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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22회 제3총무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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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등 기타안건 3건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21호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적조서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공적조서 서식을 상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상훈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2조3항이며 입법예고는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거쳤습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는 조례안, 공적조서 서식, 관련법령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제1322호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을 강화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 4호에 따른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은 해당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을 해서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 28쪽으로 관련법규 및 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 25조2, 제41조, 제63조이고 경상북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9쪽부터 40쪽까지는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의안번호 제1323호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유관기관간 협조체제와 유대강화로 지역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의 제4조제3항을 신설해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작전지원과 예비군지원, 또 총무 및 민방위지원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개정안 제4조2를 신설해서 통합방위예규가 전시와 평시에 통합방위작전의 근간이 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과 민․관․군간의 유대와 협력강화로 작전수행의 효율성과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지침이고 지난 5월 26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결도 거쳤습니다. 45쪽부터 51쪽까지는 최종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제1324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자녀의 입양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을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을 하며 지난 3월 20일 상주시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경조사별로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은 60쪽에 별표3이 되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로 결혼식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결혼식에 휴가일수 1일을 신설을 했고 또 입양시에는 본인의 휴가일수로 14일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사망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와 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을 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사망시에 3일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2일을 신설을 했습니다. 탈상시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에 1일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1쪽부터 68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 단체협약서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년 2월 22일자로 「상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상훈법 시행령」중 별지서식인 공적조서의 서식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2009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역시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법 제9301호)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을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명확성을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9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역시 총무과장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남북간의 긴장이 조성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책임지역내 유관기관간 협조 및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바, 유관기관간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안보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협의 승인된 「상주시 통합방위예규」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등 국가방위요소의 구성 및 민․관․군 간의 유대와 협력강화로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작전지원, 예비군지원, 총무 및 민방위지원에 관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내 테러, 침투,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하면 통합방위 예규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의 근간이 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최근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합방위예규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의 근간이 되도록 명시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시의성이 적절하며, 필요성과 합리성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9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역시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녀의 입양에 필요한 휴가를 신설하고 일부조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정하며, 상주시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자녀를 입양할 경우 특별휴가 대상으로 하였고 경조사별 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자녀 입양시의 특별휴가 신설 등은 필요성 및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의 조정은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주시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임도 함께 감안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2항에요. 우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이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것은 도자치행정과에서 상위법입니까? 그것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상위법입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오는 상위법입니까? 조례…… 지방별정직……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는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표준안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외국인을 우리시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주로 우리가 원하는 과가 어떤 과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을 쓸수 있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뭐 제가 옳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태하

황태하위원

외국인을 우리시에서 쓸 경우에 주로 어떤 과에서 쓸수 있는 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별정직 공무원은 우리시에는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회계관련 공무원 두 사람만 그래……
태하

