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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20회 제1총무위원회2009-04-09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등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의안번호 1305번 상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를 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주민투표 관련 우리시 조례인「상주시주민투표조례」를「주민투표법」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권자의 연량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을 하고 주민투표권자, 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을 마련토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을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7쪽 중간에 제2조 제4항을 신설을 해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항을 신설을 하고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하고 8조, 9조, 10조 내용 중에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동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8쪽에 오자가 있어서 제안설명 정정 설명을 드립니다. 8쪽 제10조제1항 중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자로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정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9쪽부터 16쪽까지 별지서식은 작성요령을 개정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나 또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서식변경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임으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하단부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한편, 투표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주민투표 관련 조례인「상주시주민투표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한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에 맞게「상주시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 국내거주 재외국민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 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이제 사실 주민등록말소를 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 중에서 일시 귀국을 해서 체류를 하는 그런 국민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영주권자는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외국 나가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국적은 이제 우리나라로 두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외국 갔다가 거기서 일시 귀국……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우리나라에 볼 일이 있어서 몇 개월 신고를 하고 다시 들어오는 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런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외국 나갈 때 주민등록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가 된 상태라서 거소 또는 체류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신고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바로 또 여기 와 가지고 주민등록을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계속 그렇게 재외국민으로 있으면서 계속 나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입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통지가 되면 저희들이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외국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주에 와 있는 사람,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국적취득 아니고 영주권을 취득한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660명 정도 저희 시에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19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로 말하면 6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상주시민으로서의 영주권 받는 16 사람에 대해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19세 이상으로 외국인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까 19명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주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복지기획 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장수 복지기획담당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있는 주요내용, 세번째 참고사항은 복지기획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번째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주시 냉림종합 사회복지관의 명칭에 지역명인 “냉림”을 사용함에 따라 사업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어 지역명을 삭제하여 사업대상이 우리시 전 지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제정 당시의 설치운영 규정 및 지침 등은 폐지하고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에 지역명인 “냉림”을 삭제하는 한편, 복지관의 운영 및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중 관련법령의 인용 등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계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냉림종합사회복지관 명칭중에 냉림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상주시종합복지관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인데요. 그 동안 냉림이라는 명칭 때문에 혹 불이익을 받았거나 불편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냉림이라는 호칭을 삭제하고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특별한 실익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감상 이제 호칭을 하는데 있어서 어감상 마치 냉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니까 지역에 국한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 특별한 실익은 없는 것이지요?
그럴 바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명칭을 시민들이나 또 복지관을 애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부드럽고 정감이 갈 수 있는 명칭으로 오히려 바꾸는 것이 옳지 않아요?
시 명칭은 그대로 들어가고 가령 냉림자를 삭제하는 대신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복지시설에서 이뤄지는 따듯한 온정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정림, 상주시정림사회복지관으로 한다던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주시 지역명칭을, 우리시 명칭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꾸만 다른 것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다른 폐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좀 단순화 하자 이런 뜻인가 보지요?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계장님 지금 저희들 냉림사회종합복지관이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리 위탁 운영을 해도 냉림동에 국한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시민들은 지금까지 가져 오신게 사실이거든요.
더불어 위치상도 좀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중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시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냉림동 주공아파트에 국한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통상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위치상도 시민들이 활용하시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중앙에 쏙 들어가 있어서 언 듯 보면 아파트복지회관 정도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세요?
기왕 하시면서 아무리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분야에 거기서 사업을 반찬배달사업이니 뭐 여러 가지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셔도 하여튼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냉림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냉림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복지기획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회게과장 인경연입니다. 39쪽 의안번호 1307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화산 일대 화북면 용유리, 장암리 일원에 백두대간 이야기 숲마을 조성 예정지역의 임야소유 대부분이 국유림과 시유림으로 보호구역외 게재되어 있는 사유림 대장사 소유로 인하여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곤란한 실정으로 25년 동안 토석채취로 자연이 훼손된 시소유 임야와 교환하여 백두대간 이야기 숲 마을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환계획부지는 화북면 장암리 산22-1번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311,405㎡에 감정가격은 2억 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계획부지는 같은 면 장암리 산 18번지 저희 상주시 소유인 589,887㎡중에 249,97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감정가격은 3억 6,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차감은 한 8,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두대간 이야기 숲마을 조성 예정지로서 25년 동안 토석채취로 인한 자연이 훼손된 상주시 소유 임야를 인접된 사유림과 교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토지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으로 백두대간 이야기 숲마을 조성의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5년간 토석채취로 자연이 훼손된 우리시 소유임야와 인접한 대장사 소유임야와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9년 4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련법령은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심사에 대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과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유재산 임야 교환계획으로 백두대간 이야기 숲 마을조성 예정구역의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과 시 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외 인접하여 위치한 사유림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어려워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사유림과 인접의 훼손된 시유림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백두대간 이야기 숲 마을조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림과 사업대상지 인근의 훼손된 시유림을 서로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두대간 이야기숲 조성계획이 산림청에서 있는 거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가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 부분은 상세한 것은 산림과장한테……

