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121회 제1총무위원회2009-05-22

박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중에도 지역현안 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번기 영농지도와 예산의 조기집행,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영대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 의안번호 제1311호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의 수납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와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만 소액만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벽지지역은 화북면 용유리와 중벌리, 모서면 증산리, 은척면 무릉리 등 면지역에만 해당되므로 벽지지역을 면지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수납방법이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이 시행되고 있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 상한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방법 개정 및 교부송달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지방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송달의 방법 중 등기우편은 일반 우편과 대비하여 높은 반송율과 과도한 송달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송달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세목의 경우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을 기준으로 30만원 미만이면 보통우편, 3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12조제1항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2조제2항 교부송달에 관한 조항의 신설로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교부송달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교부 송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주시이통반설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이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소득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인용조문의 추가에 따른 정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 제48조 및 제49조까지 가산세 조항을 추가하여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인용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소득세 환급자료 발생시 세무서에서 자치단체로 통보하는 시한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변경하여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환부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9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조정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와 현행 재산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을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 규정 되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4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여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의 조정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85조 도시계획세의 세율개정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함께 병기되어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현행 세율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는 세율은 감소하나 도시계획세 세액만이 인상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대로 1,000분의 1.5인 현행 세율을 1,000분의 1.4로 인하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10쪽부터 11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있는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인용규정을 추가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정부정책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및 완화를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원거리 출장으로 김연동 재산관리담당에게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동 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주사 김연동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3호 제안이유는 5개 과에서 제출된 계획으로서 첫째 복룡동 7, 8 주공아파트 신축부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방치된 토지를 사적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며 두 번째로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남상주IC부근의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양돈장을 매입하여 민원해소와 공판장 및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꽃묘생산용 묘포장이 산림공원과의 복룡동 도시숲 조성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토지를 매입하여 2010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시내 조경용 꽃묘를 생산할 묘포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상주시의 활용 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거주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안정적 영농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코자 시유재산 8필지 1,343㎡를 매각코자 합니다. 끝으로 전통 식품체험관 및 김치생산 공장 건립에 따른 연초 상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폐교인 중동초등학교 신동분교를 (주)우리농산물가야에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별 매입 또는 매각 계획 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총괄입니다. 일부 수정이 있어서 유인물을 다시 수정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틀려서 착오 있어 죄송합니다. 취득은 총계가 토지가 32필, 건물이 5필해서 60,636.33㎡에 50억 4,7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처분은 총 11건에 16,827㎡에 3억 9,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7쪽입니다. 첫 번째 복룡 3지구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던 주공아파트 신축부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방치됨으로서 부지 일부가 개별 경작지 사용과 주기장 및 오물이 적치 되는 등 관리 및 보존이 우려됨에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매입토지 현황을 보면 복룡동 285-6번지 대지외에 11필로 20,104㎡로 예정가격은 32억 3,3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예정가격 근거는 주택공사 토지보상금이 2001년도에 감정한 결과가 32억 9,549만 6,000원이고 지금 공시지가를 본다고 하면 32억 3,354만 6,000원으로서 토지공사와 근접한 가격으로 감정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그 아래의 예정가격은 32억 3,354만 6,000원인데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9억 7,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수정비 국가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종합의견은 주택이 밀집된 시가지 내에 더 이상 사업이 불가하여 방치된 부지에 국비부담을 제외한 시비부담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손실보상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적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기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에 보면 대상토지의 지적도가 있습니다. 우측은 우방아파트이며 중앙부분이 본 토지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축산특작과 보존재산 매입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문인 남상주IC 입구에 위치한 양돈장으로 인하여 악취와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민원제기 및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상주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어 법원 경매중인 양돈장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농산물 공판장 또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상주 지천동의 443-1번지 등 4필지에 6,391㎡로 예정가격은 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취득대상 건물입니다. 총 5동에 2,597.33㎡로서 예정가격은 토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매입 계획한 남상주IC 입구 양돈장은 사유토지로서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생감 공판장 및 농축산물 직판장으로 활용 또는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경매진행중에 있으므로 악취 민원 해소와 상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선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그림은 위성사진으로서 위에서 본 위치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조경용 꽃묘생산 묘포장 구입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던 복룡3지구 꽃묘생산 묘포장이 복룡동 도시숲 조성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원활한 ?