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애석하게도 지난 5월 23일 서거하신 고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도 묵념은 의사담당의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2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및 완화를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사유재산 보호와 기업유치 지원,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중 “복룡 3지구 부지매입“의 건은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2차)의 건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충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개인택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31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동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설치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