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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채욱식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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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채욱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채욱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기라 어감이 좋지 않고, 또한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리함으로서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안으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1조3항 중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개정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채욱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2010년에 개최되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세계 대학생간 승마스포츠 교류증진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등록된 전방조종차량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경천대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 확보 및 경천대관광지 종합개발을 모색하고, 속리산국립공원 지구내 사유지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보존함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유재산의 가치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과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2007년 4월 11일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은 한방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 전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배출수질 향상 및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기본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화장장 승천원시설은 부지협소와 주차장, 편의점, 녹지공간 등 각종 편의 및 부대시설의 미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대시설의 신축이 필요하여 상주화장장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윤홍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창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4,959억 3,6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92억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4,592억원으로서 이중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 개최지원 등 총 10건에서 9억 7,38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농업인 비료가격인상 차액지원”에 4억 5,000만원과 기획공보팀 소관 예비비에 5억 2,382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39억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신도청 예정지 선정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공정조사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과 불신사례 등을 명백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일 박준호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박준호 의원 입니다. 「경상북도 신도청 예정지 선정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회는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발표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0일「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의 조사계획서 승인을 통하여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상주시의회에서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경상북도 신도청 예정지 선정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뿌리 깊은 의혹과 도민분열 우려가 거듭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상주시민을 대표하여 이번 평가 및 선정절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제기된 모든 의혹을 공명정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한 명시규정을 위반하고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명백하게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안동·예천지역이 접근성 항목에서 입지적으로 우리시 보다도 취약한대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 및 평가위원의 후보지 평가점수에 대한 담합여부 등을 조사할 것과 셋째, 평가항목별 가중치적용 비율, 평가방법의 불공정성 등 각 자치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전 도민이 납득 수긍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결의안은 전 의원이 공감하는 사안으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을 경상북도의회에 송부하여 우리시의회의 의지와 바람을 재천명하고, 시민의 뜻을 알려 주민의 대표자로서 대의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