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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13회 제1총무위원회2008-06-30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정례회 개회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건을 심사하신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10월 4일날 각각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 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각각 조문중 전부개정된 해당 조문만 일괄 정비하고 부칙에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두어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외대상이 되겠습니다. 4쪽 이를 위해서 의견조회 및 전수조사를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회하고 개정할 조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일괄 정비한 의견조회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6쪽 21개 조례에 대해서 41개 조문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요,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 5. 11(법률 제8423호)과 2007. 10. 4(대통령령 제20306호) 각각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므로서,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된 상주시 조례를 일괄 정비토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7. 5. 11과 2007.10. 4 각각 전부개정 되었으나, 관련 자치법규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일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별표】중 「상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은 개정 후 맞지 않은 조항으로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로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지만 법령 재인용 조항에 잘못된 본 조례안의 【별표】중 「상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10년도 개최하는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대학생간 승마 스포츠 교류증진, 마필산업 육성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조와 2조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법인의 명칭입니다. 안3조는 법인의 설립․운영입니다. 재단법인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조직위원회에 사무 등 필요한 기구를 둘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사업입니다. 24조는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종 부대사업, 조직운영과 재원조달을 하고 시설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재단의 재산입니다. 재산은 시의 출연금,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으로 하고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재단의 재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출연금 등의 지원입니다.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안 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단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8조입니다. 사업계획 및 결산은 대회를 개최하는 해의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10조 안입니다. 공무원의 파견입니다. 시의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지정을 했습니다. 제11조 휘장 등의 사용이고 12조는 부지제공입니다. 시장은 대회 개최를 위한 건축물 및 경기장 건립,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 등 무상임대 또는 대부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13조 안은 남은 재산의 귀속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민법」제32조 및 제33조를 적용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주낙동강삼백축제 개최 후에 축제추진위원회 지역 일부여론에 의해서 축제의 명칭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의 명칭을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로 변경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하고, 축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현재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아닌 외에 민간인도 위촉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1조입니다. 낙동강삼백의 명칭을 동화나라로 변경을 하고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을 하고, ‘상주낙동강삼백축제’를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로 상주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를 상주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로, 안 5조입니다. 사무국장 임면 범위 확대입니다. ‘사무국장은 추진위원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면한다’라고 한 것을 ‘사무국장은 추진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면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를 두었고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과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6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0년도 개최하는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대학생간 승마 스포츠 교류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법인의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정관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재단의 재산형성을 위한 재원과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재단업무에 대한 검사와 소속공무원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승마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의 귀속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난 3월 중국 하얼빈에서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우리시로 유치하고,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8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주낙동강삼백축제 개최 후 축제의 명칭이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로 변경됨에 따라 축제명칭을 변경하고, 축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축제전문가인 민간인도 위촉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하고, 현행 조례를 적용할 경우 사무국장은 4년까지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코자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상주낙동강삼백축제”를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로 축제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무국장을 추진위원중에서 임면하던 것을 추진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면하도록 하여 축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7년에 개최한 “상주 낙동강삼백축제”가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로 축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축제추진위원회도 “상주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에서 “상주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로 축제 내용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또한 사무국장을 “추진위원”중에 추진위원장이 임면하던 것을 축제전문가 육성 및 영입을 위하여 “추진위원 또는 민간인”중에서 임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이 없는데 이것이 왜 빠졌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다시 또 재단에 의해서 조직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정관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을 의회에서 전혀 조직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통과시켜 주느냐 지금 여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정관을 조직위원회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별도로 조직위원회 전관을 별도로 정합니다. 