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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123회 제3총무위원회2009-09-23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소,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소,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6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충설명은 회계과장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김우섭 지출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우섭 지출담당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회계과 지출담당 김우섭 입니다. 회계과장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따른 지출관리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지금까지 상주시재무회계 규칙 중 재무회계 공무원의 범위규정 및 변상책임 명문화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변상책임을 위하여 회계관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정보험의 가입금액 및 피보험인 대상을 확대코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188명의 회계관직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예산으로 44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약 및 물품관리에 따른 자산 물품취득비 중 RFID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정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물품의 전자태그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행자부 지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RFID발행기 2대, RFID리더기, RFID차폐재태그 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려서 전자인식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구입으로는 전자복사기 2대로 노후된 회계과와 동성동에 2대 구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중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유가상승 등에 따른 부족분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중 기타출연금인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상공제사업회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현재 남성청사 후정쪽 가설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축제사무실이 협소하고 낡아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성청사, 문취소, 부속실 및 세정과 창고 부분의 누수로 비가 오면 현재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방수공사비 5,000만원, 또 남성청사 일반정비공사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은 현재 남성청사 지하상황실, 지하식당 확장 부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측량수수료 750만원, 감정수수료 78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에 따른 국공유재산 결산작업 교육 및 소송수행여비 71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부분입니다. 현재 전체 인건비중 부족분인 일반직 기본급 2억 5,000만원과 정근수당가산금 등 정액수당 1억을 증액하였고 명절휴가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계지원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통계목간 조정으로 증감현황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지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21페이지에요. RFID물품구입이 있는데 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신규사업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물품관리에 따른 효율성과 투명성 극대화를 위하여 국가기관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물품전자태그 부착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저희시에서도 현재 예비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물품관리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에 따른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데 RFID를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실례로 하나 예를 들어서 재물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은 전부 수작업으로 하잖아요?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지금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물품은 각 실과소에서 수작업으로 저희들한테 매년 물품 정기조사를 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는 일부 물품이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어디에 어떤 물건이 언제 어떻게 사고 활용이 되었는지를 수기로 하다 보니까 또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면 관리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물품마다 고유 전자태그를 부착하게 되면 별도의 물론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담당자들이 애써서 할 필요가 없고 전자태그를 가지고 가서 딱딱 찍으면 현재 이 물품이 어디에 있고 이 사무실에 있는 물품이 뭐고 또 언제 구입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돈은 얼마 안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22페이지인데 남성청사 벽체보수공사가 5,000만원, 정비공사 5,000만원 1억이 올라왔거든요?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추경에 이래 합니까? 그것도 2회 추경에……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벽체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약간의 물이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다가 장마기에 좀 접어들면서 물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심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때 제때 저희들이 미리미리 방비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체크를 다 못했고요. 그 다음에 남성청사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건물이 현재 상당히 좀 노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옳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우선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낡은 것은 아는데요. 본예산에서 세울 부분하고 추경에 세울 부분 좀 가려서 해 주시고요.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회계과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첫째 에어컨을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러면 관급으로 조달요청해 주죠?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삼성 1개 업체, LG 1개 업체 2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 에어컨과 관련해서는 우리지역에 한 20% 정도도 안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에어컨 관련해서 관급해준 현황을 본청 실과소 및 시산하 사업소 읍면에까지 전부다 망라해서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구입한 현황을 좀 내 주시고요.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예.
병희

신병희위원

두 번째 각종 공사용역할 때 제한을 너무 까다롭게 주거나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업체를 이야기해서 어떤 업체에 유리하도록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공사와 용역에 따른 제한사항 그러니까 공고문이 되겠죠. 공고사항, 그것하고 그에 따른 투찰업체현황, 또 낙찰업체 현황, 그러면 낙찰업체 낙찰현황에는 예정가와 낙찰가하고 낙찰률, 그 다음에 낙찰업체가 표시되는 현황을 좀 따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신 부의장님께 한 가지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용역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내 달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금액은 워낙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박준호위원장

상한선과 하한선 이야기 해 달라는 이야기죠?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라던가 이런……

박준호위원장

맥시멈과 미니멈을 정해 주면 뭐 50억 이상이면 50억 이상, 100억 이상이면 100억 이상 이렇게 되어야지……

이맹호위원

제한입찰이기 때문에……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아! 제한…… 제한입찰 부분만 해당됩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제한입찰 예정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아니에요?
담당

지출담당

김우섭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본청 사업소 등 에어컨 조달요청 현황 자료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한공고 입찰참가 낙찰, 입찰참가회사, 낙찰자, 낙찰률, 낙찰한 회사 금액 기타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출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억 5,433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1억 5,192만 5,000원 보다 29억 2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4억 9,105만 7,000원, 주거급여비 9,282만 9,000원, 교육급여비 2,4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 1,096만 4,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7,772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사업이 6월말 종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생안전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 3명분 4,860만원과 희망복지129센터 개보수 및 전화기, 컴퓨터구입 등 장비구입비로 1,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한시생계구호비 18억 6,60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외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월 건강보험료 2만원 미만 가구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574만 4,000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과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1억 5,7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 8,2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엄마아빠나라 언어배우기 등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엄마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개량사업비로 천봉산요양원 전기용량 증설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과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연계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해 오던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인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예탁금 이자 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5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5쪽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5,5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228쪽에요. 사회보장적 긴급복지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해서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이제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주셔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휴폐업, 주로 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때 또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등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이러면 뭐 이것은 상하계층 관계없이 아무나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니고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계곤란을 겪는 우리 시민들이요.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영세민이든 비영세민이든 관계없이 생계의 긴급한 생활여건이 닥쳤을 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이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에서 150 이하인 자이고 재산기준으로 해서는 8,500만원 이하인자로, 금융재산으로서는 3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차상위계층이하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도 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이런데는 이제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생계에 갑작스러운 위험을 느꼈을 때 긴급히 지원해주는 예산이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지금까지 그런 예가 더러 있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긴급지원한 것이 현재 58건 있습니다. 돈으로서는 8,176만 4,000원 정도…

이맹호위원

이게 뭐 금액도 상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한금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약간에 그래도 최고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계비는 보통 보면 1인 기준해서 333만 6,200원 기준이 되어 있고 최저생계비의 6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검사치료비 등으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주거비는 임시거소 임차비 등 1인 기준 19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해산장제비는 50만원, 연료비는 6만 8,000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규정을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그러면 한번 1회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주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 같은 경우 1회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어떤 경우든 간에 한번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난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집에 화재가 나서 영세민이 화재가 나서 중태에 있을 때는 그것은 뭐 한번 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 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화재로 인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고 맙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런 것은 그래 하려고 하면 효율성이 있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한 8,000만원 지원해 줬다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올해 2009년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이 한 1억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 증액해 달라는 것이 1억 7,000입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1억 7,000이면 그러면 다가 2억 한 8,000 정도 되는데 2억 8,000, 지금까지 한 8,000만원 줬으면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저거를 해 놔야 되는 것입니까? 1억 가지고 한 근 10개월간 8,000만원 줬는데 이게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억 7,000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배정에 대한 시비 부담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만약에 이게 다 못 쓰면 가능한 한 행정에서 이렇게 긴급한 생계비를 요하는 그런 시민들한테는 공무원이 조금 수고를 하시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국비예산 이게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안 그래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게 상위계층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위계층들한테 간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이것은 그래 예산이 인건비 새로 인원을 채용한 것입니까? TF요원을……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명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 분들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데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희망복지 129센터가 중앙 긴급복지 차원에서 중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129센터로 전화를 하면 현재 시스템 제도가 해당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

이맹호위원

이 분들 하시는 일이……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생 상담 일을 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민생상담하고 민생……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맹호위원

결국 이분들 하시는 일이 희망복지129센터가 지금 TF요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인데요? 이게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3명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제 없는게 3,400만원 이게 3명에 대한 인건비입 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1,100만원, 그러면 이게 언제 채용을 했는데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채용한 것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채용하기는 5월 4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면 이분들 그러면 한시적 임기가 얼마 10월달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말까지입니다.

