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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22회 제5총무위원회2009-07-06

신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새마을체육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보건소

09시 34분 감사개시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는 지난 4일 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 등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지난주에 보건소 세외수입금 자체 점검에서 모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담당자는 물론 담당과장까지 직위해제되는 경악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청렴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이해가 힘던 부분이 아닐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체 관리감독에 시본청에서는 관련공무원의 비리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현시점까지 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공무원의 자정노력은 물론 자체 감사활동의 강화, 현금취급시스템의 재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충감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도 재발방지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방법은 보충감사대상부서별로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부서는 지난 7월 3일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새마을체육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보건소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새마을체육과 보충감사에는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바르게살기상주시협의회 서정언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서정언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고인께서는 잠시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현황을 보면 우리시에서 51개 단체에서 약 4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바르게살기운동상주시협의회가 두 번째로 많은 4,7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조금 중에 우선 자부담금은 뒤에 묻기로 하고요.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현금 부분에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인건비를 지급 했습니다. 1월, 2월 달에는 자부담금으로 했고 그런데 이 사무원에 대해서는 4대 보험금을 불입 지출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감사서류에 보면 4대 보험금을 다 불입한 달도 있고 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만 불입한 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4대 보험은 1년 치를 전체 다 불입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4대 보험을 1월, 2월 달에는 보조금 집행이 늦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불입을 해서 전체 불입을 다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315페이지에요. 부속서류 증빙서류……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월 31일에 국민연금 7만 1,100원, 건강보험 3만 5,560원 두 가지만 불입하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불입이 안 되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말씀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4월 달에는 다 불입이 되었고요. 4건 다, 5월 달에는 또 두 가지만 국민연금이 안 들어가고 건강, 고용, 산재만 들어가 있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을 불입을 하면서 1, 2월 달에 3월 달에 불입할 때 이것은 자부담을 불입하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하고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대 보험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불입이 다 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달달이는 들어간 달도 있고 안 들어간 달도 있고 이러다가……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빠진 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몫에 정산해서 불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은 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12월 달에도요. 그러면 318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12월 달에 보면 국민연금이 7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달도 평년하고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많이 불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평달하고 같고 또 12월 달에 가서는 또 다른 보험 3대 보험은 보이지를 않습 니다. 아! 여기 밑에 있네요. 앞 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금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불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이래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평달하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해 드리면서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2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금……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자료가 지금 아침에 도착해서 제가 급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는데 자부담금 총 인출금액이 1,422만 9,900원이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냈던지……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누가 냈든지 자부담금은 내셔 가지고 회장님이 내셨든지 회원이 냈든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맡기신 금액하고 우리가 감사자료에 총 집행금액하고 맞아 나가야 될 텐데 통장의 집게를 나 보니까 총 맡기신 금액 십만 단위 이상만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뭐 이게 8만원, 8,000원 이런 것은 다 빼고 10만단위 이상만 계산을 해 보니까 총 입금금액이 통장에 1,903만 7,000원이 입금이 되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연말 잔액이 288만 2,415원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면 순수하게 2008년도 입금된 금액은 1,642만 4,549원인데 이렇게 감사자료하고 통장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총 자료에는 2007년도에서 이월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월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총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4,780만원하고 자부담분에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고 회장이 내는 출연금 400만원, 부회장들은 40만원씩을 냅니다. 여자 부회장은 30만원, 총 전체 들어간 금액이 1,711만원이 되고 여기서 총 집행액이 자부담 포함해서 6,203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현재 통장잔액은 288만 1,000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월금액이 있어요. 이월금액이 288만 6,804원이 있는데 뭐 이월 총 1,903만 7,000원에서 이월금을 빼더라도 감사자료하고 안 맞고 잔액을 빼더라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점은 수긍이 잘 안갑니다. 물론 잘 하셨겠지만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회장님이 400만원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550만원이 지금 통장에 보면……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400만원하고 전년도 미납금 포함해 가지고 550만원 됩니다. 당해연도 400만원, 미납금해서 550만원을 납부하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내신 금액을, 그러면 자부담금액은 이게 과장님 답변 자료대로 연간 400만원 내셨다고 하면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자부담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회장님 400만원, 남자 부회장님 30만원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남자 부회장 40만원, 여자 부회장 30만원 감사는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남자 부회장 40만원, 여자 부회장은 30만원……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남자 부회장 일곱명인데 40만원 해서 28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내가 어느 분이 부회장님인지, 여자 부회장님인지 또 감사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총괄적으로만 제가 봤습니다. 자부담금을 내셔 가면서 이렇게 단체를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제가 보충감사를 요청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당초에 감사를 할 때는 이런 통장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제출되지 않아서 사실은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통장에 된 입금 부분하고 감사자료의 부분하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일일이 다 질문하기가 그래서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좀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서정언 회장님께서 많은 자부담금을 내시고 해서 단체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앞으로는 전 실과소가 정산서류의 일원화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언회장님과 새마을체육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후 10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50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보충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북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서모 지방보건주사가 2005년부터 금년 6월 중순까지 4년 10개월간에 걸쳐서 9억 8,95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맞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외남보건지소, 그 다음에 화북으로 옮겨서 그렇게 장기간 그런 사실이 있는데 전체 보건지소나 진료소, 보건소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6월 17일부터 자체적으로 전부다 감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러난 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감사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2개의 보건지소를 제외한 16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자체 정밀감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사례가 없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사실은 자체 적립금이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정밀조사도 이번에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대해서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소 관할이 보건소 소관이지만 지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재감사용의가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다가 묻는데 지금 자체 감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다 잘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이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횡령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체 감사도 감사원 지시가 있어서 그렇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만약에 그런 지시가 없었다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남위원님이 앞서 감사 부분에 지적을 하신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1년에 걸친 결과가 아니고 한 4~5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행정사건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동안에 이 감사를 보건소를 통해서 자체 감사를 했지만 자체 관리감독을 했지만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원래 업무분장상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지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보건소장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통상 보건소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소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김종준위원