묘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묘포장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기술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묘포장으로 적당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로서는 초산동 710-1번지 등 16필지로 31,544㎡로 예정가격은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09년도 산림공원과의 복룡동 도시숲 조성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양배추 및 소국 묘포장으로 사용하던 복룡3지구 토지가 복룡동 도시숲 조성계획에 편입되어 묘포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상주 시가지 조경용 꽃묘 39만본과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에 지원될 꽃묘 35만본의 생산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원활한 꽃묘생산을 위하여 묘포장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측 도면은 기술센터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음 장입니다. 66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은척면 봉중리 383-1외에 7필지로 매각면적은 1,343㎡입니다. 예정가격은 5,222만 3,000원이 되겠고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대지가 4필지, 농지가 2필지, 주민공동이용시설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별 내역을 보면 일단의 면적이 읍면 2,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은척 봉중리의 383-1번지 대지외에 4필지로서 188㎡중에서 17㎡를 제외한 171㎡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3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2005년 12월말 이전부터 대부하여 5년 이상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토지는 청리 삼괴리에 159-2번지 답으로서 답외에 1필지로서 245㎡에 예정가격은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하여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죽전동 445-4번지 잡종지 3,233㎡중에서 660㎡로 예정가격은 752만 4,000원이 되겠고 신봉동 179-8번지 체육용지 1,037㎡중에서 267㎡를 향교마을회에다가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매각대상 시유재산은 상주시의 활용계획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점유자 및 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안정적 경작을 도모하고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매각하고 행정재산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매수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8쪽은 밑에 68쪽, 69쪽 보다시피 전부다 사유건물이 깔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다음은 72쪽 청리 삼괴리의 토지도 마찬가지로 일부의 좁은 면적의 토지입니다. 죽전동 445-4번지는 중앙에 위쪽이 되겠습니다. 팔고자 하는 것이, 다음 74쪽 신봉동 179-8번지는 지금 위의 그림을 보면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폐교 매각계획입니다. 폐교재산인 신동분교에 중동들에서 생산되는 배추 등 김장채소를 이용한 전통식품체험관 및 현재 김치생산 공장을 건립중인 회사와 농가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수익증대와 일자리 충출로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는 중동 신암의 886번지에 14,552㎡입니다. 예정가격은 2억 1,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같은 부지 내의 공장사무실로 932㎡로 1억 1,7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사현황 및 투자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명은 주식회사 우리농산물가야이고 본사는 중동면 신암리 886번지이고 금년 2월에 경기도에서 상주로 이전해 왔습니다. 투자계획은 전통식품체험관 및 김치생산공장으로서 투자금액이 139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200명이며 추진실적은 2009년 4월 30일 현재 기초공사, 철골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종합진도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여명의 일자리 제공 및 본사이전을 통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되며 김치제조공장 유치로 지역주민들의 채소 및 마늘 등 재배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전통식품체험관 및 김치공장 연계 운영을 통하여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들에게 상주 이미지 홍보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므로 주식회사 우리농산물 가야와 수의계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측의 관련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연동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9년 5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5쪽에 있는 두 번째 주요내용 6쪽에 있는 세 번째 관련법령은 재산관리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7쪽 네 번째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사에 대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과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룡 3지구 부지매입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던 주공아파트 신축 부지인 복룡 3지구가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방치된 토지를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위치에는 사적공원이 아닌 2010 상주 세계대학생 승마대회기념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축산특작과 보존재산 매입 계획은 남상주 IC 부근에 위치하여 악취와 해충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양돈장을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생감공판장 및 농축산물 직판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회 추경시에 매입예산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경용 꽃묘생산 묘포장 매입 계획은 복룡동 3지구에 임시로 조성되었던 농업기술센터 꽃묘 생산용 묘포장이 산림공원과의 승마대회 기념숲 조성계획에 편입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2010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시내 조경용 꽃묘를 생산할 묘포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시유재산 매각 계획은 상주시의 활용 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에 따라 매각하여 거주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8필지 4,703㎡ 중 1,343㎡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전통식품체험관 및 김치생산공장 건립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 계획은 전통 식품체험관 및 김치생산 공장 유치를 위하여 상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폐교인 중동초등학교 신동분교를 (주)우리농산물가야에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시의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충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및 매각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복룡 3지구 부지매입의 경우, 매입목적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축산특작과의 보존재산 매입계획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양돈장 매입예산 7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주의가 촉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과장님 정책연구포럼 참석차 제주에 출장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장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어제부터 내일까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의회 일정이 미리 잡혀 있고 당연히 담당과장이 이것을 설명하도록 일정에 잡혔는데 그럼 의회는 무시하고 출장을 갔다고 하는 이것 말이 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달에 한번씩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회계과장이 정책포럼교육이 1년 계속되는데 한달에 한번씩 갑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교육 내용이 뭡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 CEO과정 해 가지고 연초에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세 사람 과장이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빠지면 안 됩니까? 그것 한번 빠지면 안 되는 교육입니까? 뭐 반드시 가야 되는 교육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
병희