이맹호위원

12월말까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12월말이 지나가면 다음 연도 가서는 자동해약이 되었다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다음 해 예산이 국비를 준다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맹호위원

예. 민생안정추진 뭐 이러니까 이게 용어가 솔직히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어디 우리 국비를 지원했는데 가 가지고 뭐 국비지원 뭐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또 아니면 멋한 이야기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감독을 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명확한 저게 아니고 그냥 민생안정추진 이래 놓으니까 민생안정이라는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1,100만원 받으시는 분들이 일을 얼마나 하시는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보통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전부 종합적으로 하면……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진짜 지원 좀 해 주고 싶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그런 류의 상담을 해 오셔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집약을 해 가지고 그런 것 다 평가를 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차상위대상이 될 것이냐 검토하고 그에 대해서 안 되면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 또……

이맹호위원

그 분들이 상담을 해 오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혜를 좀 봐서 뭐라고 합니까? 국가의 고마움을 느낀 실례가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저희들한테 표출하는 그런 저거는……

이맹호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데 공무원들이 세세한 노력을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도 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이 솔직한 이야기로 불효자식은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정은 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말 국가의 혜택을 좀 받도록 해 주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국가에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게 공동모금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 어렵고 이러면 일회성이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지금까지 그래 했으니까 실적은 없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해 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공동모금회 하고 이분들하고 TF팀 여기하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TF팀하고는 관계없고요.

이맹호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임무를 공동모금회하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저거지 TF팀이 가서 공동모금회에 뭐 요청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이분도 어차피 과장 휘하에서 과장의 업무를 다 보좌해 주는 분들 아니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는 것이나 과장님이 하는 것이나 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인 어찌 생각하면 일시적인 사역에 좀 이래 하여 책임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또 담당직원과 같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합니다.

이맹호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이상입 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의 신규사업이 4건이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신규편성이…… 사전편성을 다하셨어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국비를 받아서 급하시니까 사전편성을 하셨어도요. 의회에는 달달이 개최되는 의원간담회나 이때 한번쯤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는데요. 가만히 계시다가 추경에 이래 올렸네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간단 간단하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긴급복구지원 우리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읍면장들한테 긴급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긴급구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사회보장적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가 된다고 보거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대상이 안될 수도, 아까 판단기준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 여기 긴급지원에 사업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 봐요. 그럼 읍면장이 공동모금회 요청을 하고 또 여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또 따로 해 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느 둘중의 한가지 들어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공동모금회에 요청할 것은 해 주시고, 또 이것도 해 주실 것은 해 주셔야 되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단기준에 의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되는 분을 공동모금회로 저희들이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되는 분을……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이 안되는 분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긴급복지지원을 해 주면 공동모금회에 통보 안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 줘야지 왜 안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적인……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죠. 이중 아니라 삼중 이라도 우리시에서 이것 예산으로 긴급 복지지원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주면 공동모금회에 있는 돈은 또 그것외에도 우리가 가져 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연말에 사랑의 열매 해 가지고 모으는데 이중이라도 줘야 되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저는 틀렸다고 보거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공동모금회의 지원기준이 공동모금회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지원대상자는 제외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금년 봄에 낙동수정리에서 불이 났는데 안에 있는 집, 가구부터 뭐 하나도 손을 못 쓰고 그대로 나왔는데 정말 딱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우리 면내 기관장들 단체에서 조금 도와주고 긴급모금회에서 쌀 뭐 하고 이런 것하고 돈 그때 조금 왔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딱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온 것 아주 얼마 안 됩니다. 쌀하고 우선에 덮을 이불, 라면 정도 오는데 그럼 이 예산도 주고 다 줘야 되죠. 그것은 과장님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읍면동장이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왔다. 이러면 꼭 서류가 있어야 검토하시지 마시고 긴급지원요청이 오면 공동모금회까지도 검토하시고 공동모금회 지원요청이 오면 긴급지원까지도 같이 이렇게 같은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은 돈 조금 줘도 크게 보탬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TF전문요원을 세 사람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연봉이 1,620만원이에요? 여기 지금 4,860만원은1년동안 쓸 것이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개월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개월 예산이에요? 이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더 많은데, 연봉 한 2,000만원 되겠는데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이분들의 인건비가 약한 179만원, 약 1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죠. 월 180만원 준다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충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179만 얼마인데 하여튼 180만원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이 여기에 지금 사전편성으로 국비 3,400만원, 지방비 1,450만원 하면 4,860만원이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명에 9개월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연봉이……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180만원해서 9개월분 3명 곱하면 거의 맞지 싶습니다. 4,86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180만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9개월 곱하기 3 이래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예. 큰 보탬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9복지센터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를 요하는 전국의 어디든지 콜센터는 129번을 눌리면 중앙센터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 전화시스템입니다. 114나 뭐 119 하듯이 전국에 국번 없이 129만 눌리면 중앙 긴급지원 중앙센터에 연결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화재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도 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사고하고는 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어떤 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에 복지쪽에, 긴급복지쪽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요. 맨 밑에 자활근로사업 읍면동예산이요. 5억 3,200만원이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왜 이런가 하면 민생안정 지원차원에서 전번에 국비가 많이 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시비부담율 때문에 이래 놨는데 이 돈을 다 못쓰지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읍면에다 배부해 주면 읍면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고 어떤 분들한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나 이래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안되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이하……
병희

신병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층에 대해서 어떤 일을 시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 일 자체는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실지로 읍면장들이 선택을 해서 광고사업이라든지, 뭐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자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장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말씀이 됩니까? 이게 예산을 사회복지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범위 내에서 뭐를 한다고 하는 기준을 시달할 것인데 그러면 읍면장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그런 막연한 말……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층에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요새 희망근로하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유사해요? 안 그래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희망근로도 한시적으로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당을 주고 또 30% 범위 내에서는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도 이제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요. 정신요양시설 이것은 어느 시설에 주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천봉산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천봉산 어디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천봉산요양원……
병희

