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오늘 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과 9월 5일 그리고 9월 8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게 됨으로써 관련 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ㆍ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추진에 따라 개정된 법령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본 조례안 제19조를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제4호와 제11호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전문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인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11조 제1항을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설,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지역 인근 수계의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따라 관리되는 비도시지역과 도시 지역을 일원화하여 도시의 성장과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잠재력과 제약요인 분석 등을 2015년까지 정비목표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5,430억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152억 7,900만원으로써, 이중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Just Sangju포럼 등 총 5건에서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공원과 소관 시민대종 종각건립사업에서 6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편성된 남산근린공원조성비를 6억원 환원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77억 2,1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32억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88억 4,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3억 6,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남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훈훈한 정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함께 즐겁고 보람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