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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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2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4

이충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맹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임시회와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이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으로 전체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가능한한 간략하게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덧붙여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 실과소는 가셔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임위에 해당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 실과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09년도 제2회 추경편성의 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과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고, 필수·의무적 경비의 일부조정,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 등 세출규모 최소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투자의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090억 6,000만원보다 471억 4,000만원이 증가한 5,56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2억 7,900만원, 기타특별회계 28억 2,100만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의 증가분에 기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4.1% 증액된 759억 6,400만원이며,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5.9% 증가한 267억 4,0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27억 4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대비 구성비가 19.9%로 기정예산의 구성비 17.5%보다 약간 높아져 표면적인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세입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자치재정 여건상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 볼 때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현금으로 수상한 기관표창 7개부서 5,400여만원의 시상금은 해당부서 업무추진 유공자들에 대하여 사기앙양을 위해 집행함도 타당하겠으나, 공무원 개인이 아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금적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으로의 편성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2% 240억 2,000만원이 증액된 4,125억 7,400만원이며, 금번 추경재원의 8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제의 부진에 따른 지방세 등 자체재원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 국제승마장 건립공사, 승천원현대화사업, 상주실내체육관건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액된 5,125억 7,9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의한 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17.1%, 농림해양수산 16.5%, 사회복지 14.2%, 수송 및 교통 12.2%, 문화 및 관광 9%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442억 7,900만원중 71.4%인 316억 100만원이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과목인 자본지출에 편성되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SOC사업에 재원이 중점적으로 배분되었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주안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검토로서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부활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의 취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것은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추진의 적정성 강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자치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이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동법에 의한 보조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 후 과목변경의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법적의무적경비인 인건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등의 예산과목 변경이 적합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대비 대폭삭감 및 신규편성 주요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주요한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확정된 예산액을 변경할 때는 사업의 성과, 연속성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를 한 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사업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월이 예상되는 신규사업 등을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을 당초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재정여건의 변화로 당초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편성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때 냉장고 등 계절적 수요의 변동이 있는 시기성이 결여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편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424억 3,191만 4,000원 중 5,3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717억 46 9만원 중 14억 6,5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오늘 관계되어 있는 관련부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관련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괄 과이기 때문에 남아 주시고 전략개발추진팀,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축산특작과, 산림공원과,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보건소는요. 보건소 자체에서 삭감을 해 달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여기에 안 남아도 됩니다.

이맹호위원장

보건소에는 담당 과에서 자칭 원했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도시과에도 도시과장은 구태여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과에도 같이 자리를 비워도 되는……

이맹호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관계공무원과 도시과 관계공무원은 다른 여타 관계없는 실과소와 함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부서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락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지난번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삭감된 사항 위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180쪽 상단부에 보시면 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핵심 주제로 선정해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또 직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나누며 또 관련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 업무보고시에 지적된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관내에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알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을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략개발추진팀 팀장님 보충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여기 다시 상세하게 산건위원회 이기 때문에 상세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18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상단부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부기상으로는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Just Sangju”포럼으로 해서 150명 교육계획에 3,000만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게 전반기에 본예산에 안올라 와 있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본예산 했는데 예산을 다 써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충후

이충후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체 위탁교육비는 1억이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억해서 1억 쓰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1억을 다 쓰고 지금 모자라서 3,000만원을 더 한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못 쓰는데 예산편성할 때 이것 자꾸 말이 나오면 과장님의 질책이 잘못된 것에요. 예산편성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편성해 놓고 모자라니까 다시 또 추경에 다시 예산 올리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것 쓸려면 돈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3개월이죠. 한달에 1,000만원씩……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것은 한달에 1,000만원씩이 아니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맹호위원장

한번에 3,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한번에 1억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시도록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1회 하는데 한 100명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 소요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회 정도 걸쳐서 교육을 하도록 관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하단에 체육 50년사 발간비를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체육50년사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삭감을 했고 전체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발간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편집위원이 27명으로 해서 구성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해서 편집위원들 자료수집에 대한 운영비하고 수당입니다. 해서 500만원 삭감된 걸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보충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196페이지에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에 업무지원 급식비라고 나와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급식비가 나가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업무추진단이 승마관련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분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공무원들과 같이 지금 김병성 계장 행정팀 3명, 그 다음에 시설팀 3명,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급식비를……
충후