신병희위원

천봉산요양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천봉산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지원한 것 없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용량증설 사업으로서 사업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박성래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설명은 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그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239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안이 421억 5,600만원인데 금번 추경안에 2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신축비로 2억 9,000만원, 240페이지에 요양시설 확충에 1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8,300만원, 지체장애인 사무실 개축비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 승천원현대화 사업비로 9억 8,200만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로 3,200만원, 상주보육원 아동숙사 건립비로 4억 4,700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비 지원으로 2억 1,0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로 8,300만원을 금번에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노인일자리 확충에 관해서 예산이 6억 8,500만원, 약 7억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주로 어떤 형태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상주시노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주로 환경정비사업,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노인들 능력에 맞는 간편한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가령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나 또는 상업시설업체에 노인들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까? 혹……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직접 노인들을 환경정화하는데 인력을 운용을 하면서 직접 지불하는 형태네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가 약 한 6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시가 노인들을 활용하는데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자율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일은 노인들의 일은 이러이러한 일들만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딱 규정되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지는 않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우리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가능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약 한 7억여 원 되는 것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닌데 노인들이 할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가급적 생산적인 면에 인건비가 좀 소요되고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물론 시가지 환경정비나 간단한 아주 간단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시는 뭐 산업체가 많지를 않으니까 주로 농업부문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는 그런 쪽에라도 노인들을 간단하게 일을 시키고 생산적인 일에 인건비가 지출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뭐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우리 시비로만 간단하게 명분상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상당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러한 농업 부문이라 할지라도 생산적인 요소에 투입이 되고 이 예산이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249쪽에요. 상단에 보면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한부모가족지원은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에 보면 학생용품비도 있고 학생용품비는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학용품을 사주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돈으로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는 100명이 결국 100가구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100가구…… 밑에 월동연료비는 120가구, 그렇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월동연료비에 22만원이라는 것은 1회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월동용으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아! 그러면 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게 우리 상주시 전체에 한가족지원이 이게 뭐 100가구, 120가구 이래 밖에 안됩니까? 이게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게 115세대 지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115세대에 학생용품 지원하는 해당하는 가구는 100가구이고 월동연료비에 해당되는 가구는 120가구이고 그렇단 말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115가구라고 했잖아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어 가지고 여유를 뒀습니다.

이맹호위원

여유를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도 편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 ……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좀 기준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기준이 있겠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넉넉한 사람들은 제외시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죽 내려 보면요. 이게 보니까 항목이 영유아, 아동, 여성복지증진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성자원봉사활동 확대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당초에 1억 5,000 예산이 서 있는데 이번에 8,200만원 더 요구하셨네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8,200만원 중에 국도·시비해 가지고 일단 어떻든 간에 8,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해 가지고 뭐 1개소가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여성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그 기관을 말합니다.

이맹호위원

아! 그러면 여성자원봉사대가 이 예산을 써고 있겠네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아이돌보미사업을 우리가 위탁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이돌보미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아! 주로 아이돌보미사업 하는데 아이들한테 혜택 주는게 이 예산내에서 혜택 주는게 있습니까? 그냥 가서 아이만 봐주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자가 들어오면 돌보미를 파견을 시킵니다. 그 가정에, 그래 가지고 그 돌보미들 수당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아기 돌보는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이 예산이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게 농정과에도 보면 농어촌여성농업인 출산 뭡니까? 저거 해 주는게 있던데 그러면 여기 지금 저거를 하는 것은 우리 시내만 하는 것입니까? 시내만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면부에도 다 합니다.

이맹호위원

면부에도 나간다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함창도 많이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런데 농정과에도 보면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사업비가 있거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여기 갑작스럽게 펴 보지는 못하겠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저게 어떤 유형의 아이들을 가서 돌봐 주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갑자기 무슨 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집이 없거든요. 부모가, 노부모가 있으면 맡기면 되는데 아이를 못 맡기니까……

이맹호위원

아무리 바빠도 지아 지가 데리고 가야 되지, 남한테 맡기고 간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그래……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말까지 집계가 3,600건이 금년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중에 실제로 있었던 것 한번 한두 건 이야기를 해 보셔 봐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실제로 그 중에 있었던 것 만약에 예를 들어 친정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애는 학교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봐 줄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일테면 제 바로 이웃집 예를 하나 들것 같으면 학교 교사인데 친정엄마가 봐 주는데 친정엄마가 어째서 팔을 부러트렸어요. 팔을 부러트려 아이를 못봐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한달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말씀하시면 이게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아까 앞서서 사회보장적수혜자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아이돌보미를 하더라도 자력으로 자급자족이 다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이들까지도 다 봐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내가 이 아이가 없으면 내가 저기 나가서 어디 뭐 하루 일당을 벌어 와야 되는데 그런데 돌봐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그래 친정엄마 데려다 놓고 저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요. 그분을 빚대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유형에 있는 사람이 내외분이 다 고액연봉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무상으로 봐 주는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을 받는데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 일반인은 시간당 5,000원씩 받습니다. 그냥 무료로 봐 주는 것이 아니고……

이맹호위원

그래 저거를 하시면요. 진짜 이것 가지고 진짜로 몇일간 자료 받아서 검토해 봐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혜의 대상이 될만한 그런 가정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줘야 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가정이나 차상위 이하의 계층에 있는 그런 가정의 부모들이 얘를 낳아서 불가피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정부에서 도우미를 돈을 줘서 가서 그 집 아이를 봐주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 형편이 내 능력가지고 충분히 얘를 봐줄수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혜대상자로 집어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복지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이자율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명 아니라 천명이라도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하셔 가지고 도움을 줄수 없는데 안줘도 되는데는 주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만 그것도 10% 받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재산형편 다 따져 가지고 아주 영세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1,000원, 또 일반인들은 5,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이 돌봐 달라고 전화왔는데 그 집 가서 상황 살피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맹호위원

그러면 상황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뭘보고 1,000원 받고 뭘 보고 5,000원 받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 현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5,000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에는 사실 이 사업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우미로 나가시는 분들이 한시간에 5,000원 받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성자원봉사대 중개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 돈 가지고는 돌보미사업을 못하죠? 그것 받아서는요?

이맹호위원

한 시간에 5,000원이면 거기 나가시는 분들이요. 그럼 한 시간에 얼마 임금을 계산해 줍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가형은 시간당 1,000원 받고 나형은 시간당 2,000원 받거든요. 평균소득 100%는 가형이고 나형은 120%는 나형인데 이 사람들에게 받아서는 도저히 인건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이맹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보건복지부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적용되는 규정이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 규정대로 합니다.

이맹호위원

규정대로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우리 나가서 자원봉사, 이것 뭐 자원봉사도 아니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래 한시간당 여기 봉사센터에서 얼마씩 계산해 줍 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시간당 5,000원입니다.