신병희위원

가급적이라는 이야기는 안되죠. 가급적이라는 이야기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한번 빠져서 될 교육 같으면 당연히 의회 일정이 이것은 사전에 잡혀 있고 중요한 관리계획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야 되죠. 이것이 이것 뿐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동신암 폐교를 우리가 0.8김치공장을 만든다고 금년 연초에 샀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몇 달 만에 파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5월달이니까 5개월 만에 판다고 파악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지금 팔면 가격은 뭐 그대로 받습니까? 그간의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 계산해서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우리 김치공장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협약을 체결할 때 동일한 감정이 지금 1월에 했기 때문에 1월 감정가격으로 지금 그대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5개월 만에 다시 팔면 양도세는 우리시가 뭐 상관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양도소득세는 저희들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면 안되죠.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야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그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병희

신병희위원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되죠. 주무과장은 교육이라고 가 버리고 담당주사는 잘 모른다하고 이러면 됩니까? 이것, 위원장님 이것 정회해 놓고요.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던 부분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안된단 말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격 결정하실 때 최소한 금리 정도는 우리시에서 아무리 원가로 하지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병희

신병희위원

두 번째 복룡3지구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구입하게 된 동기는 우리시에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아직 문화재청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먼저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이것이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비로 보조사업으로 할 것인데 우리가 우선으로 필요하니까 저희시에서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총 토지보상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32억 9,549만 6,000원 이라 하셨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중에 70%는 이제 국비도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지원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문화재에 그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적공원을 할 경우에 70%로 지침에, 신청지침에 지원된다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고 난 뒤에 국비 70%를 신청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언제 확정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이것이 금년도는 국비가 4월, 5월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해도 2010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국비는 2010년도에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신청을 하면 이제 2010년도에 신청을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지금 의회에서 만일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신청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국비가 빨라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등기는 국비가 70%이고 우리 시비가 30% 되면 등기는 누구 소유로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지금 이제 등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지분등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30%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먼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30%를 지분 등기를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짤막짤막하게 그럼 지분등기 이제 샀을 때는 국가 지분 70%, 우리 상주시 지분 30%로 지분등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지분 아직은 국가는 해당이 안되고 지금 이제 주택공사가 70%로 그대로 놔 두고 30%만 상주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 전체 다가 상주시로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없이 국비가 70% 온다고 보고 우리 시비 9억 7,000만원만 우선 확보를 해 가지고 등기만 주택공사 70% 우리 상주시 30% 해 가지고 등기부터 먼저 해 놓고 그러면 또 사업을 우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36억을 들여 가지고 승마대회 기념숲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승마숲을 먼저 조성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줄지 안줄지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사적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적공원으로 하면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보조사업 신청 지침에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사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도 지금 사적공원이 아닌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기념 산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지금 목적사업이 그래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목적사업이 사적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질의도 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공원으로 안하고 지금 산림공원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게 국비가 70%는 우리 희망사항이고 확정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그렇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됩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지금은 주택공사 소유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문화재 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할때는 국비로 70%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신청할 것입니다. 일단 확정될 때 까지는 시비를 30% 부담을 하면 지분등기로 해서 우리 상주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념숲을 조성하는데요. 국비 신청되면 등기도 100% 다 넘어 오고요. 일단은 지분등기 30%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택공사하고 협의해도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이게 문화재청에서 국비 70%를 가져 올려면 문화재청하고도 사전에 서면은 아니더라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택공사하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 일단은 소유권은 국비지원이 안되면 우리가 소유권 30% 지분 등기한 상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용하도록 협의는 되어 있으니까요. 주택공사하고요. 언제든지 국비가 지원되면 등기도 다 넘어 오는 것이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 70% 왔을 때는 우리 상주시는 100% 지분됩니까? 등기됩니까? 국가소유 70% 안되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매입가격에 있어서 말입니다. 유성CM부지는 약 2,492평이면 약 2,500평 됩니다. 매입가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평당 54만 2,000원 정도 맞죠? 유성…… 아! 참 165만원, 유성CM은 165만원을 주고 샀어요. 샀는데 우리 지금 복룡3지구는 예정가격이 54만 2,000원입니다. 약 3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럼 유성CM을 살 때 3배를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그것은 사실 해당 부서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문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러면 신병희 위원님 해당 부서를……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답변……

박준호위원장

오시라고 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안 왔습니까? 오늘 문화재……
담당

주택담당

장봉구 제가 대신 도시과장님이 광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저 요새는 직제가 바뀌어서 뭡니까? 문화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준호위원장

