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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채욱식 의원 발언

12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9-07-06

채욱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과

농정과피감사기관

, 축산특작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충 감사는 부서별로 보충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는 농정과, 축산특작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09시 34분 감사개시

충후

이충후위원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8년도 기업형가공공장 육성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농정과장

기업형 가공공장은 축산특작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축산특작과……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자료에 보면 정부양곡 재고현황에 보면 농협창고가 있고 개인 창고가 있다고 그랬죠?
영숙

최영숙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할 때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서류를 받아 보니까 외미가 그 창고에 최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요? 과장님 주민을 위한 과연 행정인지 안 그러면 창고업을 위한 행정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영숙

최영숙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사벌 개인 창고는 한 3년 동안 사실 양곡입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수입품의 받았을 때 일단은 입고를 안 했는 창고부터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3년 동안 입고 안한 이유가 그 창고에서 수매라던지 이런 것을 주민은 창고를 원했는데 창고주가 입고를 안 할려고 했는데 외미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볼 때 창고업하는 사람 개인의 사리사욕만 배만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숙

최영숙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비축미는 최소한 1, 2년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 용량을 좀 더 많이 받고 수입하면 한 3, 4개월 짧은 시간만 비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은 안남겨 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많은 이익이 안 남으면 말입니다. 그 창고업이 행정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창고주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까?
영숙

최영숙농정과장

이것은 농업인을 위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업인이 주민이 그 창고에 수매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창고업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안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먼 데까지 갔는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외미도 행정에서는 그 창고에서 입고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창고 들어 왔는 게 공교롭게도 최고 많습니다. 서류상, 최고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농정과장

앞으로 이 창고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창고에 대해서요.
영숙

최영숙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들어가는 입고에 대해서도 다른 창고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농정과장

지금 수입미 창고는 보관은 굉장히 짧은 시간 싸이클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쌀이 빠집니다. 빠지면 그 이후에는 입고를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만간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창고보다 우선적으로 이 이 창고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전자에는 창고업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안좋다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업이 안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도 주민을 위한 먼저 선 처리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이것 시정 가능하지요?
영숙

최영숙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명실상감한우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우리 상주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인지도 상향을 위해서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명실상감한우 말입니까? 이것은 감 먹는 한우부터 시작하면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감먹는 한우는 사실상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건 별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것 말고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신활력사업으로 했는 것은 2008년 9월부터 했습니다.

채욱식위원

벌써 한 1년 되어 가네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런데 직판장이 1호점 한개 밖에 없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함창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판장을 늘려갈 예정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시에서는 동서남북으로 지금 직판장을 갖다 4개소 정도 넣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축협에서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을 갖다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는 지양을 하고 지금 동서남북으로 지금 하나씩 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봤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러면 적은 지역이라도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판매장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한 지역에 12군데 있는데도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면 12개가 있으면 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각자 뜯어먹기 위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지금 그런데는 자체 보다 외부손님들을 영입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채욱식위원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러면 상주시도 동서남북을 고집할 게 아니라 쉽게 상주의 소고기 맛을 볼려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지금 과장님 축협하고 1호점하고 계약된 계약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2년간 묶어 놓은 것 있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지금 2008년도 북상주점은 12월 14일날 계약해 가지고 2010년 12월 14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쪽 편에서 현재 이것을 풀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검은 명실상감한우테마타운으로 간판을 하지 말고 공검한우만으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2010년 12월 14일 풀리고 나면 명실상감한우 테마타운으로 간판을 바꾸기로 그렇게 잠정 합의했습니다.

채욱식위원

이게 계약을 할 때 시에서도 관여를 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축협에서 했습니다.