김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토지를 저희들 사유지를 이 사실 시유지 사이에 사유지가 사이에 끼여 있잖습니까?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을 취득하고 현재 저희들 시소유의 이 땅하고 바꾸자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 분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백두대간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해서 교환이 이루어 지는 겁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사실상 이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필요해도 사유지 쪽에서 “노”하면 좀 곤란하고 이런데 서로 대화과정에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교환하는게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측량을 했네요?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측량을 해서 다 끊어놨네요.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측량을 해서 다 끊어 놨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감정가에 어떤 차이로 인해 가지고 8,000 얼마 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8,219만 9,250원.

김상훈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 시에서 받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것은 시로 세입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 시유림에 여기는 사실 석산이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토석채취 석산입니다.

김상훈위원

석산인데 여기에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를 교환해 물론 저희시에서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 속에 있는 우리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매장량 이런 것도 분석은 한번 안해 보셨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런데 여기 화강산업이라고 지금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에서 조달 물품으로 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사는데 좀 토석채취가 제 때 제 때 이뤄지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역의 물품을 사 주어야하는 그런 또 의무감도 있고 해서 금년에도 북천이라던지 이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재가 제 때 공급이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이요. 지금 여기를 임대를 해서 지금 토석채취를 하고 있잖습니까? 시유림에……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임대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것은 국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 대부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지요?

김상훈위원

대부료, 매년 대부료, 그 대부료가 얼마 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것이 대부료는 지금 2008년도에 대부료하고 토석채취료 두 가지입니다만 대부료는 340만 9,340원이고 토석을 채취하는 채취료는 9,000만원입니다. 9,042만 2,000원 이렇게……

김상훈위원

9,000?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게 매년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매년 이 정도 되지요.

김상훈위원

매년 9,400 얼마를 거기서 받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받습니다.

김상훈위원

혹시나 이것 때문에 화북면에서 민원관계는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회계과에 전혀, 없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유지 사이에 있는 개인 이 땅이 저희들 이야기 숲 하는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한 땅이고 또 지금 시유지에서 이 부분은 사업하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서로 교환해 저게 되었네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입 니다.

김상훈위원

지금까지 이것은 어느 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것은 산림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사실 저희들 이 사실 안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얼마 안 되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우선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면적이나 규모를 판단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용이할 것 같은데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조성을 위한 이야기숲 마을 조성사업의 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 관계는 우리 산림과……

김종준위원

산림과에서 알겠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산림공원과장 계시니까……

김종준위원

이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하게는 옳을 것 같아요.

박준호위원장

그럼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재균입니다. 백두대간 이야기숲마을 조성은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임야를 포함해서 전체를 약 100㏊ 정도를 규모로 해서 시유지와 국유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제출된 자료가 경상북도 안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중앙부서의 최종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야기숲 존20㏊, 그 안에는 이야기 숲센터, 상설나무 공연장, 나무동화마을, 이야기 트레킹보드, 그 다음에 어린이나무 학교 존 그래 가지고 어린이 수목원, 어린이 창의력 나무학교, 탄소제로 자연에너지교실, 어린이테라피단지, 그 다음에 부대연계 시설 해서 한국풍수지리역사관, 휴양림과 연계한 어린이 창작예술촌, 가족 헌수공원 이렇게 해서 전체 제안을 해서 여기를 백두대간 트레킹안에서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100㏊정도 되고……

김종준위원

면적은 사업비는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사업비는 1단계 사업은 300억으로 보고 2단계 사업을 700억을 해서 1,00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에 반영이 될지는 저희들도……

