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현황과 분석자료 임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부터 재정운영 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은 폐지하되 자치단체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4대 기준경비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예산 편성기준을 정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와 복식부기제도 도입운영과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인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 복지사회 구현으로 서민생활 안정, 문화유산보전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육성,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재해재난피해 예방투자 강화에 중점투자방향을 두고 3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보다 제3회 추경인 최종예산에서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지속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의 세입 재원 구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재원의 구조를 보면, 실제수납액 4,885억 5,000만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530억 5,300만원으로 그 비율은 31.3%로서 전년도 31.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추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4,885억 5,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00.8%, 징수결정액 98.8%실적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추계한대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야는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2006년 대비 1.7% 소폭 증가되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징수율이 감소하던 것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줄이기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3억 8,300만원 중 2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52.2%에 불과하고 또한,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7억 7,600만원중 1억 400만원이 징수되어 5.8%만이 징수되는 등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체납자료 분석을 통하여 징수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55억 2,500만원의 다음연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사유가 73.2%, 소송계류중 16.3%, 무재산 5.3%, 거소불명 3.3%, 기타 1.9%이며, 특별회계 경우 8억 4,200만원중 고질적 체납 85.6%, 거소불명 4.9%, 기타 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고질적 체납이 각각 73.2%와 85.6%를 차지하고 또한 거소불명이 각각 3.3%와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 사유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6.5%와 90.5%로 세원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선진 징수기법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4년도까지 큰 폭으로 발생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3억 6,100만원, 2006년도에는 5,100만으로 대폭 감소하고 2007년도에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1억 2,500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2,100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을 살펴보면 2007년도 이월액은 757억 9,900만원으로서,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4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5건 30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7년도에는 38건 121억 2,900만원이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367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21건, 사고이월 사업은 244건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 명시이월 사업 중 장래의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및 자전거박물관건립사업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제반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명시이월 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보상금 협의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가 대부분인 바, 이는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 미흡 및 추진의지 부족과 예산확보 및 사업장 선정단계에서부터 판단착오라 사료되므로 업무연찬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시행 또는 완료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행정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6%인 415억 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2.6%인 63억 6,0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까지 점차 낮아지다가 2007년도에 다시 높아졌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낮아지다가 2007년에 급격히 높아졌으며, 일반회계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반드시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이체․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5건에 5,40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3건에 3,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9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52억 6,000만원으로써, MBC가요콘서트 녹화현장 사고관련 경비, 우박 및 태풍피해 복구경비 등에 지출코자 12건에 4억 7,4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예비비는 회계연도중 재해피해 응급복구 등 예측치 못한 재난과 긴급한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경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노점상 단속경비로 지원하였는가 하면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1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향후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기금부문입니다. 기금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회계설립외의 경비로서 각 회계예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07년도 기금운영계획의 승인이후 자금을 운용하면서, “인재육성기금” 지출결산의 경우, 고등학생 수능 인터넷 강의 지원을 위한 경비를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으면서도 자치단체이전 과목에 편입하여 지출하고, 잉여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결산에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과목에 편성하고도 지출을 하였는지 표기가 없으며, 또한 여유자금 예치도 기록도 없었고, “노인복지기금” 지출결산에는 자금 전액을 예치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치한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었으므로 향후 기금운용의 수입․지출면에 좀더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채무 부문입니다. 채권은 결산서에 총괄 및 회계별 현황으로 자료제출이 되었으나, 부속서류에 그에 대한 내역이 없어 관리현황의 정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채무는 제45회 경북도민체전 준비와 국도 25호선인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간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82억원을 기채한 후 일반회계에서는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예정대로 상환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로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의 취득으로 보유액이 증가하였으나 불필요한 잡종재산은 처분하여 다소 감소하였고, 물품은 신규물품 취득에 따라 보유액이 증가하였으나 전자복사기는 기존 134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노후제품에 대한 대체 구입이 아닌 신규취득으로 10대를 구입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취득은 기존 물품의 관리현황을 정확히 하여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보안토록 하여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반영 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고려한 예산배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