채욱식위원

축협에서 자율적으로 했는 거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게 과장님이 기간 이것 없애세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앞으로 계약할 때는……

채욱식위원

앞으로 계약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안됩니다. 이것, 지금 묶어 놓으면 우리 상주시의 명실상감한우를 먹을 수 있는 그게 5군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묶으면 동서남북 묶고 축협에 상주시내 매장 줘 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2년간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함창에 1호점이 있는데 2호점, 3호점 몇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요. 지금 안동 같은데도 가면 오리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한고을에 들어가면 전부 오리만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는 시내에서나 저녁에 오리 맛좀 보자 하면 전부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 매운탕하면 안동댐 위에 거기에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면 전부 매운탕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해서 예를 들어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못 들어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오겠느냐는 얘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 12월 14일까지 계약 했는 것 이것 시에서 시정하십시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축협에서 이것을 풀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그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축협에서 계약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하는 것은 지역을 묶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면적으로 해서 매장면적이 100㎡이상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채욱식위원

자격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축협에서 계약 위반이 된다고 해서 시에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축협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잘못되었으면 시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해야 되지, 어떻게 그걸 2010년 12월 14일까지 놔둔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협의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바꿔줘야 되지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축협은 축협마음 대로 자기네 편리한 대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을 북상주점 기존점을 갖다 업소를 보호한다고 이제 공검, 함창 이안하고 문경 일부 내에서는 명실상감한우 직판장을 안 열어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채욱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서 업소를 보호해야 됩니까? 지금 농가를 보호를 해야 되요. 업소보호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축협에서 계약을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채욱식위원

그러니까 시정요구를 해서 그 축협하고 1호점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검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한 업체 도와주기 위해서 기간 묶어 놓고 농가에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 하는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묶어 놓으면 풀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묶어 놓고 옆에 주위에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그 판매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축협하고 1호점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해서 요구 조건도 들어보고 잘못된 것 인정도 하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협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수차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채욱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채욱식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 자체의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농가는 아무 관계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가에는 실제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이제 앞으로 브랜드는 양 많은 데가 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양이 많아야지 이력추적제 시행되고 나면 지금 제일 브랜드가 좋다는 횡성한우도 저번에 매스컴 타는 것 봤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봤습니다.

채욱식위원

다른 데 것을 사 가져 와서 팔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데 것을 사와서 횡성한우라고 속이고 팔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주의 명실상감한우가 브랜드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두수가 많아야 됩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충분하게 있어야 되요. 그리고 매장이 많아서 많이 팔아줘야 되요. 그래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묶어 놓고 한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 말겠지만 시정 안 되면 다음에 또 얘기할 겁니다. 이것요. 첫째 농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자격적인 요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은 구멍가게도 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상주에 왔을 때 명실상감한우를 쉽게 접해서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은 열어줘야 됩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채욱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가맹점이라면 지역 자체에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묶어 놓은 것이 가맹점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러 군데 풀어놓으면 그것이 남발이 되어서 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걸 위해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처음에 축협에서 그래서 묶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채 위원님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상주시내 자체에서 여러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풀어 달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채 위원님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너무 풀어 놓으면 가맹점 가져 있는 그 업체에서 처음 시작 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니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로 막아 놓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내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외지에서 외지에 가맹점 가진 사람들도 있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외지에서 그걸 사실 타지역 사람이 상주 상감한우를 팔겠다고 가맹점을 내놓고 바로 옆집에 상주한우 가맹점이 생긴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것을 염두로 둬서 하시도록 믿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욱식 위원님도 그렇고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 사업이 현재 전체적으로 몇 호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 축협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명실상감한우 몇 호 정도로 나옵니까? 1년에……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우리 총 두수는 58,000두입니다. 한우가……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전체 우리 상주시에 있는 소 두수가 아니고,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실상감한우……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은 373호에 24,000두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24,000두 그러면 1/3정도 되네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약 한 48%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48%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우리 전체 한우의 48%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감한우를 매장 내놓은 데가 있죠? 지금 축협에서도 이번에 하고 있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축협매장하고요.
준섭

