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후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지방자치법령 인용규칙 일괄정비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 지방자치법령 인용규칙 일괄 정비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자로,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에 2008년 9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두어 그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한 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지방자치법령 인용규칙 일괄정비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 6항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충후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과 6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조례안,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별표중 ‘상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 38조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 삼백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 낙동강 삼백축제’의 명칭이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명과 축제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축제전문가의 육성 및 영입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 보험료만 지원하던 것을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관광지인 경천대의 시설사용료 중 정기룡 장군 체험에 따른 장군복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공사집행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고, 보조금 관리의 권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제정내용이 미흡하여 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 동화나라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상설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승천원의 시설확장과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시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일반 산업단지내 조성되는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방법을 분양에서 임대를 추가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을 넓혀 줌으로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1조 제3항중 “각각 6명이내”를 “각각 5명이내”로하고 같은항 “임명하고” 다음“산업단지 조성”앞에“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1명”을 삽입하며 또한, 안 제23조중“분양대금 및 임대료의 납입”을 분양대금 및 임대료의 납입등”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3항을 “임대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로 항목을 신설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회부된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토지의 효율적·체계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종전의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2008년 말까지 세분화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기존농공단지,청리마공단지, 함창나한·대조지역, 공검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등 토지이용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데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준호 의원입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7 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