이맹호위원

시간당 5,000원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파견료. 그리고 교통비 별도로 주고……

이맹호위원

아! 교통비 별도로 주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최고 많이 받는게 5,000원이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들은 자기들 받는 것 만큼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 거의 셈셈이 되는데 저소득층들은 적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충당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저거를 하시면 앞으로 물론 규정이 보건복지부 규정이 그래 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방비를 좀더 부담을 하더라도 정말 가정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저소득농가에는 도우미사업,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도우미들에 대한 인건비가 모자라면 다시 부담을 해 주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정말로 진짜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또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5,000원을 받든지, 1만원을 받든지 그것은 받아 가지고 복지센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돈이 남으면 기금으로 적립을 해도 되고 하니까 이야기 실컷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쪽 좀 봐 주십시오. 뭐 승천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어려운 부분은 거진 다 해결이 되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해결이 되고 이제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용역부터 우선 발주를 해 가지고……

김상훈위원

아! 용역부터 발주를 해서…… 용역비는 얼마정도……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딱 묶여 있습니다. 한 1억 2,000에서 3,00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용역비가요? 이 속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 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공사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용역이 모든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하는가 다 이 용역속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물론 용역을 하면 저희들 어떤 여러 개통의 조언도 포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저희들 관계과의 어떤 의견, 일부 시민의 의견, 또 그래 결정하기 전에 또……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업체가 선정되면 다른데 먼저 해 놓은데 한번 벤치마킹도 시키고……

김상훈위원

전번에 한번 벤치마킹은 한 두군데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만 갔다 왔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은 화장장 물론 용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여러 군데 견학을 시켜 가지고 다른데서 잘된 것을 좀……

김상훈위원

용역업체가 그러면 저희들이 화장장을 많이 좀 해 본경험이 있는데를 이래 좀 선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용역업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따지고 보면 항상 그런데 특별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기대하기 좀 힘든데 어차피 용역은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해야죠.

김상훈위원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화대차교체라는게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 내화대차는 뭡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인데 시신 관을 얹어 가지고 집어 넣는 그것……

김상훈위원

아! 내화대차……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에도 돈이 900만원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9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대화시설 곧 현대화시설을 신축헤서 다시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내화대차 교체를 해서 예산이 되고 추경에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뭐……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명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8개월 정도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을 다 지어서 현대화 시설이 될려고 하면 아직도 1년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상훈위원

아니 이게 뭐 그러면 소모성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오래 못 갑니다. 고열로 가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도 못 갑니다. 한번 해 놓으면……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중에 또 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은 계속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다른데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어떤 준공원 뭐 어떤 정도의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 주민들로 하여금 혐오시설에 대한 걱정도 좀 덜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해 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 인근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도 사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현대화 시설 한다고 그러면 환영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입니다. 표출이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지역에 대한 수익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도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하면 우리 시민들은 저렴하고 타시도에서 오면 비용의 차이는 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비용의 차이가 대단히 심하게 나는데는 심하게 납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는 5만원이면 타지에는 30만원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한군데 가서 보니까 거진 몇 배 정도 더 받아 거기서 오는 수익금을 시설을 잘해 놓으니까 인근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수익금을 지역민들한테 적절하게 제공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아주 별 무리없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도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군데를 좀 다니시고 해 보셔 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0억 정도이고 증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이런 국도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나 중에……

박준호위원장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달된 내용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주효도마을 장비보강사업 2억이고 장비의 종류에 대한 것과 상주노인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이것은 뭐 주택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정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의 집을 짓는지, 또 상주영세요양원 개보수 사업에 개보수의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효도마을은 여기 건립중인데 들어가면 물리치료장비라든지 베드라든지, 이런 장비를 보편적으로 사주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공동가정 이것은 9인 소규모 그룹홈으로 해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래 운영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이게 시설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쪽……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낙동 신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낙동 신상 거기에 들어가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성동유아원 지나서 조금 가다 보면 좌측편으로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낙동에는 주로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많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연세요양원 이것은 과거 낙동신상초등학교 그것을 불하했거든요. 법인에다가 거기 리모델링 해 가지고……

박준호위원장

그게 개인사업체가 교육청에서 물론 불하를 받았겠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입니다. 불하받은 회사가……

박준호위원장

거기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복지법인 사업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우석의료재단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사업자가 상주에 소재하고 있는 분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경주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아! 경주에 사업자가 있고 복지시설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상주로 다 시설들이나 관계자들이 상주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센터 가정을 이렇게 짓는데 2억 예산인데 어떤 방법인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내용들이……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그룹홈 지원기준은 2억으로 그래 되어 가지고…… 36평 정도 규모로……

박준호위원장

칸막이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방을 꾸며 가지고……

박준호위원장

원룸같이 이렇게 칸을 나눠서 생활하도록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반가정처럼 그렇게 지어 가지고 거기서 노인들이 기거하도록……

박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들 특히 국가보조사업할 때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피해형태가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주로 가정폭력해 가지고 오면 피신해서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 입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생활하도록 만들어 줍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에 와서 기거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가정폭력을 당하고 집을 가출해서 나온 사람들을 일정한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보호시설 우리 관내에도 있어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화서 화송에 보면 필그린하우스라고, 함창에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약 2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2억이면 상당한 예산인데 가출한 사람들을 별도로 보호해서 생활토록 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김종준위원

연간 한 몇 명 정도 피해를 당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순례자의 집 화북에 있는 거기는 현재 15명이 기거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은 물론 피신해 온 분들한테 수혜도 가겠지만 거기에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김종준위원

아! 운영비도 포함되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상담사들 인건비……

김종준위원

이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일정 기간 보호하고 또 위로해 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치료도 동시에 하게 되겠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대체로 이 사람들이 며칠 얼마 만에 정상인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 딱히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이혼을 해서 갈라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딱 부러지게 며칠간 그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를 한 장소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여기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연간 한 몇 명 정도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김종준위원

우리 계장님 몰라요? 오계장님?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서 데이터를 요구를 해도 잘 안줍니다.

김종준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 상담소를 공공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소가 얼마만큼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요. 효율성도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를 방문하는 숫자 정도는 우리 감독기관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연간 가정폭력을 당해서 이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수가 몇 명이며 또 치료받고 정상인으로 또 가정으로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며 이런 정도를 꼼꼼히 따져 봐야지 예산에 대한 투입에 대한 산출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회적 비용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적어도 연간 상담소를 방문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꼭 확인을 해서 또 치료되는 숫자 다시 가정으로 회복되고 성폭력으로 인해서 다시 치유되는 상황이 어떤지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우리 이맹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조금 정리가 잘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의 취지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아이를 떠나서 아이와는 유리되어서 하다 보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령 가정형편과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뭐 특별히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 사업대상자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꼭 경제적인 것도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 가지고 내가 재산이 얼마 있고 이것을 떠나서 아이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 대신에 비용은 차등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돌봐줄 인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돈을 좀 추가해서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앞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안창수 위원님이, 노인회관과 경로당을 신설비용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설해 주고 있는 노인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확보해서 필요한 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도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여기 신설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시설하는 부분이 있던데 새롭게 시설하는 부분도 당연하겠지만, 시설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향후에 보수하는 부분도 보수비는 당연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40쪽에 상주효도마을 장비보강에 대해서 이 효도마을에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상이라든가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얼마정도 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80병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80병상……

박준호위원장

80병상에 있고 지금 우리시에서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상주노인요양병원 시에서 시설은 해 주고 관리운영은 성모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때 개원 당시 시설비 그러니까 장비 집기 이런 부분을 지금 예산 세운 게 1억 2,000 있다고 그랬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장차 필요한 것은 4억이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또 2억 4,000까지는 시나 국비로 예산 지원 가능하다고 이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1억 5,000……

박준호위원장

1억 5,000 내년도 예산에 세우겠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 장비보수 장비보강 하는데 2억이나 들어가고 저기는 90병상인데 새로 시작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중앙기준이 그래 맞춰져서 그래 우리가 지원받으 려는……

박준호위원장

그 지원기준이 어떤지 신규 기준은 예산을 적게 주고, 개원하는 날 개원할 때 침대도 절반만 넣고 집기도 절반만 넣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사야 되죠.