조준섭위원

그건 그러면 고급육만 판매를 하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1등급 이상.
준섭

조준섭위원

1등급 이상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2008년도 1등급 이상 나왔는게 776두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 상주관내 또 우리 다른 지역에 이 소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한 90%정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770두 정도 가지고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1년에 판매가 이것 밖에 안됩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1년에 지금 저희들이 축협에서 지금 주에 지금 한 25두에서 40두 정도 나갑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즉 말해서 770두 정도 가지고 1년 명실상감한우를 판매하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장려금 줬는 것 776두이고 1등급짜리……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등급짜리 장려금 준 게 이 두수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장려금 준 것은 원플하고 투플만 줬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판매하고 하는 것은 등급이 나온 소만 한다면서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1등급 이상 그 1등급 숫자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1등급은 몇 마리 정도 나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1,400두?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1,400두가 브랜드 소로 생산을 하고 있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소 가지고는 1년 공급량이 된다고 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게 아직 사업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거의 공급량이 다 충족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금년부터는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감한우의 조건이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게 축협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축협사료를 먹여야 되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번식두 10두 이상 비육우 30두 이상……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조건이 그렇지요? 번식우 확보 30두……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축협사료는 비육증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려금 때문에 말썽이 많은 건 알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에.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지금 단 사료문제입니다. 사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육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혈통 통일이 되어야 되고 사양관리가 통일이 되어야 되고 사료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명실상감한우의 저희들이 축협사료, 축협사료 이러는데 사실은 축협사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감 껍질을 넣은 사료를 안동배합사료공장하고 MOU체결을 해서 OEM방식으로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 사료를 먹이라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축협사료를 많이 팔아줄려고 이걸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맞는데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여기에 브랜드농가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한우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순수시비로 올해 2009년도 4억 3,000 예산 세웠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4억 5,000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4억 5,000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4억 5,000 예산 세운 돈이 순수시비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시비를 어떻게 브랜드 농가만 지원을 해주느냐 왜 우리는 혜택이 없느냐는 목소리가 지금 한결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들을 원만하게 해소하려고 그러면 물론 브랜드 농가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브랜드농가에 가입이 안 된 이런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줄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안 그래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브랜드 농가가 아닌 비농가까지 지금 장려금을 다 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한 2, 3년 끌고 갔는 명실, 브랜드 농가가 다 깨져 버립니다. 또 그렇게 주면 사실은, 그러면 우리 상주 감먹는 한우라는 이 브랜드가 다 깨질 위기가 있습니다. 다 주는 것 같으면 그래 또 안 주려고 하니까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브랜드 농가를 우리가 활성화 시켜서, 우리 상주 한우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 외의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따라 올 수 있는 어차피 이 두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채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사실 고기질도 중요하지만 마리수 싸웁니다. 마리수 싸움……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소 두수가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앞으로 이력제가 시작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고기 딸리면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는 상당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요? 한 5만두 넘으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여튼 전체 우리 농가들이 다 같이 소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좀 찾아서 과장님께서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명실상감한우 지금 축협에서 매장을 거의 다 되었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다 되었고 오픈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명실상감한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상주시의 현재 고깃집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물론 축협에서 하면 등급이 나온 소를 가지고 또 하고 고기육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시중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 보다 싸게 나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상주시에 있는 이 소 업자들 이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설자리가, 맞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다 같이 우리 상주시민이 살자고 하는 일인데 시민을 죽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관내는 식육판매업소가 약 한 2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소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약 한 90여 곳이 있습니다. 90여 곳이 있고 또 전문판매장이 우리 시내에 10여 개소 있습니다. 소고기, 그렇지만 소고기 전문판매장을 해도 사실은 소고기는 10%~15%정도 이고 나머지는 전부 돼지고기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명실상감한우 테마타운을 조성하면 거기서는 고기를 시중보다 싸게 안팝니다. 시중보다 20% 정도 더 비싸게 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협에서……
준섭

조준섭위원

시중보다 20% 비싸다고 얘기하면……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10~20% 정도 비싸게 차별화 시킬 계획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시중보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축협에 저번에 현장방문 때 축협매장을 들어왔는데 상당히 고기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거기 판매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서 직접 구워먹는 것으로 위주로 안합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10~20%정도를 비싸게 받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소고기를 많이 파는 신삼백이라던지, 청기와 이런데는 저희들이 축협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피해가 없겠나 이러니까 자기들은 고정 고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좀 손님이 조금 줄더라도 자기들은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 신삼백이나……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청기와에서……
준섭

