세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결과입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함창읍은 개발등급이 35.9% 나와 있고 사벌면은 39.8% 나와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게 개발등급인데 개발등급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세분화한 결과 함창읍은 계획관리지역이 44.9% 나와 있고 사벌면은 57.4%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전체 평균이 계획관리지역이 45%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함창읍을 볼 경우에는 이쪽에 점촌시가 있고 함창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대부분이 계획관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쪽에 이쪽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벌면은 지금 이쪽 방향에 영강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보전하는 성격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경천대라던지 이쪽은 국도3호선이 지나 갑니다. 그래서 도로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색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금 관리지역세분화한 결과 동지역은 토지적성평가 동지역은 36.3% 나와 있고 중동면은 9%, 낙동은 48.2%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결과 동지역은 42.6%, 그 다음은 중동 16.3%, 낙동이 59.4%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낙동면은 59.3%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것은 우리 국도3호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용포로 지금 지방도가 지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으로 중동면은 지금 현재 낙동강과 상수도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획관리지구가 적게 나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결과 청리면이 28%, 공성이 50.6%, 외남이 8%가 개발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세분화한 결과 계획관리가 청리가 49.1%, 공성이 59.1% 외남이 21.7%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청리, 공성은 지금 현재 지나 가면서 청리도시구역과 그 다음에 청리지방산업단지, 그 다음에 함창에 도시계획구역, 그 다음에 농공단지, 국도 3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발등급이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외남은 산지다 보니까 개발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내서가 외서면이 되겠습니다. 내서가 29.3% 나와 있고 개발등급이 외서가 29.7%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결과 내서가 48.6%이고 외서가 50.6%입니다. 이것 또한 내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도가 지나가는 도로선상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외서도 지금 현재 이쪽으로 국도 3호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산까지 가면서 지방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개발관리계획면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동 모서면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개발등급이 모동이 36.2%, 모서가 23.8%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분결과 모동이 39.3%, 모서가 46.1%가 나왔습니다. 모서가 조금 많이 나온 것은 지금 현재 골프장 2개와 지방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청색 부분 계획관리면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모동은 지금 현재 적게 나와 있는 것은 상판 저수지하고 상수도보호구역 이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화동, 화서, 화남면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개발등급이 화동이 33%, 화서는 34.2%, 화남은 27.5%가 나와 있습니다. 세분결과 화동면이 38.7%, 화서가 58%, 화남이 46% 나왔습니다. 여기서 화서하고 화남은 화서는 IC가 있고 국도 25호선이 지나가고 화남 역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있고 화서에 도시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화동은 우리 평균 45% 보다 조금 적은 것은 여기에 판곡저수지 해 가지고 이쪽에 보미쪽에 가면 금곡 저수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화서면 소재지 위주로 계획관리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작습니다. 화북면이 되겠습니다. 화북면은 토지적성평가결과 34.3% 개발등급이 나왔는데 계획관리에서는 59.9%가 나왔습니다. 이 원인은 지금 현재 지방도로가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은척, 공검, 이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개발등급이 은척이 12.5% 이고 공검이 25.4%, 이안이 15.6%로 나와 있는데 세분한 결과 은척면이 계획관리가 20.5%, 공검이 36.7%, 이안이 22.6% 나왔습니다. 여기 은척면 같은 경우는 좀 적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산지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공검은 현재 국도 3호선, 주위로 개발등급이 많이 나와 있고 다른데는 공검지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안면은 지금 현재 이안천 하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1, 2차 시행해서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검증을 받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견청취를 하고 이번에 의회에 의견제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올해 7월중에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도에 보내서 지금 올 연말에 계획 결정고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 18쪽에요. 하단부에 표시가 되어서 18쪽 한번 봅시다. 좌측에 이렇게 뭡니까? 도시지역, 농림지역 그렇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자연환경보전지역, 기계획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청색부분, 청색부분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청색 부분……

윤홍섭위원장
아니. 용도……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도시지역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자리……