황태하위원

상하수도하고 보건소하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과거에 별정직 공무원이 좀 많았습니다만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 현재는 보건진료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회계관련 공무원만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또 우리 육아휴직시 결원 우리시에 육아휴직으로 결원된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현재 육아휴직이 오늘 현재 10명으로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상당히 많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많은데 이것은 병역의무이행 또는 육아휴직에 대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조례안 4건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조례표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만 붙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시 자체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닙니다. 기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어느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36쪽, 37쪽이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38쪽, 39쪽까지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것은 그래 지방별정직만 붙었는데 포상조례하고 민방위통합구성 이 조례하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 그것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이것도 다 그렇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셨는데 입양했을 때 공무원 본인한테 14일을 휴가일로 정했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2주인데 아기를 입양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2주간이 필요한지? 납득이 안가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입양촉진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입양을 하게 되면 뭐 해외입양도 있을 수 있고 국내입양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하는데 좀 그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기를 예를 들어서 데리러 가고, 데리고 오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절차……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무원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5년 이상이 되면 20일간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공무원 발령 받으면 연가를 3일 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근무연수별로 상이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무원 임용 받으면 3월 이상이 되면 연간 3일밖에 휴가를 못하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규정된 것 같이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일주일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휴가라고 해 가지고 20일 범위내 근무연수에 따라 3일 이렇게 있는 것 하고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3월이 넘었을 때 연간 3일 줄 수 있는데 본인이 결혼을 하면 3일 더하기 7일 해서 연간 10일을 쓸 수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7일은 특별휴가라고 해서 아까 뒤에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여기 이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에 나오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상관없고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특별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연가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연가보상금은 저희들이 통상 20일 범위내에서 하지 않은 일수에다가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3월 이상 되었을 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3일인데 그러면 연가보상금은 3일을 100%로 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경우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3일 휴가를 안했다면 3일 연가보상금을 주겠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복무규정 보다 휴가를 더 많이 썼을 때는 이것은 삭제를 합니까? 계산할 때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통상 저희들이 이제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 25일을 연가를 사용했다. 이럴 경우에는 5일은 일할계산해서 봉급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복무규정 보다도 이번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더 많이 썼을 때는 더 많이 쓴 일수도 연가보상금에서 계산해서 감을 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3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한방산업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휴양림과 연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비용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감정평가 후 분양임대방식으로 한방산업단지부지와 건물을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처분부지는 은척면 남곡리 517번지외 83필지 528,05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시설용지 15,031㎡, 산업시설용지 425,639㎡, 지원시설용지 87,3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건물은 한방자원개발센터외 2개 동에 7,152.45㎡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처분방식은 부지 및 건물의 분양임대방식이 되겠습니다. 처분가격은 산업시설 및 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조성원가로 정산조건으로 처분을 하고 주거지원시설 및 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정산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처분절차는 분양임대 공고후 사업적격자 심의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분양토지 및 건물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서 처분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처분대상 재산의 토지와 건물목록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한방산업단지 부지 및 건물처분계획의 위치는 은척면 남곡리 한방산업단지내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으며 조성면적은 767,181㎡로 사업비는 국비 232억, 교부금 25억, 지방비 191억을 포함해서 44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주거시설이 농가주택으로 18호, 지원시설은 한방건강센터와 직거래센터, 한방생태마을, 한방테마체험관 등이 되겠고 산업시설은 약초 상품화처리장, 한약재 가공공장, 한방사료비료공장 등이 있으며 공공시설은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배수지, 오폐수처리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치업종은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 12월 부지매입에 대한 시의회 의결로부터 2009년 6월 15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 의결까지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처분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확정 측량과 분양방식을 임대방식에서 분양임대 방식으로 입주업종 변경도 입주의향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설계조서와 지적측량 성과도, 토지 및 시설등의 처분계획서도 준공인가를 앞으로 도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 및 감정평가액 산정에서부터 착공 및 준공후의 입주절차를 거쳐서 부지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는 한방의 신산업 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휴양림과 연계 개발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의견은 한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린 승인 고시됨에 따라 한방산업단지를 조기에 활성화 하고 휴양림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및 건축물의 조성원가 산정 및 감정평가 후에 분양 임대 방식으로 한방산업단지 부지와 건물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업종별 대체 및 토지이용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한방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3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2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련법령은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 해 드린 유인물 12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사유는 한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한방산업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휴양림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단지내에 조성완료 하였거나 조성중인 부지중 공공용지등 일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부지 및 건축물을 조성원가 산정 및 감정평가 후 분양 또는 임대방식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검토해 볼 때, 토지부분의 처분대상 재산인 84필지 528,053㎡에 대한 처분사유가 분양 및 임대로 되어있어 필지별 처분사유가 분양인지 임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처분가격도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되어 있어 처분가격이 확정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처분대상 재산목록에도 한방자원개발센터, 직거래장터, 한방건강센터 등 3개동 전체의 처분사유가 분양 및 임대로 되어 있어 동별 처분사유가 분양인지 임대인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사항과 관련하여, 분양방식에 있어서도 당초 경상북도로부터 임대방식으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본 관리계획에는 분양 및 임대로 되어있는바 이는 향후 경상북도로부터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상 필지별 동별 처분사유가 분양인지 임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문제점은 있다고 하겠으나, 완공단계에 접어든 한방산업단지의 부지 및 건물을 미리 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방산업단지를 조기에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과 휴양림과의 연계 개발추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은 총괄적으로 설명하셨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셔 가지고 한방소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장