이충후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 안에서 같이 추진하고 설치되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 세계 선수권 아니면 다른 업무는 지금 업무는 안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정기목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직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계속 지금……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늘었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타부서에 있다가 이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서 이 업무가 늘어 가지고 급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국내여비도 승마업무관련 출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주로 어디로 출장 다니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담당공직자들이 주로 어디로 출장을 다니시고 업무를 보고 다니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관내에 승마장도 지금 출장도 가고 관내는, 관외는 다른 승마장……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우리가 2년동안에 공직자들이 승마로 해 가지고 여기 저기 하다 못해 외국까지 견학하고 전부 다 많이 안 다녔습니까? 아직도 모자랍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 관내비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는 이 분들 여비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직원이 오기 때문에 늘었는 것에 대한 그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했잖아요? 국내여비에서 뭐해 필요한가 국내 다닐려고 할려고 여비 쓴다 라고 얘기 안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죄송한다는 말 하는게 아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할 짓은 뭐하러 합니까? 지금요. 국내승마장 우리 국내공직자들이 여러 군데 지금 현재 다니고 외국까지 다녀온 이후 지금 우리 상주에서 지향되는 건 뭡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돈 그만큼 들여 가지고 누가 잘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만큼 돈 갖다 놔 봐요. 의회에 갖다놓으면 의회에서 얼마나 잘 하는가 공직자들 맨날 국내여비하고 어디 다니고 맨날 다녀본 들 뭐가 상주시에서 득되는 것이 있어야 다니지 득되는 것이 있어야, 그 밑으로 죽 보면 사무실 경비해 가지고 사무실관리비, 국내여비, 민간행사보조 승마조성위원 승마대회 유치 이건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건 지난번에 계상을 했다가 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삭감했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은 무슨 계획이 있으면 각 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승하다가 그냥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다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승마장, 지금 현재 경기장 설립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지금 30% 정도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돈은 많이 투자되었는데 어찌 30% 밖에 안 되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시설공사 지난 4월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었고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축산특작과에서 승마장과 조련장하고 같이 연계하는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거기 갖다 건립을 하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건립하는데 축산발전기금인데 지금 우리 새마을체육으로 다가 돈이 가 가지고 그러면 축산과에서 예산만 잡아놓고 사업실행이나 모든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하고난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경기 끝난 이후.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경기 끝난 후에는 승마장을 마필산업을 같이 축산특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금을 받을 때에도 마사회에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승마장 짓는 시설로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나중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같이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나중에……
충후

이충후위원

축산특작하고 같이 결단을 봤습니까? 같이 한다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마필산업이 축산, 생산, 조련을 하는데 승마장건립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같이 관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마필산업, 마필산업 하는데 새마을과에서 어떻게 마필사업 할 겁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마필사업을 새마을과에서 마필사업을 한다기 보다도……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거기서 안하는데 왜 자꾸 마필사업 마필사업 합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오로지 이 승마대회를 유치하는 과정만 겪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자치도 안했는데 마필산업에 연결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아니 그게……
충후

이충후위원

마필산업을 그러면 만약 한다면 누가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관련하는 부서 축산특작부서에서 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필사업 안에 승마장건립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요. 마필산업을 한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필산업은 누가 할 겁니까? 시에서 마필산업도 할 겁니까?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당연히, 시에서 시 축산과에서……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축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체육에서 하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축산과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축산과장 잠깐 일어서라 해도 되겠습니까?