정하는데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 집행위원이라든지, 대회 운영 전부다 조직위원 밑으로 다시 정관에 의해서 조직위원회를 정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관은 누가 정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정관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정관을 만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조례안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하면 조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세부적으로는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크게 조직위원회라면 대회협력기관이라든지, 대회집행기관, 시설설치기관, 사무국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에 따라서 정관을 별도로 정하는데 정관을 대회 개최 1년 6개월전까지 정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별도로 제정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회개최 1년 6개월 전에 정관을 정한다고 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 여기는 그것은 없고요. FISU 본부에 보면 피슈 본부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조직위원회에 협력 뭐 아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사무국과 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 여러 가지 대회를 치룰수 있는 분야별로, 분야별로 만드는 것은 정관을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FISU 하고 협의를 해서 정관을 정합니다. FISU도 본부에 보면 “조직위원회가 대회개최 1년 6개월 전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ISU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피슈 규정 뭐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피슈…… FISU입니다. 세계승마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안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 안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 피슈 본부가 벨기에 있는데 안은 안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전화로 해서 며칠 전에 조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해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 너무 우리가 세계승마선수권대회를 의회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을 안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안이 너무 막연하다. 뭔가 이 서류상에 없으면 부속자료라도 좀 주셔야 되는데……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고요. 이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막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의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최초 구성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의회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만 통과시켜 주고 나면……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조직위원회가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 조직위원회를 재단으로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조직위원회 구성을 할때 승마관련 전문가하고 피슈본부, 저명인사, 위원님들한테도 구성하는 것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해서 일단 그냥 법인이 설립 안되고 그냥 하게 되면 일반단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산을 출연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회를 전문적으로 치루고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재단에 따른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있지 않습니까? 재산……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재단의 재산인데 이것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목표액은 아직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은 재단이 영구적으로 하는 재산이 아니고 대회가 끝이나면 법인을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목표액은 아직 정관을 별도로 그 당시 정할 때 지금 조례에서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에는 명문화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팀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조직위원회 구성은 어떤 안으로 하겠고 재산은 약 얼마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중에서 시비 출연을 얼마를 하고 또 그 후원회에서 출연금을 얼마를 받겠다. 이런 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이게 그게 없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겠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도 안이 없다는 말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1족에 보면 휘장 등 사용에 보면 맨 끝에 로고 등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상징하는 상품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면 이 재단에서 로고 사용 등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왜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로고 등의 사용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런데 조직위원회하고 시장하고 관계는 그런데 이 자체를 시 조직위원회를 대회를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지만 휘장이라든지 로고 이런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홍보가 나갈 때는 상주시를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로고라든지 상표를 쓰는 것은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래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요. 뭐 조직위원회에서 그러면 조직위원회 권한과 시장의권한이 불분명하고요. 이게 뭐 세계승마선수권 대회가 기간도 얼마 안 남고 급하기는 급한데 이 조례안이 조금 허술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주 우리 승마스포츠 교류 21페이지에 보면요. 승마스포츠교류증진, 마필사업 육성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필 사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어차피 대회를 하고 나면 마필산업은 축산특작과도 같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회, 우리 체육파트에서는 승마대회를 치룹니다. 치루면 그에 대한 일단 축산특작팀하고 협의를 해서 말을 생산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련실이나 이런 것을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여기다가 마필산업 육성이나 축산특작팀 소관이지 우리 문화체육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다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상의해서 그럼 축산특작팀에 또 넘겨줄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이것을 상주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표현을 했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자기 팀에 관한 소관도 없이 총무 소관도 아니고 이건 이렇게 쉽게 써 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조직위원회 설립 조례안이 사실 승마스포츠입니다. 승마스포츠면 상주시체육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체육회가 있고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후원금이나 이런 것 받을려고 한다면 체육회에서 엄연히 받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조직위원회 설립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지금현재 이것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벌써 구상을 해야 되지 조직위원회가 현재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상주시체육회가 있으면서 체육회에서 승마는 스포츠 아닙니까? 엄연히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쪽에 승인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승인은 어차피 체육회에서 다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문화체육에서 소관하지 않는 마필산업육성 등을 여기다가 써 놓고 이게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 왜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 거에요? 그리고 끝나면 바로 또 해체할 입장이 되어 있고 엄연히 체육회가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 승인해서 우리 승마는 체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내려오셔서 조직은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있지만 대한민국승마협회 조직위원회 그 자체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주관을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는 밑에 상주시에 후원만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 대한승마협회에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조직위원회가 필요가 뭐합니까? 체육회가 엄연히 다 있는데 체육회에 이관시키면 되는 것, 그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본 대회는 세계대회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일반상주시에 관계되는 체육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본 대회가 세계대회가 되기 때문에 이 대회를 완벽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회 출연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조직위원회는 대한승마협회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대한승마협회 있죠.
충후