조준섭위원

업자들 그 분들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축협에서 그것은 파악 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축협에서 파악했습니까? 시에서 파악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축협에서 파악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축협에서 파악 했는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다 이런 이야기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90개 업체에서 월 소가 소비되는 것은 20두 안팎입니다. 우리 상주시내 그런데 축협에서는 1주일에 25마리에서 40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잡아 가지고 가맹점이라던지, 이마트라든지, 서울판매점이라든지 이리 보내고 나머지는 축협매장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분간은 조금 판매가 부진한 면이 있어도 이것은 한두 달 가면 회복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축협에서 명실상감한우 매장하고 하고 있잖아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0억, 축협에서 30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시에서 한 20억,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했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사업비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이 사업비가……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축협에서도 앞서 축협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 홍보가 제대로 될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보다 대도시 서울, 대구, 부산 이런데 다가 이 매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장을, 만들어서 정말 도시민들이 좀 싸게 좋은 질을 가지고 하면 이 홍보는 단순간에 이뤄집니다. 우리 상주 소 가지고 하면……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기 시작 했는 것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 이런 도심속 안에는 안 되겠지만 밖에라도 자리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그것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참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 100평 매장 같으면 월 임대료가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5억을 갖다 예산을 세워 놨다가 전액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소를 갖다 몇 마리 팔아 가지고 임대료를 대겠습니까? 서울매장도 좋지만 참 어렵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서울 도심속에는 그렇게 하지만 도심 밖으로 나오면 싼데 많아요. 그런데 도심 속에 그렇게 해서 주차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외각지에 나와서 도심경계에 외각지에서 나와서 우리 명실상감한우 매장을 만들고 그런데다 판매를 하고 또 구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홍보가 우리가 명실상감한우, 한우 해 가지고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먹어보고 또 싸고 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 다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홍보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 매장 하나 세 워 놓으면 그 홍보가 더 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말입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축협사료를 먹으면 좋은 상감한우가 되고 다른 사료를 먹으면 좋은 상감한우가 안됩니까? 답변이 어째 제가 듣다 보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답변이 말입니다. 축협사료를 먹이면 상감한우가 되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실상감한우라 하는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 껍질이 들어간 사료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축협사료를 구입해 먹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답변이 좀 저거한 것 같고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계약서상 2년간 1호점이 계약이 되고 2호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상감한우 더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처분을 해야 됩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역을 갖다가 묶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면적 기준으로 나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묶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1호점하고 계약이 2년간 되어 있잖아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타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계약서상 때문에, 그런데 상감한우 생산되는 양하고 1호점에서 그럼 다 소비할 수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건 다 못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 못하는 것을 계약을 1호점만 해 놓고 2호점을 낼 수 없다는 막아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니 2호점은 이제 낼 수 없다는 게 아니고 1호점을 낼 때 1호점의 관할 구역을 공검, 함창, 이안에는 그 명실상감한우 대리점을……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어떻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지금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바로……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렇지만 그게 축협하고 계약관계가 지금 담당변호사 한테 까지도 가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계약기간 내에 우리가 임의로 요구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대도시는 우리 조준섭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대도시나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대도시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데 상주지역 관내에도 이런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2호점 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상 때문에, 잘못된 것을 뻔하게 알면서 2년간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 시정할 부분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말입니다. 다른데는 북부지역에 이 상주로 말하면 북부지역입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로 말하면 북부지역에도 2호점을 원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상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 생산이 1호점에서 다 충당되는 것 같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1호점에서 다 소비가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검토를 다시 어떻게 하시던지 시정하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조준섭 위원 질의 중에 OEM방식으로 감 껍질을 갖다가 안동사료공장에서 해 온다고 하는데 이것 정리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상주 감먹는 한우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감 껍질을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은 명실상감한우입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런데 사료관계 얘기할 때 안동서 OEM방식으로 한다는 이 얘기는 틀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 껍질을 가지고 하는 그 감 먹는 한우하고 명실상감한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급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현장방문도 했고 방문 갔다 와 가지고 자료요구 했는 것을 오늘 받다 보니까 검토가 다 안 되었어요. 검토가 늦었지만 보니까 미비한 점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해외연수비 차액하고 연수자명단이 안 왔는데 이것은……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전번 여기에 감사자료에 명단이 다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보고 드린 해외연수……
진욱