이맹호위원장

잠시 축산과장 나오셔서 이충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 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금방 우리 새마을체육과장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들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축산과에서 어떻게 마필산업을 하실 겁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직까지 마필산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계획은 선 것은 없고 일단은 승마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마필산업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마필산업, 마필산업 하고 있어요. 이것 시민을 농락시키는 겁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인제 저희들이 경기를 마치고 나면 마필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 때는 마필산업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마필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산업이 우리 시청 자체에서는 못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고 제가 물었잖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청도 같으면 투구소를 청도군에서 지원을 해서 조련사를 갖춰두고 투구소를 지금 청도군청에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도소 소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승마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과장 마필산업, 마필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후 우리 생각도 해야 됩니다. 마필산업, 마필산업 한다면 마필산업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사후관리의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내년부터 계획 세우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새마을체육에서는 축산특작에서 마필산업 한다고 축산과장님은 그럼 사후에 경기 끝나고 후에 조정하겠다. 이래 말하면 마필산업을 입에서 담으면 안된다는 얘기이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에 계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오.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우선 지금 얘기한다해서 맞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고 정당성으로 얘기하란 말이오. 내말 틀리면 “의원님 말 틀립니다” 아니면 각 과에서 지금 이런 용어를 쓴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용어를 써서 지금 안 되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용어를 지금 써서는 안되지요? 마필산업 용어를 써서는 안되잖아요. 그 사후계획이지.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어차피 마필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필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요. 마필산업 육성이 목적인 마필산업으로 해 가지고 축산발전기금이 내려왔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전부터 내가 얘기할게요. 축산발전기금은 우리 상주시 승마협회 이것을 승마대회를 한다고 하기 이전에 최영숙 과장이 있을 때 축산발전기금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있는 과정에 우리 승마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승마대회유치한다고 결정이 나 가지고 이후에 이 돈이 승마대회를 유치하는데 빠져 나갔어요. 축산발전기금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용어가 뭐라 했냐 이걸 빠져 나간 이후에 우리 상주시에서 사후 마필산업 육성을 하겠다 라고 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필산업육성을 한다면 마필산업 지금 승마대회 아직도 개최하기 전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그것 끝난 사후에 마필산업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그 어떤 사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이후에 우선 축산발전기금을 쓰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가면 거기에 승마장을 쓰고요. 그 돈이, 승마장과 조련장을 합니다. 조련장, 그렇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승마장과 조련장에 돈을 써요. 승마장하고 조련장은 승마경기장이나 똑같습니다. 조련장은 뭐냐 승마 안 할 때 말 조련시키는 게 조련장이지요? 그렇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승마장은 거기서 경기 치루면 승마장이에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용어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마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승마장하고 공동육성 조련시설 목으로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글쎄 공동육성 조련장이라는 것은 승마장 장애물을 걷어 내면 승마장이 되는 것이고 있으면 조련장이 되는 거고 그 안에 가서 설치 승마장 경기장애물 뛰어 넘을 수 있는 경기장을 갖다 하려고 유치하면 승마장이 되고 그걸 치우면 조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련장과 승마장이 같이 두개를 같이 짓는 겁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잖아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맹호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새마을체육과에 승마장건립에 기인된 것은 과장님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축발기금을 받아와서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말하면 축산발전기금을 우리가 받아와서 그것을 승마장 건립장에 다가 소위 말하면 축발기금은 이충후 위원님 말씀요지는 축발기금은 농림소득사업이라고 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운동경기하는 경기장에 갖다 돈을 갖다 넣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그런 요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맹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새마을체육과 일단은 지우고……
충후

이충후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축산발전은 그만두고 새마을과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제 내가 묻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맹호위원장

아니 축산특작과에 차례 되었을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어차피 두 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할려고 그럽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용어를 쓴 것이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고 승마장입니다. 이 건립한 돈이 들어간 것이, 조련시설이라는 것은 승마장내에 이 자체로 말 가지고 움직이면 조련장이에요. 결과는 승마장에 쓰기 위해서 돈을 유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거기다가 말 조련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 내가 어제도 묻는 것에서 축산과장님께서 내가 어제 같이 물어서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내가 같이 물으려고 잠깐 서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새마을과장님! 과장님?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축산발전 한다, 발전한다, 축산발전을 위해서 한다 라는 용어는 아직 사업의 계획도 없는 용어를 갖다 그런 식으로 용어를 계속 써서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후에 계획서가 있다면 써도 잘 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허나 사회에 어떻게 한 자체를 우리 승마장 끝나고 난 후 사후로 어떻게 관리한다는 계획도 없는데 불구하며 그 개요가 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더군다나 승마 이것 때문에 내 나름대로 무식한 놈이 공부는 좀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고 내가 먼저도 애기했지만 대한 체육회까지 갔다오고 체육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없나 묻고 뛰어 다니는게 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체육에서는 운동 경기만 하려는 목적으로 다가 지금 현재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서 금방 우리 내가 얘기했지만 승마장을 건립하는데 조련장이라는 용어가 왜 들어 갔습니까? 그것 답변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마필기금을 받을 때는 마필기금을 받을 때 기준이 보면 승마장하고 또 조련시설 두 가지로 내려왔습니다. 분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마장도 있고 연습마장, 실내마장 있는 것을 맨 위원님 말씀대로 거진 똑같은 시설인데 말을 다 운동하는 시설이거든요. 규정을 내려 보낼 때 저희들이 지침을 그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승마장하고 조련시설……
충후

