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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희남 의원 발언

214회 제본회의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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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5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6월 14일자로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돼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17일 1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과 정태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호,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시달에 따라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포함을 제2조제2항제4호와 같이 신설하고,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고자 제3조제1항제7호를 신설코자 하오며, 결손 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고자 제3조제1항제8호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5조제3항의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위원 개정으로 현행은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재무과장 당연직, 위원은 지방세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 자를 현행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개정안은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그대로 유지하고, 위원은 실ㆍ과장급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6조제1항의 불합리한 조문의 용어정비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을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의안전문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일곱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 운영과 제909호「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 및 충청북도 세정과로부터 2010년 3월 4일 통보되었으며, 여덟 번째 입법예고 결과 음성군 공고 제2010-388호로 2010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10년 5월 12일 거쳤으며, 지난 6월 4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 운용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를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활성화하고, 결손처분 미수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결손 사후관리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노력 강화로 세수확충을 도모코자 하며,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조문 및 용어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반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입니다. 2010년 6월 14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47호,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4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세입을 증대하였을 시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 시 징수촉탁 교부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여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둘째 결손처분 미수액을 징수 시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에 나타난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

광홍

반광홍출석의원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박희남 의원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