예. 한방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이것 처분계획은요. 앞으로 우리시가 이제 직영을 했을때 관리비에 너무 관리상에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짤막짤막하게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더라도 승인을 일단 받아 놓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분양을 원하면 분양을 해 주고 임대를 원하면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일 승인을 해 놓더라도 민간투자자가 안 나오면 금방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이것 도에서는 이게 개발계획을 받을 때 임대방식으로 받았는데 이 분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도에 대고 또 분양을 포함해서 변경승인 신청합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올리면 금방 해 줍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도의 실무측하고 이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향후에 개발계획변경 승인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도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지, 분양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계획 자체로 이 부분은 분양하겠다. 이 부분은 임대하겠다. 이렇게 한동 한동 결정된 게 아니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위탁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임대로 들어오면 포괄적으로 임대 및 분양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놨다가 건물 각 동마다 이것은 분양하겠다고 하면 분양해 주고 임대해 주겠다고 하면 임대해 주고 포괄적인 승인을 요청한 것이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조성원가하고 감정평가를 할 때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물 같은 것은 조성원가고 토지 같은 것은 감정평가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좀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이 시설을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산업시설용지가 있고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과 지원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산업입지법에 되어 있고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하도록 산업입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주거시설은 여기 18동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분명하고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이런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반시설로 보면 되고요. 지원시설은 현재 우리가 한방휴양촌이나 건강수련원, 한방테마체험관, 그런 것들이 지원시설로 보시면 되겠고 산업시설용지는 한방자원개발센터라든지, 약초재배지라든지 그래 되죠. 그런 것들이 산업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18페이지에 있는 것 18페이지 입주가능 업종현황에 보면……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산업시설지원하고 지원시설로 분류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산업시설은 위에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 주고 또 지원시설로 분류된 것은 감정평가를 한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또 주거 한방촌 18동에 대해서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감정평가를 다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감정평가를 한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분명히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공공시설로 이것 분양을 할때 만일 분양이 된다고 하면 도로, 녹지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조성된 공원, 주차장, 배수지, 오폐수시설 이것은 우리시에서……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계속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방산업단지내에 가면 훼손해 놨습니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훼손해 놓은 것 중에서 도로라든지 공용시설 이것만 빼고 나머지 시설 조성된 시설은 분양 임대를 하겠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말씀이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소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분양 및 임대라고 이랬는데요. 분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방금 앞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임대 또는 분양방식으로 어차피 개발계획변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시에서 끌어안고 있기는 무리거든요?

김상훈위원

예.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왜 분양이나 임대방식을 택하나 하면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분양이나 임대공고를 하게 되면 내가 임대를 원하든지 분양을 원하든지 거기에 맞춰 줘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러기 위해서 서로,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김상훈위원

폭을 넓혀 가지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운영의 폭을 넓혀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저희들 시로 봐서는 어차피 되는데 그러면 일부는 분양이 된데가 있겠고 일부는 임대로 들어온 분 훌 섞일 것 아닙니까? 그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는게 훨 편하기는 편하죠. 저희들이……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상훈위원

그죠? 관리도 편할 것이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상훈위원

도하고는 그러면 이게 무난하게 해결이 됩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도하고는 그동안 실무협의도 있었고 어차피 또 저희들이 도에서 임대방식으로 했는데 그래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저희들이 도에 우리의 당위성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사실은 임대방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터만 닦아 놨는데 거기 지어야 될 민간 건물들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한 1,000~2,000억이 있어도 다 못합니다.

김상훈위원

예.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우리시에서 그것을 다 지어서 임대 놓는 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죠.

김상훈위원

만일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우리 한방단지는 시유림도 많이 있고 시땅이 많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을 받기는 국비, 도비 이래서 왔는데 그럼 분양을 해서 분양한 대금을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어떤 시로 바로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협의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시 세입으로 다 잡을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잡을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아무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리고 또 18쪽에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해도 전체적으로 한방단지를 딱 보고 계획성 있게 업종이라든지 이런게 딱딱 정해져 가지고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어떤 업종, 업종 딱딱 규정을 세워서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소매업, 슈퍼, 이러다 보면 언뜻 보기에 무분별하게 어느 업종이 들어오든지 그런 게 딱 규제가 안 되면 뭐 좀 잘되는 업종만 들어온다 이러면 서로 또 나중에 문제가 한정된 어떤 소비처 내에서 또 한쪽으로 업종이 난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딱딱 구분해서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김상훈위원

예. 한방단지 전체 내에서 슈퍼라든지 어떤 마트종류 하나만 필요한 것이지, 여러 군데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김상훈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 여기 보면 여기도 슈퍼자리, 여기도 슈퍼자리 이래 보이는데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해 놨는데 이 근린생활시설의 분류를 보면 그 항목이 많습니다. 들어 갈수 있는……

김상훈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시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에 조만한 글씨 보면 관리기본계획승인 고시라는게 있어요.