윤홍섭위원장
현재 도시계획……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도시계획이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 하는 것은 전, 답, 과수원으로서 이제 농사와 관계되는 보전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이것이 공원구역이잖아요? 이런 것이 자연생태 보전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놓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청색이 계획관리, 보전 생산이 녹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청색은 기 계획이고 계획관리……

윤홍섭위원장
그럼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전관리지역이 많으면 그 지역에 개발이 조금 제한이 많이 되겠네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한되는 것은 보고서 78쪽에 용도지역별로 제한되는 것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의회심의안건 78쪽에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윤홍섭위원장
이런 안들이 꼭 해야 된다면 올해 2008년도 말까지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어떤 뭐 불이익을 받는다던지 이런게 뭐 어떤 겁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 지역 세 가지로 용도지역해서 해 놨는데 이 지역을 올 연말까지 안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제일 제한을 많이 받는 게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밖에 인정해 주겠다는 이정도만 안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의 대상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도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보전관리에 해당되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아예 막겠다 못해 주겠다 제한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지금 이 종전에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도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이전에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세분화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전에 기존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통합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도시계획법이 없어졌네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지금 현재 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 있잖습니까?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안에만 적용 시키고 도시구역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적용시켰었는데……

김종준위원
과거에 그랬지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과거에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했습니다. 하나의 법령으로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면 결국은 도시계획 혹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시계획이 설정된 구역 외의 지역, 외의 지역은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러면 현재는 개정된 이후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설정 밖의 구역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네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기존에 도시계획이 설정된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맨 이법에 의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지금 이제 국토, 이 법령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개정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또 뭐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농림지역……

김종준위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 네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중에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요. 이처럼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을 차제에 토지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좀 더 용의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지역 제한을 행위제한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금번 기회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말이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 의견으로 봤을 때에 현재 토지적성평가 결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지금 1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2등급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전에 가까운 보전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4․5등급 나온 것은 계획 관련하고 그 다음에 3등급은 3등급 자체에 고유특성에 따라서 1․2등급하고 4․5등급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면적제한을 전체단위를 30,000㎡ 이상으로 묶는게 원칙이고 30,000㎡ 안 될 경우에는 10,0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근에 용도지역을 따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1․2등급이 나와 있는 것은 다른 주변에 개발압력을 받고 있거나 이런 요인이 없는 것을 이제 이쪽에 계획관리를 하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그런데 1․2등급이라도 최소한 이런 규정이라던지 또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자리는 계획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우리 시의 토지이용현황이나 장래에 기대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 향후에 행정특별도시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진 그런 형편이고요. 또 사통팔달의 고속도로가 개통 내지는 예정이 되고 있고 또 도청이전지와의 가까운 거리, 또 최근에 도 계획이나 기타국토종합개발계획차원에서 보면 우리시가 장래에 개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면을 감안해 볼 때에 관리지역 세분화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전차원보다는 계획관리차원으로 향후에 이 관리지역을 좀 더 증가시키는 것이 확대시키는 것이 용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과정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 토지적성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형편을 반영되어서 토지소유자들의 기대라던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지금 어떻게 잘못하면 착오의 그런 여지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1,254.86㎢ 중에 이번에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는 것은 356.78㎢입니다. 이것은 그 전체의 용도가 우리 상주시에 전체 면적 중에 일부분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용도세분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소규모단위 좀 작은 단위에 개발할 때는 여기에 따라 가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흰부분, 이런 것은 다른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부분을 묶으려고 보면 이 흰부분, 농림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실제 큰 지구단위계획을 무슨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따라가면서 그런 농림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이 안 들어가고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하는 것, 이것은 현재에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로 각각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자리를 실질적으로 따져서 좀 더 이것은 개발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은 보전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준농림지역, 준보전지역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큰 파운더리에서 개발하는 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김종준위원
만약에요. 팀장님 만약에 사업단위별로 필요해서 일정면적규모가 되었을 경우에 2종 지구단위 계획 설정을 함으로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2종 지구단위계획 설정을 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외에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도 2종 지구단위설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이제 한 파운더리로 묶으면 그런 지역이 꼭 안들어 가고는 안됩니다. 전체 농지도 들어가고 경지정리된 지역도 들어가고 파운더리 묶다보면 그런데 이런 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계획관리지역이 되도록이면 많은 자리에 가서 그런 농림지역에 덜 들어간 자리로 해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검 어디에 이런 자리에 한 90만평 되는 공단을 조성한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좀 많은 자리에 가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농림지역이나 보전한 지역이 안 들어 가고는 안 되니까 그 때 가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관리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지역 세분화 하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개발을 할려고 해놨는데 이것을 수도권지역에 가면은 너무 난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보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막 개발을 다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묶는 것으로 좀 의미를 축소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와 같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에 토지이용에 막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제한을 해체함으로서 이용률을 확대할 수도 있는데 즉 말하면 토지의 자산가치 증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서 시민의 그런 의중이라던가 기대치가 얼만큼 반영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와 같이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서 설정해 가지고 공고가 되면 시민들의 이의도 받고 의견수렴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좀 다른 자리가 나오면 한번 더 공람을 거치는 겁니다.