박준호위원장

처음부터 근본적인 계획이 세워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장비를 보강하는데 무슨 어떠어떠한 의료기구를 살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살 때 필요한 장비는 물론 국비가 절반 되고 지방비 도비, 시비가 50%씩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울 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배정을 받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 잘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장비 신규 구입하는데 2억씩 주면서 개원하는데는 1억 2,000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에 주고 또 그 다음에 해야 되고 이랬을 때는 뭐가 일이라는 것은 출발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지금 효도마을이 어디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공검 화동……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검면 화 동리……

이맹호위원

아! 그게 효도마을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거기 뭐 운정인가, 윤정인가?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복지재단 이름이 운정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상호는 효도마을이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자꾸 국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국비 부담 이것을 큰 뭐 꼭 의무부담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우리 국비라도 이것 필요없으면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뭐 복지 아니라 복지 위에라도 더 급한 게 있으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한 국비지원받는 금액에서 국비에서 국비지원이 아니고 국비편성이죠. 편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국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는 당연히 부담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양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곤란하시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효도마을이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3층 슬라브 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3층 슬라브 치는데 뭡니까? 장비보강이라고 하면 3층 슬라브 해 있으면 이제 슬라브 해 놓은데 다가 또 병상 이것 할 것을 이것 올 연말까지 쓸 수 있습니까? 돈을……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 이런 것도 가능한한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많은 예산 저거를 할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시든지 이래야 되지 예산 얼마 안되는데다가 10억씩 이래 저거를 해 버리면……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주효도마을을 지금 현재 땅시설이 있는데 이전하는 것으로 합니까? 신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신축하는 것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축인데 효도마을 법인이 딴 곳에 있다가 그쪽으로 확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신축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계산동에 재가급여시설로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키는 그런 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짓고 있는 공검면 화동에 짓고 있는 것은 완전 생활시설로 80병상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러면 효도마을에 지금까지 그 전 법인까지 국도비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언제 법인이 설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부터 지금현재까지 계획에 있던 부분까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세입부분은 151쪽인데 수계기금과 순세계잉여금 이자 해 가지고 3억 600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저희들 청정환경과는 6억 7,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되었습니다. 주로 차량운행비와 종량제봉투, 폐비닐보상금입니다. 폐비닐보상금 농정과에서 30%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또 쓰레기매립장이 수해를 입어서 함창 여기 시설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환경개선부담금 하는데 시설물 조사하는데 인건비와 880만원이 감된 것은 우편료를 전에는 체납분이나 정규분이나 개별로 발송했습니다만 체납분하고 정규분하고 같이 한사람일 때는 동봉을 하니까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우리 자연보호협의회가 행사가 두 번 있습니다. 도단위행사가 거기에 500만원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다목적 구장에 족구나 배드민턴이나 할 수 있는데 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펜스 설치하는데 3,000만원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에 장비나 이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설치를 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예방에는 흡착포와 이런 것을 사는데 48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올해 4개를 했는데요. 지금 용흥사에 새로 신축하는데 예산이 1억 5,000인데 1억 5,000 가지고는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4개 중에 외답소공원 잔액분 2,000만원과 묘봉산 운흥에다가 했습니다만 장소를 면에서 저희들하고 가서 구해 내지 못하고 해서 재원변경을 해서 용흥사에다가 2억 4,200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인데요. 저희들이 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말에 퇴직하는 분이 8명인데 7명분 정도 확보가 되었고 퇴직대상이 아닌데 한분이 사망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두 분, 해서 세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확보 차원에서 5억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259쪽 수계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은 저희들이 아까 3억 600만원이 증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축산환경사업소 이런데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 주고 예산사용은 거기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259쪽에요. 수계기금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 이게 한강수계기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통째로 다 수계기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여기는 주로 중동이기 때문에 도남하고 낙동강수계입니다. 낙동강수계, 이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이게 우리 늘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낙동강수계기금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동이나 도남이나 이쪽에는 중동같은데는 장학기금 발전기금 20억 인센티브 줬잖아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그것은 매립장하면서 인센티브 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어차피 뭐……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20억은 매립장 할 때 인센티브 주기로 약속한 것입 니다.

이맹호위원

아!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수계기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수계기금 가지고 저거를 하는데 소규모사업 같은 이런 것도 이제 민원해소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이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죠. 상수원보호구역이 됨으로서 제재를 받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수계관리지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전체의 상수도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같이 일괄해서 우리 청정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보호구역이 무양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금강과 낙동강수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그외에……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함창이나 이런데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거기는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거기서 해야 됩니다.

이맹호위원

아! 예. 농산물집하장 벽체 대문설치하는 것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도남입니다.

이맹호위원

도남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전에 농산물적치장 지어 줬는데 벽체가 없는 그런 창고를 짓다 보니까 벽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255쪽에요. 화장실 개선사업에 다른데 할수 없는데 감해 가지고 용흥사하고 팔음산 입구하고 화장실을 하시잖아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맹호위원

특히 용흥사 입구 같은데는 물론 외부의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사업비용도 엄청스레 많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시는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화장실 짓는데 몇 억 들어갔다고 하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이 화장실은 용흥사 입구에 짓는 화장실이 어디 뭐 설계라든지 이런게 들어 갔습니까? 아니면……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설계 다 들어가고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설계 들어 갔으면 우리 승인 못 받으면 어쩌려고요? 설계를 다 했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중에 외답소공원에 4,500만원 했는데 수세식으로 2,500만원 해서 2,000만원 남은 것 하고 팔음산은 6,000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북 운흥에 7,200만원인데 도비지원 부지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할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용흥사에 투입을 하도록 그래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산을 많이 다녀보고 합니다만 우리 갑장산 밑에 화장실 누추한 화장실은 전국 어디를 가도 잘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용흥사 관광명소에 화장실을 지으시려고 하면 혹시 인근 지역입니다만 김천 직지사 앞에 화장실 보셨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래서 용흥사 우리 고찰도 거기에 있고 또 명산이고 이래서 명산과 고찰에 어울리게끔 화장실도 어찌 보면 현대화된 그런 화장실 보다는 그런 뭐 십이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를 해서 좀더 재미있는 캐릭터로 그렇게 화장실을 지으려고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수세식으로 지금 현대식인데 좀 조형 감각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김천 같은데도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 내용은 다 현대식입 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맹호위원

현대식인데……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김천도 보고……

이맹호위원

외관이, 보셔서 알지만 외관이 누가 보면 누가 화장실이라고 하겠습니까? 먼데서 보면 무슨 카페라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저희들도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 정도 된다고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맹호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 그런 것을 왜 걱정하시느냐 하면요. 과거에 여기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벌 경천대에 경천문을 짓는다라고 의회에서 뭐 한식으로 분명히 짓는다라고 그렇게 다 답변들어 가지고 다 가셔 놓고는 가서는 뭐 엉뚱하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서로 집행부하고 이야기 했던 것 관계없이 나중에 물으니까 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우리 심의위원회도 물론 중요하죠. 심의위원회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뭐 자전거 북천공원에있는 자전거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시에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좀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안을 내 놓으시면 그게 좋다고 생각이 되시면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254쪽에 학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놨는데 학 또는 두루미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김종준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생물자원관과 연계해서 하는데 학은 경북대학교에 지금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에 전문과가 있는데 그것을 이쪽 상주캠퍼스로 옮겨올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학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학을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학을 일본에서 운반해 오는데 아시아나전세기로 학만 싣고 6,000만원 들여서 날아왔다고 하는데 지금 당초 2마리 가져와서 6마리로 증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생물자원관하고 맞은 편 하중도하고 연계해서 할 작정입니다.