김상훈위원

예.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분류표에 보면 산업시설 용지는 뭐 뭐가 들어가라는 것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이것은 요지부동입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여기 밑에 지원시설 용지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관리기본계획 고시를 해서 신축적으로 조금 운영의 폭을 넓혀서 들어올수 있는 시설을 좀 넓혀 놓은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넓혀 놓았는데……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중복되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향후에 우리가 분양공고를 해서 민간인이 들어올 때 산업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기업의 건실도라든지 중복된 것 이런 것은 거기서 좀 선별해서 가려 줘야 되죠.

김상훈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야 활성화 되겠죠.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방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18쪽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시설 용지 지원시설용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산업시설에 입주가능한 입주업종들을 보면 작물재배업, 축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업은 어떤 게 거기에 가능한 것인가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가 약초재배지도요. 우리가 작물재배하고 축산업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주세부 업종을 분류해 놓은 것은 중분류표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다 이것을 속속들이 이야기는 못하겠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소분류가 또 있습니다. 소 분류가 그것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분류표를 해 놓고 이 틀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잡아넣을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의 소분류표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분류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내역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축산에 관계되는 업이 소분류로 어떻게 세분화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거기 청정지역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청정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지라도 축산관계되는 것은 오염물이 배출되는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요. 저희들 허가가 지금 면단위에도 마을농가에 축사가 들어 와서 마을 입구에 큰 현수막이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플랫카드가 마을마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여기는 주민이 없어서 반대를 안 하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천혜의 자연조건이 갖추어진 산업단지라기 보다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축산 개통이 세분화 된다고 할지라도 오염원이나 그 다음에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저희들이 분양이나 임대 두개를 다 입주업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맞춤형으로 가 주면 저희들이 분양하기도 쉽고 임대하기도 쉽겠죠. 제가 늘 한방산업단지사업소에 우려를 드리는 것은 분양을 하던 임대를 하던, 저희들이 지원시설이든, 산업시설이든 간에 향후에 투자가치가 없으면 이분들이 빠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사업들이 향후에 과연 비전이 있느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어야 이 분들이 들어와서 휴양촌을 하든지 체험관을 하든지 하지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업으로 치면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시는 시작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사업시행후에 관리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무리하게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목욕탕을 진행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뭐 인기가 좋아서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몰려 갈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해이적입니다. 온천수가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대형 스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접지역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려와서 산업단지로 강행을 해야 하는 그런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재검토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재수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축산업에 대해서 대충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있는 축산이라는 것도 오염원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돼지나, 닭 이런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청정지역에 오염 안 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임대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남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또 의회에 부지처분의 건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빨리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역시 그럴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저하고 또 시장님하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분양공고를 해서 민간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거치는 과정에서 진짜 기업의 건실성이라든지, 자본력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혹시나 짓다가 또 뭐 부도나 나고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제도장치를 시민을 통해서 아무튼 신경을 써서 활성화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목욕탕 건립의 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민자계획이 되다가 민자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래 참 새로 저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우리가 휴양림에 오는 관광객들이 6만여 명됩니다. 