이충후위원

예. 대한승마협회 조직위원회가 있어서 그 조직위원회 합니다. 상주 체육회 이것 치룰려고 한다면 상주는 체육회에다 하면 되는 것……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을 하도 잘하셔서 어떻게 잘 치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차후 2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2년 후에 의원들 뭐했느냐 이런 소리, 현직 의원들은 100% 듣는 다는 것을 내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안 짚어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나가는데요. 마필산업 육성 등에 기여함, 목적이라는 것 이런 것은 조직위원회 설립을 하는데 시합 끝나고 나면 해체할 그때 되면 이것 다 필요도 없는 것을 조례안에 발상을 해서 써서 온다는 것은 문화체육팀의 공무 태도가 좀 불성실하다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전체적으로 해서 잘 치뤄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저희들은 시 전체를……
충후

이충후위원

마필산업……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마필산업은 축산특작팀에서 하지만 어차피 전체를 말에 대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승마대회도 지금 치룰까 말까한 현실에 문화체육팀에서 축산특작까지 생각해 주는 것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삼백축제 그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삼백축제에서 동화나라로 바뀌고 동화나라에서…… 상주이야기축제로 또 바뀌고 1년 내에 지금 몇 가지나 바뀌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낙동강삼백축제에서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 처음 바뀌어서 변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몇 년 만에 바뀌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작년 올해 1년…… 작년에 처음 1회를 했고, 2회째 바뀌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작년에 그래 우리 이 안건 처리할 때가 몇 월달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6월인가 7월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각 팀에서 1년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건처리하는 이런 행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에 답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작년에 낙동강삼백축제를 저희 나름대로는 잘 치뤘고 좋았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낙동강삼백축제……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어느 식으로 잘 치뤘습니까? 잘 치루신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작년 축제 끝이 나고 축제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거기서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낙동강축제가 잘 치러졌다라고……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10억을 들여서 상주시에 떨어진게 얼마 떨어졌습니까? 2억 떨어졌어요. 1억이 떨어졌어요. 면단위에 지원 안 나왔으면 뭐를 잘 치룬 것입니까? 축제를 치르면 상주에 과연 무엇이 이득이 있는가 실이 뭐가 있나를 판단해야 되지 사람들 많이 나왔다고 축제 잘 치룬 것입니까? 면민들한테 각 면에 동원 다 시켜 가지고 축제 치룬 상주축제를 잘 치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동화나라에 학생들이 몇 명이 왔어요? 평가는 누가 평가했습니까? 상주시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면 됩니까? 상주시민들이 평가했을때 뭐라고 답변 나오는 것 팀장님 잘 아시잖아요? 10억 들인 축제를 못 치룹니까? 이왕이면 100억 들여서 축제할려면 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주시민들이 지금…… 1년도 내다 보지 않는 행정을 해서 상주시민들이 뭐를 바라보고 각 팀에 지금 현재 믿고 민의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작년에 잘 치뤘다는 목적이 제가 말씀 드릴께요. 팀장님 해결 못할 것입니다. 각 면단위 면민들이 얼마 나왔습니까? 면에 부침 굽고 자체에서 축제이지 우리 10억 들여서 상주시에서 실이 뭔가를 그것을 축제를 잘 치뤘나 안 치뤘나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상주시민이 많이 나와서 축제 잘 치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쪽에 승마대회 재단재산에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원하는 자발적인 어떤 그런 출연금을 뜻하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죠.

김상훈위원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출연금을 얼마 정도 예상해서 얼마정도 대회가 치러지기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정도 하겠다. 이런 어떤 확정도 지어 놓지 않고 액수는 뭐 상당히 그러면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을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피슈에 보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면 기본재산을 5억으로 한다.” 있습니다. 상한은 없고요. 기본으로 5억을 한다. 이런게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약간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습니까? 나중에 순수하게 뭐 출연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개인도 받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돈이 넘쳐나거나 이런 것은 괜찮겠는데 조금 참여가 낮아지면 좀 재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좀 출연금이 낮으면 사실 문제가 되니까 강제성을 좀 띨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습니까? 이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강제적으로는 없고 저희들 이것이 통과되면 조직위원회 설립을 하면서 승마에 관계되는 보면 대한승마협회회장님이 안덕기 회장님이라고 삼성이사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저명인사분들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좀 넣자. 넣어도 된다고 해서 아직 인선까지는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보면 재산이 시의 출연금도 기본재산에 넣고 나머지 재산은 또 어차피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으면 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대회를 치루는 것이고 또 이런 출연을 안 해 봤거든요. 안 해 봤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됩니다.

김상훈위원

이 문제 좀 조금이라도 어떤 단체나 기업하는 사람이 여기에 시의 눈치를 봐서 내고 싶지 않은데 내는, 출연금이 전혀 순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많은 시민들이고 관계 승마대회를 아는 분들이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짧은 시간동안에 어떻게 치룰 것인가? 국비도 좀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머리를 짜셔야 될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삼백축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FM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역회사에 축제용역을 줄때 동화 이야기 이쪽에서 좋은 어떤 테마가 있다. 해서 사실 그게 용역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에 삼백축제할 때 입맛만 잠깐 보였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입맛만 보였는데 사실 거기서 얼마만큼 가능성을 가졌는가 본 위원도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그때 용역업체를 선정할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면 이 동화나라라는 것을 딱 중심으로 세우자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동화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체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동화로 하는 자치단체는 없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처음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처음입니다.

