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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1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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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풍요와 결실의 계절입니다. 어느새 들판에는 누렇게 익어가는 벼가 황금물결로 일렁거리는 모습이 한없이 정겹게 느껴지고, 또한 금년에는 자연재해가 적어 풍년농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의안번호 1349호 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금년도 8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 제고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매수청구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당초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였습 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입니다.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작아서 창고 및 태양광발전 등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에 5,000㎡와 생산관리지역에 10,000㎡를 이번에 30,000㎡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입니다. 농공단지의 낮은 건폐율로 토지활용도 제고 및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완화입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기존 공장·창고 등 또는 연구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대상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 회의록 공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개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9쪽 관련부서 요청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앞의 제17조입니다 조례안, 변경행위 허가규모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30쪽에서 40쪽까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서면으로 이건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에서 4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중요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46쪽에 민원봉사과에서 요청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관련공문에서 전체 끝에까지 56쪽까지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임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책도입 등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해당 규정을 일부개정하기 위함입 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활용제고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매수청구거부 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였고, 안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서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가 작으므로 창고 및 농식물 관련시설 등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어 토지형질변경 허가 규모를 법에서 위임한 범위까지 완화 하고자 보전관리지역 5,000㎡와 생산관리지역 10,000㎡를 30,000㎡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서는 농공단지의 낮은 건폐율로 토지활용도 제고 및 기업투자 환경 조성 등에 한계가 있어, 농공단지의 건폐율 완화를 위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였고, 안 제56조의2(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존 공장·제조업소에 대하여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69조의2 (회의록 공개)에서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개최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게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규제완화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히 안 제17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적용 과도한 규제를 완화 한 것은 주민의 개발욕구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조례 안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번 조례안 이것을 개정하는 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서 이게 완화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규제가 좀 강화되었던 게 좀 완화된다는 것은 건폐율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