그 분들이 모두 또 물론 요구하는 것도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꼭 거기는 목욕탕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론이고 그래서 아무튼 휴양림과 연계를 하고 또 이후에 들어오는 민간업체하고 다 연계를 시켜서 최소한의 저희들도 너무 이것을 뭐 과잉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래 하여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소장님 저희들 의회에서 걱정하듯이 향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기왕에 한방산업단지 문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입니다만 이 기회에 제 생각의 일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방산업단지 규모가 전체 투자규모가 520억 규모로 예산 예정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그러한 계획하에 한번 산업단지로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중에 있고 이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나 현황을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것이 장래에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나름대로 판단과 생각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도 과연 이 한방산업단지가 현재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한 방향대로 제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성공적으로 갈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본 위원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조건하에서 만약에 이 한방산업단지가 당초에 목표와 계획했던 바대로 성공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이 시점에서 용단을 내릴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즉 말하자면 한방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나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오히려 그 자연적인 조건과 입지적 조건에 맞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오히려 변경함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한방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로서의 산업입지조건은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자연경관이나 여러 주변의 현황들을 보면 사회복지단지로 변경함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방산업단지 보다는 다른 발전가능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이 기회에 한번 묻고 싶은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가 기반조성이 90%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후 남은 게 우리 부지처분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다 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원래 우리가 이 한방산업단지로 가게 된 동기는 이것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우리가 하흘 있는 폐광지역이 있습니다. 폐광촌에 대해서 그 당시 산자부 지금 지식경제부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산업입지법으로 안가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시점에서 제로로 돌리고 지금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검토를 하라고 하면 저도 역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존 성주봉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관광레져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지금은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산업단지중에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있습니다만 그 제일 심장부가 한방자원개발센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뭐를 활성화 해야 되느냐 이 R&D입니다. 연구개발이거든요. 이것이 심장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저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의약품하고 식품제조가 있습니다만 진짜 유명한 한의사 안 그러면 제약회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연구개발하고 우리 생산되는 단지내 약초재배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그런 약초에서 추출하는 것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어 내는 그것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한다면 시간이 늦더라도 우리 한방자원개발센터에 이 R&D 연구개발업종을 어쨌든지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서 거기다 가져다 넣어야 된다. 그래야 한방산업단지가 당초의 목적대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방건강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기업체나 학교 이런데 연수원으로 해서 수련원이나 연수원을 지어서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만이 그것이 활성화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그 두 가지 목적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시설은 한방산업단지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인프라관계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무나 다 들어와서 지원체제를 갖춰 주면 되는데 그야 말로 목적대로의 활성화는 바로 그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뭐 참 여러 경로로 저희들도 머리를 쓰고 그래 해서 참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 희망과 바램을 가지고 R&D쪽으로 입지를 활용코자 합니다만 과연 R&D연구 개발을 그쪽에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이며, 과연 자원해서 그런 사람들과 시설들이 집단이 오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업소장님이 혼자서 결정하거나 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시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고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한방쪽에 산업입지적인 콘셉에서 이 콘셉을 바꾸어서 오히려 복지컨셉쪽으로 가는 것이 장래에 보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다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으로 볼 때에 경쟁이 어렵더라도 큰 결단을 해서 한방쪽 보다는 복지쪽에 콘셉을 시도해 보는 것이 오히려 성공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점을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참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서 가 가지고 조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복지나 이런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지금 개발계획변경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김천에 구성공단 같은 게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과거에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를 보고 또 그 이후에 골프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실패를 봐서 나갔는데 이것은 전체 다가 미분양이 되고 여러 가지 짓다가 부도가 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후에 가야지 조치가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목적대로 간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 법으로 간 것을 가지고 나머지 사회관련 법으로 해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은 아예 이것은 중앙의 승인기관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방향대로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뒤에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그때는 그 방향쪽으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 보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종준위원

