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816억 7,060만 7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 464억 9,798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281억 6,85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10페이지 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계속비 사업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업이 많았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행정분야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 등 산업경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2개의 특별회계사업을 포함, 총 54개 사업 141억 4,800만원으로, 공사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된 사업이 많은 바,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건실 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을 개선한 것처럼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하거나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공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등 안건심의를 하다가 제출 요구된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안건 검토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리며, 앞으로 안건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816억 7,060만 7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464억 9,798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281억 6,858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