김상훈위원

처음인데 그러면 계속 여기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제2회 축제 때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어떤 저거를 벤치마킹 할 때가 마땅치 않죠. 국내에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동화를 우리 말고 다른 지역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저희 예술감독을 동화 쪽 전문가 그쪽을 많이 아는 분을 한사람을 저거해 놨거든요.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동화 쪽에 그러니까 동화를 우리 말고 춘천이라든지 다른데 하는데 그것을 전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상주로 진짜 동화 하면 상주가 동화나라, 상주는 동화나라다 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 벤치마킹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국내에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외국까지도……

김상훈위원

외국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게 외국에 뭐 예가 있다고 봅니다. 유럽 쪽이나 고유한 지방의 어떤 동화라든지 요새는 에니메이션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그쪽으로 크게 넓게 한번 보셔 가지고 이게 축제가 10회, 15회가 된 성공된 축제라고 그래도 축제를 마치고 나면 문제점은 항상 나온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 축제에 또 문제점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이 되었다고 안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것은 계속 안되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사무국장도 종전에는 추진위원중에서 하면 2년 밖에 못하거든요. 연장을 해도 4년 밖에 못하니까 전문가를 안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진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축제를 사단법인을 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동화나라라고 하는 축제를……

김상훈위원

그래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축제에도 보면 집행부 공무원이든 축제위원장을 맡은 민간인이든 한 사람이 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빠져서 저희들 상주도 그런 분이 과연 지금 현 축제 때 보면 그 당시에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이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이론이 많은 횟수를 거듭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이론이 맞고 그 사람이 애를 썼다는 것이 나듯이 저희들도 그런 어떤게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해 보고 안 되면 금방 바꾸고 금방 바꾸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여기도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이번 2회 때는 어떤 최소한의 저희들이 동화나라 축제를 하면 자리를 잡아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축제는 되어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축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강제로 모으는 것 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외부 보게도 우리 실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좀 보충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이 많이 편입이 되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현재 승마장을 설립할 그 위치가 시유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것은 산림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행정재산인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조례안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동화나라를 상설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화달분교를 폐교된 것을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회계과에 물어야 되는데 회계과에 물으면 틀림없이 주무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묻는데 그러면 화달분교를 사 들이면 올해는 북천둔치가 되겠지만 폐교에 상설체험장이 만들어지면 축제는 거기 가서 해야 되겠네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축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큰 축제는 할려고 하면 장소가 좁잖아요. 상설하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전시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그런 것으로 전체를 하고 거기서 축제의 발상지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지만 전체 큰 틀로 봐서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그게 이게 상설체험장이 사벌 화달로 간다고 하면 화달초등학교에 동화나라 상설체험장이 서고 그 옆에 조금만 더 가면 자전거박물관이 서고 경천대가 있고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장차 적으로는 축제의 무대가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질문 그쯤하고요. 위원장님 이게 세계승마선수권 조직위원회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잠시 정회를 하고요. 토의를……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안 그래도 그럴 계획이에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좀 해 주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 질의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론한대로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는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재산조성 이런 관계하고 또 제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것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지금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일단 유보 내지 부결을 시켰다가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재검토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대회 중앙정부에 대해서 세계대회 승인도 안났고 국비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래서 다음 의회에서 재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방금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 되었으므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거수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시는 위원이 한분도 안 계시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여덟 분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여덟 분께서 반대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레의 개정 사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ㆍ징수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가 부과되어 ‘08.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던 것을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지원할 수 있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경천대관광지 정기룡장군 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군복 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를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항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관광지인 경천대의 시설사용료중 정기룡장군 체험에 따른 장군복 사용료 징수를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하며 조례 제명을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팀장은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공사집행과 보조금 관리의 권한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과의 불일치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공사집행과 보조금 관리의 권한을 상향조정하고, 연관되는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및 단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화나라 체험단지 취득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부지가격입니까?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부지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부지가격이죠? 거기에 대한 체험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죠?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정위원님 공유재산은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사무위임조례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팀장은 제안설명 생략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2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는상주동화나라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상설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폐교(구.화달초등학교)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였고,노후 된 승천원 시설확장을 위하여 인접 사유지를 시유재산(화북면 중벌리)과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승천원의 편의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주시 삼덕리 761번지 구, 화달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건물을 상주동화나라 상설체험장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승천원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시유재산인 화북면 중벌리 산 25번지 임야 43,288㎡외 1필지와 병성동 산 1번지 임야 42,895㎡인 사유지와 교환 건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동화나라에 체험장 취득에 대해서 지금 일단 취득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화체육팀에서 관여하게 되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문화체육팀으로 행정재산을 관리부서로 지정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보면 우리 매호에 보면 예술촌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술촌을 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촌을 제가 가 보니까 거기 가 보면 교실이 빈 교실이 많고 그야말로 가 보면 쓰레기도 많고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예술촌을 할 때도 우리가 굉장한 기대를 걸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밖에 간판도 잘 세워 놓고 해 놨는데 그게 지금 효율성이 없거든요? 없는게 아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동화나라 축제체험장을 거기에 만든다면 모든게 집중과 선택 되는게 선택 집중 되는게 아니고 모든게 분산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물론 목적의식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부적인 그런 계획서를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모든게 분산이 되어서 효율성이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가 매각되어야 할 대상이 한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개발팀에서 이 부분을 학교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우리 시유재산으로 어떻게 취득을 하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화나라 체험장으로 해서 취득을 하면 그 이후에 그쪽으로 지금 경천대라든지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관광장소가 앞으로 상당히 개발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거기에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목적을 내 세우지 않고는 구입하기가 좀 그렇겠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더라도 동화나라체험장을 최종 목적으로 두시지 말고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좋은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승인 안될라는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취득 안하면 사유재산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시에서 취득은 하더라도 좀더 활용성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짜 가지고 못을 박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승천원에 필요한 토지가 있고 이 토지를 교환을 해서 화북면 중벌에 임야하고 밭하고 전하고 두개를 같이 해서 감정가격이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감정가격이 약 한 47만원 정도 이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기 때문에……