김진욱위원

명단이 어디 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먼저 책자로 파란책자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제일 뒷장에, 이번에 만들었는 노란 책자에 있습니다. 제일 뒷 편에 보면 미국연수자 명단하고 일본연수자 명단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고서에 있는 인원하고 지금 여기에 제출한 명단이 달라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제출 했는 명단은 경북도청에 담당자 한 분을 뺐습 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 감사보고서에 보면 연수 인원이 지금 미국은 10명이고 일본은 9명이예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준 자료에 보면 미국은 11명이고 일본은 8명, 그 다음에 26명입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 보고서 하고 틀리잖아요? 인원수가……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보고서 예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클러스터사업단의 이 예산이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먼저 나눠드린 이 자료가 맞습니다. 맞고 보고서에 있는 것은 농가들 참여 했는 그 상황이 빠졌습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잘 못되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용역보고서 자료제출 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몇 건이라고 봅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사업단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모든 집행은 사업단에서 하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집행을 사업단에서 하면서 용역계약을 사업단에 할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사업단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용역발주 하는 사람이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고, 여기 보니까 용역을 사업단에서 발주하는데 용역을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했어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내가 하고 이러면 계약서상 이게 안 맞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그……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자기가 하면 이 돈을 안받아야지 용역비를……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현지 조사하고 하는데 사업단에 있는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들여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그건 맞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데 하고 계약을 하고 해 가지고 지출을 내야 되지 내가 계약을 하면 사업단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단하고 계약해 가지고 사업단에서 지출한다고 그러면 이건 지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검토를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사업단에서 용역을 3건, 4건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사업단에서 발주하는데 자기가 그 용역을 받았어요. 사업단에서, 그게 잘못되었잖아요? 계약서상, 계약상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단이 안 들어 가야지……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외부서 할 수 있도록……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다 했잖아요? 용역을,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용역비를 환수를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업단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단에다 용역을 줬어요. 자기가 직접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던지 이러면 인건비로 정산을 해야 되지, 이 계약을 하면, 용역비가 다 인건비지,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안 되지요. 다른데 하고 계약을 하고 지출을 지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 추후 내용은 사업단에서 추진을 했지만 그 예산집행 내역이 주 인건비가 되고 그 외의 책자 인쇄비 이 정도 금액이……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사업단에서 했는 인건비 내역 다 가져 올 수 있지요? 만약 이 많은 인건비로 제출하려고 하면은 5,000만원을 인건비로 할려고 그러면요. 이것 인건비 이것, 한번 볼까요 그럼요? 제출 안 됩니다. 인건비로 다 인건비지요. 용역을 하면 원 취지가 내가 발주하면서 내가 수립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잘못되었는게 아니고 사업단이 잘못되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그런데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됩니까? 이 부분……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해야 됩니다만 그 미비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잘못되었지요? 이 부분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한건을 딱 봤어요. 고랭지 포도 R&D센터 설립타당성조사를 했어요. 10건은 다 못보고 1건을 딱 봤는데 이 부분, 2009년도 2월달에 용역을 납품 받았는 것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 점은 저희 클러스터사업이 농식품부에서 확정되기를 지난 해 5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진욱

