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들어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있고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난 3일 동안 200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정운입니다. 25쪽 의안번호 1293호 상주시 공동주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 8항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범위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열악함으로 타 지차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를 현재 30% 하는 것을 50% 이내로 하고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현재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택법 제43조 8항이며,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4일에서 11월 23일까지 20일간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6쪽에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8쪽의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그 다음 29쪽의 관계법령, 그 다음에 31쪽의 입법예고 결과보고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의안번호 1294호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에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지역에 맞게 신설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등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지역을 지정할 경우 절차 강화를 하고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전 협의를 하고 14일간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절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화 했습니다. 다음 광고물 표시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서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이 설치한 전광판에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조정 했습니다. 또한 광고물 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옥외광고물업자가 사실상 폐업을 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절차 등을 거쳐서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 광고물 실명제 시행은 옥외광고업자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현재의 허가나 신고대상인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 그 다음에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허가번호, 허가표시기간, 지역자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는 징수절차 방법에 관한 규정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같이 중복됨으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행․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서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을 방지하고 간판시범사업의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인 관련법하고 그 다음에 입법, 관련법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입법예고는 2008년도 12월 5일에서 12월 24일까지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에 37쪽에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다음에 43쪽에 과태료 부과기준하고 다음에 47쪽에 광고실명제 인식마크하고 다음에 49쪽에 신구대조표,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다음에 54쪽에 관계법령하고 다음에 61쪽에 입법예고 결과하고 다음에 63쪽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의안번호 1295호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항에 따라 옥외공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정부로부터 배분되는 수익금하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며 또한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 관리는 세입세출의 현금의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이자가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용기금안과 기금결산보고서 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회계공무원은 옥외광고물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옥외광고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88쪽에 기금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에 89쪽에 옥외공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다음 94쪽에 관계법령하고 98쪽에 행안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표준조례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6호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이 법령개정에 따라서 경상북도에 위임사무에서 상주시 자체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상주시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수리에 대한 권한을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04조이며, 입법예고는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106쪽에 별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상주시 소관으로 위임사무명은 옥외광고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신고수리에 대한 다음 권한으로 단위사무명은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대한 사항하고 두 번째,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107쪽에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8월 18일에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30%에서 50%로,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래표와 같이 문경, 경산, 영주시 등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재정자립도 및 도시의 규모가 비교적 큰 곳이 보조지원 비율이 높으나, 우리시 보조금 지원범위가 열악함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9년 2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주시의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신설 및 개선 보완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을 새올 시스템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등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절차 강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전광판을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및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며,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 재정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2008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문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9년 2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도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구성은 전문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제2항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에 의거 기금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상주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기금의 결산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상주시 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4항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체제와 내용이 입법상의 제반원칙에 적합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디자인 미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9년 2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0년 12월 30일 제정한『상주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상주시 사무위임조례』로 규정 하는 것에 불과하며, 주요내용은 도시과소관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수리에 대한 권한”을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규정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1항에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게 1,000만원 정도 인상시키는 그 조례 입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채욱식위원
다른 건 없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1,000만원 인상시키고 보조비율 30에서 50으로 상향하고……

채욱식위원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리고요. 94페이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 있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채욱식위원
여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기금으로 하는게 정부에 의한 수수료에 해당되고 과태료 다 해당됩니다. 강제이행금하고요.

