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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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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6일자 경상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안성규 부시장께서 취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부시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안성규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안성규부시장

부시장 안성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6일자로 경상북도 인사조정과 이정백 시장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 주셔서 현재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이정백 시장님께서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상주건설이라는 시정구호와 5가지의 시정방침, 7대 역점 시책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1,2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개의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의정활동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의 심사와 기타 동의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준호 의원님과 김종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1일, 내일 하루는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장으로부터 시정현안 보고요청이 있어 우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주요내용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안을 긴박하게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6일 접수된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의하면 정원조례가 10월말까지 의회 의결된 경우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절감되는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미흡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긴급 지시가 있어서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도 모든 시군이 급하게 조례 개정중에 있는 실정임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청기구는 2본부 19팀에서 2국 1실 16과 2팀으로 운영하고 사업소는 5개에서 시설관리사업소 1개소를 본청으로 통폐합하여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정원은 1,175명에서 74명을 감축하여 1,101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본부와 농림건설본부를 주민생활지원국과 농림건설국으로 신규 현안사업 발생 및 투자유치 등 신속한 의사결정과 탄력적 인력운영이 요구되는 2개 부서인 전략개발추진팀과 기업유치팀은 계속해서 팀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7개 팀은 부서명칭을 실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공보팀을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새마을관광팀을 새마을체육과로 문화체육팀을 문화관광과로 친환경농업정책팀을 농정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해서 본청으로 통폐합하여 새마을관광팀과 문화체육팀과의 유사업무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담당과 시민운동장 담당을 새마을체육과로 문화회관담당은 문화관광과로 통합하는 한편 사회복지팀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새마을체육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위생담당부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부서업무 성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과의 명칭을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건강증진과를 건강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약담당과 방역담당을 통폐합하여 예방의약담당으로 하고 회계팀의 지출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통폐합하여 지출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증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출산대책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3쪽 기구조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본청으로 통․폐합되면서 사업소의 담당수가 3개가 줄어들면서 본청으로 흡수되겠습니다. 본청의 경우는 팀제운영에 따른 담당폐지 및 통폐합으로 9개가 줄어들고 1개가 신설되어 담당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담당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팀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호적담당을 가족관계등록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자 하고 전략개발추진팀은 팀제로 운영함에 따라 담당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새마을관광팀과 문화체육팀으로 통합하여 청소년수련관담당과 시민운동장담당은 새마을체육과로 문화회관 담당은 문화관광과로 통합 하며 새마을체육과의 새마을담당은 새마을청소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의 지출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통폐합하여 지출담당으로 하고자하고 사회복지과의 노인청소년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을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업유치지원팀은 팀제로 운영함에 따라서 담당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해서 청소년수련관담당과 시민운동장담당은 새마을체육과로 또 문화회관담당은 문화관광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안입 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명칭 변경 및 일부담당 통폐합과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방역담당과 의약담담을 통폐합하여 예방의약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를 건강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출산대책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기본절감목표치 5% 달성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1,175명에서 74명 감축해서 1,101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73명을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명을 감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감축내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청은 26명, 의회사무국은 1명, 직속기관 12명, 사업소 7명, 읍면동은 28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직종별, 직급별 감축내용은 일반직 53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명, 지도직 3명 기능직 16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원책정기준을 기존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정원책정 기준과 감축되는 정원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도직과 연구직을 포함한 수치로서 78%이상 기능직은 19% 이내 별정직, 정무직은 3% 이내로 책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을 가급적 준수하면서 정원감축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서 종전의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기준 대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6급과 8급 비율은 각각 1%씩 증하고 7급과 9급 비율은 각각 1%씩 감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상위직급 7, 8급을 1% 증하고 9, 10급을 각각 1%씩 감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6급과 7급을 현원 비율에 맞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별 조직개편정원감축 추진사항입니다. 10월 17일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이 10월중으로 추진 완료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군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점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절감목표치 95%까지는 절감되는 인건비 10%를 보통교부세로 인센티브로 추가 부여하고 목표치 이상은 절감인건비의 50%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10월 31일 현재 정원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기본절감목표 달성시와 미흡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2009년도 총액인건비는 2008년도의 95%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95% 산정하면 저희시의 경우는 726억이 되겠습니다. 기본절감목표 달성시에는 총액인건비 690억원과 절감되는 인건비 36억원 인센티브 3억 7,000만원을 합하여 도합 73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받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흡시에는 총액인건비 690억원만 받게 되고 인센티브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0억원의 예산을 덜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하향 조정 등 감축기조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도 합동으로 조직개편 성과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지 점검 및 정밀조직진단 실시와 개선권고 및 결과공시를 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인센티브 부여와 성과점검 계획에 대한 계획을 경상북도에서 이첩 시달된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