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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123회 제1총무위원회2009-09-21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0년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승마경기장 건립 및 마필산업 육성에 대한 견학을 지난 7월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 상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그리고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범용 주민생활지원국장은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입소를 위하여 참석할수 없었다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입니다.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지난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의 도입 추진으로 관련법령들이 개정되고 개정된 법령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도 반영하도록 요구함에 따라서 해당하는 조례를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시적 행정규제조례 2건을 개정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2년 동안 유예하고 1회용품 사용금지대상 업소 중에 숙박업소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제한적 조례 정비대상을 보면 재증명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중간에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를 우대하고 타지역업체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관급자재특별취급 규정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009년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전부 이것은 주민편익을 위한 규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제안이유와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주요내용, 3쪽의 참고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게 됨으로써 관련 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주시 읍면복지회관사용료, 안 제5조에서는 상주시 공설시장사용료, 안 제7조에서는 상주시 농기계임대료, 안 제9조에서는 상주시 경천대야영장사용료, 안 제10조에서는 상주시 박물관대관료, 안 제11조에서는 상주시 전통의례관사용료 등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상주시 제증명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상주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중 숙박업소를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명분으로 다른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관급자재 사용원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한 정부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경쟁제한적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정비하기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해당조례 11건을 일괄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예. 여기 내용이 보면 물론 입법예고기간안에 우리가 좋은 안이 있으면 상정을 해서 일단은 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사실상 우리 시민들하고 뭐 그렇게 아주 뭐 저거한 것도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 입법을 예고한다고 하면 뭣한 이야기로 우리가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도 시골에 만약에 축사를 하나 짓는데도 허가에 대한 규정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몇 가지 이런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만약에 입법을 작성할 때 삽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그런 것 또 저촉된다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맹호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뭐 우리 일반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되는 내용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위부서에 다시 한번 저거를 해서라도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역업체를 우대하고 타지역업체를 차별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말로만 그래 했지만 이런 것을 명문화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하시는 분들 업체만 그렇게 차별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민들도 뭔가 경기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을 심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기간안에는 특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상 상위법이 안 되잖아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 본 조례말고 사실 경기활성화 되는 여러 가지 조례나 안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위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야 따라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안 바뀌고 이것만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방금 이 위원님 말씀했듯이 여기 안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8월 24일까지 뭐 예고기간이 8월 24일까지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입법예고가 다 지났죠? 지나 가지고 의견을 받아……

이맹호위원

아! 이게 물론 정부에서 이래 하는 것이니까 하부 기관에서 안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별로 피부에 와 닿는게 없다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동감합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개정조례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4조 같은 것 말입니다. 지금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일회용품 사용을 숙박업소에만 지금 풀어준다 그 이야기죠? 규제를……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숙박업소에서 영업이 안 되니까 일회용품을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영숙

