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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24회 제1총무위원회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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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연휴동안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풍요와 결실의 계절 10월에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은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조례의 사용 정의입니다. 사용정의를 규정해 놨고 4조와 5조입니다. 4조는 운영규정을 정의해 놨습니다. 5조는 사용신청입니다.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을 하고 또 취소나 변경할 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 변경을 하자는 그런 내용을 규제 했습니다. 6조는 이용과 사용제한입니다. 뭐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제한규정을 해놨습니다. 7조는 사용시간입니다.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오후 10시까지로 규정을 해 놨고요. 공휴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잡았습니다. 안 8조는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입니다. 휴관은 매년 1월 1일과 국경일 중 3·1일절, 광복절, 개천절, 설과 추석 연휴로 하고 첫째·셋째 주 월요일을 휴관하는 것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안9조와 10조, 11조는 생활체육공원의 이용료와 사용료 감면, 면제, 감경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16조는 생활체육공원시설을 어떤 규정에서 민간이나 체육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연결을 했습니다. 안 21조가 되겠습니다. 21조는 시설 및 유익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열거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지금 지방자치법 136조와 144조의 규정을 준용 했고 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4조를 준용했습니다. 물가심의는 본 조례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지난 8월 13일 원안가결이 되었고 입법예고는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상주시 산악연맹회장과 상주시 등산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생활체육공원 내에 인공암벽시설의 이용시간을 9시를 밤 11시까지로 조정해 달라는 안과 사용료를 무료로 해 달라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지만 검토결과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월 14일 상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용시간 7조 2항이 되겠습니다. 7조 2항 이용시간을 전체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아침 6시부터 밤 오후 11시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10시까지로 수정의결 했고 조례안 8조1항4호에 공휴일을 첫째, 셋째 일요일을 월요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별표에 있는 생활체육인 이용시간 야간시간을 당초에는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하절기는 19시에서 23시까지로 조정하고 동절기는 22시까지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관 운영시간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일부를 반영했고 이용료 감면은 최소 이용료를 감안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 입니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새마을체육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네 번째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부분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9년 10월 중순경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설의 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의 운영방법과 사용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국가·상주시의 행사 및 시설의 개·보수 등의 경우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의 이용 및 사용시간을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동절기 오후10시),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을 매년 1월 1일, 국경일중 3.1절·광복절·개천절, 설 및 추석연휴, 첫째·셋째 월요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의 이용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이용·사용료의 면제·감경·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 제15조에서는 시설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물 파손시 또는 사고발생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시설운영을 민간 또는 체육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규정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위탁의 해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시설의 임대에 관한사항,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된 자료상의 문제점입니다. 의안의 심의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의원들의 의안심사에 용이하도록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당초 제출된 부의안건 3쪽과 4쪽에서 많은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3쪽과 4쪽은, 5쪽부터 20쪽까지의 본 조례안을 설명하기위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나타낸 자료이나, 3쪽 주요내용의 설명부분에서 생활체육공원의 이용 및 사용시간을 오후9시까지로, 휴관일을 첫째·셋째 일요일로 잘못 표기하고 있으며, 4쪽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수정의결사항을 누락시켜,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 제출의견 반영여부가 표기되지 않는 등 많은 부분에서 오류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의안심사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추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본문의 경우, 용어의 사용에 있어 파손·훼손·망가지게 한 때, 멸실·잃어버렸을 때 등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용어로 혼용이 되고 있어 용어 사용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있으며, 조문간 중복되는 조항등 일부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경대상의 경우, 최근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유소년 축구 붐이 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사용료 감경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사용료 감경규정에 축구장의 경우 유소년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평일의 이용 및 사용시간에 있어 경주, 안동, 문경, 밀양, 진주, 충주시 및 군위군 등 다른 7개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오후8시까지가 2군데, 9시까지가 3군데, 10시까지가 1군데인데 비해 우리시는 오후11시까지로 되어있어 다른 시군보다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관일(국경일이나 명절연휴 등을 제외)의 경우 위 7개 시군 중 주1회 휴관 4군데, 2주마다 1회 휴관 3군데로, 우리시의 2주마다 1회 휴관은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 면에서는 잘된 점이라 하겠으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이용료에 있어서는 수영장의 경우 위 7개 시군 대부분 월 50,000원~60,000원인데 비하여 우리시가 50,000원, 헬스장은 대부분이 월40,000원인데 비하여 우리시도 40,000원이며, 에어로빅실 이용은 월 30,000원~60,000원인데 비하여 우리시가 30,000원으로, 대부분의 시설이용료가 다른 시군보다 약간 저렴하거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위한 본 제정 조례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시기성이 인정되며,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에 있어서도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조례 내용의 일부 오류사항과 미흡한 점, 시설의 사용시간에 있어 시민의 편익과 직원들의 근무시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에 앞서 신병희 의원님 발의와 네 분께서 찬성하신 서면동의가 있었으며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 발의하신 신병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병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9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을 유아 및 어린이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활성화함은 