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병희
신병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회운영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황태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주시의회 지방자치법령 인용규칙 일괄 정비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규칙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각각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상주시의회 규칙을 정비하여 규칙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규칙 일괄 정비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규칙의 유효기간 2008년 9월 30일을 두어 그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폐지 되는 일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영입니다. 상주시의회 지방자치법령 인용 규칙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08년 6월 19일 황태하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으로 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태하 위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으로써 관련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각각의 조문중 개정된 해당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일괄정비 부칙에 유효기간을 두어 그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규칙안으로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지방자치법령 인용규칙 일괄 정비 규칙안를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천근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 총액은 18억 9,046만 2,000원입니다. 그 중 17억 7,19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1,856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크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눠지며 먼저 의사운영은 예산액 13억 385만 8,000원 중 12억 2,800만 7,000원을 지출하고 7,585만 1,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3,563만 6,000원은 연초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되겠으며 순수집행잔액은 4,0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9억 5,453만 7,000원 중 9억 2,55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9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이유는 당초 정원 21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직원 1명이 결원되어 현원 20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6,322만 2,000원 중 1억 3,437만 3,000원을 지출하고 2,88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절감분이 당초 예산의 10%인 1,976만 1,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9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8,708만 9,000원의 예산중 7,682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26만 8,000원의 잔액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888만원 중 1,75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32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원들의 직책급 직급별로 지급되는 경비는 5,748만원의 예산 중 5,551만원을 지출하고 19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원 1명에 대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40만원의 전액 집행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이 2,025만원중 1,580만 7,000원을 지출하고 444만 3,000원의 잔액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에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으로서 총 5억 8,660만 4,000원 중 5억 4,389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의회비중 의정활동비는 2억 2,440만원의 예산중 2억 1,37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68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월정수당은 1억 6,075만 2,000원의 예산중 1억 5,310만 2,000원을 지출하고 765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1,152만원의 예산중 741만 4,000원을 지출하고 41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외여비는 509만 2,000원중 50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8,860만원중 7,972만 4,000원을 지출하고 88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886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운영업무추진비 7,720만원의 예산중 6,931만 5,000원을 지출하고 88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은 680만원의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의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816만원의 예산중 6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408만원의 예산중 365만 2,0000원의 지출하고 4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결산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결산를 말씀드리면 전체 18억 9,046만 2,000원의 예산액중 17억 7,190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1,856만원의 뷸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액 대비 6.3%로서 예산절감분 4,449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7,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이 위법 부당함이 없이 적법하고도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비 성격의 경비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산적 예산으로 불용액의 비중이 전년도 5.8% 보다는 다소 늘어난 6.3%이지만 예산절감액을 제외하면 4.3%로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결산서상의 의사운영사업예산의 집행이 78.1%에 그쳐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 지적하였던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집행이 개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보면 1억 1,800만원인데 불용액 합계가요. 예산절감액이 4,4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7,500 정도 의사운용에서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의정활동비가 지금 3,300만원의 불용액인데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이 아니지요?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순수 집행잔액이지요?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미흡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건지 예산을 과대책정해서 남아있는지……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려고 하다가 의회의원님들 아침부터 좀 기분이 저거하실 까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고 이상철 위원님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그대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등 이런게 남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의 다 집행되어야 할 것이 이상철 의원님이 작고 하시는 바람에 남게 된 겁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무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 한 분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한 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하신 후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