남영숙위원

무료로 제공……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실은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데가 숙박업소이거든요? 개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공동으로 된 큰 물품을 쓰지 예를 들어 몇 백미리짜리를 보통 사용을 하지, 지금 겨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준다. 이러면 2년이라고 지금 기한이 2년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2년 후에 다시 이것을 논의를 해서 다시 또 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때는 다시 숙박업소에서 무료로 제공했을 때는 제한을 받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경기나 경제활성화하고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대국민들이 동참을 해서 겨우 지금 자리매김을 억지로 하고 있는 상황에 숙박업소만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좀 납득은 안 됩니다만 2년 후에 그에 대해서 다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여기서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것은요. 돈 받고 제공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무료로 제공했을 때 지금까지 저촉을 받았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는 말하자면 그 기간동안은 무료로 예를 들어 제공을 해 줘도 처벌 안한다는 그래 유예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무래도 돈을 받고 제공을 하면서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말씀들이 많으셨겠죠? 그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한시적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한시적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지상입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이 2008년 3월 21일 2008년 10월 29일 각각 개정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법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한편 지난 2009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조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을 말씀드리며 이에 따른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유인물 39쪽입니다. 제8조에 건축조례 개정 등의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 규모, 또는 형태 등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08년 7월부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지침을 만들어 현재까지 약 90건의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기한민원 서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에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대형건축물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 2%를 현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토록 하여 부도 등으로 인한 대형공사장 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7조입니다. 현재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컨테이너로 된 경비용 건축물 및 공장안에서 일시적 작업을 하는 천막, 이재민수용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규제완화 및 기업인 건축주의 경비부담 등을 덜기 위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에서는 허가권자인 시장을 대신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토록 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 57쪽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입법계획 수립후 법제사무처의 규정에 따라 법제심사 및 2009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6월 9일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후 7월 16일 상주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번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9쪽에 있는 세 번째 참고사항은 민원봉사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건축법」(2008.3.21) 및 「건축법 시행령」(2008.10.29)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ㆍ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추진에 따라 개정된 법령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문제점을 보면, 안 제19조(설계도서의 작성)에서「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있고 다음 각호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규정되어있어,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가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4개호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전 건축법시행령 제18조제2호를 적용한 것으로 규제완화를 위하여 2009년 7월 16일 개정된 영 제18조제2호에서 허용하는14개호 중 4개호만 적용한 것이므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14개호 전부를 적용하던지 또는 14개호 중 4개호 이외에 더 많은 호를 적용하여야 정부의 규제완화 취지에 맞는다 할 것입니다. 본 전문위원의 견해로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가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14개호중 제4호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과 제11호의 「농업·어업용의 고정식 온실」 이상 2개호를 제외한 12개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2008. 3.21)과 건축법시행령(2009.7.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최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정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안 제19조(설계도서의 작성)를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제4호와 제11호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에 대하여도 전부개정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방금 김종진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검토보고를 보면,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9조를 보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 도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정해야 되는데 조례안에 보면 4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9조의 경우 개정된 건축법시행령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정해야 되는데 제출안을 보면 4개 호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안 제19조(설계도서의 작성)를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제4호와 제11호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으로부터 안제19조를 영 제18조2호에 따라 건축규제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영 제15조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제4조와 제11호는 제외한다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안20조 있잖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현장 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공무원들이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건축사들한테 했죠?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는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예산으로 수고비를 안 줬지 않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급을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했는데 지금은 조례로 별표2 660㎡ 미만은 4시간, 예를 들어 30만㎡ 이상에는 38시간 이래 정해 가지고 매년 정부 노임단가가 정해지면 그 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분들이 대행하면서 그냥 무료로 서비스 했습니까? 누구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의 그게 원래는 우리가 시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는 그 분들이 청구 자체를 안해 가지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건축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축주한테 그런 수수료를 안 받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 대행하실 분들이 저희들이 듣기로는 원치 않는 조례입니다. 이 20조에 대해서……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타 도시에서도 아직, 건축법하고 시행령 이게 개정된 후에 건축조례를 개정한 타시도의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이것 좀 앞장서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조 이것을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되어 놔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곤란해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 또 담당계장이 보조를 못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행하실 분들이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 위원장님 안 그러면 이쪽 심의를 맨 끝시간으로 돌리시든지 잠시 정회를……

