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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18회 제3본회의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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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일반 안건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금년도에 개최되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5,198억 8,2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021억 200만원으로써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 조서에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세부사업 중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균, 농공단지 조성”으로, 도시팀 소관 국도 25호선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간 확포장 사업에서 “이월액 48억 71만 7,000원”을 “이월액 47억 8,441만 6,000원”으로, 도시기반시설정비 시설부대비에서 “이월액 500만원”을 “이월액 489만 9,000원”으로 각각 정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77억 8,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28억 4,800만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86억 6,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1억 8,8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성태

김성태의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상주국제승마장 건립추진 현황보고는요.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하고는 지금 보니까 큰 변동이 없고요.
성태

김성태의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이 사전에 이 좀 뭐 의원간담회라던지 이런데 토론하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청취를 해야 되지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의사일정에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이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통과 의례적인 본회의 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총무위원회하고 각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폐회 때라던지 적당한 시기를 골라서 보고하도록 그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청취를 하도록 했는데 의원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다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날 잡아서 보고를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잠시 미루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업무보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폐회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시정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때론 아낌없는 지원을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의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의정활동에 협조가 많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망의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