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9-04-16

조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4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안성규부시장

이정백 시장께서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8일부터 9일간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심의를 하시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4월 13일자 27명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세정담당에서 승진보직된 김수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인사) 화동면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영숙 농정과장입니다.(인사) 농정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장영욱 축산특작과장입니다.(인사) 소개를 마치면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상주 도시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폐기물처리시설)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과 4월 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의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로 전입하는 대학생·귀농자·기업체 임직원 등 전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발의안의 제4조 제1항중 “다만, 제3조 제1항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에 지역명인 “냉림”을 삭제하고 복지관의 운영 및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중 상위법령의 인용 등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백두대간 이야기 숲 마을조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림과 사업대상지 인근의 훼손된 시유림을 서로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 조성되어 있는 중동 위생매립장의 1단계 준공지역과 실시설계중인 2단계 부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를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발의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 도시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폐기물처리시설)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충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까지 하수슬러지 및 분뇨,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또는 해양투기 되었으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72런던협약의 ‘96 개정의정서』에 의해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직매립과 유기물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처리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로 관련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중위생,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준섭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5,090억 6,0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710억원으로써, 이중 총무과 소관 전가족전입 지원금 등 총 5건에서 2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49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31억 6,000만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88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3억 6,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조준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잠시 산회 후에는 SBS 농촌정착 프로그램 제작 제안 사항과 IPTV 설치 관련 주요내용을 관계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다음에 의원님 여러분의 공동 관심사항인 의원해외 연수비 반납의 건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