김종준위원

현재 서식지는 어디인데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해평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해평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낙동강 주변에 서식지를 옮겨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시군에 청송 같은데는 따오기, 안동은 백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시에도 관내에 학은 아닙니다만 두루미나 백로 등의 비슷한 과의 종류들 새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곳이 있거든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는 혹 뭐 학을 서생토록 하면 안되는가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이 학은 지금 우리나라에 멸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철원평야에 한 마리가 날라 왔는데 그것도 지금은 안 날아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철새입니다만 여기에 완전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철새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훈련된 새가 되어서 우리 탐방객들이 오면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앞으로 학을 운영할 작정입니다.

김종준위원

학은 이제 서식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학을 서식토록 유인을 하면 계속해서 그 주변에 맴돌면서 서식할 수 있는 고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지금 5억 2,600 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환경과에서 현재 동문걸에 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그것입니다. 거기에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족구나 베드민턴이나 할 수 있는데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 튀어 나가면 북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집단시위를 얼마 전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끝을 냈습니까? 계속 중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도 계속중입니다.

김종준위원

소위 준법투쟁이라는 명분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그것은 준법투쟁은 하지 않고 아침에 한 20분, 지금 한 3일간은 안했습니다만 전번에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가지고 시에 어떤 압력을 넣기 위한 그런 지금 노사합의는 1전문에 72개항은 거의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체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체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뢰에 대한 시의 압력행위로 보면 됩니다.

김종준위원

무기계약근로자로 정식명칭이 호칭을 하고 있죠?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서 집단투쟁 또는 분쟁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법상……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이 사람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연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예산이 이 예산서에 의하면 약 30억, 금년에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해서는 34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란 말이죠. 이 예산을 과연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이 환경부분에 특히 청소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에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공적 부분으로 두기 보다는 민간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도 줄이고 청소내용도 훨씬 더 좀 높은 청소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하다는 말이죠. 우리시에서는 혹시 민간용역에 대한 비용절감 부분을 한번 손익계산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아직 그것은 없고요. 어차피 그것을 할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아직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는 알 수 없겠네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향후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어차피 대도시나 이런데도 거의 민간위탁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미화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앞으로도 전례적으로 반복된다면 이 민간용역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얼마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미화원들이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연고자 배치 중심으로 인사를 해 오다 보니까 미화원들의 근무 자세나 의식이 상당히 해이해 진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로 인해서 집단행동을 발전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면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함창이나 화서, 공성 이런데는 새벽에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어떤 면에는 날이 밝은 뒤에 하는데 새벽에 청소하는데는 거리가 멀면 또 그만큼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준위원

예. 미화원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시되 그러나 미화원들이 지금과 같은 집단행동이 재발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수 있도록 인사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 민간용역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실 것을 제가 재차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255페이지 생활체육공원에 3,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셨는데 생활체육공원 지금 준공단계잖아요?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다목적구장이라고 족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펜스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가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공이 굴러가면 북천까지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김종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학공원말입니다. 학이라는게 철새잖아요? 안 그래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두루미 계통 겨울철새는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 가는데 중간 도래지가 구미해평 습지입니다. 안 그래요? 잠시 1박 2일 정도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데 구미에서는 거기다 대고 모이주기도 하고 이래서 야단스럽게 하고 있고요. 또 학과 비슷한 백로라든지 외가리 계통은 여름철새라서 또 여름에 왔다 가거든요. 그런데 이 철새가 잠시 왔다갔다하는 이런 철새를 공원을 어떤 형태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그게 이제 저희 만드는 것은 세부적인 것 아직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육하는 우리와 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또 물이 필요하니까 학은 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또 자기……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대공원 같은데 가면 장 학 계통이 있습니다. 뭐 두루미라든지 홍학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요. 있어서 동물원 형태로 울타리에 가둬 놓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외답 여기 인공폭포 뒤에 가면 지금도 여름 철새들 참나무밭에 와서 자연서식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자연서식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동물원 형태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서식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동물원 형태로 갈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아까 해평에 있다고 했습니다만 자연서식 형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새라도 기후에 적용해서 안 가도록 그렇게 훈련된 새라고 생각……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해평이 습지가 어디냐 하면요. 상주에서 가산가다 4차선 도로에서 해평수련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회전해서 고아를 통과해서 구미 들어가는 그 다리 밑에 보면 낙동강 모래밭 여름철에는 보리밭입니다. 거기에 학이 두루미가 잠시 거쳐 갑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교수 박상천 교수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박이천교수……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이 주관을 하시지 싶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자연상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새가 이리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아까 해평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사육하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날아오라면 날아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철새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데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새가 어디 집합하면 집합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런 것 아니거든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그 분한테 박교수님한테 용역을 하면 틀림없이 동물원 형태로 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인데 과장님도 깊이 연구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학공원이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철새를 길을 들이면 텃새가 되어야 되겠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게 가능할지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중국 같이 가마오지 하는 새 아시죠. 교육을 잘 시키면 뭐 밑에 가서 고기도 잡아 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면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걱정이 좀 됩 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아! 저희들이 사육하는 현장을 가 봤는데요. 완전히 거기서도 지금 방사를 해서 날려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훈련이 된 새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연어나 이렇게 했으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철새라 가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명호입니다. 263쪽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7,344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8억 6,9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전기료와 시내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를 6,74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낙동보건지소 치과소독기구 기계가 10년 이상 노후화 되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HACCP컨설팅사업이 당초 토리식품과 개성선식 두군데가 사업지정 되었습니다만 개성선식이 사업 반납으로 인하여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취약지 방역소독 인건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인건비 96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방역소독민간위탁금 입찰잔액 1,84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용 휴대연막소독기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88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 신종인플루엔자 검진용 열감지기 임차 800만원은 당초에 동화나라축제와 전국 양계인대회에 임차할 목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본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800만원은 삭감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진 체온계 구입비와 신종인플루엔자 상담실 설치용 컨테이너 구입비, 손소독기 구입비 해서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되겠습니다. 270쪽 반환금 기타에 2008년도 보건소 전체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2,515만 1,000원 반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263쪽에요. 식품위생 및 의약품관리에요. 죽 내려 오면 HACCP 제도 활성화 하는 것 있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이게 다 삭감이 되었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는 농업이 건강을 중요시 해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왜 삭감을 시켰는지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당초에 토리식품은 농산물가공업체로서 의무사업대상자입니다. 이게 레토로트 식품이라고 은박지에 쌓인 호박죽과 카레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은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업체이고

이맹호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박지포장 포장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할 필요없이 의무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이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업체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개성선식은 곡물가공품 선식하고 미숫가루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은 의무사업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약 한 2-3억원의 추가 사업자금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게 자기가 하기 싫다고 안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게 당초에 의무사업대상자 같으면 해야되는데 의무사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해서 지정되고 보니까 너무 사업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후에 하겠다고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그럼 사업 전체에 대한 의무사업자가 있고 품목에 대한 의무품목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 이제 토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품목에 대한 의무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기 관계없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고……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토리식품은 해야 되는데 입니다.