물론 시민들의 이용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조례안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문간 중복 및 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용자”를 “이용권을 구입하는자”로 수정하여 조문간 용어가 일치되도록 명확하게 정리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제3항제2호에 ‘유아 및 어린이 단체의 사용신청’을 신설하여 유아 및 어린이 단체가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문안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별표1의 생활체육공원 이용 및 사용시간을 야간의 경우 옥내는 오후 10시까지, 옥외는 오후 11시까지(동절기 옥내는 오후 9시, 옥외는 오후 10시)로 수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기준을 ‘시간당’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제1항제2호 다목에 ‘유아 및 어린이’를 신설하여 시행규칙에서 이용·사용료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문맥상 부적정한 용어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용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시장이나 수탁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문맥상 부적정한 용어를 문맥에 맞게 수정 및 삽입하였으며 그리고 별표2호 서식에서 문맥상 부적합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일부 용어도 수정 및 삽입하여 문맥상의 부적정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외 4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상주시장 제출안과 신병희 위원 발의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장에게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추진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1년 9개월 되었습니다. 착공을 2008년 1월 8일 해 가지고 지금 준공을 하게 되었고 1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2년 정도의 사업추진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개관이 임박해 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12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이것도 제출했습니다. 이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도 이 조례 제정을 이렇게 늦추어 가지고 이 조례 1건 때문에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애성이 없거나 좀 태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이 국민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은 당초의 설치 목적과 같이 우리 시민의 체육발전은 물론이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 합당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들은 또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 예산이나 또 어떤 재정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하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직까지 이 시설물을 관리나 운영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간 이 시설운영 했을 때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인지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종준위원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영장하고 밖에 있는 외부의 체육시설 해 가지고 수영장 입구를 월 500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했을 때 수입이 한 5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별도로 많이 못 나갑니다. 못 나가지만 거기에 있는 인건비를 전체 운영비로 계산하니까 8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차이는 한 3억 5,000정도 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전체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던가, 시설물 관리유지비에 필요한 것, 또 시설물의 노후화되는 감가상각 이런 것을 다 감안한 비용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나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기름비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그게 한 4억 5,000정도……

김종준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8억 정도 소요 되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8억 6,000만원정도……

김종준위원

반해서 수입은 약 5억 정도 추정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3억 정도가 일반 예산에서 전입을 하고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3억의 손실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차후에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그런 안은 없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적자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보고 실제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면 크게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타시설의 국민체육관 수행자관계, 검토해 보니까 보통 16명에서 23~24명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전체 관리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게 아니고 기존 직원을 운영하면 적자폭은 좀 아무래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 16조에는 민간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향후에 이 시설물을 위탁 또는 임대할 계획은 지금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우리 공무원 인력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말씀해 주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직영을 해보고 체재로 해 보고 나중에 위탁 쪽은 현재로서는 위탁할 계획은 아직도 잡아 놓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운영하면서 그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일반시민들의 보는 시각은 우리 시의 공무원 숫자가 총체적으로 약 한 1,200여명 정도 되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전체 총 수가 인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 기존 인력을 이러한 시설물에 활용을 했을 때에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물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아무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제공 뿐만 아니라 사용, 또는 운영관리 면에서도 효율을 기해서 가능하면 일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 타지방자치단체 사레들로 수합을 해서 보면 운영하는 경비도 적절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문제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기왕 준공된 시설물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보거든요. 수영장 내부의 물이라던지 어떤 시설물은 사람 인원하고 상관없이 늘 이렇게 풀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 수영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단위나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 이런데 다가 대국민홍보를 한번 해주시고 시민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 여기 개인 민간수영장에서 사실은 한두 차례 인사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거든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안전사고가 있으면 그 시설은 그야말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거리상 상당히 멀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생활체육공원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하다 못해 셔틀 미니버스라던지 그런 것 들을 검토하셔서 기왕 센터와 더불어 함께 가야 될 시설이지 그게, 말이 그렇지 지금 저희들 이 복룡인근에 있는 분들만 자전거로 타고 다니기 쉽지 신봉 정도만 되어도 자전거타고 오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안그래도 그 관계를 내년 예산에 지금 버스 한대 정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예산에 정수가 되면 셔틀버스를 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민간위탁 쪽 보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물관리라던지 이런 관리를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직영하게 되면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 도록……
영숙

남영숙위원