김진욱위원

5월 달에 확정이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2월 달에 받았습니다. 설립타당성 조사를 위치를, 그런데 아래께 현장방문할 적에 갔는 선교리 거기 위치확정은 언제 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 위치 확정을 했는 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계약은 안했어도 위치는 대충 결정이 되었으니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6월달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느 2008년도 6월달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008년도 6월달에 선교리 산49번지로 확정을 했어요? 대충 이야기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확실하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그렇고 처음에 이 대상지를 예상했던 지역은 부지매입비도 없고 이래서 화남면 소곡 2리 들어가는 입구에 시유지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용역비는 상주시 소곡리 48-10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정한데는 선교리 산 44-9번지라요. 현장 갔는데는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계약은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한데 용역을 한 게 아니고 필요 없는데 용역을 했어요. 그럼 5,000만원 이 용역비가 잘못 투입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그 지역에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되어서 건물을 앉히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이래 가지고 대상지를 바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비는 지출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곳은 A지역인데 B지역에 다가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다시 A지구를 하려고 하면 그럼 또 용역을 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소견으로 봤을 적에……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클러스터사업단을 못믿는다 하면 그렇고 전체적인 집행한 내역을 우리가 다 이렇게 신뢰가 안갑니다. 그렇잖아요? 단 저희가 오늘 아침에 와서 단 한 가지를 봤어요. 이 많은 것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번에 상관이 없는 용역이 나왔어요. 그것도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검토했을 적에 이게 정말로 옳은 용역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용역비를 타가기 위한 어떤 자료인지,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잘 안되었는데 다른 부분이 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해외연수비도 봤을 적에 농민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도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을 안 하고 보충자료 내역하고 원자료 내역하고 이게 틀린다 그러면……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현실로 가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했을 적에 지금 이 R&D 센터 설립 부지를 봤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계약을 아직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에, 사업단에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계약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장방문 갔을 때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 현장 방문을 하고 현지의 길이라던지 이런 점이 해결이 된다면 계약을 하고 기타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2억이 서 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이, 그러면 그 부분이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이월이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을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도로라던지 다 구축한 후에 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지금 부지만 덜러덩 계약해 놓고 다음에 도로나 아니면 상하수도, 아니면 기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추가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어떻게 잡을 계획입니까? 만약에 현 정한 위치를 부지로 확정한다고 그러면 도로라던지 인프라구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현장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당장 부지계약을 하시지 말고 이런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을 적에 계약을 하고 아니면 부지계약사업비를 정 안되면 반납을 하던지 다시 다른 지역에 세우던지 이렇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포도축제 현장 위치 봤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서 축제를 하면요. 포도 판매하는 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축제 해 가지고 농산물 축제같이 다른 이벤트행사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 축제관계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지금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소견을 들어서 종합해 가지고 축제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되어 있으면 그 세부적인 것을 계획을 하겠네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안 그래도 그날 질의가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포도생산 적기가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화동, 모동, 화서, 화북 해 가지고 그럼 그 시기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그 시기는 어떻게 맞출 겁니까? 다른 지역에 만약에 화북 포도 그 때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포도축제 하는데 화동 포도만 가지고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축제 일자를 잡고할 때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지역으로 보면 모동이 숙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모서, 화동, 화서 순으로 숙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동은 틀림없이 시기에 포도가 완숙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동포도를 주로 이용해서 축제를 하고 외지에 알리는 이런 포도는 완숙된 포도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봤을 때 위치적으로 도로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도로도 막힐 거고 3일 동안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 한 4일 이상 막힐 겁니다. 도로 전체가 그런 부분하고 또 외지에서 찾아오는 우리 일반인들이 찾기가 쉬워야 되요. 거기에 위치가 정해지면 우리 상주사람만 거기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벌써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해도 늦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부터 해도 늦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셔 가지고 아무튼 축제도 어차피 이제 장소는 정해졌고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만약에 축제를 거기서 열어 가지고 잘못되었다 그러면 또 다시 다 우리 기술센터로 돌아갑니다. 사업단에서 결정했던지 농민이 결정했던지 그것은 그 분들이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책임은 그 때 가면 기술센터에서 다 져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도 그렇잖아요? 