이맹호위원

개성선식은 선식 자체가 사업자체가 저것인데 의무저거는 아닌데 이 사람들은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이맹호위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토리식품 같은데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HACCP 사업을……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이맹호위원

의무적으로……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컨설팅사업 기간이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품목이 해야 될 품목이라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강제조항 아닙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이 컨설팅 지원사업은 금년 3월부터 해 가지고 11월달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야지……

이맹호위원

아니 용역 자체를 못했잖아요? 용역비를 감했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고 못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그 누가 담당계장님 좀……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HACCP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당초 개성선식하고 토리식품이, 토리식품은 의무사업이라 하는데 개성선식은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시설자금이 몇억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개성선식에서는 용역을 하고 나면 나중에 시설비가 일부 부담이 되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맹호위원

아예. 안하겠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도 이것 국가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국민건강차원에서……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서 또 시설자금이 수억 들어가니까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포기하는 것도 종용은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방역소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독기간으로 이루어집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5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9월말까지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김종준위원

최근에 보면 뇌염모기를 비롯한 모기가 한창 성수기인 여름철 보다도 초가을을 접어들면서부터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 이것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스컴에 보도된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최근에 가을되면서 모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역소독 부분에 있어서 가을에 방역하는 부분은 요즘 방역을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방역이 사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방역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곳곳이 다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금년도는 특히 이상기온이라서 지금 늦게까지 날싸기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인부임을 한달 더 사역을 해서 10월까지 우리가 긴급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지구에는 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면부에 방역도 10월 중순까지는 지금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민원불편이 없도록 그래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한창 더울 때 삼복더위때는 모기에 대해서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훨씬 모기가 더 많아진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 가을모기는 아시다시피 뇌염을 유발시키는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뇌염모기, 또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그런 모기들이 극성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모기 방역을 보다 더 철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점 유념하셔서 방역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 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윗부분에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 내실화로 금번 추경에 4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7,5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 부분의 출생아 건강보험료에서 예산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 부분의 출산양육지원금에서 예산부족분 4억 3,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분의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예산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분의 한방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에서 대부분이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출생아건강보험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된 사업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이 사업은 아기가 나면 2만 5,000원 정도 이래 가지고 5년간 불입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5년간 불입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년간 불입하면 이 아기가 몇 살때 이것이 보험이 만료됩니까? 20살때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10년동안 아기가 이것을 보험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보험을 넣은 금액의 80%를 만기가 되었을 때 찾도록 되어 있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찾을 수 있는 기한이 20년째 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10년째 되면 만기한으로 찾을 수가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비로 5년 넣어주고 5년을 거쳐 가지고 10년째 되면 아기가 초등학교 3학년 되겠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가서 우리가 넣은 금액의 80% 찾아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에 예년에 1년에 신생아가 몇 명쯤 출산을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시에서 출산하는 아기들은 6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3,300만원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0명분입니다. 안 그래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400만원은 몇 명을 더 할수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2,400만원 하면 80명 더 할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이 우리시에서 출생아가 연간 한 600명 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당초에 110명, 추경에 80명 이래 봐도 한 200명도 보험을 못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이주여성출생아는 전원이 다 보험료를 들어 주고요. 저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셋째 자녀이상 출생아부터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규정이 그래 이주여성은 첫째아부터 주고 우리 시민들은 본래부터 우리나라 사람이죠. 거기는 셋째아 뭐 조례가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에 그렇게 내용이 앉혀져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구증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인구 유인책입니다. 그러면 아기를 많이 낳도록 하려면 누구나 아기를 낳으면 보험 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 한 가지 또 더 묻겠습니다. 첫째 아이 낳으면 월 10만원, 둘째 아이 낳으면 15만원, 셋째 아이는 20만원 주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그렇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것도 조례상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주여성들은 첫째 아이부터 다 주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양육지원금은 첫째부터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도 그렇고 저희 한국인 여성도 그렇고 그것은 전 그러니까 대상에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출산장려금은 누구나 다 주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보험금은 이주여성들은 첫째아이부터 다주는데 본래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셋째 아이부터 보험을 들어 준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부족분이 대략 지금 400명 정도 되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조례 이름이 뭐죠? 그렇게 주라고 하는 조례 이름이……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조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서류를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만 과목변경이 이렇게 많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목변경을 많이 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좀 예산이 남은 부분들은 2회 추경에 좀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그렇게 변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을 미리 계상도 안하고 그만 많이 예산 확보했다가 안되니까 과목변경해 가지고 다시 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독 보건소만 이렇게 과목변경이 많은 이유 이해가 안가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을 짤 때 잘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벌써부터 전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내년도 2010년도 예산할 때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268쪽에요.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보면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하는데 이것은 뭐 시에서도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진폐환자들 국가에서 치료 내지는 진료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이것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이것은 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그러면 상주시에 진폐환자가 500명이라는 이야기 아니라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맹호위원

하나앞에 1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게 진폐환자들이 재가진폐환자라는 것은 용어에 맞지 않잖아요? 이게 진폐환자는 법정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폐환자들은 다 국가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진폐환자 입원실에 가서 있는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 분들은 이제 입원환자가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몸이 안 좋아서 폐의 어떤 증상으로 안 좋으신 분들 병원에서 진료 받았는 부분들만 지원이……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게 진폐라는게 판정이 되면 국가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설령 이게 진폐환자이면서 뭐 이런 분들 국가에서 진폐환자에 대한 그런 보상기준에 의해서 다 저거를 받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보상 부분이 또 저희 분야에서는 드리는 것이 없고요.

이맹호위원

아니요. 정부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래 안해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산재로, 그런데 굳이 또 우리 여기서 뭐 하나앞에 10만원 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다가 이런 병이 있으니까 위로차원에서 그냥 10만원씩 드리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제……

이맹호위원

과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일시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치료받은 사람 870명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나 약값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글자 그대로 일반 보상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차원에서 그냥 1인당 10만원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안 드리는 것 보다는 드리는 게 낫습니다. 나은데 이게 정부에서도 물론 이 분들 관리를 다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뭐 돈도 많지도 않고 1인당 10만원씩 이래 올려놓으니까 이게 보기에 상당히 대단히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재보험이나 아니면 국가노동부나 이런데서 다 이런 분들한테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우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여기 우리 예산에서 재가진폐, 진폐환자는 보통 집에 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병원에 계시다가 미안한 이야기로 생을 마감하시고 이런 예가 많은데 진폐환자가 집에도 와 있습니까? 이것 알면 산재에서 지적을 하던데요? 보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의료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269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중간에 보면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이것은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 6,000만원 세워 놨다가 5,950만원이 있으면 되겠다 해서 50만원을 도로 감을 시켜 놨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도비가 제2회 추경때 50만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여기 50만원이 도비 삭감된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시비하고 분권교부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여기 지원해주는데가 어디입니까? 한군데인데 보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여기 신애희망나눔센터라고 시내에 한군데 있습 니다.