보건소 전체에 대한 감사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 왔습니까? 2년 주기로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해 왔습니다.

김종준위원

지소에는 한번도 시행을 안했단 말이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소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감사권한이 있음에도 보건소 전체 감사만 하고 지소 감사는 그동안 관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이와 같은 문제가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향후에는 또 이런 관례대로 할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향후에도 앞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에는 안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보건지소는 안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간헐적으로 공무원들의 횡령 또는 배임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여나 했는데 우리시가 보건소에 해당되긴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 사건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긴장감을 가지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보도되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시는 문제가 없었던가 좀 더 정밀하게 감사를 통한 보살피는 그런 행정을 해 왔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소홀한 점도 있었죠? 솔직히……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나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앞으로 가끔 매스컴에 보도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행정전반에 대한 불미한 점은 없는지 좀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획감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시장한테 감사권이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실장님 답변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감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이런 요지로 답변하시는데 이러한 중대하고 우리시가 우사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으면 우리시 전체에 대한 감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감사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어 주셔야 되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보건소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또 더 많은 돈들을 자체 관리합니다.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벌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여러 차례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번에 보건소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되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전반적인 감사계획을 한번 수립하셔 가지고 시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 보건지소하고 전 보건진료원을 다 관장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표본으로 해서 부분감사를 하도록 그래 계획을 수립하겠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 실장님 자꾸 그래 답변을 하십니까? 해 보지도 않고 왜 못한다고 그럽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못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하기에는……
병희

신병희위원

왜 전체를 못합니까? 그 이상하시네요? 한달에 못하면 두 달에 할 수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꾸 횡령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18개 지소 아닙니까? 그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18개 지소에 24개 보건진료소하면 그것도 42개 정도 되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42개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계 자체의 인력이 부족하면 감사경험 있는 공무원들을 임시 차출하시더라도 하실 그런 의향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의 불명예를 벗어나야 되지 어떻게 감사를 주무하시는 실장님이 그런 의욕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
병희

신병희위원

답변 하세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기에는 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조금 전에도 실장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 감사기능이 약해 가지고 인원이 적다든지, 기능이 약해 가지고 감사를 전체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대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다 하면 우리가 본회의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서 물어 보던동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그러면 못하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을 시켜 달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에 보건소 사건 같은 것은 말입니다.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지적된 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안 해서 못한 것입니까? 해도 없었던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미처 발견을 못했죠?

이맹호위원

그러면 하기는 했네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요. 감사계에 감사하시는 것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하시는 것 보면요. 읍면에는 직원이 한 네 분, 다섯 분씩 자체 감사반이 나와 가지고 며칠씩 하시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그래 그러한 인력이면 충분히 각 읍면같은데 이런 데는 업무감사고 사실 또 보건소 같은데는요. 저게 약이라든지 오고 가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숫자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까지 등한시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진작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이런 것도 예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비단 이 한사람의 일로 1건이 저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의혹의 눈초리가 보건소로 많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서라도 나머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우리 감사할 기능이 자격이 있잖아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업무가 방만하고 이러니까 보건소장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뭐 그래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보건지소는 그래 했죠.

