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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2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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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황태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부터 간간이 내린 비로 밭작물에 조금은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8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조례안 승인안 등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사항입니다. 회기는 2009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개회식 및 2008회계연도 결산지출승인안 제안설명 1일,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일, 행정사무감사 4일, 보충감사 1일,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일, 휴회 4일, 심사보고 및 의결 1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1안은 7명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세부 의사일정입니다. 첫날인 6월 24일 11시에 개회식 후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시고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6월 29일에는 예결위원회에서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고,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6일에는 행정사무 보충감사를 하고 7월 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 후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김종준위원

회기일수가 정례회에 15일간으로 지금 여기 기정 안에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20일안으로 얘기되다가 15일안으로 된 원인이 있는지 모 르겠……
회기일수와는 관계 없습니까?
태하

황태하위원장

또 하반기 때 정례회가 있어 그 때는 20일간……
합해서 40일간 이예요?

김종준위원

예산안 심사나 감사는 우리 시 행정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회기인데요. 감사일정을 가능하면 너무 복잡하거나 시간상 쫓기는 듯한 그런 일정이 되어 지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무감사 하는데 좀 여유를 갖고 하기가 임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일정이 하루에 한 4, 5개 과를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는데 적합할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년과 같이 지금 일정이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지요?
사실 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이 매우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해서 오후시간까지 길게 장시간 감사를 하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고 그래서 때로는 질의를 꼭 해야 될 부분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회기일수를 관련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태하

황태하위원장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좀 늘리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는 토, 일 포함해서 7일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또 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감사일수가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7일 이내로……

김종준위원

7일 이내로……
태하

황태하위원장

그래서 토, 일 포함하면 1주일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어떻게 변동할 방도가 없네요?
태하

황태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좀 수고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김종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제일 밑에 마지막날 7월 8일날 폐회하는 날, 시정질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그래 지금 이 안은 안건처리를 다 하고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놨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별도로 날을 하루 뺀다던지 안 그러면 하고 한다던지 그 부분 검토해 보시고……

김종준위원

회기일수를 늘리더라도 시정질문 일정은 별도로 잡아야지요.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별도로?

김종준위원

예. 다른 안건 처리하는 가운데 하면 시정질문 자체가 위상도 그렇고……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저도 안은 그런 안인데 그런 안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종준위원

예.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안건처리하고 당일날 시정질문하고 폐회를 하고 한목에 달아서 하는 것 보다가……

김종준위원

그것은 모양새가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의회사무국장

시정질문 따로 날을 하루 넣는 게 안 낫느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뭔가 하면 7월 8일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8일날 시정에 관한 질문만 하고 본회의에서 그 다음에 9일에는 일반 안건처리하고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루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회계연도 결산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당초 관례가 있으면 관례대로 하는 걸로……
태하

황태하위원장

관례 7명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럼 관례대로 7명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22회 상주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김종준 위원님 의견대로 제1안인 7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안인 7명의 위원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