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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욱식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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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황태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채욱식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채욱식 의원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셨으므로 채욱식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위원

채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상주시의회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과 상주시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표결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과 표결이 끝났을 때에도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채욱식 의원 외 5인에 의해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명변경과 안 제5조 겸직신고, 안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례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의 제한 강화로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과 상주시의회의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단서조항은 지역적 특성상 지방의회의원의 직업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특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정된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발의하신 채욱식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상위법에 의한 저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님이 겸직 즉 말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소관이 같은 업을 할 때 의원직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한 가지 입니까?

채욱식위원

예. 겸직에 대한 것은 그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지금 윤리성, 책임성에 대한 이 단어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채욱식위원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저희들이 세부사항 윤리강령에 있는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 1조, 2조 이렇게 있는데 이 항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면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방금 직무사항이라던지 윤리실천규범에 보면 이 네 가지 항이 있습니다.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고 또 똑같은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느냐고요. 법만 있는 것 아닙니까?

채욱식위원

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럴 경우에 누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 윤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채욱식위원

지금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이 접수되면 당연히 회의를 하겠지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제6조 2페이지에 보면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곤란할 경우 영리 행위를 금지 직무가 겸직되고 모자를 경우에는 의장권한으로 할 수 있다하는 그것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통성 있게 의장이 선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 소관이 적었을 경우에 겸직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불가피하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된다고 그렇게 검토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시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한 건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하신 후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