이충후위원

여보세요. 그렇게 받은 지침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면 이 축산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역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목적을 둬야 나중에 말을 갖다 조련시켜 조련장을 만들겠다 이 용어를 붙여야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붙인 거예요.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축발기금을 쓰는 목적이 그 목적 안에 승마조련장……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승마장, 승마조련시설 같이 건립하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승마장, 승마조련시설, 그러면 이게 그게 축발기금을 할 때 마필산업이 해당되는 겁니까? 그게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렇지요. 마필산업이 다 해당되는 거지요.

이맹호위원장

그러면 축발기금내에 마필산업이 이러 이러한 그 저걸로 해서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저쪽에 어찌 들으면 마필산업은 말 가지고 우리 농업소득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마필산업하면은 말을 생산이라던지, 시설, 조련, 농가소득 다 해당되고 승마장건립 퇴비사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받은 것은 자치단체 받았는 22억 5,000, 전체 시도비 합해서 45억이 되죠. 그 금액 받았는 것은 승마장건립과 승마조련시설 건립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농림부에 받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잠깐만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주시에 축산발전기금이 승마장에 우리가 결정된 것이 돈이 결정된 것이 아닌 사업이 결정된 것이 어떤 것이 승마장이 먼저 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승마장하고 조련시설 같이 똑같이 결정해서 같이 올라 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사업이 올라갈 때 45억의 예산을 올릴 때……
충후

이충후위원

45억 했으니까 올리기 전에 자꾸 묻지만 우리 축산과장 뒤에 있어요. 축산발전기금이라는 목이 우리 상주시 승마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 라고 하기 이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목이에요. 어찌 저렇게 그 목이 그 이전에 결정된 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백 시장이 모서까지 와서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오렌지골프장 바로 옆에 말 키울 수 있는 역할을 여기에 다가 짓겠다 자기 입으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승마대회 해놓고 그 돈이 빠져 나온 돈이에요. 어째 같은 목이라고 그래 지금……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주시에서 이렇게 목을 정한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글쎄 농림식품부에서 목을 정한 것은 우리 상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사업에서 목을 정한 것이고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안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목을 지은 거예요? 아니예요? 거기서 그냥 승마장하고 하라고 내려 왔어요? 참 정말 답답하고 있네, 목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목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목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축산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 이전에 승마장 이전에 결정된 목이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래요. 기금은 당초 농림……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이충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요. 축산발전기금이 처음 성립될 때가 우리 세계대학생승마대회 말 나오기 이전에 이미 그게 성립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 이야기 있었다는 얘기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맹호위원장

그런데 기후에……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영숙 과장님 계실 때 그 당시에 구미하고 영천, 상주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여기 오고는 나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농림부에 100억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증액을 받기 위해서 승마선수권대회와 하면서 받았는 겁니다.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그게 왜 없어집니까? 그 목이 왜 없어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그 전년도이거든요. 년도이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 전 년도에 2007년도에 그런 얘기 있었다가……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왜 없어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없어 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승마선수권대회로 해서 농림부에 사무관이 출장을 갔습니다. 경천대쪽에……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이 2007년도서부터 우리가 조과장하고 자꾸 실랑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해요? 그 때 왜 뭣 때문에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갔다 썼느냐 까지 제가 얘기 안했습니까? 2007년도 후에, 속기록 나와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했잖아요? 그 목이 장 그 목이라요. 축산발전기금이 어찌 없어지고 다시 나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목은 항상 똑같지요. 목은 살아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똑같은데 어째 없어 졌다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대한민국에 똑같습니다. 목은 상주만 별도로 있는 목이 아니고……

이맹호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그 전에 축산발전기금의 목이 있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은요. 기후에 그 목은 있더라도 내용은 없어졌다가 기후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우리 집행부가 요청을 해서 22억이라는 것은 새로이 배정받아온 것을 경기장에 투입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그게 이충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 목이, 그 목이 똑같은 목 아닙니까? 그게 없어지고 이게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뒤에 과장 있는데 그 목은 없어지고 다른 목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목은 항상 있지요. 돈 자체가 돈이 2007년도 그 때 쓸려는 돈이 아니고……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이 없어지고 다른 목으로 내려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과목에는 살아 있습니다. 과목은 똑같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목은 살아 있는데 내용이 변경 되었다는 얘기라……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돈이 그 당시에 내려올려는 돈이 아니고 새로이 내려온 돈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당신이 말을 잘못한거잖아! 목은 없어졌다 했잖아……