박준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태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태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91쪽 의안번호 제1341호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상에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항목 주요내용은 뒷장 조례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92쪽입니다. 3번 항목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이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3쪽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전체 4장 22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법에 근거를 두고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에는 법제16조에 근거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경비 등의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중간 부분 제2장을 법제14조의 위임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 관련조문입니다. 제5조에는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제6조는 협의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제7조는 구성인데 제1항에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주시 평생교육담당국장, 평생교육담당과장, 상주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었으며 제2항에 협의회 의장은 법14조에 의해서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이하 다음장 1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제3장에는 법제21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해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두었습니다. 제15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제16조는 기능이며 이하 18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제4장 보칙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9조에는 지역교육청 등 유관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20조에는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평생교육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하 99쪽부터 101쪽까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 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전략개발추진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이나 교육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주시의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평생교육기회를 증진하기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 운영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에도 경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업의 공동추진,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문안중 일부 문제점을 보면, 안 제18조(경비등의 지원) 에서「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등을 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인용조문상의 오류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 제18조 본문 중 인용조문 제5조를 제4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합목적성 및 내용면에서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8조(경비등의 지원)에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등을 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중 제5조를 제4조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에 대하여도 제정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시가 평생교육진흥법이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삶의 증진이라든지 또 학교교육 발전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조례가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15조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재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기관과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하기 전에 관련기관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평생학습센터 관계는 예산도 소요가 되고 운영인력도 있어야 되니까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교육청 상주캠퍼스 시청 3개 기관이 모여서 긴밀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상 지금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교육이 지역에서 기관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또 예산부서도 다 다릅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또 노인회관 여러 가지 교육도 결국 평생교육의 일원의 하나라고 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전략개발추진팀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설치하는 것 까지 일단은 총괄적인 사항들을 교육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저희팀에서 맡기로 그래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비슷한 업무나 유사업무를 여러 과에서 중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업무상으로 비효율뿐만 아니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이 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학습센터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센터 말고도 관내에 있는 단체나 어떤 시설에 어떤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예산지원도 가능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학교교육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는 지원범위가 생기는 것은 틀림없겠네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일반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영어학습체험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지역 아이들뿐만 아니고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일종의 평생교육의 한 일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평생교육의 개념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다른 차별없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현장 교육의 기회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학생도 시민의 일원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교부세를 우리 지역에 다 가져올 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예산부서가 좀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 그게 또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적절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총무과에 교육지원담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업무를 뭐 무슨 부서마다 모여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또 여성회관도 우리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재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과에다가 일임을 하는 게 좋겠다. 