이맹호위원

시내에 희망나눔센터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신애희망나눔센터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애……

이맹호위원

아! 신해……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신애희망나눔센터……

이맹호위원

신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맹호위원

신애희망나눔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럼 뭐 일종의 하나의 복지법인이겠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이런 것 같으면 뭐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데로 예산을 통합을 하든지, 부처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게 안 맞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 이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을 주기 위한 어찌 잘못 보면 편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복귀시키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사회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훈련시키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맹호위원

사회복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맹호위원

물론 여기도 우리 여기서 하니까 보건소에서 하니까 뭐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겠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쪽에요.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지금 이래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시의 인구증가 어떤 문제로 사실 지원책인데 타시도의 여러 저희들 보다 훨씬 더 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하는게 평균정도 수준 되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월등하게 아주 뭐 특별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크게 효과는 이 정도에서 크게 효과는 있을까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출산을 해서 우리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하는 과정까지도 이 어떤 보조금까지도 상주에 연고가 된 결혼자들 임산부들이 여기 왔다가 이 보조금을 타고 다시 출산을 해서 이 시기가 지나면 다른데로 바로 가는 어떤 부분도 있죠? 쉽게 말하면 주소만 여기다 옮겨 놨다가, 이런 부작용도 좀 있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정도 밖에는 안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그 순간에는 모르는 일이고 이후에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에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싶은데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래도 저희들이 이래 지급을 미리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어떻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그분의 양심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어떤 요구되는 것이지 저희들 시로 봐서는 뚜렷하게 대책을 세울 수는 없네요?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지만 보조금을 당사자한테 사전에 그런 어떤 정도의 각인을 시켜준다든지 양심의 어떤 뭐 좀 하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필요는 하겠다. 싶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앞으로……

김상훈위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탈 사람이 타는게 낫지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요. 거진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도비 조금 있고 시비인데 이것이 저희들 시만 국한된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국비는 전혀 어떻게 이쪽에는 뭐 원래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국비지원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뭐 어차피 저희들이 범위를 넓게 보면 우리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조금 요구하고 이래서 좀 분위기를 좀 잡아갈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칙은 국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교육이나 뭐 회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비는 이 부분에는 없다.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필요는 한데도 불구하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실은 전국이 염려가 되고 떠들썩하고 이런데요. 저희들도 며칠 안 있으면 추석이 오고 추석을 전후해서 전국에 이제 인구가 이동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크게 얼마 전에 몇 명 정도하고 그 이상은 발견사실이 없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는 명수는 몇 명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8명 환자가 나왔었는데……

김상훈위원

완치 다 되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완치되고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후유증은 없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청정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너무 아주 무책임해서도 안 되겠고 또 너무 시민들이 여기에 두려움을 느껴서 하는 부분도 조심스럽다. 아주 예민합니다. 이쪽에,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시에도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비로 2,300만원 올라와 있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신종플루……

김상훈위원

예. 관련해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래서 애쓰시는 것으로 압니다. 각종 직원분들이 밤낮없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시민들이 발병되는게 없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유인물 273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3억 699만 9,000원으로 13억 1,2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의 재료비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에서 질산화조 순환펌프 분사노즐교체를 위하여 7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1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액 4억 8,800만원으로 13억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요인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에 공사착공이 곤란하여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이 예상되고 금년도 예산중 전액 집행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환경부의 공문시달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74페이지입니다. 혐오시설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낙동면 분황리 구촌 주민쉼터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인건비 1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73쪽에 보면 가축분뇨공장 처리 증설공사해서 그럼 국비가 반납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어차피 금년에 착공이 안되니까 금년에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하면 할 수가 있는가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 돈보다 더 많이 올수가 있는가? 안 그러면……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이 돈보다 당연히 더 많이 와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이 소요되는데 반납하는 것은 13억 정도 되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약조를 좀 받았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반납하신다고 그랬는데 명시이월이나 이래 시키면 안됩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이제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전국을 지금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와 같은 경우가 대여섯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집행을 못할 금액을 반납을 받아서 필요한데 다시 예산을 전용을 해주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축폐하고 또 축폐구역안에 음식물쓰레기와 또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끓잖아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 점을 잘 상하수도소장님과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것 또 해마다 2,000만원씩 농로포장, 이번에는 또 쉼터 올라왔네요? 이런 것들을 낙동면장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왜냐 하면 면장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25개 동에 대해서 조금 균형을 잡아 줘야 되거든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게 축폐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김호종 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대체로 이제 지표조사기관이 이번에 신규로 계약직을 현재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인사단계가 끝이 나고 있는데 그 계약직이 채용되면 지표조사기관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비, 활동비 거기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물구입비를 5,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한 2억 정도 요구했는데 이게 다 대폭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 같으면 쓸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일부 전용을 해서 필요한 다른데로 이제 이월해서 쓸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게 바로 지표조사재료비,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자를 써 보니까 휴일날은 2명 정도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한 6-7명 정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 그 다음에 박물관과 경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경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어 가지고 조경을 좀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이것이 대체로 되겠고 나머지 보다 큰 경비로서 세미나실 관계입니다. 세미나실 지금 이미 확보된 것이 12억 있는데 2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이번에 시비 추경을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미나실 관계, 그 다음에 지표조사기관 앞으로 승인에 따른 소요경비, 여기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박물관장님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세미나실 이것 이번에만 시비 5억 6,000 도비는 2억 4,000 확보하셨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러면 세미나실 건립이 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것은 내년도 수장고가 남아 있습니다. 수장고가 앞으로 지표조사활동하고 좀더 욕심을 내면 저희들이 문화재발굴조사 작은 것은 좀 할 작정인데 그런 활동을 이제 하면 유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현재 수장고가 거의 90%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장고를 증축할 그런 문제가 시급하게 다가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장고 증축을 하는데 한 5억 9,000만원 더 필요한데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요청을 할 작정입니다. 도에는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정말 아무런 보수도 안 받으시면서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박물관장님한테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주에 사장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것은 남장사, 북장사, 또 갑장사가 있고요. 승장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터는 있습니다. 낙동승곡리에 평수가 1,000평 정도 미만이지 싶은데 개인이 밭을 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뿐만 아니고 상주시민들이 좀 문화에 관심이 깊은 분들은 언젠가는 승장사 복원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유지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도 있지만 일단은 시발굴을 한번 해 봐야 되겠거든요. 제가 거기 가 보니까 기와쪽이라든지 축대를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 돌은 보이거든요. 이 정도 할려고 하면 시발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 정도 지금 처음에는 발굴, 시굴이 아니고 지표조사부터 정밀지표조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정밀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안가 봤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밀지표조사 하려면……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관장님 한번 가 보셔 가지고 학예사 누구 시켜 가지고 소요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하여튼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 승인이 나면 바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과 담당공무원은 잠시 좀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함께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이신 남영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Just Sangju 포럼에서 3,000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체육50년사 발간에서 500만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거리예술제에서 1,000만원을 보건소 소관 신종인플루엔자 검진용 열감지기 임차에서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영숙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