예. 장봉구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장봉구 유성CM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과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복룡3지구는 하기 전에 감정하는 분들한테 대충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유성CM 같은 경우는 도로가에 완전히 인접되어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3지구는 가격 차이가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중간 부분 같은데는 금액이 적고 또 두 번째 사유는 사적지가 되어서 주택공사에서 산 금액에 대하여 사적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그렇게 고가의 감정이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정식으로 알아 보지는 않았겠지만 곧 이것이 끝나는 대로 감정 의뢰할 계획은 있습니다. 해 보면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유성CM은 평당 165만원에 샀고 이번에 이제 복룡3지구는 평당 54만 2,000원인데 약 3배 차이가 나는데 유성CM 살때는 사적지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샀고요? 그 당시에도……
담당

주택담당

장봉구 사적지로 지정되고 나서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계장님 답변이 안 맞죠. 이것도 사적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산 것이고 유성CM 것도 사적지로 조성된 상태에서 사는 것인데 가격이 3배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 싸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먼저 번 것을 너무 비싸게 샀다는 것이죠.
담당

주택담당

장봉구 유성CM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데가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전에 2001년도 가격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 금액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성CM은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금액이 자기들이 산 추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하면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싸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유성CM을 비싸게 샀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좀 시청의 간부님들이 이런 것 하실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가격은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박준호위원장

예. 김연동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인근에는 말입니다. 복룡동에는 국민생활체육공원을 143억을 투자해서 준공단계에 있고요. 생활체육공원안에 국민체육센터가 106억 7,400만원 들여 가지고 건물이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더하기 국민체육센터가 약 250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런 공원이 하나 준공단계에 있고 오늘 오후 3시에 중간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지금 추진합니다. 그 예산이 약 137억 3,600만원이니까 이것도 설계변경하고 하다 보면 140억, 150억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지금 두 군데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400억 정도 투자되는 공원이 2개가 하나는 준공단계고 또 하나는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사업도 사적공원이 아닌 승마대회 기념 산림공원조성사업 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6억을 투자합니다. 구태여 같은 지구 내에 1km 이내에 주민들이 걸어서 5분 이내에 다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장소 내에 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답변이 안 되시겠지만 내가 위원장님 양해를 받아서 산림공원팀에 물어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기념숲을 만들기 위해서 50억을 가져 왔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약 8억 정도의 시비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상주IC에서 승마대회장까지 가는 도로를 지금 선형개량하고 있어요. 일부는 되어 있고 그럼 그 주변에 가로조경을 한다든지 또 대회장 부근에 숲을 만들어야 되지 복룡지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지 이것 누가 발상했습니까? 위원장님 산림공원팀에 좀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좀 들어 보는게 어떻습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사실 중요한 사업계획 보고를 하는 이런 자리에 사실은 도시과장님과 산림공원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양 계장님만 오셨고 여기 지금 국장님과 또 기술센터 소장님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담당과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다시 회의진행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이윤호 녹지담당을 맡고 있는 이윤호입니다. 과장님께서 화북 출장을 가셨는데 지금 오고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뭐 중복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 이런 오늘 관리계획 중요한 안건을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 이것 당연히 회계과장 와야 되고 또 관련부서 오늘 축산과장도 와야 됩니다. 여기에, 와야 되고 센터에서는 오셨지만 이렇게 주무 관련부서 과장들이 다 오셔 가지고 즉시즉시 답변이 되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주시 집행부가 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좀 심한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를 이렇게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 36억 가지고 승마대회 기념숲 조성한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윤호 저희들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가 유치되면서 우리시에서는 경상북도와 산림청을 방문해서 대회장을 연계한 경관숲 조성, 가로수 조성 복룡동 승마기념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2009년도에 총 사업비 50억원 국․도비 합쳐서 32억 5,000, 시비 17억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세 가지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물은 것은 이 아이디어를 누가 이 자리에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세계승마선수권 대회하고 연계시켜서 진입로 변에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또 대회장 부근에 기념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발상을 해야 되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왜 복룡3지구에 36억이나 들여서 기념숲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을 누가 했느냐 이것입니다. 담당계장님이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이 시킨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윤호 저희들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볼때는요. 이 자리에 꼭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자리는 언젠가는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다시 파헤쳐져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만 정리를 해 가지고 잔디공원 정도로 조성해서 지금 시내에 야구클럽 동호인들이 한 300~400명 되는데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다가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발굴계획이 있으면 발굴하도록 하고 우리 이 예산은 다른데 써야 되죠. 지금 우리가 북천교에서 화개교까지 가면서 도로변에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도민체전하던 해에 2007년도인가 북천교 농구장까지 숲을 정비하다가 나머지는 지금 예산이 없어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마트 뒤에 지금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땅만 사 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획으로는 인공폭포도 만들고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저 이것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 36억 개요가 어떻습니까? 어떤 조경사업을 하는데 36억 들어갑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윤호 36억에 대해서 저희들 주민설명회는 4월 14일 마쳤고요. 다음주 화요일 26일 설계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날을 잡아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뭐 분수대도 만든다는데 맞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윤호 예. 분수대 한 곳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분수도 있고요. 또 큰 나무도 심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윤호 예. 저희들 헌수목까지 심을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유성CM하고요. 잠깐만요. 지금 유성CM부지하고 복룡3지구하고 총 평수가 8,573평인데 조경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평당 지금 42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는 복토를 하든지 증지를 가지고 잔디 정도 심고 그걸로 하면 거기 주민들은 우리 상주시민들은 거기에 지금 농업테마파크라든지 지금 조성 준공단계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에 가면 충분히 휴식할 수 있고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설계개요를 지금 설명을 못하시기 때문에 과다한 설계가 되었다는 정도만 제가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 남상주IC 부근에 저희들 사실 상주를 들어 오면서 관문인데 악취문제 이런 문제에서 사실 맞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경매를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김상훈위원

