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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2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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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국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가 북천교 주변 눈부시게 핀 벗 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부의안건 6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의안번호 130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72런던 협약의 ’96 개정의정서』에 의해 2012년 1월부터는 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궁극적인 처리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로 관련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공중위생, 생활 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상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으로 시설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위치는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464-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5,424㎡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지역적인 범위로는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424-11번지 일원으로 공간적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25,424㎡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으로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2007년 1월 4일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계를 착수하고 2007년 11월 2일 용역중간 보고회를 가졌으며 2008년 11월 13일 낙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남성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졌고 2008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착수를 하였습니다. 2009년 1월 30일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를 거쳐 2009년 2월 24일에서 3월 16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가진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오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2009년 4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으며, 관련자료는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사업계획 평면도는 63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 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하수슬러지 및 분뇨,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또는 해양투기 되었으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72런던협약의 ꡐ96 개정의정서』에 의해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직매립과 유기성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424-11번지 일원에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 시설 설치로 관련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공중위생,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으로 결정하기위한 “안”으로 그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인정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소장님 주민설명회 할 때 무슨 얘기 나온 것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8년도 11월 13일 낙동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 때 그 쪽 지역에서 무슨 얘기 나온 것 많이 있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에 또 폐기물처리, 축폐가 들어와 있는데 또 그 옆에 들어왔을 때에 좀 피해가 많으니까 들어오지 말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리고 주민공람할 때 그때는 별다른 얘기 나왔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예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초에는 지역에 지가가 내려갔다 해서 손해가 난 것에 대해 한 6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현재는 한 가구당 1억씩 해서 20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의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모든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에서 추진한 추진위원들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이게 되고 나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추진하는 과정에 좀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그 지금 이 지역에 조금 전에 민원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기가 어려우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뭐냐 제시해 가지고 시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관계 때문에……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추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적 절차가 들어 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혹시나 어떤 이 지역을 굳이 낙동 분황지역 외에 어디 우리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 같이 공모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 어떤 숙원사업에 대한 어떤 저것도 할 수 있고 공모까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공모까지는 저희들 제가 이 업무를 받았을 때에 하메 부지가 어느 정도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하는 과정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처리 되는 것이 하수슬러지와 축산폐수 슬러지를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된다면 운영상의 인근으로 가지 않는 한 운반이나 모든 것에서 앞으로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나 앞으로 관리 면에서 인근으로 가야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처에서 선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현실적으로는 지금 소장님 생각이 맞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그 주민 인당 보상비를 1억씩 달라, 아니면 전체 60억에 어떤 숙원사업을 해 달라. 이랬을 적에는 계속 이래 우리 집행부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사업시행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무슨 반대를 할거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 가지고 일단 해야 되지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 가면서 만약에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소장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도사업소장만 계속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시작은 해 놨어요. 다른 분이 왔어, 그런데 그 전에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되요.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신병희 부의장님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이 안건마저도 올리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그만큼 지금 확신을 안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추진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한다하는 것은 사실 그렇고 또 위치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에 어느 지역에서 이게 찬성한다 하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나 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선정한 과정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축폐 두 곳을 놓고 선정을 검토한 상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부지확보가 없습니다. 도저히 시설면적으로서의 그만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축폐로 감으로서 축산슬러지와 전부 다 집단화가 되고 앞으로 운영도 같이 축폐와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함으로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요. 봤을 적에 그 어려움을 어차피 지금 분황에 계속 해 오셨으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원이 나고 시의 재정을 생각 안하고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것 저것 생각해 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구상해 주세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걱정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대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서로 협상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타협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끝에 가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지난번 4대에서 우리 중동에 페기물처리장 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 때는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 사벌 내에서 중동리 유치신청을 내 가지고 중동에 갔을 적에 다들 그 때는 20억이라 하는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매립장이 2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줬는데 여기는 그 보다 엄청난 지금 뭐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게 예산으로 올라왔을 적에 또 의원들 간에 어떤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만약에 주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결이 어느 정도 협의점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선을 타협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말입니다. 여론이 지금 형성 안 되고 나서 강행을 하는데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지금 현재, 여론을 어느 정도 조성하고 나서 추진하는게 안 맞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론을, 협의점을 찾고서 추진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출 수도 없고 기안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물론 옆에 축폐나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혐오시설 아닙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혐오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는 예를 들어 공모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여론을 예를 들어 무마시키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너무 좀 빨리 서둘다 보면 일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마을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혐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그 사레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다른 지역에도 없는 이상의 범위를 줘 가면서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서 사실 그 자료를 제공해 주고 본인들도 동네에서도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 서로 범위 할 수 있는 것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 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위원

문제가 말입니다. 혐오시설인데 결과적으로 이 중동매립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중동매립장에는 매립하면 냄새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이 부분에 지금도 축폐 때문에 많은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더 예를 들어 가지고 중동매립장에 대면 더 혐오시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외부 상으로 냄새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매립장보다는 조금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매립장은 앞으로 침출수나 이런 게 지역 개수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도 아까 전에 하수슬러지나 슬러지 관계는 탄화로 갔는 이유도 냄새나 이런 악취관계 때문에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고 저희들 공법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공법 중에서는 하여튼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의 신공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무리 공법을 써도 냄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는 있겠지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줄이는 방도로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김진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모를 하던지 아니면 여론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일단 있는 걸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