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휴양림 홍보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상주시가 주관하는 교육, 각종 행사 참가자 또는 휴양림 객실 자율청소 실행자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면제 또는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휴양림 객실 자율청소를 실시한 이용객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숲속의 집 62㎡에서 7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요금은 성수기 때에 15만원, 비수기때 11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가 심의회 결과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도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방산업단지의 조경에 따라 한방건강센터의 건립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기활성화 하고 휴양림과 연계하여 새명소로 부상시키고자 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방건강센터를 건립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방건강센터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3,430.74㎡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30억 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안은 6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은 기계실하고 물탱크가 되겠는데 약 357㎡가 되겠습니다. 1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427.24㎡, 2층은 1, 2종 근린생활로서 646.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430.7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부지는 한방건강센터 부지가 18,644㎡입니다. 기대효과는 한방관련 건강체험공간 조성으로 휴양림과 연계한 새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고 사전 승인사항으로는 한방자원산업화단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2002년도 12월에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한방건강센터 신축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2007년도 9월에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30억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67억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한방산업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과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률』 제3조,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휴양림 홍보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가 주관하는 교육, 각종 행사 참가자 또는 휴양림 객실 자율청소 실행자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면제 또는 일부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숲속의 집 증축에 다른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숲속의 집을 3동 증축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성수기 15만원, 비수기 11만원으로 신설 추가 하고자 함입니다. 입장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을 안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각종 선거의 투표 참여자를 포함시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투표참여자 우대 제도를 충족시키고, 제8호에서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 자녀이상 가정과, 제3항에서 상주시가 주관하는 교육, 각종행사 참가자 또는 휴양림 객실 자율청소를 실시한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일리지로 적립 해 줌으로써, 청소, 인건비절감으로 휴양림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 조례안은 휴양림 홍보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객실 자율 청소를 실행한 이용객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서 휴양림을 홍보하고 인건비를 줄여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표Ⅰ과 같이 인근 휴양림과 비교 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5호, 제6호의규정 내용과 중복됨으로 수정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10억원 이상 취득 할 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본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한방건강센터의 건립으로 한방산업 단지의 조기활성화 및 휴양림과 연계한 새 명소로 부상시키기 위해 2007년 9월 17일 은척면 남곡리 528-4번지 외 8필 대지면적 18,644㎡,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총 3,430.74㎡으로 한방건강센터 신축 건립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내부마감 및 인테리어 공사 등 부대공사 추가에 따른 공사비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 때 본 사업은 2008년 4월~2010년 10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미 기본 계획 변경안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음으로 관련 규정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중복되는 그런 항목이 있지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것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7쪽에 제6조 2호가 되겠습니다.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것은 제4호의 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제1호부터 12호에 포함이 되었는데 중복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삭제하는게 맞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는 제4호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제5호, 제6호의 규정 내용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한 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를 검토해 보시고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