이맹호위원

예.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뭐 우리 본청에서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 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이제 이 질의도 보건소 사건하고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 이런데 우리시에서 일반하는 인사하고는 뭐 비례, 정비례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인사제도는 보건소와 관련 인사제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6급 이하 공무원은 보건소장한테 사무위임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제 사무위임이라도 그것은 내규사항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이맹호위원

위임사항 같은 이런 것은 오늘 이제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인사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물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이맹호위원

유독 보건소만이 한군데 오래 계시는 분은 오래 계시고 또 1년 되면 바뀌는 분이 있고 이런데 그 인사에 대한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것이 고르지 못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사실 관련해서 동료직원이 그런 사고가 있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직렬이 보건하고 간호 이렇게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렬이라든지 간호직렬이 타부서에 전보를 할수 있는 그런 부서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보건소에 직렬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부서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힘이 들고요. 그 다음 말씀대로 아까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해서 전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타 부서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직렬이 타부서도 있다면 정기적으로 순환……

이맹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직렬이 있기 때문에 보건직은 보건직대로 저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뭐 이안 근무하시는 분이 함창으로도 가고 함창 근무하는 분이 은척으로도 가고 이렇게 순환보직이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와 보건지소의 관계 또 보건진료소간의 이동은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아까 우리 신병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유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 그쪽으로 위임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안에 우리 본청에서 내규사항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사항이지 우리가 그것을 저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인사는 총무과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물론 총무과에서 보건소 전체 인사를 6급 계장까지 발령을 내고 합니다만 사실 보건지소간에 과는 총무과에서 사실상 이동 않고 보건소 자체로 이동을 한 다음에 총무과에 통지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건지소간에 이동을 해라 안해라. 또 진료소간에 해라.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본청에는 어디 담당과장님이 뭐 누구를 보내라, 안 보내라 어디 실과소에 대고 그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보건소에도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이상스러운게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기사된 것을 보니까 보건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몇 군데 다니면서 몇 년에 걸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 못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이맹호위원

유독 이제 다른 분들은 가면 3년 4년씩 뭐 그 이상도 있고 이러는데 이번에 사고를 저지른 이 사람만은 외남있다가 화북 있다가 어디로 뭐 죽 다닌 기록이 나오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사실 예.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외남에 있다가 화북으로 발령을 낸 데는 그 사람 순환보직기간이 되어 가지고 발령을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에 무슨 뭔가 개인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화북으로 발령을 낸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제라기 보다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한 보건지소 외남면 보건지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외남면에서, 외남면에 4년을 근무했으면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4년 동안 매년 사고를 저지른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래 가지고 다시 화북에 와서도 또 그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동안에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물론 우리 보건소에 이것 조금 있다가 물어 보면 알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직접 발령을 내지 않지만 수시로 보건소에서 이동사항을 진료소나 보건지소 이동사항을 저희 총무과에서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시에도 없을까 싶어서 우려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103회 2007년도 3월 20일날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우리 이맹호 위원이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급내역이 우리 이런 것을 현재 보건소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어떻습니까? 지소는 보건소 소관이고 또 진료소는 독립체제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돌아 갑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대신 보건소에서 관리는 다하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일부의 돈이 유입되는 공단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맞죠? 그런 게 5년 동안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전에 감독 통제가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채한욱 과장님이 공단에서 환급되면 예산 자체가 독립체산제이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예산이 들어가도록 진료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진료소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보건소는 보면 지원을 해 주면 그에 대한 돈 내역을 보건지소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죠? 매년 연말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어떻습니까? 세입세출이라든지, 또 보건소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줄때 그런 내용을 받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제까지 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먼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한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문제가 됩니다만 세외수입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보면 본인의 부담금과 의료보험공단의 청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 진료수입금 체제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시세입징수관으로 불입을 하도록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선방향으로 금번에 보건소에서 부담금을 2007년도 7월 1일부터 보건지소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세입징수관으로 바로 납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보건지소 통장을 먼저 폐쇄를 하고 보건소에서 18개 보건지소 통장을 각각 보건소에서 개설을 해 가지고 공단부담금은 한달에 한번씩 인출해서 시세입 징수관으로 불입토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통장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공금횡령을 하는 일도 없도록 세수입에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 7월 1일부터 그렇게 이제 세입들어온 것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 2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터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이것을 하기 전에 점검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해 가지고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점검사항은 복무사항이라든지 진료민원사항, 약품재고라든지, 회계관련서류, 보안상태, 진료수입에서 하는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고 사실상 공단측부분은 프로그램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을 믿고 안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런 사건이 터질 때는 한개 지소만 했습니까? 18개 지소를 다 했습니까? 점검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전부 다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다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군데만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런 보안시스템을 우리 소장님이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꼭 없도록 해야 됩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소장님 보건업무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각 부서마다 지금 초점이 저희시의 보건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이것 감사원의 조사 지시가 있고 난 후에 자체 조사에서 발견된 것이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감사원에서 다른데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또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개선 보완점이 없느냐 이런 것을 제도개선 차원을 한번 강구를 해 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나타났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런 자체 조사를 안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 공무원들 계속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자체조사에서도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을 그동안은 왜 발견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 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하여튼 이것은 시스템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는 본인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믿고 공무원이 그런 사실이 있겠느냐 이런 사실을 믿고……
영숙