이맹호위원장

목은 있는데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정정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하시고 이충후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정회하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정회시간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사후에 마필육성이라는 자체가 내가 아까 물었어요. 마필육성사업을 구축하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 새마을과에서 마필육성사업을 새마을체육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에서 마필육성이라고 해봐도 축산특작과하고 같이 저걸 해서 하여튼 올해 이번에 예산 통과해 주시면 하여튼 내년 예산에 축산특작과와 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기획실도 아닌데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기획실 과장님 계시는데 뭐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같이 협력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내년에 들어오는 것 아직까지 난 또 물고 늘어질 수가 있 어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축산특작과하고 축산특작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른 과정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확실하죠? 축산특작과장님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들 207쪽에 거리 예술제를 일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삭감 조정을 할 때 위원들께서 지금 상반기는 행사를 이제 하지를 못했고 하반기 예산으로 1,000만원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2006년도, ’07, ’08년도 3년 계속해서 2,300만원씩 지원되었던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거리예술제의 다른 구성은 저희 예능단체로서 약 한 20여개의 단체가 지금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패 신명이나 고경가야금 병창단, 삼백무용단, 일학무용단, 상주 수석회, 난우회, 분우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년 7월에 저희 문화회관 전정에서 사실은 열두 고개 상주아리랑을 공연을 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공연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관람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사실상 열악한 어떤 이런 조건 때문에 문화활동에 대해 가지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해서 이렇게 기간은 지금 보면 금년도에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모쪼록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문화의 어떠한 일종의 활동성이나 여가선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대로 3개월 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 전에 2,000만원을 이것을 소요하기 위해서 3개월 집중적으로 행사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이렇게 문화행사하는 길거리 문화제는……
영숙

남영숙위원

가을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 무난하게 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삭감된 부분의 절반만이라도 살려주시면 아마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위원회의 견해하고 과장님께서는 나머지 3개월이지만 행사를 치루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여러 단체의 요구들을 충족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거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들 지난해에 거리예술제에 참여한 단체하고 소요된 예산을 지난해 하고 그 앞에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맹호위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리예술제에 관해서요. 그리고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요. 제가 내년 예산편성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저희들이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사한 것들도 많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수차례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단체에서 또 심지어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독립되어 나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유사한 단체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아서 독립되어 나간 단체도 있고 또 이것 비슷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화에 관계된 것은 상주문화권 관할 내에서 물론 이제 소속단체들로 나름대로 규정된 자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 또 그 산하에 아마추어로 구성된 단체, 이래서 단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그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재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사업예산이 더 필요하면 본예산에 추가를 더 하시고요. 유사한 단체들은 서로 좀 이렇게 한 테이블에 모여서 좀 의논을 해서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분과별로 전문가들만 구성된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 밑에 아마추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떠나서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 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남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는 제6개 단체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 국악, 그 다음에 연극, 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추어나 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분도 되어 있고 물론 전체를 아마 각 협회에 다 소속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사진이면 사진한쪽으로, 또는 연극이면 연극 쪽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단일화시키는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문화예술분야가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같이 취미클럽 플러스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의 장을 열어주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몇 몇 그룹이 모여 가지고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마이크 잡았어요. 210페이지에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상주슬로우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약 한 20억 정도 현재 올라와 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 왔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에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 우리 7억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 가지고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인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현재 이게 절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올해 그 절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사찰……
충후