그에 대해서 원칙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동의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중에 안제18조 경비등의 지원에서 내용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등을 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인용조문상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안제18조 본문 중에 인용조문 제5조를 제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뭐 다른 견해 있으신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문 작성상 조문인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안제18조 경비등의 지원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등을 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다의 본문중 인용조문 제5조를 4조로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게 이제 공고기간안에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의를 제기 못해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우리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를 제정한데가 한 170여개 자치단체가 됩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저거를 하시지 말고 이것 보면 저도 잠깐 봤는데 이것 사실 내용이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조례 정하기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옥상옥입니다. 또 위원회 하나 생기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일 여기 첫째 근거목적은 교육경비 달라는 이야기, 돈 달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위원회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저거를 하는데 포괄적으로 다 묶어 놨기 때문에 아까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 각 실과소 센터나 이런데서 민간단체 이런데서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래 하면 다소 얼마라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좀더 연구를 해서 상주시 관할내에 행정비가 지원되는 모든 교육은 센터로 해서 이리 다 모은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교육에 대한 지원과 일반 성인교육에 대한 지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명확한 구분도 없고 이래 그냥 두루뭉술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래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전번에도 학교 교육청 관계하고도 영어타운에 대한 뭐 강사 등등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이라는게 좋긴 좋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건실하게 잘 활용을 하면 잘 만들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상주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교육형태는 이유 불문하고 민간인이라든지 다른데서 하는 것은 일절 지원이 없고 이 교육센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맞춤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는 여성회관이나 저런 일반 저런데서 하는 취미활동해서 포크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하는 것 그것도 교육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취미활동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 취미의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함도 있고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서예를 어디서 어느 학원에서 배운다. 시민들 무료로 가리켜 주니까 시에서 하다 못해 화선지 값이라도 지원해 달라. 또 뭐 다른 어느 단체 이런데서도 축협이나 농협 이런데서도 주부대학 뭐 이런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 외에도 민간단체 차원에서 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남발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주시로 봤을 적에는 어떤 경우에는 남발된 교육이 우리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교육은 등록은 해 놓고 시에서 지원은 해 주고 가기는 가야 되고 집에 일은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말 평생교육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아니면 어느 몇 개 기관을 딱 정해서 주든지 이래 그런 세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또다시 조례안 2건 때문에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더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어차피 다른 타시도에서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 대로 센터 만들어 가지고 사람 채용하고 뭐 경비지원해 주고 뭐하고 하면서 뭐 어디서 뭐 어느 병원에서 장수대학 한다고 하면 거기 줘야 되고 어디 센터에서 뭐 한다고 하면 거기 줘야 되고 이러면 이중적으로 교육천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실과소에서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윤곽을 잡아서 그래 하는게 팀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물으면 팀장님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러겠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보면 평생교육법상에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평생교육협의회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을 저희들이 차후에 좀더 연구를 한다고 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많은 조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자율적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신 사항들은 결국은 이제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에서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예산집행이나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법상에서 상세한 사항들은 대부분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 조례안에서는 위임된 사항들만 근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일단은 승인되어야지만 사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후속적인 그런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돈만 많으면,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도 결국 이래 해 놓으면 예산지원 해야 되고 또 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늘 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만 상주시에 그래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데 또다시 옥상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위원회 하나 생겨야 되고 여기도 보면 그러한 불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굳이 꼭 해야 되나 하는 지금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스템도 잘되어 있잖아요. 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뭣한 이야기로 이래 해 가지고 위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하위법 지침 의해 가지고 조례를 어쩔 수 없이 정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교육경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못을 박아 놓든지 이래 무슨 제도적으로 이래 해 놔야지 아무 대안없이 그냥 집만 하나 지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 거울 살려고 돈 줘야 되고, 도배해야 되어 돈 줘야 되고 방바닥 고치려고 하면 돈, 그런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육이라는 미명붙여서 예산 달라고 하는데 예산 안줄 수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각종 평생교육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나 저희들 청내에 있는 각 부서에 예산이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항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맹호위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기능상의 중복을 좀 조정도 하고 저희들 시민들한테 오히려 질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연간 2~3억 정도 해서 한 10억원 정도의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저희들 조례부터 출발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이제……

이맹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 내용은 그런 상세한 내용은 우리 잘 모르는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은 평생교육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 니다.