김종준위원

그 사업비 구성요소는 국·도비, 시비 어떻게 예정되고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전체 사업규모만 보고를 드렸고 국·도비는 아직, 이게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은 상당히 좋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더라도 투입되는 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의 전체 사업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에 전적 부담이 되면 상당히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곤란한 측면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점들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 문제 때문에 이 주 시설장소를 국유지로 받아 가지고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받아서 시유지는 주변 보조시설로 해 가지고 시비를 적게 투입하려고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우리 산림과장님 기왕 서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우리 시유임야 사이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취득대상지하고 처분대상지가 둘 다 다 시유임야 사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환을 한다하더라도 교환해서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또 다른 이와 같은 불편한 사항이 오지 않겠느냐 이 지적도 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말이에요. 향후에 100㏊ 같으면 굉장히 광활한 광대한 면적이 소요되는데 이 지금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시유림은 약 한 9만평, 또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7만 5천평 정도 된다는 말이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다시 이런 불편한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 부지 자체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 부지 자체를 아예 취득하는 것이 이 사업 시행하는데 필요한 것 아니예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협의과정에서 그리고 채석을 해 가지고 현지에 가보면 전부 다 폐석으로 전부 제여 있거든요. 사실 임야로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영원히 그 사람이 시유지를 대부받고 있는 한 채석으로 내놓치도 않을 거고 이 땅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채석장 아무 상관없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자 이랬더니 팔지는 안하고 조건을 달고 왔는 거예요. 이것하고 바꾸자 그래서 교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채석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테마숲을 조성해도 그 구역은 손을 델 수 없는 형편이예요.

김종준위원

흔히들 이 부동산을 다루는데 있어서요. 대규모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위 시쳇말로 부동산 알박기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것이 100㏊ 하는 대규모사업을 하는 중에 이와 같은 현상이 그와 같은 현상이 알박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우려는 없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게 도면상에 우단 쪽이 더 안 나와서 그런데 시유지 하얗게 표시된 그 너머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 너머 부락에서 병천마을 해서 마을회관에서 쭉 올라가는 계곡 안있습니까? 거기가 주 포인트입니다. 그쪽이 계곡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국유지 능선너머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입구에 그 화북에서 보면 병천마을 커브돌아 가는데가 그게 시유지이고 그 다음에 있는 산이 사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해 가지고 로드를 연결을 시킬려고 그러니까 사유지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땅이지 여기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이 땅이 주 시설지가 아니고 부대시설지로 들어갑니다.