이충후위원

사찰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밑에 있는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원래 사찰 내에 있는 그 부지에 지금 현재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이안전통문화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는 별도로 분할을 해서 저희들 상주시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뭐든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항시 어제도 기획실 과장님이나 모든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추경예산이 없다고 예산 없다고 예산 하지 말라고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며 한 구역에 지금 현재 7억이라는 우리 시비를 갖다 투입을 한다면 추경예산에 투입을 한다면 지금 울부 짓고 있는 우리 상주시민, 농가에서 그 만큼 7억이라는 사업을 못했잖아요? 그래 이런 것은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집어 넣는다면 별로 큰 지장이 없지만 추경예산 짧은 예산에 다가 이런 7억이라는 거금을 집어넣고 사업을 추진하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답하여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충후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지만 현재 지금 이 예산은 전체 20억이에요. 국비에 관광기금이 10억이고 도비가 3억, 지금 7억입니다. 7억이고……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그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시비가 지금 7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시비 7억을 예산을 들어 온데서 너무 한 구역에 시비 본 예산 추경예산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에 다가 7억씩 이런 사업을 꼭꼭 넣어 놓으면 이것도 그렇다고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게 많이 늦었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어째 늦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실제는 물론 슬로푸드의 개념은 기 하매 이 이탈리아 쪽에는 86년도에 처음 시발된 겁니다. 실제 따지면 저희들 지역에 넘오는데 한 20 몇 년이 걸렸는데 지금……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문제이고요. 그렇죠? 20년 전에부터 시작했던 것은 그렇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런 말씀하신다면 우리 공직자들 20년이상 근무한 사람들 다 뭐 했습니까? 다른데는 20년 이상 끌고 가서 이 사업을 했는데 20년후에 지금 이 사업을 끌고 와서 한다라고 그 얘기한다면 아예 20년이상 공직생활한 사람들은 이 담당관리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들만 근무했네요. 그런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다른 지역은 20년 이상씩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럼 이제 20년 후에 추진한다면 다른데 보다 20년 늦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이 그만큼 20년 늦게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말씀하신다면 안되고요. 지금 내가 묻고자 한 것은 묻고자 한 것은 추경예산 작은 예산에 7억씩, 10억씩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 꽁꽁 집어 넣으면 하다못해 나는 타지역 얘기 안합니다. 내 지역에 3,000만원, 3,000만원 포장 포도싣고 나가는데 텅텅 터져 나가 가지고 길이 울퉁불퉁한데 포장 못해서 안해 준다고 난리 피우는데 지역에 몇 수십 군데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집행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그것 묻는 겁니다. 거기에 답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기금의 영달계획이나 도비추경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년에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기금이나 도비는 전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7억 예산 시비 붙은 것을 한1억만 세워놓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 한다는 것 인정되잖아?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부담비율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비율도 잘못 되었어, 차라리 비율이 3억이라 하면 이해가 돼, 국비 10억에, 도비 3억에, 우리 시비 7억이라, 차라리 도비를 한 7억 받고 시비 3억이라 하면 이해가 되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이충후 위원님 말씀에 거의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담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충후

이충후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섰는데 대해 내 생각은 반대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계나 모든 지금 내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은 예산계하고 전체 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훗날도 이런 예산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민들 지금 현재……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물론 상당히……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 얘기했던 자체 현재 포장 같은 것 안 되어 가지고 덜덜거리고 지금 뛰어 다니고 있는 현실에 이것은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서 시 땅이나 모든 것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설비로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시설비로 들어 가지만 사후관리를 그 분들이 임의대로 하도록 시설비는 있지만 목은 상주시 땅이 있지만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사후관리 관계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산적으로 본다면 이 실제 기부채납 받는 부지도 상주시로 소유가 되고 건물 또한 상주시가 됩니다. 되는데 사후 관리문제는 운영권에 대한 권리만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운영권만 해서 주는 거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혹시 사후에 우리 상주시 땅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 기부채납하고 했다고 해서 자기들 사유관리 하는데 나중에 무슨 여기에 더 추가로 뭘 더 한다 라고 그 사람들 또 이 사업성을 띄고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금회에 시설이 들어서면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 확신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남영숙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리예술제 참여단체 축제내용, 결국 사업내용이지요. 사업내용, 예산현황 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맹호위원장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생략하시고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TMR사료 자동급여기 있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께서 이안TMR사료공장에만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안도 그렇고 낙동도 그렇고 TMR을 사료로 쓰는데는 다 지원되는 것으로……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어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하셨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TMR이안 사료공장을 위해서……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이안 TMR공장이 이제 작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TMR 쓰는 것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상주시내 어느 TMR을 먹이든 간에 상관없이 지원사업을 해주겠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3쪽에요. 위에 남상주IC 양돈시설 매입인데 저희들이 경매로 매입할 것 아닙니까? 경매로 볼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21일날 경매를 봤습니다.