이맹호위원

평생교육법상에 우리가 그럼 조례를 그렇게 고쳐도 되겠네요? 평생교육법상에 지원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금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국가가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3년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래 만들어 놓고 우리 사실 국가 한시적인 것 때문에 손해보고 득 본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옛날에 부유세 같은 이런 것 거둬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사하라고 해서 해 놓고 나니까 2~3년 가니까 항목 자체가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비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런 그런 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도 혹시 그럴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좋은 안을 가지고 이래 하다가 나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너희들 지방자치단체 너희들 예산 가지고 해 이러면 작년도에 국비든, 도비든간에 좌우지간 10억을 줬는데 국비 만약에 8억이 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 그것 또 안 주면 시민들 그것 운영하는 사람들 시민들 동원해 가지고 난리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가 편중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져야 될 돈이 또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 추경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각 읍면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한 소규모숙원사업비를 포괄사업비 형태로 해서 한 2~3억씩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달랑 3,000만원 밖에 안 얹어 놨어요. 그래 놓고 다른데다 죽 얹어 놨는데 이런 형태하고 따지고 보면 똑같은 형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권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내에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아니면 정 그게 불합리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준 범위, 금액 10% 이내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 하기는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 사항들이 무제한적으로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조항에 의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래 하기는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팀장님 설명이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의원간담회 한달에 한번 열려도 다 아는 것 집행부에서 다 결정된 것 뒤에 이래한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나는 그래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준칙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죠?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께서 학생들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제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되어 있는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읽지 마시고 그러면 위원들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위원들 법도 공부 안하고 왔는 것 그래 하지 마시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러면 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이나 일반 시민을 구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할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됐어요. 예 바로 이맹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의아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정규교육을 제외한 쉽게 말해서 좀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규교육을 다 끝마치고 안 그래요? 일반시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들었을 때 취미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원에서 하는 충효교실, 한자교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또 향교에서도 하잖아요. 여성회관에서도 여성분들에 대한 교육하죠. 이주여성에 대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하는 컴퓨터교육이라든지 경북대학교에서 평생교육 하는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도립도서관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잡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향교에 하는 충효교실에는 뭐 돈 몇 백 만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평생교육의 범위를 정해 주지 않았 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 시켰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그게 지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우리가 안 해 준다고 하는게 아니고,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 주면 교과부에서 주는 특별법에 의해서 주는 예산 지원을 받는 기회를 놓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답답하면 그런 것들은 위원들한테 미리 좀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제가 16조에 보면요. 기능이라고 있어요. 안 그래요? 센터를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사실 센터의 설치에 대한 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를 발의한 팀장님이 센터를 15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을 다시 지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떠한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없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별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그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보면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런 공간의 일부를 빼어내서 거기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기능만 담당하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센터장은 누가 할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사항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위원들은 뭘 알고 지금 뭐 감이 잡혀야지 심의를 통과시켜 주든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안16조 기능에 보면요.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이 정책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 평생단체 네트워크, 정보수집, 종사자 전문성 향상 학습동아리 활동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안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잡았는데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각 실과소별로 관련되는 아까도 제가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관광문화과에서 향교로 문화원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뭘 없애고 이리 엄친다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게까지는 초기에 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그래 하는 역할은 하지만 모든 교육이라든가 장소와 대상 를 일원화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지 교과부에서 오는 한 10억 정도의 지원을 받을 기회를 놓친다. 이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곧 이어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임시회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조금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정리하셔서 그럼 센터라는 것을 뭐 여성회관에 사무실만 하나 두고 지금 하는 교육형태는 그대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심의 해야 되지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조례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굉장히……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상 못을 박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래서 어떻게 운영할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 학생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럼 학생들 과외수업까지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는 조례안 제2조에도 보면 법을 인용해서 하도록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봐요. 법2조에 보면 정규교육 과정은 안주는데 학력보완교육은 또 줄수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하는데 점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보완교육은 된다고 했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보완교육이 어디까지가 보완교육입니까? 그러면 보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학원에 가서 과외수업 받는 것도 보완이 될 수 있고 피아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선생님 불러서 피아노레슨 받는 것도 보완, 이러니까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러니까 따로 조례는 손을 좀 보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다 정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들 보완교육 사례는 이러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또 충효교실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답변은 되었고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분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성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병원의 업무에 대한 사항은 제4조에 입원환자의 상주시 거주자 우선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제5조에, 의료수가의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병원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환자의 인권보호와 수탁재산의 신축, 개축, 변경시에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은 제9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11조에 수탁자에 대한 위탁해지요건에 대한 조항은 제12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할수 있는 조항은 제13조에 두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까지 조문항과 114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입법예고 결과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 입니다.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있는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전문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인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독립채산제의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입원은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로 하고, 상주시 거주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의료수가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을 적용 하되, 비급여 항목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요양병원운영의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매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협약사항 위반,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일부 문제점으로는, 안 제8조의 위탁기간에 관한사항 중 두 번 이상 갱신 시에만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가능토록 하고 있고, 첫 번째 갱신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안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항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있어, 해당연도의 사업추진이 이미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획서가 제출되므로 제출시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3항과 제4항에서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고,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요양병원 운영의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명시되지 않아 회계연도의 불명확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하여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양가족들의 고통경감 및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상주시 노인요양병원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시기성이 적절하며 필요성 및 내용면에서 전반적인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11조 (회계 및 결산) 제1항의「수탁자는 매년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설,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설,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제3항의 「요양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를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심사하고, 제8조 및 여타부분은 제정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한번 보셔봐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1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수탁자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등하는 내용이 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 놨는데 만약에 법적 권리라는 것은 법적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고 뭐 저쪽에서 뭣한 이야기로 자부담 부담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을 했던 관계없이 이 시설과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 시장이 그렇게 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내 놓으신 안대로 안 제11조 1항에 보면요. 수탁자는 등등해서 보십시오. 11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11조 1항에 보면 이게 보면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또 3항에 보면요. 요양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올라온 것을 회계연도는 이것도 회계연도에 분명히 못을 박아 회계연도는 다른 것 관례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그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11조 회계 및 결산의 제1항의 수탁자는 매년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설,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설,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의 요양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회계 처리하여야 한다를 요양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쪽에요. 3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그러면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되고 하면 안에 의료장비가 사실은 대단히 고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그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금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물은 우리가 지금 다 완성단계에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약정하기로는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장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김상훈위원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2억 5,000만원을 90병상 기준일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 우리가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도저히 형편이 안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는……