아무쪼록 지금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것도 또 우리 행정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체육과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 발의하신 신병희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병희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모든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을 신병희 위원께서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23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략개발추진팀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 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며 평생교육기관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개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지역사회간 나아가서 국가간 연계하는 학습공동체 형성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평생학습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산하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원, 도립도서관, 경북대학 등 평생교육 주체는 다양하지만 상호 연계성이 부족해서 양질의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로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 평생학습교육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된 평생학습관은 경북대학교와 도립상주도서관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비등록기관으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성회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부서와 단체에서 평생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시군 평생교육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조례는 경북도내에 포항 경주시 등 11개 시군, 전국적으로 보면 12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포항, 경주, 김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로 경북 도내에 안동, 칠곡, 구미, 경산 등 4개 시군이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76개의 지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로의 진행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민관산학과의 협약체계를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개발, 공동연구과제 수행 등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 의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평생학습기본사업계획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조례안 제15조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교육전문가인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평생학습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유지, 또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학습 진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제공, 또 각종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서 종합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앞서 보고 드린 몇 가지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본격 운영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 국비 2~3억원을 3년 이상 국가로부터 또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 평생학습센터가 구성이 되면 운영하는 체계도를 도식화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뒷장 제일 마지막장은 저희들 도내 시군별 평생교육조례 및 전담부서 현황을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중에 안 제4조 (경비 등의 지원)에 보면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경비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안 4조를 “시장은 평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경비 등의 지원)에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등을 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인용조문상의 문제점이 있음으로 안제18조 본문중 인용조문 제5조를 제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4조를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 등록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안 제18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등을 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다”의 본문내용 중 인용조문 제5조를 제4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우리 팀장님 알다시피 지금 걱정하는 게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 관계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것도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도 보면 우리 예산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교육을 할 수 있게, 이게 쉽게 말하면 학예학습이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학예학습인데 보면 또 학생들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모든 게 다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첫째 학예학습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상식교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식교육이 아니고 그렇지요? 학교 교육은 지식교육이지만 학예학습은 우리가 일반상식교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보면 평생교육사업이 어떻고 상주교육청 평생교육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등 등 이런 얘기가 죽 있고 이런데 이게 일반 상식교육도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 제도가 우리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평생 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하는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관한 일반법이 되겠습니다. 협의회구성관계는 법에서 명시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 위임받은 내용들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그것은 좋으신데 어차피 우리가 이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 없는 가게에 간판 달아주는 격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상세한 내용은 없고 일단 이 안을 신설 조례를 정해 놓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저걸 하겠다. 이런 건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일반교육, 농촌지도소에서 주최하는 일반교육, 교육을 주최하는 그런 기관들 있잖습 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 기관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한번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떤 교육을 하겠나? 그 외에 보면 우리가 일반 종교단체 같은데 보면 향교라던지, 교회라던지, 사찰이라던지 이런 데도 보면 일반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상식교육을, 그러면 그런데 크게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 또 아니면 종교기관, 또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 이래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모두 총괄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 받는 항목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되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인데 4조에 예산의 중복 투자라던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추가적인 문안을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래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좀 종합적이고 중복적인 사항들은 배재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맹호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요. 사실 이제 저도 본 위원도 저런데 강의를 하러 나가 보면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진짜 한 개라도 상식을 주입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면 좋은데 이게 어찌 보면 예산을 받아가기 위한 하나의 교육인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자는 차원에서 어디 저거에서 달라한다고 해서 준다. 