김상훈위원

21일날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낙찰 받았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지금 이 저희들 올라온 게 금액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금액이 모자라서 올라 왔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잘 했네요. 조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TMR사료 자동급여비장비 이게 어떻게 지금 그러면 백을 크게 하는 겁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500㎏ 컨테이너를 TMR사료가 포트포장단위가 20㎏로 되어 있는데 이 자동급여장치를 갖다하면 500㎏ 컨테이너백으로 바로 기지에 실어 버립니다.

김상훈위원

아! 실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러면 축사에 죽 가면 옆에서 벨트 타 가지고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지금 시설보다는 예산절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엄청나게 그 시간도 절약되고……

김상훈위원

이게 그러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설명이 잘 좀 안되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설명 드렸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4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떫은감 공판용 상자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판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모두 시골에 박스는 없고 해서 모두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농민들에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5만개 가량을 25㎏로 지원했었습니다. 1차 지원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무게 때문에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무게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 12일날 곶감하고 감하고 전부 다 공판장하고 관계되는 자들 16명을 지금 모아 가지고 1차로 간담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가 모두 20㎏로 하자, 25㎏로 하자. 이래 말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20㎏ 할 때는 또 박스 수량이 많아지고 이게 무게는 좀 가벼운 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저장할 때에 너무 밀착이 되어 가지고 저장성이 좀 떨어지고 하여튼 그런 복합적으로 25㎏로 하는 게 합당하다, 이래서 1차 간담회 할 때는 25㎏로 결론은 지었었습니다. 지었는 사항인데 그 때 소외된 농민들하고 감생산자들이 우리는 소외되고 해서 20㎏로 해야지 농민들이 좀 부담을 덜고 무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하는데 건의사항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석 전이나 바로 추석 후에 제2차 간담회를 전체 해당되는 농민단체하고 다시 한번 2차 간담회를 해서 25㎏ 한 게 어디 법에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합리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대종 관계는 2008년도……

이맹호위원장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2008년도 저희들이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남산에서 시장님하고 모두 시의 관계된 기관장님 모두 모이시고 이래 해서 여기에 다가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시민대종 같은 것도 한번 세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 자리가 좋겠다. 이런 말이 그날 1월 1일날 새벽에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장소가 남산이고 이래 해 가지고 그해에 마침 남산근린공원에 이제 이래해 가지고 2009년도에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비를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시민대종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시민대종 종각건립한 그 과목으로 그 과목을 변경해서 하면 안되겠나 이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이해가 부족하고 제가 또 한달간 행정안전부 교육 때문에 다녀 왔는데 그동안 여러 이렇게 좀 제가 설명도 부족했고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보충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이게 우리 상자에 다가 상주시라는 문구를 제가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스에 다가 개인 개념이 없이 상주시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상주시라고 넣어 놓으면 누구나 활용하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채욱식위원

넣을 겁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리고 이게 18만개인데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배분을 이게 이제 각 공판장 우리 3개 공판장이 있습니다. 원예농협하고 상주농협, 주식회사 남문청과 해서 작년에 1차 배부했는 게 있고 올해 상주곶감발전연합회 유통센터가 건립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 네 군데를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농협에 최고 많이 하기 때문에 6만개 하고요. 상주농협에 45,000개, 남문청과에 35,000개, 상주곶감발전연합회에 4만개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욱식위원

제 얘기는 어디에 몇 개 하던 간에 좋은 얘기인데 농가에서 감을 담아오면 비워야 되지요. 그러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문 50%라도 작목반쪽으로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박스에 담아서 경매를 보기 위해서 다시 붓고 하면 깨져요. 깨지고 기스도 나도 또 그 농가에 없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담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공판장에 가서 경매를 하는 물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에 한 50%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을 배부를 해도 어차피 농민들이 다 생산자들이 담아 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예를 들어서 작목반별로 배부를 해 주게 되면 집에서 바로 담아 와서 상자만 바꿔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 않고 공판장에 배분을 다 해줬을 때는 와서 비워야 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2배의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생산농가에서는 이중 일을 해야 되요. 그것 오면 공판장에서 비워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공판장에서는 공판장에 채용된 일꾼들이 다 이제 내리고 싣고……

