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의안번호 1166호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무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08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5조에 현재 1항, 2항은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추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쪽부터 10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 입법예고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총무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에 근거하여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공무원이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본 개정조례안은 합법성, 합리성 및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16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문화체육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사라고 하면 우리시의 역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역사라는 용어를 쓰면 대단히 깊이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우리 시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거나 또는 용역을 의뢰하거나 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용역을 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의 교수님 중에 향토역사에 관련해서 깊은 조애를 가지신 분이 있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 향토역사를 연구 또는 정리하고 계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상주대학교의 권태열 교수님하고 옛날에 89년도에 상주군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태열 교수님이라든지 상주 사학에 조애 깊은 분들이 연구를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열 교수님 이런 분들……

김종준위원
문화원 주관으로 그동안 우리 향토역사를 집대성하거나 중간중간 정리해온 그런 사실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이 상주시 문화유적 정리한 그런 내용도 있고 여하튼 부분 부분별로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거나 집대성한 그런 책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면지를 발간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도 맨 향토역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럼 앞으로 이와 같이 시사를 편찬하면 우리시의 역사를 총막라 해서 필요하다면 정리되는 서책으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겠네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죠.

김종준위원
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겠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김종준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준 위원님께서도 시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역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느껴본 걸로 봐서는 어쩌면 시사편찬 같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상주시에 향토사학자라는 분이 수고는 많이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글자 그대로 역사가 아니고 사학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뜻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내 뜻이 우리 상주시의 역사인양 이렇게 기술을 해 버리면 우리 역사가 완전히 틀려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인근에 있는 성주지를 한번 봤는데요. 성주지는 보니까 완전히 물론 대구와 가까우니까 경북대학교 교수들한테 완전히 일임을 해서 학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성주역사, 또 우리가 앞으로 했을 적에는 어디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규장각 이런데 주었을 때 우리 상주에 대한 역사, 크게 봐야 되거든요. 특히 민감한 사안은 지금 우리 상주역사를 더듬어 보면 어제 아레 우리 본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낙동강프로젝트나 등등해 가지고 했을 적에 지금 보면 역사는 전부 상주 역사인데 지금 역사를 활용과 인용을 전부 인근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주의 역사를 논하면 우리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옛날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 역사는 하나도 모르고 현실에 자꾸 집중해서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상주경계 이 안에 따지고 보면 문경, 예천 결과적으로 김천 일부까지도 옛날에 다 상주역사였는데 앞으로 역사를 조명할 때 그런데부터 시작해서 내려 와서 지금 현재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체계를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집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사학자들이라든지 산업, 정치, 경제 전체 총 막라해서 만드는 시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쪽에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이맹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이미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파트별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상주군지가 몇 년도에 나왔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89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맹호위원
89년도에 그 부분에도 제가 사실은 4대 때인가 언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역사는 있는데 근대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혹시 지리에 가담되어 있는 분들이 모든 역사를 주무르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래 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사 같은 이런 것 할때는 외부 사람들도 우리 나라의 고유한 역사학자 이런 분들도 좀 자문을 구하고 그런 분들도 집필위원에 좀 넣어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집필위원이라고 보면 거의가 우리 상주사람들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 상주 이것 밖에 기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규장각이나 국립박물관 이런데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뭔데 있는 박물관이나 학예사나 이런 분들에게도 그 사람들 저거하면 우리 상주 역사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먼데서 큰 틀에서 볼수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위원
지금 당장 당교 같으면 함창 당교 같은게 우리 상주의 역사인데도 활용을 지금 문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교에 유례비 세워 놓은 사적비 세워 놓은 거기에 문경에서 입간판 세워 놓은 것 심지어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사용료 받아 보라고, 우리 땅에다가 문경시 간판, 온천간판 다 가져다 걸어 놓고 말이 에요. 그런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역사거든요. 역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천년 우리 상주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편찬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내용중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여 위원의 수를 상향 조정하고 제6조제2항 내용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제6조 제2항 중 의결정족수의 변경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제6조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전체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럼 김종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내용중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 내용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제6조제3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김종준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김종준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문화체육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