김상훈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2억 5,000만원 90병동에 해서 2억 5,000만원이면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2억 5,000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수탁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4억 5,000 정도……

김상훈위원

그렇겠죠. 한계가 없죠. 그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또 있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이익되는 부분을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해 주는 것 까지는 사실 공감대가 가고 이러는데 계속 이게 지금 그러면 장비를 2억 5,000을 주는 게 한번에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 장비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항상…… 또 새로운 장비가 온다면 병원에서는 또 그 장비를 교체할 차후에라도 일이 있고 그러면 계속 장비를 저희들 시에서 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 자체가 전문병원,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병원처럼 그렇게 고가장비 최신형 장비 이런 것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치매, 중풍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정도가 악회되어 버리면 일반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러니까 기본 장비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장비 정도로만 우리가……

김상훈위원

그것은 그런데 어느 병원이든지 사실적으로 의료장비가 비쌉니다. 비싼데 그런 테스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저희들 예상과 달리 병원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그렇고 또 8조에 말입니다. 8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좀 있었습니다만 한번 위탁을 하면 그 수탁자에다가 거진 영구적으로 사실 그 한사람한테 주는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그죠?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5년 뒤에라도 안된다는 어떤 부분은 없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적으로 사실은 요양병원인데 이 부분이 어떤 사적인 자기 어떤 개인재산의 어떤 저거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여지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결정은 시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상당히 개인적인 로비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은 공감을 좀 하시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공감한다기 보다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자료도 없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전반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공 어떤 시설 형식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완벽하게 이런 어떤 규정을 해 놓지 않으면 개인 사유화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떤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차후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병원을 오픈하기 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 여러 사례들로 비추어 볼 때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전문요양병원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거기서 아주 중환자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요양전문병원에서는, 그러면 본인 가족들이 원하시면 중환자실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지 거기서 모든 앞서 가는 의료장비라는게 한해 한해마다 급속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장비나 어떤 그런 의료의 변화에 우리 요양병원이 일일이 변화에 발맞추기에는 예산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여기에 환자들이 수혜를 받는 것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참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기존의 장비 보다 더 나은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면 그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오픈 예정이지 환자가 예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초기에 올해 뿐만 아니라 향후 내년도도 추정컨대 적자운영이 됩니다. 당연히, 왜냐 하면 무슨 큰 대형 어떤 쇼핑몰을 오픈한 것도 아니고 바로 고객이 뛰어 와서 이 장비를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입원실에 예약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적자운영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보전해 줘야 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조항이 우리가 예산 아주 꼭 필요할 때에 지원할수 있다는 여분을 좀 줘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공무원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흑자를 낸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점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개인 수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아무리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해도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 적자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건비 뭐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비, 그 정도의 적자가 생겼을 때는 보존을 당연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논의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누가 해서 누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죠.
영숙

남영숙위원

집행부의 누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운영계획서를 세울 때에 운영계약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은 성모병원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자체 내에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감독 소홀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엄청난 경비를 투자해서 지역의 어떤 노인들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준비중인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독립채산제로 별도 회계로 처리를 하는데 이익은 고사하고 간에 적자 운영뿐만 아니고 방금 김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의료장비는 끊임없이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적정기구 정도는 타기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요구도를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주무과장님께서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부족분은 뭐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확보를 받으셨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향후에도 의료장비지원이라든지 자체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모병원 수탁기관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안 보고 싶고 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우리시 재정처럼 경영을 도입을 해서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시에는 이것을 관리감독할 만큼 병원에 대해서 비교적 수탁기관을 감독할 전문가들이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행정기관 복지팀에서 관할하기에는 이 병원업무가 상당히 특수성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고가의 의료장비들을 당연히 병원측에서는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어떤 기준을 정하셔야 되고 또 적자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수탁기관 뿐만 아니고 저희 집행부 과에서도 인근에 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5년간 계약을 했다가 첫 번째 연장해 줄때는 평가없이 그냥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나갈때는 그때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5년 동안 다시 다시 연장해 준다. 