김상훈위원

예. 그러면 맞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주시 병성동에 산 임야 소유주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협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게 이런 교환 어떤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이 과정에 저도 승천원이 현대화 시설되고 저희들이 목적한 바 사업을 하려면 이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고 그것을 현금으로 저희들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어떤 시기에서 협상이 서로가 조금 해 왔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돈 받고는 땅을 못주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시유지라든지 물색해서 화북 중벌 땅이 선정이 되었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 가격에 감정을 해서 가격에 윤성호라는 사람이 바꿨단 말입니다. 바꾸고 이 사람이 그 땅에 당장에 자기가 뭔 사업성이 있거나 뭘 할 목적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보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자기도 팔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교환을 하고 가면 그 사람 마음대로니까 그랬을 때 지금 감정가격이 병성동 산 임야 우리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감정가격이 그 사람 윤성호씨하고 서로가 합의점이 안 이뤄졌으니까 교환이 되었는데 이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벌에 비슷한 가격이니까 그 사람이 팔았을 때 팔려고 했을 때 차액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무는 불가피한 현상이 나왔죠? 그렇죠? 뭔 말인가 이해 하십니까? 이 사람이 윤성호씨가 중벌의 것을 교환했단 말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교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억, 3억 감정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 사람이 그 가격에 팔려고는 매입은 안했을 안 바꿀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4억이나 4억을 받았다. 이러면 순간적인 차액이 1억이 났다. 그러면 본 위원 알기로는 중과세가 해당이 되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에 따른 양도세가……

김상훈위원

양도세 그러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것은 올란 부분에 대한 가격 차이에 의해서 당연히 내야죠.

김상훈위원

그렇죠. 과세가 중과세가 한 60% 차액의……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양도세율에 의해서……

김상훈위원

한 60% 정도……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협상이 되고 잘되 가는데 이런 문제가 그 사람으로 봐서는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뭐 못하겠다. 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염려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분으로 하여금 피해가 입지 않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 교환하는 부분 외에는 우리가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분이 자기 땅을 지금 파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오래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 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지가가 올라 가지고 어떤 차액에 대한 팔았을 때 본인이 팔았을 때 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그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지요.

김상훈위원

그 사람이 손해 보지는 않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가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어떤 생각하고 달라서 그 가격에는 내가 못 팔겠다. 해서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생각을 해 볼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교환해서 중벌 것을 취득을 해서 내가 팔았을 때 그 차액분에서 60% 세금을 맞고 나면 나한테 남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교환을 해도 자기 득 볼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마지막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마땅하게 방법은 없다 싶은데도 그래도 한번 그 부분을 그런 면에서 조금 피해갈수 있다거나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래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세금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양도소득세 보다 지금 취득과정에서 교환이라 하더라도 교환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됩니다.

김상훈위원

예.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취득세 부과는 되지만 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도 공시가격에 의한 취득세가 교환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고 자기 세금을 물어야 할 부분은 있죠.

김상훈위원

뭐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그 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