남영숙위원

시스템은 부차적이고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나 윤리감이 없어서 그렇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소장님의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보건소에 저희들 임시회 본회의, 또는 행정감사시도 수차례 부서이동이 있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지적이 계셨지만 자체 적립금이 몇 천만 원에서 저희들 지금은 주민환원사업으로 개선을 하라는 저희들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고 난 후에 부기변경도 변화를 가졌고 또 내부적으로 약가 산정이라든지 의료비문제라든지 사실 리베이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곳이 보건소라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크게 개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분은 보건진료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본인이 가고 싶다. 안가고 싶다. 그런 원칙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제는 근무연한에 로테이션에 대한 인사지침 내부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지소는 현재 3년 마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고 진료소는 진료업무가 조금 일반 행정업무하고는 조금 달라서 기준을 별도로 안정했습니다만 작년에 대폭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 하면 보건진료원들 업무가 화동면에 있다고 낙동면에 있다고 업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업무가 통상 마을의 주민수가 조금 차이가 날 뿐이죠. 그런 지침을 가지시는 것을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소내에 전반적인 인사이동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인사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지금 3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저희들 지금 사건경위를 뭐 소상히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외남보건지소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외남에서 화북지소로 이동이 되면서 외남지소에서도 인수인계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그렇죠.
영숙

남영숙위원

그 인수인계자는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묵인한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인수인계자도 몰랐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4년 동안 걸쳐서 이것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000~8,000만원을 횡령을 했는데 자체에서 아무 그것 없이 인수인계하자면 인수인계를 안 한 것이지, 못한 게 아니고 안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지소장이 지금 공중보건의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문제 생긴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소장이 책임집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지소장이 사실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지소장이 공중보건의가 되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보건지소요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참 어려움이 있었던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소장도 법적으로는 저는 그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아무리 공중보건의가 와 있다손 치더라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부여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보완해서 뭐 주무 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이 보건소업무뿐만 아니고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 유사한 것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확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자체 보건소내에서 상당한 정화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의혹이 없이 향후에도 깨끗한 보건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향후에 많이 노력을 하셔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향후에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지금……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지소에 발령을 내실 때 6급까지는 총무과에서 내고 이하는 보건소장님이 내신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발령권자 명의는 어떻게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발령은 시장님이 보건소로 내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병희

신병희위원

배치근무명령만 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배치근무를 내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소에 지소장이라고 하는 보직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지소장 보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공중보건의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오시는 의사인데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원 이런 분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고, 그럼 그분들이 결재를 안 맞습니까? 보건지소장한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무슨 결재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뭐 약값도 그렇고 진료비도 그렇고 모든 행정사항을……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보건지소장한테 맡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보고할 때 지소장 결재를 득해서 보건소로 보고를 합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요. 그런데는 좀 의문이 많이 남거든요. 제가 여러 번 보건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보건지소 보다도 더 큰 데가 보건진료소의 지금 자체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지역적으로도 안 맞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보건진료소가 있는 부락은 자체 적립금을 가지고 뭡니까? 환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물품도 사주고 이러는데 같은 면내이면서도 보건지소가 있는 데는 같은 진료비 뭐 700원, 900원 내면서도 전혀 혜택이 없고 그러면 진료소의 적립금 통장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운영협의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협의회장 명의로요?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보건진료소장이 인출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보건소 지소장이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진료소장이, 진료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진료소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수가가 자부담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주일 분인가를 내면 700원을 고혈압 같은 경우에 자부담금을 내고 또 2주일 분을 내면 뭐 조금 더 붙어 가지고 오시는 할머니들이 주로 돈 몇 백원 아끼려고 1주일 분 끊고 이러는데 그 자부담금하고 이번에 문제가 생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수가하고 해 가지고 진료수가 총액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료소의 것은 자체 적립하고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자금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칭 의료특별회계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전환점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영 할 수 없다면 없는 대로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소장님이 보건소에서는 진료용 의약품구입비라든가 의료장비구입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독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업무 자체가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업무가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습 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하고 보건업무를 감독하면서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회계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소장님 답변중에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업무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상의 업무담당자의 아이디로 컴퓨터에 들어가야 만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담당자의 보안을 지켜져 왔다는 말입니다. 이 보안을 지켜준 것을 감독자가 철저하게 지켜준 보안을 점검해 보지 않았다는 너무 안이하게 이 문제를 대해 왔다. 이런 인상을 씻을 수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아주 책임을 크게 통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김종준위원