예. 뭐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적 제한 때문에 굳이 변경가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제에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될 때에 재검토해 봄직도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스파시설이라고 요새 뭐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통 요즘 스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 스파라는 것은 물의 부력이나 열 이런 것을 해서 피부에 마찰로 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그런 시설을 스파시설로 그래 광의의 뜻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정식명칭이 뭡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건강센터 명칭을……
병희

신병희위원

스파시설 추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 그냥 대중적으로 봐서 목욕탕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이번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목욕탕 관계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추가로 내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본래 한방산업단지 당초 계획외에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스파관련……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처음에 스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가 민자가 들어 왔을 때 사실상 민자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스파쪽으로 시설을 갖추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이제 목욕탕쪽으로 그래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3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3차)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유인물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1번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증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주시지역의 인근 수계의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본 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지역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업장 위치는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464-5번지이며, 시설명은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은 13,537㎡입니다. 처리용량은 기존 1일 80톤에서 120톤을 증설한 총 200톤이며 건축계획으로는 건축면적 3,921.86㎡ 연면적 5,955.12㎡, 지상연면적 4,948.44㎡로서 건폐율은 28.97%이며 용적률은 36.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당초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계획이 되어 있으나 2008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행 기간을 2009년 9월 7일까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9월중에 모든 용역사업을 완료한 후에 10월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신청을 하고 11월에는 경상북도에 시설승인신청을 하여 12월쯤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및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2009년 6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축산환경사업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상주시 지역 인근 수계의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낙동면 분황리 464-5번지상에서 현재 운영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상 본 부지 전체 13,537㎡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안건은 낙동면 분황리 464-5번지에서 운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현 80㎥/일 에서 향후 200㎥/일 으로 증설함에 따른 것으로, 일일처리용량이 100㎥ 이상일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시설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동 지번 전체부지 13,537㎡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 필요성 및 합리성에서 타당하며 주민설명회 등 공식적인 주민의견수렴시에는 별다른 의견의 제출되지 않았으나, 현재 추진중인 본 시설의 증설사업 및 현부지 인근에 계획중인 음식물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었던 점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 축산환경사업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1일 80톤에서 200톤으로 늘리는 계획입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지는 더 신규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지를 그대로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 5월달 낙동면에 신문공람 공고를 하고 신문에 중앙지 이제 신문 한곳하고 주민의견수렴을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의견수렴 청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뭐 아무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월 11일에서 6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금방 설명한 내용을 낙동면게시판에 다가 게시를 하고 상주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고 중앙지 한곳과 지방지 한곳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시면 안 되죠? 게시판에 자잘한 글씨로 붙이는데 주민들이 그 게시판에 뭐가 붙은 줄 알고 읽어 봅니까? 또 홈페이지에 그래 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접속을 하고 중앙 일간지에 그래 게시를 했다고 하는데 소장님 지역구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 주시고 이렇게 비밀리에 이것을 하시면 됩니까? 지역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셔 가지고 찾아 가시든지 주민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셔야 되지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게시판, 읍면게시판에 게시했다. 홈페이지에 했다. 중앙일간지에 공모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그 시의원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래 놓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1일 80톤 처리하는데도 악취가 난다고 야단인데요.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사실 지금 1일 80톤 용량으로 해서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시설자체가 거의 10년 다 되어가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설사업을 하면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차가 들어가면 안에 셔터가 닫기고 이래서 지금 보다는 냄새가 적게 덜 날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80톤 지금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시설도 다 바꿉니까? 신시설로……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다 바꿉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처리하는 방식이 뭐라고 하셨지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액상부식법……
병희

신병희위원

액상부식법……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80톤을 200톤으로 늘리면 지금까지는 신고농가만 여기 축폐에서 받았잖아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앞으로 허가농까지 다 받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죠. 200톤으로 늘리면 그게 계획이 서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법적으로는 신고농가만 받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용량이 생기면 저희들이 허가 농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증설이 당연하죠.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슬러지하고 음식슬러지 때문에 민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간에 끼여 가지고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것을 뭐 필요한 사업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민설명회는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죠. 이것을 그래 면 게시판에 게시했다. 홈페이지에 올려 놨다. 중앙지에 공고했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주민설명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주민들이 정말 최신시설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보다도 냄새가 덜 난다고 그러면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신 후에요. 조금 주민설명회가 있고 난 뒤에 주민들 의견을 정말 들어 보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소장님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의 하나로 이와 같은 시설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나 우리시의 입장으로나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행정방향이나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측면을 우리가 도외시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러한 시설들을 할 때는 행정 주체 기관에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다가 또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때때로 당초의 계획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공공시설을 행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설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 의견 이것을 우리가 도외시 할수 없고요.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가 낙동강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낙동강 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바로 인접해 있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지금 국토계획변경 건설사업을 계획중에 있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대강 중에서 낙동강의 본류가 우리 상주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 되게 되면 그 낙동강의 본류인 우리시 낙동강 주변환경이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혐오시설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자칫 외부로부터 관광객이라든가 외부로부터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시설로 인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없고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장기적인 우리시 발전계획 또 장래적인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즉 말하면 기존의 시설이 80톤에서 200톤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규모시설입니다. 대규모시설로 가는 것은 적을 때에 주민들 반발이 그렇게 예리하지 못했던 것과 대규모 시설로 갔을 때 극심한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을 예상치 못하고 행정을 시행했다가 애당초 목표대로 하지 못하고 큰 절망에 부닥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사실 뭐 전부다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증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가평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뭐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사무실도 보면 유치원 건물같이 그래 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처리되는 과정이 최신식으로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 근무하는 직원들 이야기가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묻는 답니다. 하도 잘해 놓고 뭐 냄새도 안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 또 입지 재선정 문제는 지금 와서 뭐 그 현재 규모 보다 적은 규모를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필요한 시설이지만 님비현상에 의해서 다른데 부지를 재선정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소장님 이게 우리시가요. 좀 장기적으로 이런 중요한 공공시설을 대규모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행정편의에 따라서 시설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때 가서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다소 어려움과 주민의 반발이 있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산속이나 협곡이나 이런 쪽에 재배치해 가지고 우리시의 뭐 많은 예산들이 다각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이런 공공시설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시설에 좀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더라도 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이런 시설들을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한가한 쪽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80톤, 1일 80톤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아직도 반발하는 그런 기류가 지금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규모 200톤 시설로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겠습니까? 벤치마킹해서……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까……