그런 내용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는 이것이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 딱 정해 놨는데 두 번째 할 때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평가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해서 5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첫 번째 연장해 주는 것은 평가없이 해 주고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는 평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성모병원에 이게 다 대지도 기부체납 받아서 짓고 공사중에도 그 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셨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 이것도 선발을 다해 놓은 그런 상태 같은데 지금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어째 조례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2007년도 6월에 일단 성모병원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본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병원 운영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수탁계약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면 또, 그 계약은 그 계약대로 유효하고 이 계약은 이 계약대로 해야 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종전 계약에다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적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인 사항을 좀더 가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 조례가 이제 발효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수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고 먼저번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좀 애매한 조항이 있는데 9조3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신축, 증축,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비용은 누가한테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게 그러면 그래 이것은…… 이게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혹여나 증축관계가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조항을 그에 대비해서 해 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 사항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주 부당한 요구가 될 것 같으면 승인을 못해 준다고…… 가장 합리적이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승이을 해 줘야 되겠죠.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재량을 두고 나중에 조금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신축, 증축, 변경인데 신축은 안 그렇겠지만 경미한 증축이라든지, 변경도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범위가 유지관리란 이것 만들면 규칙을 만듭니까? 조례를 만드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운영사항 봐 가면서 규칙도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광열비 안 그래요. 전기, 상하수도 관계 이 정도인데 이것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쯤 집고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의료장비를 금년도 기본장비 넣어 줄 것이고 또 부족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받아서 또 넣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분들이 필요해서 고가장비를 넣었는데 나중에 이 분들이 못할 형편이 되어서 나갈 때는 너희들은 손 때고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렇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 다툼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MRI기계 같은 것은 수억 안 갑니까? 이런 것을 자기가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 그냥 주고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런 고가의 장비는 병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창출하면 병원 자체에 뭐 특별회계를 만들겠죠.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이익이 창출될 것은 거의 기대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만약에 이익창출이 되면 우리시에 나중에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되었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우리시에 주는게 없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봤을 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지원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조례에 좀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어요?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원래 병원의 설치목적이 시민의 복지증진이거든요. 노인복지증진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수지타산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 여기는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복지증진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전임 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처음에 노인요양병원 말씀하실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때 그때 황원모 과장이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 뒤져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또 이제 시민들에 대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뭐 의료장비를 보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또 그때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 분들하고 먼저번 계약을 종료를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 위탁관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제 계약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계약서에 조례에 없더라도 운영비 정도의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 뭐 또 여기에 아까 증축, 변경 유지관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조금 세부적으로 적시를 해 가지고요.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계약서를 그냥 시장 도장 찍고 저쪽에 법인 도장 찍고 이렇게 끝냅니까? 공정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도 공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공정을 하셔야 되요. 공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기십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쌉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계약내용안도 뭐 우리가 꼭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약전에 우리 의원간담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전문요양병원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시설물은 다음달이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설치조례안을 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설치에 대한 준설 안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데 지금 내일 모레면 준공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설치운영조례안은 벌써 나왔어야 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 다음에는 지금 진료에 대한 가격이 안 있습니까? 한달에 얼마, 그러면 시에서 책정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면 한달에 보험료 얼마 포함해 가지고 운영하는 돈이……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의료수가요? 의료수가는 여기 관련법에 의해서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해야 되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조례안은 벌써 2개월 전에 나왔어야 되고 지금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곧 있으면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하는 단계에서 그에 대한 금액에 대한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것도 해야 되죠? 금액에 대한 것…… 그런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기준안이 있겠지만……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것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병상을 준공하죠? 한 층이 45병상으로 되어 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원래 계획은 135병상 계획이었는데 중앙정부 예산 때문에 90병상으로 지금 저희들 요양병원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출발을 하는데 그 45병상 더 추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당장에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90병상으로 해서 출발을 해서 해 보고 방금도 위원님들 걱정하셨다시피 과연 내원환자들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90병상만 꽉 차면 어느 정도 운영이 돌아갈 것인데 과연 그것이 원활히 될 것인가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지금 상주시에서 수탁회사 성모병원에 운영을 한다면 지금 상주에 있는 분들이 객지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채우는 것은 제가 보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싶다고 생각을 하고 45병상에 대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물었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시책이 이 병원을 계약할 때는 정부시책이 노인전문병원을 많이 지어서 병원쪽으로 갈려고 했는 그 시책이 작년쯤인가 병원은 이 정도에서 지원을 거치고 지금 요양시설쪽으로 지금 예산 시책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증축예산은 따오기가 힘들지 싶은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국가예산은 불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병원은 더 이상 정부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준호위원장