김종준위원
공람 공고하는 과정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각 읍면동에 이 문제를 충분히 시달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우리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사실 주민공청회라던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쳐서는 안 되거든요. 뭔 말인가 하면 사실상 주민이 이 내용을 그렇게 상세하게 잘 모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면단위에 가서 주민공청회나 할 때 그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충분히 모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서 의견들을 접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사실 개념도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점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황태하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여 앞으로 오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많은데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관리지역 결정된 대로 계속 갑니까? 안그러면 또 10년이면 10년 뒤에 계획을 바꾼다던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연말에 결정이 되서 공시되면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언제든지 몇 년간 틀립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지금 그런 내용은 나오고 있는 게 없는데 변경요인이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던지 이렇게 하면 새로할 지 미지수입니다. 5년마다 새로 점검, 5년마다 새로……
태하
황태하위원
5년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저는 함창에 있으니까 함창에 점촌 문경시하고 인접된 그런 도시이고 또 시청으로 다시 나오는 32번 국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에 보면 개발행위하는 쪽으로 일부는 해놨겠지요.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44.9% 되려 보전관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전관리가 더 늘어납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지금 함창 같은 경우는 이안천이 있잖아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이안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보전지역으로 보전관리로 지금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점촌하고 인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도시계획에 다 관리개발 덕으로 개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정할 때 함창에 있는 32번 국도 인접해 있는 나한이나 대조 쪽에 개발행위나 삼덕으로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대조, 나한 쪽에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는 계획관리 청색 있잖아요?
태하
황태하위원
계획 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이걸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쪽에요. 대부분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이것은 농림지역입니다. 지금 색깔 있는 부분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공단이라던지 계획에 이제 산업단지를 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개발할 수 있는 등급을 만드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숙고하는게 안 좋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전반적으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좀 더 쉽게 할려면 기업유치를 한다던가 상주시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기업유치면이라던가 모든 조건이 아까 김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서울하고 가까운 입지조건이 되었으니까 좀 더 쉬워졌습니까? 전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지금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 개발한 지역과의 거리라던지 그 다음에 공공편의시설하고 거리라던지 그 다음에 경지지역 이런 것하고 거리라던지 그런 요인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산출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땅에 대한 물리적이라던지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공간적으로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쪽에 갈수록 실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되어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아까 상주시내에 동지역도 보면 이쪽에 점촌 나가는 쪽 있잖아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이쪽에 부원 저쪽은 대부분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산 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상주IC쪽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낙동 가는 쪽에 청색이 많은 게 그런 현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종준 위원님 의견대로 농공단지, 청리마공단지, 함창 이안 대조지역 공검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시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보시고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