채욱식위원
거기 보면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예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정부로부터 받는게 우리가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 금액이 있다? 여기 우리 상주시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정부에서 받는 게 년에 한 3,000만원 정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채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2006년도에 산건위원회에서 3,000만원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럼 1년에 한번씩 나갑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게 한번 받으면 3년인가 이내는 못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한 장소에……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인데 이게 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인데 3년인가 그래는 못나가고 그런데 1년에 한번 나가느냐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상주시내 같으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 장소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3,00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전체적인 예산……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3,000만원 세웠는데 조금 더 세워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세군데 해 주려면……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장소에는 3,000만원을 말하자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한 장소에 3,000만원이 나가는 것은 알았고요. 알고 있는데 거기 다른 지역에 또 만약에 생겼잖아요? 그럼 또 3,000만원 또 나가잖아요? 그럼 그 기금이 나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올해에 9,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 이니까 1년에 한 세 군데 정도 나간다. 이제……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작년에도 세군데 3,000만원 씩이니까 세 군데 생각해서 9,000만원 세운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시내에 위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안 물으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나갔는 거고 제가 그것 좀 되도록 이렇게 했는 건데 지금 저는 다른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어디 어디 지금 나간 것에 대한 2006년도부터 있잖아요? 나갔는 지역의 장소 그것 좀 자료 좀 부탁하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또 옥외광고물 35쪽에 직권, 옥외광고 사업자가 사실상 페업을 한 경우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직권말소의 범위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하던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또 간판을 이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건 폐쇄시켜야 된다. 이 말인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닙니다. 광고물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폐업을 한 사람은 7일 이내에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아! 광고업자.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우리한테 안 할 경우에……
재분
성재분위원
광고업자.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광고업자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그게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이게 30%에서 50%로 보조비율을 높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 결과적으로……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한도는 이제 전자에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단지 안에 그것은 그럼 50%까지 줄 수 있다고 하면 4,000만원 예를 들어서 가령 예산이 1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해서 어떻게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주고 있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는 상한선에서 4,000만원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보조비율은 전체 소요되는 금액의 50%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을 해 준다고 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 돈이 얼마나 들어 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내면 당위성을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야 되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조금 전에 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일괄적으로 2006년도에 이게 3,000만원으로 해 놓고 계속적으로 3,000만원에 이 세 군데씩 그런 식으로 올라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왔는데 3,000만원씩에 대해서 한데가 있고 못 한데가 있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다 해 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럼 그게 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못한 부분에 대 해서……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자부담……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현상이 우리 지금 상주시가 어려운 여건인데 물론 말입니다. 할 부분이 있는데 가령 4,000만원이 금액이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들어왔을 때도 2,000만원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렇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예산 짤 때 가령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그 전에 그것을 받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무조건 그럼……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우리가……
창수
안창수위원
도시팀에서 A, B, C가 있습니다. 그럼 A, B, C를 잡아 놓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나갑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현재……
창수
안창수위원
현시로 잡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을 계속 9,000만원 줬는데 세 군데 정도 해 준게 9,000만원 세워 왔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9,000만원을 세우는데요. 세 군데를 예를 들어서 한군데씩 3,000만원 지금 조례로 3,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씩 세우는데 1부터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1부터 3까지 예를 들어 무작정 세웠는지, 거기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세웠는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현재 요청이 있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아무데나 예를 들어 무한정으로 세운다 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보통 매년 세 개 정도, 세 군데 정도 그렇게 해서 9,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 하다 보니까 계획도 없이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잖 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계획도 없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3,000만원도 좋고 4,000만원도 좋고, 5,000만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나눠 먹기식이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을 3,000에서 4,000으로 한다 해 가지고 돈이 1,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인상을 시켜 놔도 이게 뭐 아무 계획도 없이 1번에서 3번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렇게 할 바에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뭐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인데 물론 뒤에 다 말입니다. 인근 시군에 경상북도의 인근 시군에 전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 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우리가 표준조사를 그렇게 했다는……
창수
안창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말입니다. 검토의견에는 여섯 군데, 저희들 보다 많은 비율이 사업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보다 시군이 안하는데도 있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김천 같은데 안한데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김천 같은 데는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김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저희들 보다 높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게 3,000만원이 좋고 보조비율을 30%, 50%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에 요청이 있을 때 무작정 예산을 세 군데 잡니 다섯 군데를 잡니 이게 나눠 먹기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도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반납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부 개정하기 전에 조례안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이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서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 군데도 좋고 네 군데도 좋고 그래 해 가지고 하고 한 군데 주고 나면 그 단지 내에서는 3년간, 3년간 안준다고 그랬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3년간 안주는데 이래 되면 계속적으로 3년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단지가 예를 들어 단지가 공동주택이라던지 이 큰 아파트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 돈을 예를 들어 우리 상주시민이 같은 세금을 내고 그 안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서 공동주택 조례가 지난번에 되었는 부분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옥외광고믈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111쪽 의안번호 1297호 상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8370호로 개정되면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기능이 다소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수도법에서 위원회 업무에 수돗물의 수질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상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상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시점의 선정 및 수질검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0조제2항이 되겠으며 2008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2쪽 상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4쪽 신구조문대비표, 116쪽 관련법령, 117쪽 입법예고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 입니다. 상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수도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에 수돗물의 수질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됨에 따라 “상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명칭과 기능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 상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상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2호에서 위원회의기능을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운영에 관한 자문”으로 확대하였고, 제3호, 제4호를 추가하여 수질검사에 관한사항을 확대 하였으며, 제5조 위원의 해촉사항을 일부 개선하는 등,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도 수질 및 수도시설운영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까지 자문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수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그 형식과 내용이 조례 개정의 입법상 적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