용역부분도 사업단에서 다 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출하고 다 했는데 책임은 기술센터에서 질 수 밖에 없어요. 왜 시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여기에서 예산을 지출할 적에 클레임을 걸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에.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장치가 없어요. 지금……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한다 이래도 결과물이 나오고 또 감독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집행하는 것 같으면 감사계도 있고 주위에 계약할 때 계약부서도 보고 설계할 때 설계사업 부서에서 보고 해 가지고 하지만 여기 그런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오면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지출하고 할 때는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요. 그게 잘못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모든 의회에서 포도축제라던지, R&D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여튼 잘 해 가지고 끝나고 난 후에 잘되었다 하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용역관계라던지 축제관계라던지 이런 것을 시정요구를 했을 경우에 보급과에서요.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그랬을 때 그쪽에서 시정이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정이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직 시정요구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니까 봅시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기술보급과 밖에 할 곳이 없잖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방금 지적된 사항들, 용역관계라던지 단 한가지 우리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용역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용역을 발주해 놓고 내가 한다는 건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런 거라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 축제관계도 도로변에서 하는 것을 갖다 결정을 해 놨지만서도 시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시정할 수 있느냐 안 된다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R&D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부지 확보해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썽이 나온다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시정할 수 없고 우리가 해서 안 된다면 이것 감사할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클러스터사업 이 자체가 처음에 공모를 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 놔서 또 이게 기관에서 너무 터치를 한다던지, 간섭을 하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비나 어떤 돈이 집행되는 과정은 우리 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십시오. 하여튼……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김진욱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것과 산건 위원장인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북미지역연수단 명단이 11명이 갔는데 1인당 쓴 게 240만원 정도 썼습니다. 자부담 한 건가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빠졌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일부 조금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 자부담 없이 농민들은 전혀 가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만 미국까지 연수를 갔다 온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 연수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포도봉지와 과실생리장애와 품질에 미치는 영향 해 가지고 용역한 게 있어요. 6페이지에 보면 백색봉지, 신문봉지, 황색봉지라고 나와 있죠?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을 왜 내가 꼭 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포도의 전문가이신 서 계장님이 옆에 뒤에 계시고 있는데 이런 용역,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벌써 25년 전에 신문지로 쌌다가 백색봉지로 쌌다가 흑색봉지로 쌌다가 벌써 다 검토 했던 거예요. 농민들이, 그럼 대학교수가 현재 용역했다는 것은 25년 이후 농민이 했던 사실을 떠나서 지금 현재 대학교수님들이 용역을 한 거예요. 우리 서계장님 잠깐 일어 서십시오. 이것 우리가 25년전에 했던 겁니까? 아닙니까? 신문지로 봉지를 싸고 황색으로 싸고 우리 백색봉지 지금 현재 백색봉지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문지로 벌써 봉지를 싸 가지고 신문지 개개인으로 갖다 얼마씩 주고 신문지를 싸 보고 흑색으로 싸보고 황색으로 싸보고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백색으로 현재 하고 있는 중이예요. 이게 25년전에 벌써 우리 농가 개개인 농가해서 다 했던 것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빼먹은 거예요.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를 해놓고 지금 여러 가지고 의문점이 많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하고 그런 사실이예요. 그리고 R&D센터 아까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심사기준에 보면 접근성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접근성이라고 있었죠?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접근성이라고 틀림없이 있는데도 거기에 다가 지금 현재 100점 만점을 준 접근성이라는 것에는 사람들이 눈뜬 봉사라고 접근성에 100점을 안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 점수가 틀림없이 있는데 거기다 만점을, 백점 만점을 준 공직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두 군데를 보고 내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화동도 내 지역구입니다. 화동하고 모동 두 군데를 봤을 때에 접근성을 봤을 때에 어느 접근성을 백점을 줘야 되고 어느 데는 적게 줘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현실이 여기까지 불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잡음이 나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면 어디에 해야 되는지 역사성이나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디에 해야 된다 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의 단체에서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감시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지도과장님께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감시감독은 소홀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먼저 행정감사나 모든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두 가지 아니예요. 그래도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수고가 많았고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0일부터 금일까지 5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7월 7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회되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등 안건 심사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