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2본회의2008-10-22

김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심도 있는 의안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나아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부담을 줄여 지방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섬기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과주의로 강화하며,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통폐합 등, 시도와 시군구 간의 사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공무원의 정원을 6.3% 의무 감축률을 적용하여 공무원 정원을 1,175명에서 74명을 감축한 1,101명으로 하고 기능쇠퇴 업무의 통·폐합 등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범위를 인력 감축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지방기능직으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유류대 인상과 열악한 시설의 보수 등 처리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사용료가 타지역에 비하여 저렴하고,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중 수거요금의 수수료를 리터(ℓ)당 1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신고농가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으로, 최근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자, 장애인 등 관람객의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유물기증자에 대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박물관내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과 10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양질의 산업입지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시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도비를 제외한 181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채는 단지조성 완료 후 분양대금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수도법에서 규정하였던 중수도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공포됨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만 산회 후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과 제8회 알제리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 및 행사진행 견학 결과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뒤 이석하도록 하겠으니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