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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홍섭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3본회의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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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갑장사 세웅대선사의 다비식 행사에 상주시의회와 상주시를 대표하여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례회 기간중 200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욱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욱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결 및 결과의 선포장소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채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3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총무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6월 16일 그리고 6월 29일 총무위원회로 각각 회부된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박물관 및 전통의례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의례관을 사용하는 자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가 상주박물관을 이용할 시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료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상훈법 시행령」중 별지 서식인 공적조서의 서식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작전지원, 예비군지원, 총무 및 민방위지원에 관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녀의 입양에 필요한 휴가를 신설하고 일부조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한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승인ㆍ고시됨에 따라 한방산업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비용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감정평가 후 분양 또는 임대방식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를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3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림 홍보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가 주관하는 교육, 각종 행사 참가자 또는 휴양림 객실 자율청소 실행자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 내용에 포함됨으로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0호를 제2호부터 제9호로 하고 여타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은 한방건강센터의 건립은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계획에 따라 단지의 조기활성화 및 휴양림과 연계하여 새 명소로 부상시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유도하려고, 지난 2007년 9월 17일 의회의 승인을 득했으나 내부마감 및 인테리어 공사 등 부대공사 추가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되어 변경하는 안으로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윤홍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욱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채욱식의원입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8 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채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집행 부분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준의원

의장님? 이 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김종준의원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일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한 감사 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진지하게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철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된 하계휴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