김종준위원

벤치마킹해서 가평에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좀 전에 상세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준호위원장

소장님 질의 다 끝나면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가평에는 지금 뭐 깨끗하고 주변에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 80톤인데도 주민들이 자꾸 악취문제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200톤 시설에 그냥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사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고 앞으로 증설하는 시설 최신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지금요. 기존시설이 노후화 되고 어차피 새롭게 새로운 시설로 가야 될 이 시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근본적으로 먼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이나 또 4대강 살리기 계획이나 또 낙동 주변지역의 발전계획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그런 행정을 하시게 되면 우리 사업소장님의 재직중에 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나마 이것이 주민들의 반발이 있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반발을 설득시키면서 접근해 가지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아마도 우리 소장님에게는 큰 재직중에 보람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아마도 큰 유익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도 작은 공장시설 하나 때문에 악취문제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주민중에 한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자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200톤을 신설하면 200톤 처리용량을 새로 다 짓고 80톤 처리하는 기존 시설은 다 없앱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톤을 80톤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200톤을 다시 다 짓고 80톤은 없앤단 말이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80톤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최신시설로 바꿉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바꾸는 기간동안에 처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보면 액상부식조가 한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새로 완공될 때까지는 한군데를 활용하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을 200톤을 한라인에 짓는 게 아니고 몇 라인으로 나눠 짓고 80톤은 저쪽 라인 새로운 라인을 이용해서 축폐를 처리하는 동안에 이것은 또 개수를 한다. 이런 말이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논의를 하고 이 건을 처리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 안건은 지금 운영중인 축산환경사업소에서 1일 처리하는 축산분뇨 80톤을 향후에는 20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현재도 지금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아직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답변에 의하면 주민들한테 알리는 절차를 면사무소 게시판하고 또 홈페이지하고 중앙일간지에 공고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본위원회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뒤에 이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본회의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고 유보를 시켜 주시기를 동의를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본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영숙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를 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이 증가됨에 따라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과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은 물론,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이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범위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각종 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다문화 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및 제3조, 「국적법」제2조 및 제4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상주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남영숙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쩨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남영숙 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우리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남영숙 위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9쪽 제일 하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예산수반에 관한사항은 조례제정에 동의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다문화가족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지역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위와 지역주민과의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 제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합리성 및 합목적성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남영숙 위원님 이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보면 상주시거주외국인조례에 다 내용을 조금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이 많이 틀립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2010년도에 개정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고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거주외국인을 위한 어떤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거주외국인에다가 여기를 묶을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거주외국인들은 3개월 입국비자 1년 입국비자 이렇게 해서 취업활동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은 저희 지역의 시민입니다. 3년만 저희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하고 거주외국인 삽입하는 것 보다는 같이 통합 묶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말 그대로 신분상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조례이고 다문화가족 금번에 발의하신 이 조례는 외국인이 우리 시민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나라로 완전히 국적이 되었을 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숙

남영숙위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병희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를 하신 신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박물관 및 전통의례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통의례관을 사용하는 자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가 상주박물관을 이용할 시 관람료를 면제하여 관람객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 본문 외의 부분 중 종전 규정인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에 “상주시 전통의례관을 사용하는 자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를 신설하여, 전통의례관 사용자와 그 행사에 참여한 자가 상주박물관을 이용시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셋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66조,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 제6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으로 박물관과 전통의례관 이용이 활성화 되어,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신병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신병희 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 역사문화의 산 교육장인 상주박물관과 전통의례관의 이용활성화와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통의례관을 사용하는 자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가 상주박물관을 이용할 시 관람료를 면제하여 관람객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9호에 상주시 전통의례관을 사용하는 자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가 상주박물관 이용시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의례관 이용자 및 그 행사 참여자에게 상주박물관의 관람료를 면제하여 전통의례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 및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병희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한 안건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