그것도 좀 곤란하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입니까? 어디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한 2억~3억의 국도비를 받는다 하면 우리 시비 좀 보태고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일반상식교육을 연간 한다. 이겁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앉아 가지고 어디 요구 들어오는데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더라도 미리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저거를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적에 보면 농촌지도소에 무슨 농업기술교육이라던지 또 아니면 여성회관에 대한 이런데 우리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간 데가 없어요. 심지어 중복 예산 간데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가 이래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겪어 봤는데 일반 읍면에 조그마한 교회 같은데 이런데서 노인분들 나와 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게 그런게 더러 있더라고요. 혹 그런데 참석해서 한번 물어보면 그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는지 안주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이거라요. 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사실 보면 교육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앞서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셔틀버스 얘기도 나왔지만 수영장 지어 놓으면 그래 셔틀버스, 시내에 있는 분들은 정 급하면 자전거라도 타고 오면 된다지만 면부에 있는 사람 여기 올려고 하면 셔틀버스가 다 돌아줄 수 있습니까? 어차피 다 같은 상주시민인데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 한번 참작을 해 보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이 4조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6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운영상에 대한 문제들은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불합리한 사항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협의조정 하는게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협의조정 하는 게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협의 조정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3차, 4차 들어가는데 거기는 2번 3번 했으니까 예산이 제한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곤란하니까 좀 기다려라 이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읍면동 같은데 이런데 조그마한 이런데서 소모임 같은 이런데서 정말 시골학교 학생 아이들 모아놓고 어른 분들이 한문교육하는 이런게 왕왕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는 또 몰라서 못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잘못하면 흘러갈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저런 데는 한번도 안줬으니까 저기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앞으로 얼마만큼 먹어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우려는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지역간의 문제, 또 계층간의 문제, 이런 사항들이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 읍면 같은데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래 하는 그런데도 좀 이래 찾아서 다문 하다 못해 어른들이나 아니면 소외계층들이 모였을 때 다문 우리 예산 가지고 천원짜리 김밥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폭넓게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 보다 더 좋은 취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단순히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라도 편중 쏠림 예산이 될까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상주시가 24개 읍면동 대단히 넓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생학습을 위해서 우리시 관내에 각종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미 평생학습과 유사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이 조례안에 그 제정 취지나 목적에 의하면 시민을 상대로한 평생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식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데 그런 목적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또는 설명도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다소 미진하게 느껴지는 것이 기존 평생학습 형태의 교육을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나 재정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예를 들면 문화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아카데미라던가 또 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시 재정부담하에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외에도 아마 여성회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 이런 것들도 다 우리시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라고 하는 규범 안으로 다 묶어서 심의회를 통해서 예산도 무차별 또는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또 면밀하게 평생학습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지원하자, 이런 뜻도 있는 거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법에는 평생교육법하고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포함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보고 드릴 말씀은 여성회관이라던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은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여성에 대한 교육은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교육이나 취미교실들을 운영해 나가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학습이라 할지라도 이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이 교육, 뭡니까?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위원회에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타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평생교육법 자체가 평생교육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되었고 교육이라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 하고 있는 것들을 별도로 새롭게 심의를 하거나 또 예산부분을 또 지원문제를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일반적인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저희들 평생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도 지원하고 묶을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묶어 가지고 중복성을 배재하고 효과성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럼 그 이외의 기타법령이외의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이 조례 범위 안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새롭게 타당성을 논의하고 점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네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각종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 또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뜻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서 우리 이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평생교육학습 이런 것들도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준위원

가능 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여타 종교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등록 또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수한 종교적인 목적의 어떤 교육이라던가 이런 사항들 같으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고요. 종교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평생학습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교육내용이 일반적인 사항, 또는 평생학습에 관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그런 교육이라면 비록 그 주체, 주관기관이 종교기관이라 할지라도 이 법에 따라서 이 안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가능합니다.

