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채욱식 의원 발언
태하
황태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우 추운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 위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본 의원 외 네분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인 채욱식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정비의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단순시찰 견학목적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여행인원은 목적에 맞게 필수인원을 산정하여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며 필요이상의 방문국과 방문기간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의원 임기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기간은 최소한으로 하되, 여행경비는 기준에 맞게 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것과 위원회의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에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각각의 조문 중 개정된 해당조문을 정비하여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향후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의정발전 도모는 물론 시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기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행경비도 기준에 맞게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준 책정된 경비하고 상관없이 산출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김웅진 예. 위원님들 기준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한도내에서……
담당
김웅진 예. 기준에 맞게……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 기준에 맞게……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우리 위원들 있는 그 기준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 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아 저희들이 정해진 그 기준에 맞게 산출한다. 그럼 더 적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태하
황태하위원장
적게 나오면 그 남은 것은 반납되죠.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천근배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태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95쪽에서 102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008년도 대비 48.1%인 10억 5,106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3,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보다 크게 감액된 주요원인은 2008년도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편성되던 직원 인건비가 2009년에는 전액 집행부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을 과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460만 8,000원과, 96쪽 중반쯤 공공운영비에 2,7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의회운영 및 선진의회 비교행정여비에 1,760만원, 의원님들의 연수 수행여비에 240만원, 전문위원실 현안사업 현지확인 여비에 360만원, 의장회 참석 수행여비에 360만원, 국회사무처 직무교육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에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수행여비에 2,000만원, 경북 의장회 주관 해외연수여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에 2억 1,120만원을 98쪽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올해와 같이 의원님 1인당 월 153만원씩 2억 9,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 8,38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7,3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여성 수당 지급에 따른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에 각 768만원과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에 3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의정동우회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 교체 및 보완을 위하여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운영을 위한 부담금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708만원, 공공운영비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작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하여 운영수당에 175만원과 의원님들의 여비 중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여비에 540만원, 의회방문 및 의원연수여비에 960만원, 각종행사 및 세미나 참석에 360만원, 의장회 회의참석 여비에 144만원을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경비에 3,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3,215만 6,000원을, 101쪽 기본업무 및 부속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4,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반에 인력운영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6,727만 8,000원을, 부속실 및 위원회 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업무추진비에 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1억 8,358만원보다 10억 5,107만원이 감소된 11억 3,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가 9억 5,29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와 의장단 협의체 운영비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비 8억 4,457만원,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의정활동 홍보 강화사업비 4,728만원, 의원교류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사업비 6,105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1억 7,96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7,684만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가 1억 278만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비는 일반전화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경북의장단협의체부담금의 의회비가 414만원 감소 되었으나,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의 증액되고 민간이전경비인 상주시의정동호회 보조금이 계상됨으로서 전년도보다 152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사업비는 의회안내책자 등 사무관리비의 감액으로 일반운영비가 감소되고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작업 연구개발비 1,100만원 계상 되었으나 전년도 보다 44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경비는 공무국외여행심사수당, 의장회 회의참석여비, 의원해외연수비가 증액되고 각종행사 및 세미나 여비가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45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전년도 보다 다소 감액된 수준에서 편성되었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회계팀의 인건비 일괄 편성으로 전년도 보다 10억 5,191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랍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위원
국장님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보면 약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감을 해도 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좀 전에도 제가 예산제안설명드릴때 48.1%가 감액된 것은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가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전부 계산이 되어서 인건비 자체를 전체 상주시 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 5,106만 5,000원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그러면 수당 같은 경우에도 7,100만원이 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채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래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소홀함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의원님들 활동이 활력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국장님 예산은 전년도 하고 대동소이하시다고 하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98쪽에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들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디서 지급을 했었습 니까?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액 기획예산팀에다가 일괄 편성해서 이게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예산 심의,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의회 의원님들이 모든 예산을 검토를 하니까 의회에다가 각 부서별로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아예 보조금 자체를 예산편성해서 의회 의결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쪽에 그렇게 의결을 봐서 금년에 모든 그러니까 전에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액해서 6억씩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없어지고 전체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200만원을 작년도 200만원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의회에서 가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0만원을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검산까지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예 자체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부서에다가 편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200만원을 전년도 같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보조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동일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실과소에 관계되는 데다가 보조금을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흩어지면 보조금이 과연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하면 잘 모르겠군요? 그럼 이번에는……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예산서 보면 나옵니다. 보조금 관계, 자체 보조금 전체 총괄금액은 예산 저희들 지출총괄표에 나오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필요하면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면 각 부서별로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실과소에 적합하게 보조금 지급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저희들이 사실 의회가 개원한지도 몇 년이 되었는데 의정동우회하고 별도로 그렇게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또 선배의원님들께서 어떤 저희들을 위한 어떤 지도 조언을 하신다든지 그런 자리가 사실 이때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시발점위에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장애인 웹접근성 작업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이것이 1,100만원 들여서 실질적으로 좀더 예산이 필요하지만 뭐냐 하면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맹인들이 홈페이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이면 목소리가 나와 가지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그럼 이것은 시의 전체다 합니까? 안 그러면 의회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청에는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지금 본청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참고로 저희들이 한 가지만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실상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의정비를 심의했어야 됨에도 사실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의정비 동결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회를 운영안하고 전년도 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일부러 자료를 한번 운영위원님 알려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이 의정활동비는 이것은 전국에 동일하게 110만원 그것은 어디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으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월정수당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월정수당을 153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3만원을 계산해 보면 앞에 해 놨는 153만원하고 110만원 하면 263만원이 저희들 월정 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달 하면 3,156만원으로 해서 우리시가 3,1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항이 좀 많고 나머지는 구미가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보다 문경하고 몇 군데는 저희들 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는 지방의회 의정비를 행안부에서 기준 고시를 해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얼마로 고시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월정수당을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현재는 의정활동비가 132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156만원을 가지고 전체 된 것으로 하면 월정수당 기준액으로 해서 160만원으로 해서 하면 권고 저희들이 20만원 정도가 권고안 보다 더 많고, 이것을 20% 가감을 하면 192만원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 계산을 하면 한 7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기 동결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준고시한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그 범주내에 즉 말해서 저희들이 20%까지 만약에 가산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조금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예산통과가 되고 나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우리시는 적정한 것으로 보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이 내년도에는 예산안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인건비 빼고 나면 금년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무국 직원들이 하여튼 업무를 좀더 연찬을 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채욱식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채욱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욱식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한 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채욱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채욱식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