업무담당자만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계속 믿고 지내 왔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업무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뭐 감독자가 다소 소홀히 했었도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업무담당자만이 아이디 가지고 이 업무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믿었다. 믿고 지내 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납득이 안 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지소장님 부분 보직이 지소장이란 보직을 주었는데 그 지소장에 걸 맞는 행정권도 지금 일정 부분 위임하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보건지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하게 되어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지소장 관할하에 있는 직원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으면 지소장도 마땅히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고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에 대한 조치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소장이 공중보건의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시민 일반에서 공중보건의의 업무에 대한 좀 안일한 자세 이런 문제들이 과거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소장에 대한 엄격한 행정 책임을 물어서 지소장 전반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그 외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보충자료를 받고 보니까 담당실과소장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일정이 바쁘시다고 못 오시게 저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요. 사회복지과 자료가 사실은 좀 부실합니다. 위원장님 제일 앞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현황해 가지고 실버타운부터 해 가지고 죽 뒤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것 뭐 통상 가져다 주는 보고서 자료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뒤에 내역이 보면 제일 첫 장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버타운 신축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15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최소한 뭐 여기에 인제 15억 5,000만원에 대한 저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돈을 쓰고 안 쓰고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 신청할 때 교부신청서라든지, 또 뭐 교부결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자료를 좀 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기성금 같은 것 이런 것 중간에 얼마 나갔다는 이런 것만 있고 이런데 그것은 좋더라도 뒷장에 보면요. 장비보강하는데 보면 그냥 간섭파치료기 34종인데 이것이 뭔지 플러스메디칼해서 1,800만원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좀 달라고 해요. 보충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보충자료에 있는 것 모두 다 뒤에 그리고 효도마을 신축같은 것 보면요. 전문위원 기록 좀 잘 하세요. 효도마을신축 같은 것 보면 지금 신축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20억 6,000만원 짜리인데 지금 신축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추진실적에 대한 내역을 다 받아 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보면 우리 이것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했겠지만 처음에는 김천 소원건설이 부적격으로 해서 재입찰 공모를 해 가지고 포항 천연건설이 되었어요.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뭐 운이 없어서 안 된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뭐 선급금도 4월 28일 5억 4,000만원이 나갔고 공사관련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터파기 및 기초 콘크리트타설 이것은 놔두시고 여기 위에 있는 것 한번 상세 내역을 한권이 되어도 좋으니까 책이 한권이 되든지, 두권이 되든지 좋으니까 좀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위원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소장이 보충감사장에 결정이 안 되어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다소 의문사항이 있고 해서 국장님이 대신 간단한 질의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박준호위원장

예. 국장님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의문이 있다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은 축산폐수슬러지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운영하는 슬러지 위탁처리를 4개 업체에 해 왔습니다. 그 4개 업체는 낙동영농조합법인과 태원농산, 주식회사 포포텍, 상공원예조합법인 이 4개 업체를 통해서 슬러지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 슬러지 처리 위탁계약서에 보면 엄연히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괄호 열고 가축분뇨슬러지위탁처리 계약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장 폐기물을 현재 관계업체에 허가서를 보면 비료생산업 등록증만 제출이 되었고 이 사업장이 폐기물처리 사업장인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단순 비료생산 등록증만 가지고 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처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더 명확히 하셔 가지고 소장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국장님 직접이든 이 부분에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효도마을 신축관련 세부자료와 지금 과장님 안 계시죠? 국장님께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와 또 축산환경사업소에 제출한 관련서류 제출이 미흡하다니까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우리 여기 다른 과에도 지금 자료 들어온 것 보면 교부금 신청서까지 다 집어 넣어 놨어요. 잘해놨어요. 알아 보기 좋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그냥 뭐 얼마, 뭐 얼마 그냥 그래 해 오니까 감사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박준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0일부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5일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 및 지적으로 올바른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종일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이 자리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10시 30분부터 개최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