채욱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차임은 하차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내려주는 것이지 비워주는 것 안 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어느 공판장에 가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한 50% 정도 농가에 저게 작목반 별로 해 가지고 공판장에 50%, 50%는 농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용의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제가 그러면 2차 간담회시에 발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아니 확실하게 한다하는 얘기를 해 주시면 승인이 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리고 지금 20㎏ 경매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 부분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것도 제가 간담회 2차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그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전번에,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감 생산자협회에서 이 관철을 못했어요. 그 때도 아마 20㎏ 경매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20㎏ 경매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신다면 예산이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 해줄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이 50%, 농가에 배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상주시 마크를 넣는 것, 그리고 20㎏ 경매를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바로 여기서 결정은 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럼 이게 감해져도 관계없는 거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 삭감이 되어도 관계 없는 거지요? 지금 확답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틀리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관철이 되거든 승인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하고 속기록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시민대종 홍보유인물에 대해서 전에 1차 추경때 1,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돈천만원 하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자꾸 회의를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일상경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또 추진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또 들어 가지 싶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1,000만원만 이번에 저희들 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차 추경에 예산 1,000만원은 지금 기 지출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출이 되었고 예, 알겠고 곶감 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지원사항을 공판장으로 처음에는 하기로 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곶감 상자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해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3개 공판장하고 발전연합회하고 그래 같이……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게 하면 일반 농가는 그러면 그 저 채욱식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따고 와서 그 감 박스에 다시 담아야 되겠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안 그러면 여기도 또 배부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판장에서 자기들이 공판장에 쌓아 놓는게 아니고 일반농민들한테 일반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그러면 공판장에서 일반 농가가 필요하면 그 박스를 가져 가서 거기서 담아서 가져 왔다가 또 다시 박스 가져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반납이 잘 안되는데 있어 가지고 반납 안되면 벌과금을 좀 메기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사업을 할 때요. 사업성 가진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시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그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걸 갖다 공판장 이런데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성을 띄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행정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갖다 그런 식으로 편성 안됩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 있고 시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감할 때 박스 해 가지고 뭐 50%라고 하는데 100% 농가한테 돌려 줘야 됩니다. 100% 농가한테 그래서 농가가 100% 돌려주면 그 농가가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로 받으면 되요. 그러면 이중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업성 가진 사람들한테 줄려고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건 제가 그전에는 업무를 안 봐 봤기 때문에 확실한 지금 돌아가는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농민들을 위한 그런 박스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채욱식 위원님이나 조준섭 위원님, 이충후 위원님이 걱정하신 박스 배분 내역은요. 우리 공판장에 주는 것은 상주시라는 로고마크를 넣으시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50% 일반 농가들, 물론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숫자가 우리가 여기서 배정해준 50%보다 많을 수도 있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 자부담도 좀…… 없고, 그럼 그냥 무상으로 공급,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한 50%는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50%는 농가들 감생산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그 아까 말씀하신 포장단위는 20㎏박스로 그렇게 맞추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20㎏로 확정을 지으면 아까 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확정을 지어야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오늘 100% 삭감이라는 것은 산건위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목을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실히 20㎏ 확실한 겁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숙의를 해 보신다, 논의 해 보신다, 논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집행관이 우리 산림과장인데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나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집행할 따름이라 하면 되는 거지 물론 그 사람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만 그 사람들 보다도 일반 서민적인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충분한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일부 농민들이 연세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무게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박스를 줄여 가지고 이게 자꾸 양이 많아지면 포장단위가 이제 조금 교통비, 운송비가 많이 들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걱정 하시지 마십시오.

이맹호위원장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은요. 모든 과일이나 모든 것이 소포장 위주로 갑니다. 그것을 왜 지금 와서 25㎏로 갑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노인네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 산림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민대종 건립관계 이 과목하고 이런 저희들 원안대로 한번 제가 처음입니다. 이번에 처음……
충후

이충후위원

박스는 해 주고 시민대종은 안된다는 명백히 얘기해 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최대한 심의를 잘 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영숙 위원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Just Sangju" 포럼에서 3,000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체육 50년사 발간에서 500만원을, 보건소 소관 신종인플루엔자 검진용 열감지기 임차에서 80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시민대종 홍보유인물에서 1,000만원을, 도시과 전국산악자전거 낙동강투어로드에서 1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공원과 소관 시민대종 종각건립사업에서 6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편성된 남산근린공원조성비 6억원을 환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맹호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영숙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