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 입니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새마을체육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네 번째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부분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9년 10월 중순경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설의 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의 운영방법과 사용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국가·상주시의 행사 및 시설의 개·보수 등의 경우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의 이용 및 사용시간을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동절기 오후10시),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을 매년 1월 1일, 국경일중 3.1절·광복절·개천절, 설 및 추석연휴, 첫째·셋째 월요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의 이용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이용·사용료의 면제·감경·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 제15조에서는 시설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물 파손시 또는 사고발생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시설운영을 민간 또는 체육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규정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위탁의 해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시설의 임대에 관한사항,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된 자료상의 문제점입니다. 의안의 심의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의원들의 의안심사에 용이하도록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당초 제출된 부의안건 3쪽과 4쪽에서 많은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3쪽과 4쪽은, 5쪽부터 20쪽까지의 본 조례안을 설명하기위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나타낸 자료이나, 3쪽 주요내용의 설명부분에서 생활체육공원의 이용 및 사용시간을 오후9시까지로, 휴관일을 첫째·셋째 일요일로 잘못 표기하고 있으며, 4쪽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수정의결사항을 누락시켜,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 제출의견 반영여부가 표기되지 않는 등 많은 부분에서 오류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의안심사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추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본문의 경우, 용어의 사용에 있어 파손·훼손·망가지게 한 때, 멸실·잃어버렸을 때 등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용어로 혼용이 되고 있어 용어 사용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있으며, 조문간 중복되는 조항등 일부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경대상의 경우, 최근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유소년 축구 붐이 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사용료 감경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사용료 감경규정에 축구장의 경우 유소년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평일의 이용 및 사용시간에 있어 경주, 안동, 문경, 밀양, 진주, 충주시 및 군위군 등 다른 7개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오후8시까지가 2군데, 9시까지가 3군데, 10시까지가 1군데인데 비해 우리시는 오후11시까지로 되어있어 다른 시군보다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관일(국경일이나 명절연휴 등을 제외)의 경우 위 7개 시군 중 주1회 휴관 4군데, 2주마다 1회 휴관 3군데로, 우리시의 2주마다 1회 휴관은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 면에서는 잘된 점이라 하겠으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이용료에 있어서는 수영장의 경우 위 7개 시군 대부분 월 50,000원~60,000원인데 비하여 우리시가 50,000원, 헬스장은 대부분이 월40,000원인데 비하여 우리시도 40,000원이며, 에어로빅실 이용은 월 30,000원~60,000원인데 비하여 우리시가 30,000원으로, 대부분의 시설이용료가 다른 시군보다 약간 저렴하거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위한 본 제정 조례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시기성이 인정되며,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에 있어서도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조례 내용의 일부 오류사항과 미흡한 점, 시설의 사용시간에 있어 시민의 편익과 직원들의 근무시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