김종준위원

예.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주최상의 문제가 아니고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는 교육내용이냐 내용상이 문제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은 제가 수정동의를 한 부분으로 일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지금 좀 전에 이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개별 나름대로의 법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으면 취미클럽 뿐만 아니고 창업지원이라던지,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교육이 여성회관내만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읍면동 순회교육도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교육을 재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어느 종교기관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목적 이외의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런 계기가 있다. 이러면 사실 전액 시비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종교기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을 상대로 지역사회 복지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일정부분은 그 기관에서도 자부담 능력이 있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장려를 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아까 읍면동 단위에서 교육이 아무래도 수혜자가 적은 관계로 미비하다. 그런 점은 그 과가 또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교육으로 이뤄지는 것 같으면 경로당 단위로 순회교육을 얼마든지 교육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교육이 일원화 될 수 있고 중복적인 교육들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는데 그 점도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여러 기관마다 유사하거나 비슷한 교육이 이뤄지면서 기관마다 연계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지금 일정 부분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상주에 지정위탁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관민 여러 가지 이뤄지는 교육이 최대한 중복적인 것은 피하고 기관별로 특성화 시키라고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수정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평생교육 협의회가 아무래도 구성원들이 이런 관계되는 분들이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의 심의를 통해서 예산 범위도 확정이 되지만 저희들이 별도 개별법에 의해서 교육이 이뤄지는 건데도 사실은 교육이 적정한가 사실 재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십몇 년 씩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그 교육이 시민의 호응도가 있는지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교육을 재점검하고 시민들의 호응도나 또 얼마나 교육이 지금 나날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발맞춰서 앞서 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깊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총괄할 부서가 어디 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자, 교육은 여러 과에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실과로 내려지는 겁니까? 그러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인 보조를 하고 앞서 말씀하신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은 오히려 총무과 교육지원계 같은 데가 오히려 좀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총무과와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수행하는 역할도 있지만 저희들 이제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차후에 직제 개편시까지는 저희들 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그 과에 적합치 않은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복지과에 다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마을체육과에서 청소년복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복지과가 있는데 불구하고 유아,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복지 다 이게 일원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한번 직제개편할 때는 또 복지과로 한번 이관을 시키더니만 사람이 모자란다고 또 새마을과로 핑퐁게임 하듯이 넘기면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큰 맥락으로 보면 총무과 관할입니다. 업무가 많아져서 서로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총무과 교육지원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육이나 우리 성인교육이나 노인교육이나 어떤 교육이라도 이게 일원화 시스템으로 가 줘야 되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더 면밀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에 직제상 여유가 있는데는 평생교육과다, 평생교육지원과다. 이렇게 해서 전담부서까지 신설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하고 어차피 차후에 직제개편이 있으면 역할에 대해서 재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굉장히 단순한 업무 같지만 또 일을 하려고 들면 엄청난 업무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전략을 개발하는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이 일을 전담해서 한다, 이건 좀 맞지 않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주무부서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혼란이 오는데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총무과 교육계 있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총무과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은 다 하셨는데 정리를 그렇게 못해 주시네요. 교육지원계에서는 우리 법령에 의한 교육,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교육시키는 것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 교육 담당하는 것이고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그 외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게 교육으로 인정된다 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 교육지원계에서는 법령에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하는 교육하고 지금 우리 이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이 교육하고 중복 교육이 안되도록 분류해서 저기는 법령으로 하는 교육은 총무과 교육지원계에서 하고 그 외의 모든 평생교육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우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관장을 하면서 그 교육과 이 교육이 절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교육에 관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업무하고 시민교육의 일부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또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한 그 분야가 나오니까 다소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역은 공유도 되면서 또 분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팀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맡고 있는 한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자꾸 협의한다 하시면 안 되고 그건 그렇게 일단 기준을 그건 그렇게 두고 이건 이렇게 두고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 같으면요. 솔직히 조례 이것요. 확 바꾸고 싶어요.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런 조항을 넣고 싶은게 실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그런 것 까지는 강제 조항까지는 삽입을 안하더라도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 팀장님이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재논의를 하더라도 우리 법령에 의한 교육은 총무과 교육지원계에서 하고 또 그 외의 우리 시민을 위한 일반상식적인 학예학습교육은 우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한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셔야 되요. 안그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제안사항이 있어서 전략개발추진팀장하고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셨네요?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남영숙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