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간 업무보고의 청취와 현장방문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과 10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공무원이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상주의 역사 연구와 향토사의 체계적 발전에 기여하고, 상주시사 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내용중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6조제2항 내용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제6조제3항은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충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7월 2차 주민공람기간중 민원인이 보존관리지역 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요청한 것으로 당초 신청지번을 착오 기재하여 수용되지 못하였으나 재민원제기로 신청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재착오로 제외되었던 면적 62,000㎡를 포함하여 보존관리지역대상에 138,614㎡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 대상에 138,614㎡를 더 반영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입안을 위한 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박준호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10월 3일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 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함으로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식화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과밀집중현상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국민의 49%, 은행예금은 68%, 100대기업의 본사 92%, 공공기관청사 85%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과밀화는 매년 교통혼잡비용 12조원, 대기오염개선 10조원, 환경개선비용 4조원 등 사회적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선진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한 지난 1982년부터 수도권에는 대기업의 산업단지 공장신설 금지, 공장증설의 업종별 제안 등 26년간 유지해온 틀을 최근 글로벌 신용위기와 경기부양을 빌미로 하루아침에 깨뜨려 버렸고 그간 정부의 국토운영 정책기조로 천명해 왔던 선 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는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졸속한 근시안적인 방안이자 국가경제 위기를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타계하려는 전 근대적이고 시대오차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정부는 지방의 발전 없는 국가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여 규제완화 방안을 철회하고 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지방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정부에 대하여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관리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의원이 공감하는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