경매감정 가격이 10억 5,100만원인데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확실히 저희들 경매를 볼 수 있습니까? 취득을 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지금 이제 원 예정가격으로 바로 최초에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회 유찰이 되면 2회 때 되면 한 30%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한 7억 몇 천만원 되면 그때 들어가서 살려고 매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상은 이래 하는데 7억 얼마, 그런데 이게 그 가치가 어떻다고 저희들 자체 내로 시세 가치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를 취득을 해서 민원도 해소시키고 우리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도 관심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그래 지금 이제 현재 본다고 하면 국내에 경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양돈사업이 지금 좀 저조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1차, 2차, 한 3차쯤 되어서 이것이 매매가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까지 가면 또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민간인이 참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정도에서……

김상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번에 화북 용화에 저희들이 취득을 한 임야도 상당히 저희들 안이한 대처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넘어 갔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필요해서 목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어떤 것 보다는 시세 어느 정도 보고 조금 약간 저거 하더라도 취득을 해야 되는게 맞지 그런 것을 개인이 하는 것처럼 너무 그래 취하다 보면 개인이 저희들이 드러난 시에서 얼마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노출이 되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김상훈위원

이래 되다 보니까 안이한 대책을 하다 또 놓칩니다. 그래서 화북 같은 경우에도 대단한 어떤 우리 계획도 차질이 와 버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취득을 했으면 그마만큼 우리가 득 되는 부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아주 유의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너무 늦장대처 해서 너무 재지 마시고 취득하겠다는 목적이 딱 서면 취득을 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해당부서하고 그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연동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3개과 과장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대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기술센터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뭐 설명을 하든 안하든 간에 참석을 꼭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설명할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러면……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관리계획에요. 지금 취득이 복룡3지구, 축산특작과 돈사취득하는 것 하고요. 센터에 꽃묘생산포지 3건이고요. 매각이 은척 것하고 중동신암 것 하고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은 일괄 처리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께서 건건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으셔서 결정을 하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동의가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복룡3지구 부지매입계획 지구에는 26일날 산림공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마대회 기념숲 설계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계내용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중 복룡3지구 부지매입 계획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병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동 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14개 실과팀소가 되겠으며 읍면동은 6개 면으로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제1일차부터 제3일차까지는 실과팀소에 대한 감사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에는 6개 면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5일차는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수감장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섯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일곱 번째 감사 진행 순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은 본 유인물 10쪽부터 18쪽까지에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료작성 대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자료편철 순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에 감사실시 대상 읍면동 결정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시 계획 읍면동은 6개 면으로 하단부에 있는 읍면동 감사실시 현황에 따라서 주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중동면과,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감사기간은 7일간이지만 실제 감사기간은 5일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법해석 문의결과 기간의 연속선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감사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간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감사실시 대상은 6개 면이고 방법은 소집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일간 현지 방문으로 실시하였으나 지난해부터 감사기간의 단축으로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대상 면, 동장을 출석시켜서 소집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소집감사를 실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번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업무추진 자료입니다. 지난 1년간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셔서 실과팀소 및 면별 감사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변경요구서입니다. 본 서식으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을 제출하시거나 안 그러면 잠시 후에 회의시간에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비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전체 135건이었는데 2009년도에 전체 136건으로 실과소 및 면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항목은 10쪽에서부터 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