김종준위원

부대시설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의례히 보면 우리 개인을 상대로 해서 부지나 사유지를 이렇게 취득하려고 하면 사업시행 중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들은 없겠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염려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백두대간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단독으로 백두대간을 이야기 마을 숲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백두대간 사업……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백두대간 안에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내용은 좋지만 아직도 선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넣은 상태이니까 그런데 처분대상지를 보면 현재 채취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 보면 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계속할 수 있는 제공을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나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사실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땅을 복구를 해야 되니까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 없어 가지고 돈은 내라 하니까 내고 허가를 받아놓은 양이 있으니까 채취료가 허가를 받은 양이지 채취한 양이 아니거든요. 허가받은 양의 돈을 내놓으라니까 내고 있는데 거의 현상유지 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숲 내에 주위에 있으니까 사실 복구가 안되면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물이 안 되겠나 그런 우려가 조금 되는데 그런건 걱정 안해도 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마 저희들이 교환하자 할 때 선듯 응해준 게 자기도 다른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채석이 아닌 문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깊은 얘기는 안하시는데 채석장에서도 교환하는 것을 동의해 주고 대장사도 동의해 줄 때는 아마 그런 뜻이, 깊은 얘기는 못 들어 가지고 깊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 도시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중동면 죽암리 190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중동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페기물 처리시설이 결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 내용 및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보존관리지역 2,075㎡과 농림지역 12,726㎡을 계획관리지역으로 14,801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 변경사유로는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 시설결정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폐기물 시설에는 앞에는 14,801㎡이었습니다만 뒤에는 18,628㎡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1단계 3,827㎡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시설물로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입니다. 결정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2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3월 26일까지 중동면 후보지 매립장으로 선정하고 2003년 10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단계를 하였습니다. 2005년 6월 위생매립장 공사 1단계를 준공하고 2008년 5월 27일 실시설계 2단계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2009년 2월 3일 관련실과소 의견조회도 하고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두개 신문에도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에 이번달에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얻고 심의사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문사항으로 용도지역 결정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경상북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관련자료 뒤에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9년 4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있는 참고사항은 청정환경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기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중동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에 따른 대상지의 경제적·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안건은 기 조성되어 있는 중동 위생매립장의 1단계 준공지역과 실시설계중인 2단계 부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필요성과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토지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1단계 할 때 토지는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시설결정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이 면적이 전부 다 이미 상주시 소유로 다 매입된 지역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매입된 지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어려운 사항으로서 힘들게 하는 일인데 당연히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온당치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의 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찬성의견을 채택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럼 상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종준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 도시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종준 위원님 의견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병희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위원인 신병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병희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제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출산율이 저조하고, 교육과 취업 등으로 인한 대도시로의 이주로, 우리시의 인구가 감소되어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증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대학교로 전입하는 대학생, 기관 임직원, 귀농자 및 기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전입자나 전입자가 소속된 기업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전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원수를 10명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22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시의 인구증가 시책의 초석이 되고 상주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9년 3월 18일 신병희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대표 발의위원인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네번째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민의 대도시 이주 및 출산률 저조 등으로 인구감소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전입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원신청,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절차등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토록 하고,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지원현황등 관련서류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이나 귀농자, 기업체 임직원등 전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 타당합니다. 다만, 안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전입 후 즉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지원금 수령 후 곧바로 전출을 하는 경우 인구증가에 실익이 없는 점과 지원대상이 대학생이나 귀농자, 기업체 임직원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전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시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안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만약에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에 즉시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인구증가에 실익이 없다는 점하고 또 지원대상이 대학생이나 귀농자, 기업체 임직원 등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자칫 조례안 내용 자체가 좀 보편적인 그런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이신 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첫 번째 질의하신 4조1항에 전입 후 지원금을 수령한 후 전출시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할 경우 인구지원시책은 당사자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래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대상이 주로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 귀농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고는 고의적으로 지원금을 타기 위하여 위장 전입하는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지급대상을 또 대학생이라던지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귀농자로 이렇게 한정함으로서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대표 발의할 때 조례제정의 목적이 사실상은 우리 상주시에 와서 거주하면서 우리 상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양성화 시킴으로서 우리 시의 인구를 증가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여 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방법은 아이들의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해서 가임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충설명을 하시는 중에 가시적 성과에 많은 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지나치게 성과에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 조례나 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이 속출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반 전입자에 대한 불평등 조례로 이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다시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지금 그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주소지가 있지 않아서 지역인구 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교부금이라던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바로 저희들 주소지 이전하고 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지원대상자들에게는 특히 처음에 해당되는 대학생 학자금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구증가 기대 효과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 위원님께서는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기대효과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고의성을 가지고 한다, 아니면 또 뭐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다손 치더라도 상주시에 다가 주소를 이전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동료나 주변 학우들끼리 얘기가 되면 요즘은 전입하는 절차가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효과는 미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전출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소지 확보를 하는 어떤 기대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볼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 보다는 양심이 앞장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우려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말고도 연일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들로 지역을 이동하면서 까지 시 기본정책 추진하고 입안되는 그런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은 이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범법 행위거나 고의성으로 시에 다가 어떤 영향을 부정적으로 준다는 그런 심각한 생각은 안합니다. 단순히 주소이전 하면 아이들은 통상 학자금이지만 자기들 용돈 20만원정도 당연히 준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또 가족들은 가능하면 주민등록을 한 가족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그래서 빠져 나갔을 때 저희들 거기에 대한 어떤 실익은 없으면서 큰 기대치 효과는 없고 이러면 과연 이게 일회성 계획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출산장려금 때문에 보고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지역이 전반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구 근교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나 이것은 금액도 20만원 정도로 작고 이래서 물론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만 이게 커다란 문제점으로는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토의하셔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은 수정을 하시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제4조에 저희들 1항에 해당되는 5조에 대학생 학자금만 예외규정으로 두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두면 사실은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거두기는 너무나 미미하고 조례 제정의 의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이 항에 모든 저희들 대상자가 다 해당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4조 단서는 대학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3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로 했기 때문에 모든 지급대상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토의하셔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은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본 조례안중 제4조의 단서 규정은 전입지원금을 바로 지급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바 이는 지원금을 전입지원금을 수령한 직후에 또 곧바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조례안에 대한 기대효과라던가 실익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따라서 제4조의 단서규정인 다만 제3조 제1항 1호부터 제3호까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4조의 단서규정인 다만 제3조 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김종준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병희 위원님을 비롯한 발의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