지난번 전에 보고때도 항상 추진중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이상 할지 지금 건물 자체도 한층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해 놓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손익분기점을 맞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5년 안에 손익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자신하면 하여튼 되었고요. 손익분기점이라는게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집기구입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예산이 준비되어 있고 이게 기본적인 계획이죠. 침대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이 되겠죠? 사무실 집기류 전부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2억 5,000만원은 이제 예산을 앞으로 확보 해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억 2,000하고 총괄해서 2억 5,000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억 3,000은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시설이라고 하는게 준공하고 개원할 때 바로 되어야 되지 또 하다가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확보하실 때 처음부터 2억 5,000이면 2억 5,000을 준비해서 앞으로 4억이 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4억이 들면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또 수탁기관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 그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 그 절충이 내일 모레 준공이고 개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충하겠다고 하면 그게 앞뒤가 맞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으로는 2억 5,000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박준호위원장

아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억 5,000 주면 1억 5,000도 또 시비로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꼭 보건복지부 예산으로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개원을 할 때 그죠? 침대만 가져다 놓고 의료시설 안 가져다 놓으면 개원하면 입원해 있는 노인들이 치료할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 결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앞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해도 결국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예산이 사실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시설들을 다 입원한 환자들이 고객들이죠. 환자들이 사용을 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침대만 가져다 놓고 또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만 가져다 놓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맨 바닥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처음부터 확보되고 출발이 되어야지, 준공이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수혜받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문제는 사실 전임 과장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더라도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의 의견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게 되면 또 성모병원 수탁자한테 4억에 다 들여라. 그러면 차후 예산확보해서 주겠다. 그래 하든지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병원에서 1억 2,000 가지고 준공할 때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뭐 구두계약으로는 사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법적인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성모병원도 뭐 기타 일반 의료기기 고가의 의료기기는 자기 모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고민하셔야 될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1억 2,000 준공해 놓고 또 뭐 전부 2억 5,000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돈 1억 3,000은 또 세워서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중앙정부의 예산 오면 저희 예산도 또 어차피 시설을 또 개원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쓰던 것 이런 집기 가져다 놓고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고 준공하고 개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맹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맹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122회 정례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축산환경사업소 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소장님 그쪽 지역에 민원 그간에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민원 청취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사실상 축산환경사업소가 2002년도 정상적으로 준공을 해서 가동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처음할 때나 지금이나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뭐 환영은 안하지만 다른 뭐 큰 반감은 없었습니다. 반감은 없었는데 그 와중에 청정환경과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바로 인근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래 민원이 사실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시장님 면담도 뭐 계속 하다 불발해서 지난 9월 3일 저희 사업소에서 축산 물론 인근 축산농가도 있겠습니다만 분황리 주민들하고 한 40명 정도 저희 사업소 회의실에서 시장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시장님 그날은 뭐 의견청취만 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여기서 이것 뭐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기초로 해서 관계실무자들하고 토의를 해서 일단 적절한 안건을 내 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번에 7월 7일날 제안설명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 27일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낙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었는데 그날 그때도 인근 5개 동네 이장님들이 오고 한 20여명 정도 모여 가지고 뭐 참 토론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 인근에 혐오시설 인근에 동네 이장들 분황 동네만 지원을 하지 말고 물론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겠지만 다른 인근 동네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 지원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시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도 거기서 확실한 무슨 대답을 못 하 셨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지역주민들한테 준 예는 없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21일날 벤치마킹 가는날 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난다고 아침에 8시인가 얼마 시장실에 들어 왔답니다. 그 뒤로 결과는 아직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기존 축폐처리장이 거기 앉아 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청정환경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사실은 많이 불거졌는데 어찌 보면 우리 축폐처리장은 가만히 앉았다 손해보는 민원을 많이 당하는 그런 꼴입니다. 맞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왕지사 많은 국비를 들여서 음식물처리장을 그 옆에다 하려고 하면 일단은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자꾸 반대를 하고 정부 지침이다. 이래 가지고 정부예산에 의해서 자꾸 예산은 올라오고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이해 가시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원만하게 청정환경과하고 축폐처리장하고 시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없을 적에 우리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원만하게 해 주고 또 저쪽 지역 주민들 하시는 말씀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 주면 일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억지 소리해 가지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정환경과 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제일 앞서야 될 것이 민원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축폐에서 이 조례를 지금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시급성에서 그런 것이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물론 내년도 예산확보도 있거니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야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지 국비예산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말씀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발이 심하지만 축폐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를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사실 상하수도사업소나 청정환경과에서 사업이 그런 사업 안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 사업소에 대한 반발은 사실 별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그날 주민설명회때 같이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시장님한테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명확히 드리라고 했는데 드렸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요.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이것 보다 더 심한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축폐 지금 1일 80……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80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0톤 처리를 200톤을 증설하면 지금 보다도 2배 반 증설이 되고 거기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 음식슬러지 더 나가서 축폐슬러지까지 처리를 하잖아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래서 우리시에서 가장 심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소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좋은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분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맹호 위원님 의견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호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 자리교대)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영숙

남영숙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박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지급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2만원 지급하고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15만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급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 신청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안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의 대상유무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근거 법령으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4조까지 및 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및 제13조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의 본 조례안 전문과 제9쪽 관련법령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참전유공장의 희생정신과 공헌에 대하여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직무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 입니다.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1일 박준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대표 발의의원인 박준호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상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과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급대상자 결정시 부적격자의 대상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참전유공자 및 소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참전유공자 현황을 보면 6.25참전유공자가 1,450명, 월남전참전유공자가 30명, 총 1,480명으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월2만원의 참전수당 지급에 3억 5,500만원, 연간100명의 사망자발생을 예상할 경우 이들에게 소요되는 사망위로금은 1,500만원 등 총 3억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본인 사망시 15만원의 장제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23개 시군중 2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이며, 수당지급액을 비교해보면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이 2개시군, 3만원 지급이 5개시군, 2만원 지급이 14개시군이며, 사망위로금은 30만원 지급이 1개 군, 20만원 지급이 4개시군, 15만원 지급이 16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 한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젊음을 전장에서 불태운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매년 그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생활 또한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이제는 노인으로서 소외감을 느끼며 자부심과 긍지마저 차츰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들에 대한 경제적·명예적 예우를 하기 위한 본 지원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 하며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발의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